한국임업진흥원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1. 개요
2. 사업

홈페이지

1. 개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9조의4(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③ 한국임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임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2년 1월 26일 설립되었다.
대전으로 이전할 예정이다.기사

2. 사업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1항).
  •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 [1]
  •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 품질인증[2]
  •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
  •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평가
  •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 임업·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 그 밖에 임업·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본문), 특히,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1항 제2호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삭제되었다.[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1항 제3호의2는 2017년에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