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1. 개요
2. 업무

홈페이지

1. 개요


'''발명진흥법 제51조(한국지식재산연구원)''' ①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05년 12월 9일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2010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661호)에 따라 2013년 3월 22일 특수법인이 되었다.

2. 업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발명진흥법 제51조 제4항).
  •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 정부·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 그 밖에 이상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