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조사협회

 

Korea Hydrography and Research Association (KHRA)


1. 개요
2. 사업

홈페이지

1. 개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해양조사협회)''' ① 수로조사에 관한 기술·기준·제도를 연구·개발하고 해양에 관한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자원의 개발·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조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해양조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해양조사협회의 정관, 설립 인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조사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수로조사 관련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다만, 지도·감독 권한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 제41호).
"수로조사"란 해상교통안전,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해양관할권의 확보 및 해양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수로측량·해양관측·항로조사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2004년에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설립되었으며,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643호)(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전신 중 하나)에 따라 2006년 1월 31일 특수법인이 되었고,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가산동)에 있다.

2. 사업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정관 제5조 제2항).
  • 항해참고용·해양 및 연안관련 정보물의 개발·제작 및 공급
  • 해양조사기술, 항해안전, 해양관측 및 해양재해 등에 관한 자료· 정보의 수집·제공
  • 수로업무에 관한 기술향상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수로조사 장비의 검증 및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
  • 수로업무 관련 기술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 수로업무관련 기술교재 개발 및 지식 전파
  • 수로업무에 관한 국제활동 참여 및 지원
  • 수로업무에 관한 DB구축, S/W·프로그램·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사업
  • 해양조사에 관한 자문 및 평가
  •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의 승인 또는 지시 등을 받은 사업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협회'라는 명칭이 붙은 특수법인은 대체로 사단법인의 일종인데, 명칭은 협회이지만 재단법인의 일종인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