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藥事法 / Pharmaceutical affairs law
1. 개요
2. 구성
3. 여담
4.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1]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 법에서 "의약품등"으로 총칭한다.),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 자격사(약사, 한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직업상 이 법은 약사(藥師) 및 한약사, 제약사들이 꼭 알아야 하는 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약사 및 한약사
제1절 자격과 면허
제2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3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
제4장 약국과 조제
제1절 약국
제2절 조제
제5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제1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제2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3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1절 기준과 검정
제2절 의약품의 취급
제3절 의약외품
제4절 약업단체
제5절 의약품등의 광고
제6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7장 감독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3. 여담


사실 이 법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이 없다면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 제조 및 무허가 처방조제가 마구잡이로 이루어져서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다. 이 법이 있기에 대한민국 내 의약품이 안전하게 취급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지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하루 3번 먹으라며 진통제를 주거나, 배가 아프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소화제와 지사제를 주는 등의 경우는 무자격자의 조제 행위이며 처벌 조항이 있는 불법 행위이다. 물론 문제가 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실제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회사나 학교 및 종교 행사 등에서 일반인이 구급약품함을 담당한다면 유의하고 있어야 한다.

4. 관련 문서



[1] 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