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image]
Korea Copyright Commission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종래 저작권보호업무도 맡고 있었으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별도로 설립됨에 따라 해당 업무는 그곳으로 이관되었다.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에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저작권법 제113조).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저작권법 제120조 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Korea Copyright Commission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
1. 개요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종래 저작권보호업무도 맡고 있었으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별도로 설립됨에 따라 해당 업무는 그곳으로 이관되었다.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에 있다.
2. 업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저작권법 제113조).
- 분쟁의 알선·조정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저작권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 저작권의 등록(반려 업무는 제외)
-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 저작권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2.1.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2.2. 저작권정보센터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저작권법 제120조 제1항).
2.3. 저작권 감정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3. 기타
[1] 이에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