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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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KPFIS)
홈페이지
한국재정정보원법 전문
1. 개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일명, 국가통합재정정보시스템)(dBrain)을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2016년 7월 1일 개원하였다.
'디브레인'은 이미 2007년 구축되었으나, 그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국가 재정정보를 외부에 유출시킬 우려가 있다는 고려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개원 당시에는 그냥 공직유관단체이었으나, 2017년에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2. 사업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재정정보원법 제5조 제1항).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재정 관련 통계의 관리
-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
- 재정 분야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관제센터(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한다)의 운영 및 관리
-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3. 사건/사고/논란
3.1. 심재철 의원실의 해킹? VS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일각에서는 심재철의 “심”과 청와대의 “청”을 따와 심청전이라 부르기도 했다.
2018년 9월 14일 자료 유출을 인지한 한국재정정보원 직원들이 심재철 의원실을 방문하여 자료 반납을 요청하였다.#
2018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에 대해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열람 및 저장'과 관련한 사유를 들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심재철 의원 측에서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ㆍdBrain)의 비인가된 정보에 접속하여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했으며 국가안위에 민감한 정보까지 취득했다는 것이다. 재정분석시스템은 아이디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된다. 국회의원실도 재정분석시스템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볼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 등을 볼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을 검찰 고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1]##
이에 심재철 의원 측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정부 정보의 ‘불법ㆍ무단 유출’ 논란은 정부와 야당 간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은 간담회에서 의원실 직원 업무용 컴퓨터로 문제가 된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ㆍdBrain)에 접속하는 시연을 하며 “해킹 등 수법을 쓴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접속했고 접근권한이 없는 곳에 접근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2018년 9월 19일 심재철 의원 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2018년 9월 20일 오전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자료는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기밀 자료가 아니며 당연히 국민과 국회가 알아야 할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국가안보 및 국가기밀 등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예산지출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심재철 의원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접속경로 복원작업과 동시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작동구조와 오류를 발견한 이후 대응 경과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에서 야당 탄압이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의견도 갈리고 있다. 보좌관들이 아이디 도용 등 '부정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지는 않은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퉈볼 만하다는 견해가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침해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일부러 들어간 것'이 아닌 '들어가진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시스템의 허점을 우연히 알게 됐더라도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해 자료를 내려받았다면 고의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두 번째부터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접속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좌관들은 2018년 9월 5일부터 12일까지 190여 차례에 걸쳐 48만건의 정부기관 예산자료를 내려받은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파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백스페이스를 눌렀건 복잡한 프로그램을 동원해 해킹을 했건 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권한이 없는 영역에 접근한 것만으로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통령비서실 대변인도 9월 21일 논평을 내고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018년 9월 27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확보했다며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9월 28일 심재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이 정권 출범 이후 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회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청와대 직원 13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2018년 10월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는 골프장ㆍ백화점ㆍ면세점 등에서 사용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이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교육부 등 정부 부처 14곳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골프장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1105만원이었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06만원, 외교부 374만원, 법무부 19만원 등을 썼다.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골프장은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곳이다.
백화점에서는 청와대가 8827만원을 지출했고, 통일부와 기획재정부도 각각 1393만원, 1064만원을 사용했다. 면세점에서는 외교부 583만원, 산업통상자원부 307만원, 기획재정부 56만원을 지출했다. 이밖에 외교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이 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쟁을 벌였다. 심재철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예산정보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다며 보안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반면, 김동연 부총리는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영역에 접속한 것을 들어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2018년 10월 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및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 없이 망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해킹으로 보고 있다며 심재철 의원이 비인가 자료를 다운받은 과정은 해킹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김승주 교수는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과거 5년간 20번을 접속했으며 올 7월부터는 140회나 접속했다고 밝혔다. 그중에 비정상 접속이 70회이며 다운로드 받은 수가 100만 건이라는 건 심 의원이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했으며 로그 기록을 확보하면 심 의원이 한 번에 접근했는지 부분적인 시도가 따로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심재철 국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 참조..
[1] 사실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보통 기획재정부와 크게 마찰을 일으키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