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1. 원문
朕樞密顧問ノ諮詢ヲ經タル韓國倂合ニ關スル條約ヲ裁可シ茲ニ之ヲ公布セシム
御名御璽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九日
內閣總理大臣 侯爵桂 太 郞
外 務 大 臣 伯爵小村壽太郞
條約第四號
日本國皇帝陛下及韓國皇帝陛下ハ兩國間ノ特殊ニシテ親密ナル關係ヲ顧ヒ相互ノ幸福ヲ增進シ東洋ノ平和ヲ永久ニ確保セムコトヲ欲シ此ノ目的ヲ達セムカ爲ニハ韓國ヲ日本帝國ニ倂合スルニ如カサルコトヲ確信シ茲ニ兩國間ニ倂合條約ヲ締結スルコトニ決シ之カ爲日本國皇帝陛下ハ統監子爵寺內正毅ヲ韓國皇帝陛下ハ內閣總理大臣李完用ヲ各其ノ全權委員ニ任命セリ因テ右全權委員ハ會同協議ノ上左ノ諸條ヲ協定セリ
第一條
韓國皇帝陛下ハ韓國全部ニ關スル一切ノ統治權ヲ完全且永久ニ日本國皇帝陛下ニ讓與ス
第二條
日本國皇帝陛下ハ前條ニ揭ケタル讓與ヲ受諾シ且全然韓國ヲ日本帝國ニ倂合スルコトヲ承諾ス
第三條
日本國皇帝陛下ハ韓國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殿下竝其ノ后妃及後裔ヲシテ各其ノ地位ニ應シ相當ナル尊稱、威嚴及名譽ヲ享有セシメ且之ヲ保持スルニ十分ナル歲費ヲ供給スヘキコトヲ約ス
第四條
日本國皇帝陛下ハ前條以外ノ韓國皇族及其ノ後裔ニ對シ各相當ノ名譽及待遇ヲ享有セシメ且之ヲ維持スルニ必要ナル資金ヲ供與スルコトヲ約ス
第五條
日本國皇帝陛下ハ勳功アル韓人ニシテ特ニ表彰ヲ爲スヲ適當ナリト認メタル者ニ對シ榮爵ヲ授ケ且恩金ヲ與フヘシ
第六條
日本國政府ハ前記倂合ノ結果トシテ全然韓國ノ施政ヲ擔任シ同地ニ施行スル法規ヲ遵守スル韓人ノ身體及財產ニ對シ十分ナル保護ヲ與ヘ且其ノ福利ノ增進ヲ圖ルヘシ
第七條
日本國政府ハ誠意忠實ニ新制度ヲ尊重スル韓人ニシテ相當ノ資格アル者ヲ事情ノ許ス限リ韓國ニ於ケル帝國官吏ニ登用スヘシ
第八條
本條約ハ日本國皇帝陛下及韓國皇帝陛下ノ裁可ヲ經タルモノニシテ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右證據トシテ兩全權委員ハ本條約ニ記名調印スルモノナリ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二日
2. 번역문
한국 황제 폐하(皇帝陛下) 및 일본국 황제 폐하(皇帝陛下)는 양국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 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각각 그 전권위원(全權委員)에 임명한다. 위의 전권 위원은 회동하여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보지(保持)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韓人)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고 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前記)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지(該地)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유한 것이니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를 증거로 삼아 양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記名)하고 조인(調印)한다.
융희(隆熙)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메이지(明治) 43년 8월 22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3. 적법성 유무[2]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병합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already null and void)을 확인한다.''' 고 합의하였다.
2001년 한일합방의 국제법적 적법성을 논의주제로 한국국재교류재단에 의해 마련된 하버드대학에서의 학술회담이 있었다. 2001년 1월과 4월 그리고 11월에 열린 서양의 학자들과 국제법전문가들이 동참한 그 회담에서 더비대학(University of Derby)의 교수, 엔도니 카르티(Anthony Carty) 교수는 "제국주의가 극에 달하던 시절, 특정 조약의 합법/비합법적 유무를 결정하는것은 어렵다"고 말하였다. 국제법에 관련한 그녀의 저서 'As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에서, 카르티 교수는 한국 측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조약과 관련 법적 근거들을 보기보다는 서양 열강들에 지배되었던 그 시기 다른 나라의 상황을 고려한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았다.#
코네티컷대학(University of Connecticut)의 교수 알렉시스 더든(Alexis Dudden)는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3] 의 식민정책관련 논점을 정리하였다. 더든 교수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학:담론와 권력(Japan's Colonization of Korea:Discourse and Power)'의 저자이며 그 저서에서 더든교수는 어떻게 일본의 정치가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을 합병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국제법을 연구하고 이것을 적용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기무라 칸(木村 幹) 교수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식민통치 적법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병합이 불법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
2010년 7월 28일 한일 양국의 1000명의 지식인들이 병합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경술국치의 적법성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편, 국내법적으로는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 명시하였고, 현행 제10호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 명시하고 있어, 일본의 한반도 통치 그 자체에 불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4] 또한, 대한민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에 한일 병합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1] 이 문단은 경술국치의 r673판에 있는 내용임[2] 이 문단은 경술국치의 r673판에 있는 내용임[3] 5000엔 구권에 실려있는 사람으로 농학, 철학자, 존스 홉킨스 대학교출신.[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