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논란

 




1. 개요
2. 배경
3. 취득과정의 문제점
4. 정부의 예산사용 적절성 여부
5. 정부와 청와대 반박 및 해명
5.1. 반박 내용
5.2.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해명
6. 이낙연 총리 연설문 민간인 대리 의혹
6.1. 총리실의 반박
7. 반응
7.2. 자유한국당 및 야당 반응
7.3. 여론 반응
8. 결론


1. 개요


2018년 9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 국가 재정정보를 무단 유출하자 '심재철 의원의 정보 무단 유출'과 '청와대의 예산 부적절 사용여부'를 두고 일어난 논란이다.
2019년 4월 8일, 검찰이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1] 처분을 내렸다.

2.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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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18년 9월 3일, 심재철 의원실이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하고 이틀 후인 5일 디브레인의 자료를 다운로드한 것에서부터였다. 12일, 재정정보원 컴퓨터 전문가는 심재철 의원실이 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메뉴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 의원실에 연락하였다. 15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심재철에게 자료 반납 요청을 했지만 이들은 듣지 않았다.
2018년 9월 17일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실에서 '''37개 기관의 48만건 행정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했다며 심재철 의원실의 보좌진을 고발했고, 심재철 의원은 그 다음날 의원실에서 디브레인의 접속을 시연해 보이며 백스페이스를 누르니 자료가 떴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고 항변하며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이 밝힌 바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와 관계 없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대한민국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그리고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사건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된다.


3. 취득과정의 문제점


심재철이 유출한 자료들은 본인이 말한것 처럼 백스페이스 몇번이 아니라 10월 2일 국회에서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 김동연 총리가 말했듯 5단계이상을 거쳐야 하는 보안취약점을 통한것이다. 또한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도 중간에 있었다. 그래서 기재부는 심재철의원이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충분히 알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심재철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은 접근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거 아니냐는것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해당자료가 본인이나 보좌관 계정에 취약점을 통하지 않고선 노출되지 않는 등 기재부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반복하여 190번 이상에 걸쳐 800만건 이상[2]의 자료를 받은 것은 공공기록물법·전자정부법 위반이다. 9월 27일 기재부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보안이 이렇게 허술한 게 문제라고 공세를 바꾸었다.
그러나 심의원의 말대로 정보관리 문제를 지적하려 했다면, 인가없이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일단 이를 멈추고 이 사실을 청와대와 기재부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했다. 문단속이 허술한 점을 지적해야 하더라도, 그 집을 턴 도둑이 할 말은 아니라는 것. 이는 대정부 질문 때 심재철과 논쟁을 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적한 부분이다. 즉 인가되지 않은 자료가 보이면 다운로드 받지 말고 언론을 통해 '접속 권한이 없는 나조차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청와대와 행정부 시스템에 이런 헛점이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재철 의원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서 접근권한이 없는 파일에 접근하여 외부로 유출하였고, 이것이 바로 해킹이다. 보안 취약점이 얼마나 큰지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5선 중진이라고 믿기 힘든 이런 대처에 7선의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심 의원의 행위는) 위법 사실이 겁이 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하는 과잉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9월 30일 논평에서 당장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하였다. #
이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2018년 10월 16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블로그를 통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관리자용 권한이 뚫렸고 전산개발자/관리자 등이 만들어둔 ‘백도어’ 또는 해킹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지적을 언급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삼성 SDS의 문제점도 제기하며[3] 정부 전산시스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만약 특정 기업의 정부 시스템 백도어 설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정정보원측은 이를 부인한 상태며 다만 재정정보원 측에서 백도어가 아니라고 할 뿐 정보유출의 원인의 구체적인 사유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 밝혔다.

4. 정부의 예산사용 적절성 여부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예산 사용이 적절하였는지의 여부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심야와 공휴일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심야 및 공휴일에 업무추진비가 2억 5천여만원을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다"라고 항변했다. 청와대는 일반 기업체 등과는 완전히 다르며, 시차 등으로 심야에 외국과 소통할 때도 있고 긴급재난이 발생할 시를 대비해 늘 누군가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원칙상 사용 불가능이지만, 만약 사유가 있다면 추후 사유서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후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 비용은 회수된다.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경우도 있어 '외국에 가서 국비로 한방치료를 받았다'며 이게 적절하냐는 주장도 있었는데, 알고보니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오해한, 숫자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였다. 심 의원은 카드사 오류에 대해 "그러면 그 코드오류를 수정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반박했는데, 애초에 업종코드는 카드사가 결정하는 문제라 잘못이 있어도 그 카드사의 문제지 기획재정부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정부가 관련 법규정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를 수정 지시하는 것이 경영방해에 가깝다.
호프나 와인바 등 술집에서 사용한 내역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프나 와인바라고 기재된 내용은 정부에서 법인카드를 쓸 수 없게 한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이라고 밝혔다. 또 호프바는 야근 후 골뱅이에 국수를 말아먹은 것이고, 평창의 스파 사용은 평창올림픽 때 타국의 손님을 맞은 경호팀이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김정우 "靑 업무비로 유흥주점? 호프집서 골뱅이에 국수 말아먹은 것" 또한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식사나 식당에서의 간담회 등을 하는 데에도 쓸 수 있는 돈이며, 심야 및 주말에 쓰더라도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합법이다. 오죽하면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업무추진비 제도에 있어서 정부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단 한번이라도 확인해봤다면' 이런 지적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점등에서 자주 식사를 하게 된 이유는 야근 후 식사나 심야 간담회 등을 자주 하다보니 그때 열려있는 가게들이 주로 주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흥업소에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그 이전에 업무추진비를 결제하는 '클린카드'는 시스템상 단란주점과 같은 곳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 번을 가면서 쓴 돈을 한번에 합쳐 말하다보니 많아보이는 것뿐 1인당 1회 식비는 결코 많은 양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심재철 의원은 16개월 동안 1600만원을 쓴게 낭비했다는 듯이 말했는데, 그걸 개월수와 인원수로 나눠보면 '''고작 한 달에 1명당 딱 소주 한 병 먹은 수준'''이다. 물론 이는 평균 액수이므로 실제 식비는 이보다는 많겠지만, 그래도 적은 액수라는 건 크게 다르지 않다.
2차 폭로로 28일에는 청와대 비서관ㆍ행정관에게 지급된 회의비 내역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한 회의참석수당을 받았다”고 하자, 청와대는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자문료”라고 반박하며,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데 청와대 임용절차는 신원조회 때문에 몇달 이상 걸려서 쓴 방법이라고 밝혔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전임인 박근혜의 탄핵으로 궐위에 의한 선거가 급히 이루어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아예 없었기 때문이었다. 기사 실제 참석수당은 정권초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금액도 한달 합해보면 한달 혹은 몇 주 월급 정도이다. 분명 공무를 하고 있는데 정식 임용 전에는 한푼도 돈을 못 받고 무급으로 일하는 상황이 불합리하고 노동법 위반이니, 이런 방법으로 일한 대가를 주었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서도 이런 무급노동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문재인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 교통비 등을 지급했다고 한다.[4]#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이런 식의 제도적 장치를 건의하자 승인한 것이다.
심재철은 이런 사실이 밝혀져 더 이상 불법이라고 주장하기 힘들게 되자, 기존 불법이라던 주장에서 한 발 빼, 편의를 의해 우회로를 찾은 '편법' '꼼수'라며 슬그머니 말을 바꾸었다. ## 심재철은 정식 임용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었으니 도덕적 해이라고 했는데, 일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든 정당한 대가를 주고 노동법도 지키려 한 청와대 측을 오히려 꼼수라고 비난한 것이다. 심재철은 이틀뒤 여기에 덧붙여 '앞선 정권에서는 모두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1~2개월 보수 없이 일했다'며 자원봉사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고의원은 10월 1일 12차 최고회의에서 심의원이 열정페이를 당연시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계일보 취재 결과 과거 한나라당 - 새누리당 집권 시절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식 임명되기 전인 직원들에게 인수위 예비비로 회의비 및 수당을 줬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심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5. 정부와 청와대 반박 및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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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와대는 28일 심 의원이 새 주장을 내놓자마자 ‘팩트체크’ 브리핑으로 반박을 하고 있다. 사실 역대 정부들이 부적절한 예산 남용을 했다는 의혹을 여러차례 받아 한동안 타격을 주기도 했다. 공금 자체가 국민 세금이 달려있는 함부로 쓰면 안되는 민감한 돈이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터지면 정부로써도 골치아픈 일이다. 따라서 이번에 청와대는 아예 일일이 반박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결제항목만으로 여기저기서 추측성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활동내역을 밝히는 정공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

5.1. 반박 내용


위의 행정정보 유출건과 연관돼 심재철은 청와대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그의 주장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망신만 당하고 말았다. 게다가 자료를 위법적으로 취득한지라 ‘주요 국가재정 정보’ 유출에 해당한다.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말에 "청와대 직원들이 야간에 나가서 술 먹는 게 국가 안위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항변했으나 그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만 불법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다. 유출한 정보 중에는 청와대의 식자재 업체, 시설관리 업체 등[5], 심지어는 대통령의 비공개 동선 등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기밀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었기에 민주당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당했다.#
심재철 측은 자신은 그런 정보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애초에 다운로드가 이뤄진 시점에서 그건 본 것이나 다름없고, 접근 권한이 없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서 정보를 챙긴 것 자체부터 잘못이다. 그리고 그가 위법적으로 다운받은 자료의 숫자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그중에는 분명 국가안위와 관계있는 자료가 있다.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로 저 업체들은 이제 모두 바뀌어야 한다.[6] 거기에 드는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졸지에 중요 거래처 하나가 끊겨버린 업체들은 대체 무슨 죄란 말인가? 언론에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어쩌면 바로 사건 전 청와대와 계약을 했던 업체들이다.
또한 어서 자료를 반환하라는 여당과 정부측의 요구에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다 가져갔다고 시치미를 떼며 버텼는데, 그 이후로도 폭로를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 따로 쟁여둔 자료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심재철 개인만이 아닌 자유한국당 전체와 당정청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선 10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승기를 잡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0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중요한 현안이 여럿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당정청이 힘겨루기를 하게 되고 심재철이 불씨를 당겨 승기를 잡으려고 한다는것이다. 거기에 도덕성 프레임 문제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등의 심각하게 질 나쁜 비리 사건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이미 도덕성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업무추진비 논란을 최대한 크게 일으켜서 대중들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자유한국당에게 이득이 생기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의원의 공격은 결정적 한 방 없이 청와대의 반박에 막히고 오히려 청와대의 검소함이 돋보이자 보수 매체에서 양비론을 꺼내들며 "둘 다 똑같이 잘못했다. 이쯤에서 그만해라."라고 사설을 내는 판국이다. 사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정부를 공격할 '건'이 심히 부족하다. 폭로하는 자료들은 모두 공개 몇 시간만에 영수증까지 첨부돼서 정면 반박 당하고 있고, 역으로 정부에서 모든 업무추진비 자료를 감사원 감사에 맡기겠다고 선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먼저 감사 받겠다고 나오니 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심지어 대정부질문에서 직접 업무추진비 공개 가능한 선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오죽하면 한 야당 관계자는 "위법성 논란을 감수하고 제기한 이번 폭로가 청와대를 비판하는 여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어 오히려 한국당의 향후 정국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맥주집이 고급바?..심재철 폭로 뜯어보니 또 여당 관계자는 “만약 이명박·박근혜 시절이었다면 국가보안법 운운하면서 당장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해당 의원 모가지가 날라가는 일 아니었을까”라면서, 현 자유한국당이 문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2.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해명



전문 내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의 추궁에 적극적으로 반박, 해명하며 190회 접속에 100만 건 이상의 자료 다운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여야는 상대당에 서로 욕설과 고성을 퍼붓는 등 난타전이 계속되었다. 재정 자료 유출에 김 부총리 역시 상당히 불쾌했는지 심 의원과 공방 중에서 심 의원의 과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끄집어내기도 했다.

6. 이낙연 총리 연설문 민간인 대리 의혹


10월 4일 심재철 의원실 측은 이낙연 총리가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 및 수정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총리, 연설문 작성 민간인에 맡겨…경위 밝혀야"
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격 없는 민간인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 돼 탄핵에까지 이른 점을 볼 때,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인 작가가 드나들며 총리 연설문에 개입한 것과 여기에 예산을 지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총리실은 자격 없는 민간인을 연설문 작성에 참여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우선 사과하고 그 경위를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1. 총리실의 반박


그러자, 총리실에서 바로 반박이 나왔다.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 소통·메시지 비서관실의 5명 중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은 2명이며, 이 중 비서관 한 명이 사임했고, 1명이서 총리의 연설문 작정을 담당해야 했다는 것. 5개월간 공석이였으며, 바로 충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문위원을 둘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연설문 작성 참여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자문위원에게 자문료를 줬다는 것이 세금 낭비라고 하는데, 10개월 간 자문료 980만원이라는 것은 한 달에 98만원을 지급한 것인데, 이것이 높은 자문료인가? 자유한국당이 괜히 열정페이라는 단어를 유행시킨 게 아니다.
게다가 방송작가라면, 자문위원이 맞다. 글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 자문위원이라 함은,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에게 컨설팅 보수를 지급하고,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자문위원계약서라는 근로계약서도 쓴다. 규정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방송작가들은 대학에서 극작과나 문예창작과 등을 졸업한 이들이 많다. 설령 전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예인들 예상 인터뷰를 만드는 것도 방송작가요, 전반적인 스토리텔링까지 모두 작가들이 한다. 이우정 항목에도 있듯이, 방송 굴러가는 큐시트까지 방송작가가 도맡아 하는 경우도 있다. 엄연히 전문가가 맞다.
'민간인의 참여로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말은 황당한 게, 연설문은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국가기밀이나 보안사항이 담길 리가 만무하다. 혹여 그전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정보가 들어있다 한들, 결국 연설에서 다 알리게 될 내용이니 그저 약간 더 일찍 알게되는 것 뿐이다.
그리고 심재철이 크게 착각하는 게, 최순실은 대통령 연설문 작성에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국정 전반에 민간인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최종 결제권자인 박근혜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까지 간 것이지 '''연설문 단 하나 때문에 탄핵이 된 게 아니다.''' 정확히는 연설문은 국정농단의 증거 중 하나이자 최순실 사태의 시발점일 뿐이었다.[7] '''게다가 최순실은 연설문 작성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전문가 자격도 없다.'''[8] 여기다가 외부 유출까지 한 증거까지 드러났고, 비서관부터 장, 차관 임명까지 모두 개입했기 때문이다. 최순실의 경우를 스포츠로 따지자면, 선수 경력도, 관련 종목 지식도 없는 사람이 프로 구단 감독을 하고, 자기 친구들을 등용하는 데에 개입했으며, 구단을 해체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심재철은 이 정보를 수렵한 근거에 대해 "다중의 채널을 통해 접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렇게만 표현할 뿐 구체적인 출처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혹 유튜브 등에 유행하는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7. 반응



7.1. 더불어민주당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심재철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고,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국회 회견에서 "심 의원이 즉각 기재위원을 사임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국정감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것으로 예상되고있다. 그러나 심재철은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우기며 사퇴할 수 없다고 버텼다.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부각하고 있지만 국가기밀 유출이라는 본질을 감추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경호처의 거래내역, 정상회담의 식재료 구입업체, 청와대 보안시스템 제공업체, 재외공관의 안전 관련 지출내역 등"이라며 "하나 같이 국가안보와 정부운영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호처의 통신장비 제공업체 정보까지 심 의원이 확보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신변변호 내용과 통신내역이 (심 의원이 확보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킹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행위가 어떻게 정상적 의정활동이 될 수 있느냐"며 "심 의원이 할 일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들을 즉각 반환하고 검찰에 출두, 이같은 정보들이 제3자에 유출되었는지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 "심재철, 경호처 통신장비 업체 정보까지 확보"

7.2. 자유한국당 및 야당 반응


김성태 "KBS이사 몰아낼 땐 2500원 김밥 전표도 뭐라더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작년에 강규형 KBS 이사는 업무추진비로 김밥천국, 맥도날드에 간 것이 문제되어 옷을 벗었다."고 하면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인가"라고 했으나, 강규형은 '''그거 하나 때문에 까이는 게 아니다.''' 이는 그 당시 감사원이 '강규형 전 이사는 '''5백 회''' 이상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시간·장소 등에 집행하고도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명하지 못했고, 행위의 본질이 개인의 취미활동이나 사생활에 해당하므로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즉시 반박당했다. 심재철 위해 꺼낸 김성태의 '김밥천국 2500원' 기사의 진실-제목 일부만 차용해 사실인 양 언론플레이... '가짜뉴스' 기반한 폭스뉴스 질문마저도[9] 그리고 또 청와대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있는데 밤 12시에 이자카야[10]에서 중요한 업무 협의를 했다고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욕만 신나게 먹고 끝났다. 교대근무의 존재를 간과했기 때문. 그것도 한국노총에 사무총장으로까지 있었던 사람이 교대근무의 존재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니 더욱더 욕을 먹고 있다.
게다가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선 오후 11시 이후에 밥을 사먹은 것에 대해 '대한민국에 24시 편의점도 많은데 거기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면 심재철도 이런 지적까진 하지 않았을텐데 이자카야나 맥주집이나 갔으니 이런 거'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발언도 야근해본 적이 있긴 하냐며 쌍욕을 먹었다. 먹어본 사람들은 알지만, 삼각김밥은 절대로 주식이 될 수 없다. 성인 하루 권장량이 일반인 기준으로 2100kcal이고, 한 끼 당 700kcal이다. 야근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야근 시에는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 700kcal 가지곤 쨉도 안 된다. 참치마요 삼각김밥이 161kcal니, 권장량에 도달하기만 하려 해도 5개 정도는 먹어야 한다. 뭐 계산상으로는 결국 그만큼 먹으면 되는 문제 같겠지만, 삼각김밥을 한 번에 저렇게 먹는 사람이 있을까? 보통은 아직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을 때 정말 간단히 끼니만 때우려고 한 두 개 먹는 것 뿐, 제대로 영양을 보충하려면 더 제대로 된 식사를 한다. 야근하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의 삼각김밥을 먹으라고 한 거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이 무식한 발상을 하고 있는지 드러난다. 게다가 상기했지만 김성태는 한 때는 노동자 편에 섰던 한국노총 사무총장이었다. 결국 본인 스스로 한국노총이 어용노조라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버린 발언이다. 김성태의 발언은 좀 과하게 말하면 무식의 소치에 가깝다. 게다가 과연 국회의원인 자기들은 끼니를 삼각김밥으로 때운 적은 있기는 하냐며 자기들도 그렇게 안할 거면서 청와대 직원들에게만 이래라저래라 한다고 갑질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당연히 민심도 냉랭하다.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어제 가본 업체에서 5분 거리에 24시간 운영하는 순대 국밥집이 있었다. (거기에) 가서 늦은 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누면 되지 굳이 주점에 갈 필요가 있었나."라고 하고, 청와대 직원이 다녀간 호프집이 초호화 호프집이고 시끄러워서 업무 회의를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재반박을 했다.뉴스 링크 다만 여론은 거기에 순대 국밥집이 있다 한들 어디가든 자유 아니냐는 반응이 더 많다. 게다가 청와대 근무자는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결제 가능한 곳에만 갈 수 있다.
바른미래당하태경 의원은 여당이 정부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이정미 대표는 여론에 의해서 심재철은 이미 판정패를 당했다며, 심상정 의원은 기밀문서들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으며,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심재철의 국가 재정시스템 접속을 시연한 것을 두고, TMI라고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각 정당의 특활비 모두 공개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며, 김성태의 삼각김밥 드립에 관해서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 밖에 안 나온다고 깠다.

7.3. 여론 반응


심재철 의원에게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도 폭로한 내용이 공익의 관점에서 위법성을 조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했을텐데, 그렇지 않다보니 허탕만 쳤다. 더 나아가 야당이나 보수 언론도 지원사격을 해줄 만한 명분이 부족하다.
오히려 이번 논란의 전개과정에서 심재철이 과거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s-5 시절 특수활동비(일명 특활비)로 '''6억원'''을 받아간 사실이 알려졌고, 19대 국회 민간인불법사찰국조특위가 운영될 시기에 단 두 번 회의를 열고 활동비 명목으로 '''9,000만원'''이나 받았다가 비판 여론에 반납한 사건 또한 재조명되었다.[11] 특활비 6억원의 사용처를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유출된 내용을 토대로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를 따져봤을 때, 심재철의 주장과는 달리 야근 많이 하는 말단 직장인 입장에서 봐도 오히려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반대의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선 청와대 예산을 관리하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짠돌이 구두쇠처럼 표현하는 드립도 잠깐 유행했다. 드립 예시 그래서 청와대 직원도 사람인데 잘 먹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거나 안쓰럽게 여기는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 직장인이 자기 회사에서 야근하면 그야말로 융숭하게 대접받는데, 청와대는 왜 그 것 밖에 안해주냐고 짠돌이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이 있었을 정도다.
같은 맥락에서 김성태의 삼각김밥 발언에 분노한 사람도 많았다. 국회의원이야, 야근을 할 일이 손에 꼽는다.[12] 애초에 야근을 할 일이 없는 국회의원이 직장인들의 애로사항을 알 리가 없잖은가?
김학용 의원이 저출산이 오롯이 청년 때문이라고 남탓을 해서 출산주도성장을 해야한다는 꼰대발언을 했다가 까인 게 불과 얼마 전인데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야 말았으니, 아무래도 21대 총선 때까지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예측도 나왔다.
결국, 위에 언급된 심재철, 김학용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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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기재부 장관실 명의로 렌트한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어디있습니까?

김동연: '''직원휴게실에 있습니다. #'''

이 사건은 심재철이 처음 의도했던 예산 사용 문제보다는, 일단 정부의 정보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례로 남게 될 예정이다. 예산 사용이 적절했냐에 대한 논란은, 쭉 설명해온 것처럼 이미 다 반박되어버렸고 호응은 커녕 역풍만 받았기 때문. 하지만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백스페이스 몇 번 눌렀더니 정보가 뜬다(...)는 황당한 수준의 보안 체계는 확실히 문제이다. 물론 기재부에서 해당 자료를 보려면 스페이스바 한두번으로는 불가능하며 최소 5단계에서 최대 9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으므로 심재철의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그러한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해당 부분은 이제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수정, 보완되어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김동연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밝혔다. 정보 전문가가 정말로 그 접속이 '우연'이었느냐, 내부 정보제공자가 관계자만 아는 '백도어'를 누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는 기사도 나왔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과거 황교안의 문서봉인사태 때도 나온 말이지만 현재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특히 2017년 대선처럼 대통령이 불의의 사태로 갑작스럽게 궐위된 경우의 인수 과정에 대한 제도가 상당 부분 미흡한 게 현실이다. 현행 공무원법과 노동법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노동에 따른 정당한 임금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13], 미국 우드로 윌슨의 사례처럼 이번기회에 대통령 유고시 공식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2019년 3월 13일, 감사원에서 심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업추비 부적정 사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집행목적·집행사유·집행일시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작성·관리하고 있고, 해당 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그 적정 여부를 직상급자가 검토·결재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첨부된 영수증을 전수 대조한 결과, 집행 일시·금액·장소 등이 모두 영수증과 일치해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1] 혐의가 인정되나 죄가 크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을 말한다.[2] 기재부에서는 처음에 48만건이라고 발표했지만 좀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적어도 100만건 이상이었고, 압수수색한 검찰이 압수한 물건들을 통해 분석해보니 내려받은 자료가 기재부 발표보다 8배 이상(!)임이 밝혀졌다.[3] 심상정 의원이 SDS를 언급하며 비판한 이유는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이유 뿐만이 아니다. SDS는 지난 10년간 전산시스템을 관리해 왔으며 전산 시스템의 관리를 정부로 이관된 뒤로도 SDS 출신의 인사들이 정부부처로 그대로 들어와 업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에 대한 국정원이나 정부의 검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했다.[4] '문재인의 운명', 가교출판(초판 제3쇄), pp. 204~205.[5] 유사시에 납품 식자재에 독을 타버리면 국가 중요인사 상당수가 독살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식자재 업체는 기밀사항에 속한다. 실제로 군대의 식자재 업자의 목록은 군사기밀이며 2차 대전 때는 영국 SAS에서 이런 정보를 빼와 사보타지로 나치를 골려먹은 전적이 있다.[6] 실제로 이 일의 여파로 청와대 직원들은 법인카드를 모두 교체했다고 한다. 심재철이 법인카드 번호를 유출했기 때문이다.[7] 9월쯤부터 웬 수상한 재단들이 일부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이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야당은 최순실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회부하려 했으나, 무려 여당 대표인 이정현이 아무런 공식 직책도 없는 민간인의 국정감사 참석을 막겠다고 단식투쟁을 하는 일이 벌어져 조금씩 일반인들의 어그로를 끌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그 최순실인지 뭔지 하는 사람의 딸이 상상을 초월하는 학사비리를 거쳐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람들은 '대체 걔가 뭐길래 딸까지 저만한 특별대우를 받느냐'며 분노하기 시작했고, JTBC가 터뜨린 태블릿PC 특종보도로 여론은 대폭발. 그로부터 3일 후 당장 촛불집회가 시작되면서 박근혜정부의 운명이 사실상 끝장이 난 것이다.[8] 자문위원 자체가 해당 업무에게 조언을 주는 포지션이기 때문이다. 로펌 같은 법무법인에 검찰이나 법무부 출신 인사가 자문위원으로 자문료 받아가는 것도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참고로, 영화 엔딩 크레딧에 법률 자문도 그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9] 참고로 폭스뉴스의 질문은 가짜뉴스에 기반한 질문이였다. "탈북자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진 건데, 언론이 탄압을 당하던 때는 바로 박근혜 정부 때였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13년 50위(전년도 44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역대 최하위''')로 급전직하하며 악화일로를 걸었고, 정권이 교체되어 문재인 정부가 되자 2017년 63위, 2018년 43위로 급상승한다.[10] 참고로, 한국의 이자카야는 유흥주점이 아니라, 대개는 일반음식점이다.[11] 구/군의원 월급이 200~300이고, 시의원은 그 보다 조금 많으며, 국회의원 연봉은 1억 4689만원이다. 6억이라면, 무려 5년치에 가까운 연봉을 받아간 셈이다. 이 특활비는 눈 먼 돈이라는 비판여론이 안 그래도 많다. 그니까 7선이니 8선이니 했던 다선 국회의원들은 이로 인해 자산을 불리는 경우가 많다. 그니까 1년에 국회의원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1명당 7억원에 달한다.[12] 그래서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의 직원들은 야근하는 비율이 너무 많다고 하소연을 했다. 직원들이야 이쪽 저쪽 잘 붙어서 20년 버텨서 공무원연금 타려고 존버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 게 아니다. 그냥 4년 존버하고 별 논란 없으면,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만 65세 이상이 되면, 국회의원연금도 매달 120만원이나 받는다. 그 때문에 그 분야 전문가를 뽑아야할 비례대표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우후죽순 나오는 것이고, 이런 문서도 있는 것이다. 최악의 예시인 용혜인, 류호정 같은 예시를 보라. 임기 한 번 무사히 잘 마치면 평생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13] 군경들에게 식대비 및 목욕비 지급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