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Korea Orphan & Essential Drug Center
홈페이지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 주무관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다. 약사법상 명칭에는 가운뎃점이 들어가 있으나, 등기된 명칭은 가운뎃점 없이 되어 있다.
"희귀의약품"이란 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18호).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9층 (역삼동, 풍림빌딩)에 있다.
2019년 1월 14일 센터가 이전을 했다. 현 주소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빌딩 12층 (무교로 6) 이다.
1999년 9월 29일 재단법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설립되었으며(실제 개원은 11월 23일), 2001년 8월 14일 약사법중개정법률(법률 제6511호)에 따라 동명의 법정단체가 되었다. 2014년 2월 6일 명칭을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변경하였고, 2017년 3월 8일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2010년에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2016년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다만, 지금도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약사법 제9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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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업무를 하는 단체. 주무관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다. 약사법상 명칭에는 가운뎃점이 들어가 있으나, 등기된 명칭은 가운뎃점 없이 되어 있다.
"희귀의약품"이란 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18호).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9층 (역삼동, 풍림빌딩)에 있다.
2019년 1월 14일 센터가 이전을 했다. 현 주소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빌딩 12층 (무교로 6) 이다.
1999년 9월 29일 재단법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설립되었으며(실제 개원은 11월 23일), 2001년 8월 14일 약사법중개정법률(법률 제6511호)에 따라 동명의 법정단체가 되었다. 2014년 2월 6일 명칭을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변경하였고, 2017년 3월 8일 지금의 명칭이 되었다.
2010년에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2016년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다만, 지금도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2.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약사법 제92조 제1항).
-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
-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사업. 이 경우 센터의 장은 센터에 조제실을 설치하고, 센터 직원 중 약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및 안전사용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된 사업
[1]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는 재단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특수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