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1. 개요
2. 전문
3. 체결 경위와 후속조치의 상세
4. 법적문제
5. 한일 양국 정부간의 입장 비교
6. 타국의 유사한 사례
6.1. 미국의 사례
6.2. 일본의 사례
6.3. 독일의 사례
6.3.1. 독일은 청구권 협정 외에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을 했다?
6.3.2. 독일은 재단을 만들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했다?
6.3.3. 독일 대법원의 개인 배상 기각 판결
6.3.4. 이탈리아의 배상 판결에 대처하는 독일의 자세
6.4. 여타 국가들의 사례
7. 문화재 협정
7.1. 문화재 문제
8. 비판
9. 옹호
10. 중일공동성명과 비교
11. 관련 인물
12. 관련 정치적 사건
13. 같이보기
1. 개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약칭 '''한일기본조약'''은 1965년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현재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한일 정부 간의 (혹은 사법부 간의)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여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하의 인용은 원문 인용이기에, 명사 표기는 지금의 외래어 표기법/일본어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2. 전문
2.1.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2.2. 청구권 협정
3. 체결 경위와 후속조치의 상세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미군정은 1945. 12. 6. 공포한 군정법령 제33호로 한국에 있는 일본재산을 국유와 사유를 막론하고 미군정청에 귀속시켰고, 이 일본재산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직후인 1948. 9. 20.에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의하여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내에 있는 일본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양 받았다.
이후 미국 등을 포함한 연합국 48개국과 일본은 1951. 9. 8.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해 1952. 4. 28. 발효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4조에 의해,[3]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와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특별약정 의무를 부담하였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1951년 말경부터 국교정상화와 전후 보상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논의는 1952. 2.15. 제1차 한일회담 본회의를 시작으로 총 8차례 진행되었고,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그 부속협정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일명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다.
청구권협정은 1965. 8. 14.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되고 1965. 11. 12. 일본 중의원 및 1965. 12. 11. 일본 참의원에서 비준 동의된 후 그 무렵 양국에서 공포되었고, 양국이 1965. 12. 18.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되었다.
한국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지급되는 자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6. 2. 19.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청구권자금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이어서 보상대상이 되는 대일 민간청구권의 정확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1. 1. 19.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청구권신고법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대일청구권 신고를 접수 받은 후 실제 보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1974. 12. 21.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77. 6. 30.까지 총 83,519건에 대하여 총 91억 8,769만 3,000원의 보상금(무상 제공된 청구권자금 3억 달러의 약 9.7%에 해당한다)을 지급하였다.
일본정부는 1965. 12. 18.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일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협정 제2조의 실시에 따른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주된 내용은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의 일본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으로서 청구권협정 제2조의 재산, 이익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권협정일인 1965. 6. 22. 소멸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 정부에서 2004. 3. 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힐 목적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전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2005년 1월경 청구권협정과 관련한 일부 문서를 공개하였는데, 민관공동위원회에서는 2005년 8월 26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 동포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공식의견을 내었다.
- 한일협상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법적 배상,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음에 따라, "고통 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근거하여 정치적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
- 청구권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은 개인재산권(보험, 예금 등), 조선총독부의 대일채권 등 한국 정부가 국가로서 갖는 청구권,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청구권협정은 청구권 각 항목별 금액결정이 아니라 정치협상을 통해 총액결정방식으로 타결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별 수령금액을 추정하기 곤란하지만, 정부는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75년 우리 정부의 보상 당시 강제동원 부상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피해자 보상이 불충분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음.
- 일제에 의하여 군인, 공무원,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강제동원희생자'의 경우 1인당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
-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강제동원희생자'의 경우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지급
-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위 기간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 중 강제동원희생자에 해당하지 못한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치료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로서 연간 의료지원금 80만원을 지급
- 위 기간중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또는 일본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미수금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 일본 통화 1엔에 대하여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하여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3.1. 역사적 배경
이승만 정권은 해방 과정에서 다소 애매한 위치에 놓인, 오늘날까지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독도를 일본이 GHQ의 통치로 인해 손을 쓸 수 없는 틈을 노려 수복하였다. 다만 애매하다는 말은 한반도 및 부속 도서로서 한국이 돌려받았는가, 아니면 연합국 군정의 점령지로 남았는가의 문제일 뿐, 행정구역에서 제외당한 일본 정부가 엉뚱하게 가타부타 뭐라 할 여지는 전혀 없다. 미국이 독도를 요구한다면 모를까. 결과적으로 독도를 한국이 실효지배함으써 독도 분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었지만 동시에 일본 입장에서는 두고두고 이를 가는 원인이 되었다.
이승만정부 시절에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해 보상금을 받아 경제발전에 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승만정부는 일제 피해로 22억 달러의 손실을 당하였다며 이를 청구하였으나 일본은 근거가 없다며 거절하였다. 1953년 10월 회담에서 일본의 대표 "구보타 간이치로"는 일본의 한국 지배는 유익한 것이었으며 일본이 아니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얼토당토않은 소리였고, 회담은 결렬되었다. 1957년 일본은 이 발언을 취소하고 다시 회담이 열렸지만 1959년 일본 정부가 재일 한국-조선인을 북한으로 송환하자일시 중단되는 파국을 면할 수 없었다.
4.19 이후의 장면 정부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넘기가 쉽지 않은 많은 장애물이 있었던 것이 1951년 10월 미국의 강력한 권고로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한 일본과의 회담이 개시되고 14년동안 무려 1200여 회에 달하는 본회담과 부속회담이 열렸다. 이는 세계의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마라톤 회담이었다. 회담의 주요 쟁점은 재일 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 대일 청구권, 동해상의 어업권 등이었다.
이후 5.16 쿠데타로 박정희 정부가 불법적인 정부를 수립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새 국면을 맞는다. 기업가들은 일본과의 국교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래야 한국의 풍부한 노동력과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외국시장에 경쟁력 있는 공산품을 수출 할 수 있었다. 외국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이러한 자문을 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을 당시 서독의 하인리히 뤼프케 대통령은 멀리 여기까지 와서 원조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일본과 협력하라며 조언하였다. 이렇듯 경제개발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매우 시급하였고, 이에 따라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문제는 이를 실행할 자금이 없었다. 당시 포스코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계은행이 한국의 기간산업에 채산성이 없다는 판정을 내리는 바람에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 이전부터 식민지배 배상 문제는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의무는 만국공법에도 없다고 배상을 일관되게 거부하였다. 오히려 일본은 당시 일본정부나 총독부가 건설한 시설들과 민간인이 설립한 기업들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연합군에 의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 3년후 성립되는 이승만 정부가 넘겨 받았고 기업들을 민간에 헐값에 넘겼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서로 배상을 외치는 상황에서 외교가 단절된 한일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리 없었다. 일본의 한국내 국유 사유 재산은 패전후 연합군에 모두 압수되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한국내 일본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당했으나 헤이그 육전규칙에도 점령군이 민간 자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 소유의 국유 재산을 처분한 것은 유효하지만 민간의 사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으로 한국 정부는 배상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이러한 주장에 반론이 존재한다. 이를 테면 일본 정부 논리의 헛점은 한국내 일본인의 사유재산은 연합군정이 처분한 것이지 한국이 일본인의 사유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합군정에 의해 실시된 귀속재산불하(歸屬財産拂下, disposal of vested property) 또는 적산불하(敵産拂下, disposal of enemy property)는 군정법에 의해 실시 되었으며, 한반도내 일본의 국유재산을 포함하여 민간인의 기업 등 사유재산까지 연합군정이 압수했다(여기에는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적법하게 넘긴 한국인의 재산까지 연합군정에 압수당했다). 연합군정이 15%정도 불하한뒤 이승만 정권에 인계하였고, 이승만 정권은 연합군정의 불하 원칙을 그대로 인정하여 나머지를 불하하였다. 어쨌든 일본의 한반도내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는 연합군정과 다투어야 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결국 1957년, 청구권과 역청구권을 통틀어 양국이 동등하게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자는 큰 틀의 합의를 내놓았을 뿐 보상금(배상금이 아니다!) 규모에 이견이 있어 합의는 평행점을 달렸다.
그리고 이 상황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하고 있었으며, 일본, 대한민국, 대만 간의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여 소련 및 중국 공산진영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 효과적으로 압박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추가로 한일 간에 강화조약을 통해 6.25 전쟁 이후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지리상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일본을, 공산주의 진영 국가들과 맞닿은 한국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끌어들여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원래 미국은 1953년 조인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배경에서 볼 수 있듯, 일본까지를 이념적 방어선으로 삼고, 한국은 DMZ와 같이 충돌을 예방하는 지점으로서 삼는 대제재선언을 발표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며 한국을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상황이 바뀐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미국의 계획이 맞물리며 보상금 논의가 진전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는 양측이 주장하는 지급의 명목과 방법이 대립하였다. 5차 한일 예비회담 13차 회의에서 한국측은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하였는데, 이에 일본측은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한국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등에 묻자, 한국측은 '나라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가 보상을 유용할 것을 알고 뒤탈없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길 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전략적으로 만든 논리이고 본래의 의도는 한국정부에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징용, 징병의 인원수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 넘기게 하여 보상금액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예상하다시피 서류 등의 증거를 모두 확보하기 곤란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구두와 정황에 대한 증거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줄퇴짜를 놓을 수 있으므로 협상이 길어지고 보상금액도 자연스레 내려갈 것이기 때문.
또다른 일각에서는 박정희 정부는 애시당초 보상금을 유용할 생각으로 조약을 맺으려 했기에 "외교 정상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공관을 설치하고 관리가 드나드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장면정부도 마찬가지였다. 1961년 5월 10일에 열린 협상당시 일본 측 "개인(강제징용 노동자)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국 측이 "국가로 청구하면서 국내에 대한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필요한 범위에서 다룬다"고 하였다.日,외교문서까지 공개 "배상끝나"…"논거 안된다" 반박도(종합)
하여간 김종필은 일본의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와의 비밀협상에서 양국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일관타협에 성공하였다. 청구권 문제는 일본이 차후 10년에 걸쳐 한국에 무상원조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를 제공하는 선에서 타결을 보았다. 이외에 일본은 3억 달러의 상업차관을 주선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4] 어업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관어업수역 12해리 밖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로써 1952년에 그어진 이승만 라인은 철폐되었다.[5] 1964년에 이 같은 내용들이 알려지자 야당과 대학가는 크게 반발하고 전국 각지에서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서울특별시로 올라와 격렬 시위를 벌였다.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1964년 6월 3일의 시위, 이른바 6.3 항쟁이다.[6][7]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단체들이 포스코에 피해자들에게 일말의 보상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으나 포스코는 무대응과 쫓아내기로 일관, 포스코 명예회장에게 도움을 얻고자 만남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묵묵부답, 피해자들이 사무실까지 찾아갔으나 문전박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패소하였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법적 판단 이외에는 언급을 최대한 금기시하는 판결문 작성 관례로는 이례적으로 "포스코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지만, 청구권자금으로 설립된 포스코가 적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강제징용이나 임금미지급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해야 '''마땅할 것이다'''."[8] 하는 판사의 의견이 들어갔다.[9]
2005년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 문서를 일부 공개하였다. 1963년 3월 5일 쓰여진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항목에 관한 양측 입장 대비표’ 문서에서는 정부가 징병·징용 피해자 103만 2,684명에 대해 총 3억 6,400만 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일본에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서 국가가 막아놓았던 강제 징용 임금 문제 등을 일본에 요구할 최소한의 근거가 생겼다. 링크
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가 한·일협정 체결과정에서 일본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일협정 배상금을 민주공화당 예산에 편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본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을 시켜 뒤에서 뇌물을 갖다 바쳤다는 의혹 제기. 보고서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기업이 1965년까지 5년동안 민주공화당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600만달러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링크1 링크2
3.2. 보상의 규모와 유사 사례
자민당의 우츠노미야 도쿠마 의원[10] 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다. 다만 우츠노미야 도쿠마는 당시 한국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면서 어느 정도 친북한 성향도 보이는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 조약은, 전제적으로 일본으로서는 양보하는 바가 지나치게 많고 무상 공여 외에, 한국에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이 과다하며, 그로 인해 일본 국민이 치르는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 공여 3억 달러, 장기 저리의 차관 2억 달러, 이외의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까지 합한다면 모두 합해서 6억 달러 이상의 대략 금액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일 청구권에서 보자면 부당한 거액이고, 한국 경제의 반제 능력에 비추어 보건대 극히 위험한, 전망이 없는 투자라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반대했다.[11]
애초에 자민당 내에는 여러 파벌이 존재했고, 우츠노미야가 한일기본조약을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이라면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또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했던 파격적인 배상과 차관을 생각해보면 곧이 곧대로 저런 발언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日 전후배상 필리핀엔 8억달러…한국 6억달러와 대조 애초에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자국에게 있어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다고 자평한다.[12]
당시 보상금과 차관의 가치를 과장하여 현재 한국의 국가 예산에 비교하며 수백조의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후진국이었던 한국의 예산에 이 정도의 비중이었으니, 선진국인 한국에게 똑같은 비율로 이 정도일 것이라고 부풀려 주장하는 건 명백하게 틀린 소리다. 예를 들어 같은 경제 성장률이라도 80년대의 5%와 2010년대의 5%는 느낌이 매우 다를 것이다. 당시 한국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전자는 좋은 성적표가 아닐 테지만, 후자는 대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일본의 외환 보유고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한국에게 보상으로 지급했으니 많은 보상을 한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 당시 일본 보유 외환이 정확히 어느 정도였는지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뭐가 됐든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다. 애초에 아시아 각국이 외환 보유에 신경 쓰고 집착하게 된 계기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부터이다. 한국의 경우만 봐도, 한국은행에는 1997년 이전 외환 보유액은 자료가 없을 정도로 1997년 이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일단,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시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15억달러라고 하고 한국에 전한 보상금이 8억달러이니 절반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잘못된 계산이다 그 중 5억달러는 가해국가인 일본에게 값아야하는 차관이니 보상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준것은 3억달러인데, 그 3억달러조차도 한번에 주지 않았다.10년동안 이자와 물가상승율을 계산하지 않고 3천만 달러씩 나누어 지급하였다.
그리고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에 한국과 일본 등의 당시 금융 위기 피해국들은 외환 보유에 크게 신경 쓰게 되었다.(한국이 가장 피해가 큰 편에 속했다.) 2019년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 TOP 10 국가 중 1위가 중국, 2위가 일본이고 10개국 중 7개국이 아시아 국가이다. 외환 위기 당시 한국 보유 외환이 10억 달러도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이전에는 외환보유고를 신경쓰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후에 보유 외환을 꾸준하게 늘려 2020년 7월 기준 4100억 달러 넘게 보유 중이다.# 이는 세계에서 9위 규모이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1997년 이전 어떤 국가가 보유한 외환의 규모를 평가하면 안 된다. 엄연히 외환의 중요도가 1997년 이후와는 천지 차이였다. 그래서 60~70년대 일본이 보유했던 외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당시에는 크게 신경 썼던 경제 지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본 입장에서 유상 차관은 결국 돌려받을 돈(빚)이었고, 무상 차관(실질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은 국가와 협력하는 일본 회사에 돌아오는 돈이니 시장 개척과 확보, 그리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었던 손해 보지 않는 장사였다. 무엇보다 차관을 전부 현금으로 제공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은 조약 체결에 전혀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애초에 국교 정상화에 있어 일본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시장 확보'''였으니 일본이 여태까지 한국에게 벌어들인 무역 흑자만 보았을 때 일본에게 매우 성공적인 조약이라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국은 일본과 교역을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무역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이는 일본 회사가 초기 한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한국 정부가 대폭 편의를 봐줬기에 무혈입성이 가능했었던 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한 번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면 어지간해서는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아래는 동남아시아 피해국들의 배상 내역이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와의 교역과 빠른 시장 장악이 자국 성장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 판단하여 빠르게 협정을 맺고 싶어 했다.'''#
미얀마 : 1954년 11월 5일 배상, 경제협정 조인
1. 배상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제공
2. 5천만 달러를 10년에 걸쳐 경제 협조로 제공
3. 1963년 추가 배상으로 1억 4천만 달러 제공
4. 민간 베이스로 3천만 달러의 차관 제공
총합 : 2억 + 5천 + 추가 1억 4천 + 차관 3천 = 총합 4억 2천 달러
필리핀 : 1956년 5월 9일 배상 협정 조인
1. 5억 5천 달러 20년간 분할 제공
2. 차관 2억 5천만 달러 제공
총합 : 5억 5천 + 차관 2억 5천 = 8억 달러
인도네시아 : 1958년 1월 20일 배상, 경제협력 협정 조인
1. 2억 2308만 달러 배상 12년간 제공
2. 민간 베이스 4억 달러 12년간 투자 및 차관 제공
3. 일본의 인도네시아 무역 연체 채권 1억 7천 달러 포기
총합 : 2억 2천 + 차관 4억 + 일본의 채권 포기 1억 7천 = 7억 9천 달러
배트남 : 1959년 5월 13일 배상 협정 조인
1. 3900만 달러 5년간 제공
2. 750만 달러 차관 3년간 제공
3. 900만 달러 조인일 기준 5년 후에 민간 베이스로 대부
총합 : 3천 9백 + 차관 750만 + 900만 = 5천 5백만 달러
태국 : 1955년 7월 5일 '특별엔'협정 조인
1. 1천 500만 달러 5년간 지불
2. 추가협정으로 2800만 달러 8년간 지불
총합 : 1500만 + 2800만 = 4천 3백만 달러
출처 : [13]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배상 내역을 보면 그다지 한국과 차이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은 금액[14] 을 받은 필리핀이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식민지배가 아닌 침략전쟁 배상을 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동남아시아는 3년 정도를 피해받았고, 한국은 36년을 피해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4. 법적문제
5. 한일 양국 정부간의 입장 비교
[image]
야마모토 세이토 변호사의 글을 보면 일본 정부와 법정에서 벌어졌던 일을 자세히 알 수 있다.참조
주의 할 것은 일본 정부가 '대외용'으로 표명하는 것과 '법정용'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른 적이 많다는 것이다. 즉, 뉴스 기사로 나오는 일본 정부 각료가 말했던 내용하고, 법정에서 일본국 정부측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이 꼭 같다는 법이 없다. 본 단락은 '법정용'을 기준으로 했다.
5.1. 일본국정부의 입장
일본정부의 입장 변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처했던 딜레마를 우선 알아야 한다. 흔히 일본정부가 한국의 일제시대 피해자들을 골탕먹이려는 목적으로 움직여왔다고 오해하는데, 사실 일본정부가 가졌던 더 큰 고민은 식민지에서 도망나온 일본인들이 일본정부에다가 옛 식민지에 버리고 온 재산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일본정부는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해석을 놓고 양자택일 상황에 빠지는 것이다. '소멸'한다고 해석해서 한반도 출신 일본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외교보호권 포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청구권이 '존속'하기 때문에 바다 건너 한국인들이 일본에다가 손해배상 요구하는 것을 허용 할 것인가.
여기서 1965년 일본은 후자를 택했다. 한반도에서 돌아온 일본인에게 줘야할 돈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출신 일본인들은 한국에가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소송해야할 지경에 빠졌다. 문제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왜냐면 한국에 남아있던 그들의 재산은 전쟁중에 '적산'으로써 미군에 귀속되었는데, 즉 미국정부의 소유였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 일본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상태에서 미국이 한국 이승만 정부에 적산을 넘겼기 때문에 졸지에 재산이 세탁된 효과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 재산은 한국정부를 통해서 한국인들에게 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전혀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일제 강점기 한반도 출신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셈인데, 물론 일본정부도 이들을 완전히 등한시하지는 않아서 이들을 위한 지원을 나중에 조금씩 해줬다. 다만 본래 일본정부가 이들에게 물어줬을 수도 있는 금액에 비하면 까마득히 새발의 피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대신에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 일본은 '''대한민국 등의 재산권에 관한 조치법''' 이란 법을 한일기본조약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만든다. 그 내용은 한일기본조약에 포한된 청구권을 제외한 이전의 모든 한국인의 일본국과 일본인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을 아무런 보상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한국인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와 전범기업 누구에게도 청구권이 없어져버린다.
그야말로 막나가는 내용인데, 때문에 일본법원에서 한국 피해자들을 변호해주었던 일본인 변호사들은 이 법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일본의 최고재판소에 가져갔지만, 합헌이라는 판시만 2004.11.29.에 받았다. 그래서 일본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일본에서는 더 이상 법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니 한국법원에서 판단을 받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한국에서 다시 소송이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법적 입장은 공개적으로 내세운 적은 없었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2차세계대전 당시 시베리아에 억류되었던 일본인들의 청구권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1991.3.26 참의원 내각 위원회에서 결국 일본정부는 "완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란 '외교적보호권의 포기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한다. 그리고 이어서 1991.8.27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중이었던 한국인 일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 외무성은 다시 똑같이 '외교적보호권의 포기에 불과'하다는 일관된 답변을 한다.
일본정부의 입장은 줄곧 잘 유지되어오다가 위기를 맞기 시작한다. 일본 국내에서 시효•제척기간 등의 쟁점에서 국가와 기업에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서 변화할 필요가 생긴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가 2000.11.17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소송의 관할을 인정해버리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관해서 일본정부는 한바탕 혼란을 겪는데, 아예 '실체적권리가 소멸'했다는 의견을 일시적으로 표명했다가 결국 끝에는 '외교적보호권의 포기+소권포기'로 입장을 바꾼다.
5.2.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정부의 입장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한일회담문서가 일부 공개되면서, 정부의 입장 발표와 후속대책을 마련하면서 확립되었다.
2005년 이전의 한국 외교부는 외교에 관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입장표명을 거부했었다. 따라서 이전의 한국정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없으며, 한국 정부가 입장을 내지 않음에 따라 정치계, 시민단체, 그리고 각 개인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
흔히 오해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 vs 일본 정부 같은 입장의 대결구도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국의 정치계나, 사법부, 시민단체, 개인의 의견을 한국 정부의 입장으로 착각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문서에도 정부의 공식 입장과, 한국 사회에서의 기관, 단체, 개인의 주장을 혼동하는 서술이 자주 보인다.) 한국 정부의 정확한 포지션이라면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국내 피해자와 일본정부의 입장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는 것과, 한국내 대법원 판결에 의해 국내 피해자를 위한 외교권 발동이라는 두 가지 포지션이다.
2005년 이후 한국 정부의 입장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본의 배상문제는 종결되었다는 입장이었고, 정부차원에서 한일청구권협정 이슈는 어디까지나 한국 사회 내부적인 일로, 협정에 따른 일본의 자금이 당시 독재 정권의 의도하에 실제 피해자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배에 따른 한국인(조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 시기,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와 군대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 동포 문제와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공식의견을 내부적으로 내었지만 일본 정부와의 마찰은 없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본격적인 대립구도를 가지게 된 시점은 한국의 사법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일본 기업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이다.
하지만 2018.10.30에 일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청구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한국 사법판결의 물리력이 일본의 기업을 향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대립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표명했으나, 한일기본조약이나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 외교부가 일본 정부에 양국 기업이 공동 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이 사법부의 해석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음은 추정가능하다. 사법부의 표면적인 판결은 국내 기업이 자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5.2.1. 청구권에 대한 입장
2005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참여정부에서는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여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정부․軍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2009년 헌법재판소의 한일청구권협정 부작위 사건 변론에서 한국 정부는 "법적 책임이라는 게 배상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으므로, 이를 종합하면 추가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보다는 '''법적 책임이 반드시 배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15]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말하는 법적 책임이란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차후 과거사 부정 행각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명목상 독립축하금으로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이것은 재정적 및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며 반인륜적 불벌행위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기에 별도로 추가적인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16]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에 대한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부작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례[17] 에서 헌법재판소는 해석상의 분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분쟁 상태 자체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해석상 분쟁을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함을 주문하였다. 즉 원폭 피해자들은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이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결국 분쟁해결절차를 한국 정부에 넘겼을 뿐이고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은 내리지 않는다. 애시당초 한일청구권협정 조문이 명시하는 청구권이 워낙 광범위해 애초에 분쟁이 성립하질 않는 상황이므로 한국 정부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일부러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 실제로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사람인지라 그분들 안에서도 서로 갑론을박이 많다. 1995년 일본이 재단을 설립했을 때에도 보상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었고, 반면 이걸 받았다고 배신자라고[18] 말하는 위안부 할머니도 있었다. 또한 '''자신들에게 와야 할 돈을 한국 정부가 멋대로 포스코에 줘 버렸다'''고 포스코에게 소송을 건 사례도 존재한다. 마냥 일본을 욕하기만 하는 할머니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소송은 법정에서 패소했고[19]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만을 집중 조명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일본의 유력 일간지에서도 강하게 경계한 바 있다. 예시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구권 문제에 대한 NHK 기자의 질문에 "말씀하신 것 중 일본군 위안부 부분은 한일 회담 당시 알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말하자면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알려지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한일 회담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강제 징용자 문제'''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를 비롯한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인 권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해석.[20]
대한민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 징용공들이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낸 재판에서 다수 판관들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21] 한일기본협정이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으며 "한·일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한·일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이 제2조의 양국 및 양국 국민간 청구권 등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한민국정부의 입장도,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책임은 '도의적 책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 대법원은 또한 청구권 문제 해결과 자금 지원 간에 법적인 대가관계는 없다고 판시했다. 청구권 협정에서는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에 대해 실행한다고만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명목에 관한 내용이 없고, 차관은 일본의 경제협력기금에서 행하되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유익한 곳에 쓰이면 된다는 제한만 있을 뿐이다. 일본 측 또한 한일기본조약 1조에 따른 자금 지원은 경제협력의 성격이며 2조 청구권 문제 해결과 법률적 상호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보았다. 또한 1975년 청구권보상법, 2007년 희생자지원법, 2010년 희생자지원법에 의해 한국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급한 적이 있으나 이 또한 모두 위로금과 같은 도의적 성격의 보상일 뿐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제5차 한일회담에서 한국이 강제동원의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적이 있고,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구체적으로 12억 2천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그 중 3억 6400만 달러는 강제동원 피징용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산정한 적이 있다는 반론도 있으나, 대법원은 이 언급들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닌 교섭 과정에서 교섭 담당자가 언급한 것으로 정황을 볼 때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고, 한일회담에서 일관되게 주장된 내용도 아니며, 5차 한일회담은 일본의 반대로 타결되지 않았으며, 6차 예비회담에서 12억 2천만 달러를 요구한 것에 비해 실제 타결된 금액은 무상 3억달러에 불과하므로,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하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런 사법부의 판단은 외교적 사안이 아니”고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하는 기관이며 사법부의 판단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고 삼권분립을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문이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조약의 적용 범위를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6. 타국의 유사한 사례
6.1. 미국의 사례
199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2차대전 피해자들이 독일, 일본 기업 등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미국 연방정부에서 "배상 문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끝났고, 정부의 외교권한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이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자극 받아 2차대전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합작으로 미국에서 독일, 일본 기업에 배상 소송을 걸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미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판결했다. 기사
2심에서 재판부는 "미국이 서명한 협정들은(샌프란시스코 조약) 포로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999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대해서도 "외교문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독점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기사
3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하며 재판이 끝났다. 기사
그러나 한국은 미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서명하지 못했기에 미국처럼 조약에 묶여있지는 않아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법적 상황이 전혀 달라서 참조할 가치 조차 매우 적다. 굳이 따지자면 일본 정부가 주장을 바꿔온 그 변천사를 확인하는 정도에 의의가 있겠다.
참고로 1심과 3심 재판결과 기사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라 노출이 중단되었는데, 어느 규정이 문제가 되어 중단되었는지는 알수 없다.
6.2. 일본의 사례
1945년 8월 9일, 전쟁 막바지에 소련은 만주, 사할린 등을 침공했는데, 이때 소련군에 의해 일본군 일부가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소련에 의해 강제노역당한 역사가 있다. 억류 및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1979년 전국억류자보상협의회를 결성하고 일본 정부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일소 공동선언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은 소멸하였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일본은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으로 응수한다.
위 일본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전 단락의 캘리포니아 법원에 가져갔던 사건과 같은 선상에 있다. 즉, 승전국과 일본사이의 조약의 내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 맺어진 한일기본조약과는 법적으로 그 내용상 공통점이 거의 없어서 직접 비교가 어렵다.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일본국에 대해 일체의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국 및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1945년 8월 9일부터 전쟁의 결과로 생긴 각각의 나라, 그 단체 및 국민의 각각 다른 나라, 그 단체 및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을, 상호간에, 포기한다.
한편 일본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10년 소련 억류 피해자인 '현' 일본 국민에 대해 특별급부금의 형태로 강제징용에 관련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하였으나 조선인 등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은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6.3. 독일의 사례
6.3.1. 독일은 청구권 협정 외에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배상을 했다?
1950~1960년대 독일이 서유럽 국가들과 나치 피해 관련해서 청구권 협정을 맺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청구권 협정은 일반적인 전쟁범죄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함한게 아니라 나치즘에 의한 피해에만 한정한 협정이었다. 예를 들어, 당시 독일은 강제징용은 나치즘에 의한 피해가 아니라며 청구권 협정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 뒤에도 끝끝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하지 않았다. 또한 1950~1960년대 독일은 공산권이었던 동유럽 국가와는 아예 청구권 협정조차 맺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니 당연히 1990년 독일 통일 이후에 동유럽 국가 배상 문제나 전쟁범죄 배상 문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다.
1960년대 독일과 프랑스는 '독불간 나치피해 박해조치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 국민을 위한 지불에 관한 조약'을 맺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조약은 독일과 프랑스간의 '''나치 피해에 관한''' 포괄적인 배상협정이었다. 즉, 나치 피해 이외의 전쟁범죄나 강제징용 등의 배상 문제는 빠졌고, 나중에 프랑스 측에서 강제징용 문제 등 추가 배상을 요구했던 것이다. 프랑스의 배상 요구에 독일은 해당 문제에 대해선 배상한 적이 없기에 당연히 배상을 한 것이다.
이는 한일관계에서도 동일하다. 대한민국 대법원도 1965년 청구권협정[22] 은 한-일 양국의 민사상•재정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협정이었지 식민지 지배의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었기에 일본이 추가적인 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6.3.2. 독일은 재단을 만들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을 했다?
2000년도에 설립된 독일의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은 법적인 책임이나 배상이 아닌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하는 재단이었다. 독일은 개인의 청구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으나, 끝내 법적 배상을 하지 않았다.
일본도 1995년 위안부 피해자들 관련해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재단을 설립하였다. 일본도 위안부 문제의 법적 배상은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이었으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인도적 차원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였다. 정대협 측은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다. [23]
6.3.3. 독일 대법원의 개인 배상 기각 판결
2003년, 나치 독일군에게 학살당한 그리스인들의 유족들이 독일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건 적이 있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1960년대 그리스 정부와 협정을 맺어 더 이상 그리스인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리스 유족들은 "국제법 상 독일 정부의 면책은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에 한정하며 정부와 개인 간에 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
그러나 독일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 독일 정부가 그리스 정부에 배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독일 정부에게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기사
6.3.4. 이탈리아의 배상 판결에 대처하는 독일의 자세
심지어 독일은 이탈리아의 강제징용 피해자, 학살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이탈리아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한 적도 있다. 2008년, 독일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학살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배상이 끝났다며 배상하길 거부하자 이탈리아 법원이 독일에게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기사
이에 독일은 1. 강제징용, 학살 등의 배상 문제는 국가간 조약으로 이미 끝났으며 2. 국가 면제 특권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기사 그러자 이탈리아는 1. 강제징용, 학살 등의 배상 문제는 국가간 조약으로도 끝나지 않았으며 2. 반인륜적인 범죄에 국가 면제 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시 반박했다.
한일 양국의 입장과 굉장히 유사했던 이탈리아-독일의 대치는 결국 독일의 이탈리아 제소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었는데 독일이 승소했다.
15명의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중에 단 3명의 판사만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국가간 합의에 의해 포기될 수 없다며 이탈리아의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12명의 판사는 반인륜 범죄라도 국가 면제 특권은 적용된다고 독일의 손을 들어줬다.기사#
결국 2015년 현재까지도 독일은 강제 징용이나 학살 등 전쟁 범죄에 대한 법적 배상은 끝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1965년 및 그 이전의 일에 대한 모든 법적 '''보상'''에 대해 모두 종결시켰으나, 독일은 강제징용 등 일부 문제에 관해선 특별히 청구권 협정을 맺지도 않았으며 법적 '''배상'''을 거부했다. 이러한 독일의 태도에 분노한 독일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1990년대 소송을 걸었으나 결국 독일은 법적 '''배상'''은 거부한 채 인도적 차원의 '''보상'''만 했다.[24]
6.4. 여타 국가들의 사례
전쟁 피해국 중에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중 하나인데, 오랜 내전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화되어 한국 못지 않게 배상금이 필요한 나라였으나 중화민국은 타이완으로 쫓겨난 상황에서 일본과 대일배상청구권에 대해 협상함으로써 자신을 정통 중국 정권으로 인정해줄 우방을 확보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소관계가 악화되면서 데탕트가 찾아오는 70년대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일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중일국교정상화를 하였다. 각각 어느정도 계산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청구권을 자진 포기한 것.[25] 다만 이건 국가의 배상 청구권 포기라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살아있다. 일례로 일본 기업들이 중국인들에게는 배상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거하여 전쟁 피해국의 지위를 갖던 캄보디아와 라오스 등등의 나라들이 배상 청구권을 자진해서 포기했다. 사실 피해를 입은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거리도 멀다보니 동북아 국가들에 비하면 피해가 약하긴 했다. 다만 절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후 이어지는 일본의 경제원조는 톡톡히 받았다.[26]
7. 문화재 협정
7.1. 문화재 문제
문화재 협정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반환''''이 아닌 ''''인도''''란 표현이 사용된 점이다. 당초 문화재 협정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게 빼앗긴 문화재를 반환 받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었으나 '인도'란 표현을 씀으로써 문화재 반환이 어렵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면이 있다. 또 일본의 문화재 반환 책임을 의무가 아닌 '가능한 협력', '기증되도록 희망' 등의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의 문화재를 돌려받는 데 일본의 자비를 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나마 이 협정으로 돌려받은 문화재도 소수라서 암담한 상황.[27]
문화재청은 이 협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8. 비판
우선 이 조약은 한미일 삼국의 외교/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체결되었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실제 한국으로서는 피해 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제문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음을 선언하며 합의되었고 그 결과 국민들이 여전히 '''배상 문제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생각할만한 불씨'''를 만들었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같이 추후에 떠오른 대규모 인권 문제까지 발목을 잡는 조약으로 남게되었는데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방패삼아 오히려 한국이 과거사에 대해 억지를 부리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위에서 설명했듯 이와 별개로 해당 조약은 '''법리적 하자 없이''' 맺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따라 정식으로 체결된 조약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입법권[28] , 사법권을 구속한다. 또한 해당 조약은 조약으로 성립하는 데 문제되는 그 어떠한 법리적 하자도 없는 상황이므로, 당연히 국제 사회에서는 이 조약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조약'''으로 인식될 뿐 한국 내의 사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29] 따라서 당시 정권이 제3공화국이었으며 이들이 청구권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약으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한국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약을 체결한 제3공화국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계승한 제6공화국이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30] 이렇기에 더더욱 해당 조약과 관련해서 박정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한편, 박정희 정부가 피해자들과 상의도 없이 받은 이 돈을 유용했다는 비판이 당시에도 현재도 존재한다. 실제 이 조약을 전후로 박정희를 비롯한 당시 정부 여당에 엄청난 음성적 정치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감시하는 주체도 없으니 유용하려면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는 셈.
게다가 지금까지도 박정희 지지자들은 대(大)를 위한 소(小)의 희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당시 피해자 및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큰 효과가 어차피 없었으니 현실처럼 사용하는게 경제 발전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치적 지향을 떠나 객관적으로 분명한 것은 경제가 발전한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조사 등도 하지 않고 묻어버렸다. 피해자와 독립운동가를 소외시켜버렸다는 역사적 사실은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의 노력에 의해 발굴되었고 결국 현대에 와서 정치와 이념 갈등 문제로 발전하였다.
실제 이 조약으로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투입해 세운 포스코의 경우, 초대 회장인 박태준은 조상의 핏값으로 세운 회사라고 스스로 말했으면서도 정작 2천년대 피해자들이 이제 기업도 성공했으니 배상금을 좀 해결해달라고 직접 찾아가자 만남을 거부했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차관이 투입된 기업의 주식이라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좀 제공했다면 비난 받을 이유가 덜할 테지만, 그런 것도 없이 국영기업의 주식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가 민영화 한다면서 일부를 팔았고, 차관이 공여된 대기업의 이익의 최대 수혜자는 총수 일가였다.
즉 대를 위해 소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면서, 대를 성사시키기 위해 희생된 소에 대해 뒤늦게나마 보상을 하려는 의지도 없었다는 것이다.
조약 프로세스와 별개로 일본국 외무 특사로 파견되었던 에츠사부로와 신이치 둘다 일본 식민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망언참조.
또한 일본이 타 피해국에 비해 많은 금액을 많이 주었다며 은근슬쩍 물타기를 하려는 사람도 있는데, 필리핀은 배상금 5.5억 달러를 받았고 이는 한국의 무상 공여 3억 달러 비해 두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대략 3년 피해받은 필리핀이 36년 피해받은 한국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았는데 많이 줬다고 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분할지급 되었고 차관은 공짜도 아니었다. 거기에 받은 돈들은 한국에 일본 기업이 진출하게끔 도와주는 자본금 역할도 했다. 일본 정부는 호구가 아니다.
일본 측도 차관 전부를 달러로 제공한 게 아니고, 차관을 지급한 뒤 이를 일본 기업이 한국에서 일하는 데 사용하게끔 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제공되었기에 일본의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사실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일본의 국교 정상화의 목적 중 하나가 시장 확보였으니 어떻게 보면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당시 한국 정부도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에 여러모로 상당한 편의를 봐주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단 한번도 무역 흑자를 본 적이 없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여태까지 한국에게 벌어들인 무역 흑자만으로 훨씬 남는 장사였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경제 규모와 산업경쟁력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여 시장과 기술력을 확보했기에 일본에게 시장과 기술이 종속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게 보상금을 받고 교역을 시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철저하게 일본에게 시장과 기술이 종속되었다. 페로두아나 프로톤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이 두 회사는 동남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자동차 회사이지만, 자체 기술력은 없다고 보면 되고 철저하게 일본에게 종속되어 있는 회사들이다. 사실상 일본 자동차를 앰블럼만 바꿔서 출시하는 수준이라고 봐도 될 정도이다. 일본이 이들 회사에게 하는 기술 '협력'은 협력이 아니라 '장악을 위한 투자'로 보는 것이 맞다.(일본 회사가 로열티를 챙기는 건 덤이다.) 만약 협력 관계 회사가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일본 회사는 온갖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자동차 브랜드는 사실상 일본의 하청 회사로서 영향력 아래에 두어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일본산 자동차(도요타, 닛산, 혼다 등)가 점점 시장을 장악해나가는 것이다. 이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서 동남아시아 시장은 일본 회사들의 꿀단지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현대 자동차가 자체 엔진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미쓰비시는 온갖 제재와 압박을 가했다.# 아예 개발 중단을 위해 경영 일선에 개입하여 내부적으로 방해를 시도하였던 정황도 보였다. 시간이 지난 지금은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어 시장 확보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현대 자동차가 우위이고, 미쓰비시 자동차는 현대 자동차가 개발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는 유상 차관은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고, 무상 차관(실질적 보상금)은 일본 회사에 돌아오는 돈이니 시장 개척과 확보, 그리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손해 보지 않는 장사였다.'''
9. 옹호
국내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결여되어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일본 정계의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이 있었던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의원내각제의 일본에서는 당시 정계 실력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장면정부 또한 개인 배상 위주로 쓰지 않으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1961년 5월 10일 협상에서 일본 대표가 "개인(징용노동자)에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인가? 묻자 한국 측이 "국가로 청구하면서 국내에 대한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룬다"고 했다고 쓰여 있다.日,외교문서까지 공개 "배상끝나"…"논거 안된다" 반박도(종합)
무엇보다 박정희는 어떻게 대일청구권 자금을 활용하였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어떠하였는지 비교해봐야 한다. 유.무상 및 차관을 유용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지만 청구권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자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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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권자금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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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으로서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 사례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는 일본의 청구권자금을 받은 5개국 중에서 한국이 청구권 자금을 가장 최고로 잘 사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對日청구권자금의활용사례연구
게다가 당시 정부는 일제에 의한 피해가 입증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청구권 자금 백서에 의하면 1976년까지 민간인 청구권 보상 금액은 약 86억 7천만 원으로 청구권자금 중 5.9%이며 이중 징용으로 인한 사망사례 약 9500여건에 대한 보상액이 약 28억 6천만 원이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politic/305764/1/1 [31]
전현수 경북대 교수는 "나도 한때 한일협정이 굴욕 회담이라는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다"며 "이번에 3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상당히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 대표단이 액수를 끌어올렸고 국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4조에서 한·일은 양자협상을 통해 미해결 재산 청구권 문제를 교섭하라고 돼있다며 "당시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도의적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 협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요구하는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 일본은 전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며 "당시 일본은 한반도의 식민 지배 35년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일협정 3만5354페이지 전격 공개 '굴욕외교' 논쟁 40년만에 다시 점화
한일수교 불과 몇년전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공무원 추방이었다. 이때 공무원의 상당수는 촉탁(일을 부탁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전 정부의 18%에 해당하는 4만여 명을 추방하였다. 이때까지 현대적인 관료제는 성립되지 않았기에, 일본정부가 지급한 돈이 일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체계적인 행정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일본 정부가 선뜻 보상금을 지급하여 모든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신원 파악 및 집계를 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있을리 없었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베트남 참전자의 신원을 100% 파악할 수 없다. 개인이 보관한 사진이나 전우나 지휘관들의 증언 같은 것들을 이용해 본인 스스로 증명하는 경우도 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한 1962년 당시에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농촌에선 마을의 온 가정이 굶주리는 보릿고개가 일상적인 상황이었고 사정이 나은 도시에만 집계한 "공식실업률"이 30%였다. 이런 극빈층이 많아 세금이 안 걷혀 원조 농산물을 시장에 판 돈이 국가예산의 절반이었다. 설령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완벽한 집계가 가능했고 유.무상자금을 일일히 나누어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구매력 없는 매우 가난한 농부들이 가득해 당시 대기업이라봤자 지금 기준으론 구멍가게 수준이이었던 꾀죄죄한 낙후된 시장을 지닌 후진국 사정으로선 개인에게 묵돈을 나누어준들, 근미래에 다시 거지꼴로 내려앉았을 수 있다 .
재벌들은 첨단사업에 진출해 몸집을 불리게 하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증가라는 혜택은 골고루 뿌려졌다.[32] 그러니 전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비슷한 시기에 보상금을 받은 다른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었고 선진국이 되었다.
10. 중일공동성명과 비교
한일기본조약과 중일공동성명을 단순비교해보는 항목이다.
1. 과거사 부분
한일기본조약은 중일공동성명과 달리 일제의 침략에 대한 합•불법성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그저 '''이미 무효'''라는 모호한 표현만이 작성되어 있다. 이미 무효라는 문언은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이 문언을 두고 한국은 '''(당초부터) 이미 무효'''라고 해석하여 일제강점기가 '''불법'''이라 보는 반면 일본은 '''(이제는) 이미 무효'''라고 해석하여 일한합방기가 '''합법'''이라고 본다. 즉, 한-일 양국의 일제강점기(일본통치시대)에 대한 합•불법성 여부에 대한 양국의 해석 및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2. 포기한 청구권의 범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위 여러 항목에 나와있듯이 정부 뿐만 아니라 개인(법인 포함)의 모든 청구권[33] 을 포기하였으나, 중일공동성명에서 청구권 포기의 주체는 오직 중국 정부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 있다. 중국 정부는 개인 청구권의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하나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개인 청구권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 기업이 중국인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합의는 일본 기업들의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이미지 개선 작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기업과 중국인 피해자들의 합의 사례
- 가시마 기업의 사례: 2000년, 하나오카 사건 피해자들에게 총 5억엔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 니시마쓰 기업의 사례
- 미쓰비시 기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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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한국 정부의 문서 완전 공개와 그 파장
2004년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정부에 협정문 공개 소송을 걸었고, 일부 승소했다. 그 결과 전체 협정문 중 청구권 관련 5권이 일부 공개되었다. 이후에도 시민단체들과 일제 피해자들이 문서 완전 공개를 요구했다. 결국, 정부는 2005년 8월, 알 권리를 명분으로 협정문을 완전히 공개하였다.
10.2. 일본 정부의 문서 일부 공개와 근황
일본 정부도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협정문을 공개해서 어느 정도 대조해 볼 수 있었으나, 6만 페이지 중 25%의 중요 부분에 먹칠되어 있었다. 결국 이 문제는 일본이 나머지 25%를 공개해야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한일관계가 사실상 냉전 상태라 가능할지는 의문.1 2 3 4
2014년 7월 25일, 도쿄 고법에서 독도 관련 한일 교섭, 한일 청구권 협상, 일본 내 한국 문화재 등과 관련한 48건의 문서에 대해 1심 재판부의 공개 명령을 취소했다.#
결국 이에 대해 소송단은 상고를 포기했다.#
11. 관련 인물
11.1. 한국
11.2. 일본
12. 관련 정치적 사건
- 한일의정서 (1904년 2월)
-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8월)
- 을사조약 (1905년)
- 정미7조약 (1907년)
- 기유각서 (1909년)
- 한일합방조약 (1910년)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 6.3 항쟁 (1964년)
- 한일국교정상화(1965년)
- 독도 밀약 (1965년)[34]
- 한일협정 반대투쟁 (1965년)
- 고노 담화 (1993년)
- 무라야마 담화 (1995년)
-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선언(1998년)
- 고이즈미 담화 (2005년)
- 간 담화 (2010년)
- 위안부 합의 (2015년)
-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1997~2018)
- 한일 무역 분쟁 (2019~)
13. 같이보기
[1]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2] (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b) of this Article, the disposition of property of Japan and of its nationals in the areas referred to in Article 2, and their claims, including debts, against the authorities presently administering such areas and the residents (including juridical persons) thereof, and the disposition in Japan of property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nd of claims, including debts, of such authorities and residents against Japan and its nationals, shall be the subject of special arrangements between Japan and such authorities.[3]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을 제18호증)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간 청구권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당상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일간 청구권 문제에는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설명이 있다. 다만 2018년 대법원에서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살아있다고 판결했다.[4] 아래의 "보상의 규모와 유사 사례" 문단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피해 정도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었다.[5] 다만 이 선포는 국제법상 문제가 많았기에 부정적 평가로 보기 어렵다.[6] 여담으로, 고려대학교 쪽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당시 고대 학생회장 대행이자 훗날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대통령이 된 '''이명박'''이다. 그는 이 시위를 주도했다는 명목으로 체포되어 6개월 간 유치소에 구금된 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과 때문에 졸업 후 한동안 취직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잘못 알려진 이야기. 이명박의 고려대 졸업과 현대건설 공채 입사는 1965년으로 완전히 동일하다. 이명박이 청와대에 편지를 썼다는 것도 이르면 현대건설 입사가 진행되던 시기, 좀 박하게 보는 경우는 입사한 다음이다.[7] 의사 겸 시인 마종기도 군의관 복무 도중 제대를 1년 앞두고 이 협정에 반대한다고 대놓고 말했다가 고초를 겪었다. 결국 마종기는 제대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다.[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6가합42288 판결[9] 사실 정부가 포스코에 돈을 준 것이기에 피해자들은 정부에 배상금 지급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모로 골치아픈 문제다.[10] 제암리 학살사건 당시 일본군 사령관이던 우츠노미야 다로의 장남. 당은 자민당인데 김대중 구명운동에 발벗고 나섰고, 알제리의 사회주의 독립운동 단체를 지원하고, 북한 태조와 여러 차례 독대하는 등 자민당 주류와는 이질적인 행보를 보였다. 애초에 당의 규모상 자민당에도 여러 파벌이 존재하기 때문.[11] 윤노 후쿠쥬, 한국 병합사 연구, p.57.[12] 홍인숙, 한일회담에 대한 미·일의 구도와 대응, 역사비평, 1995년 봄호[13] 이재오, <한일회담과 반대운동 1951-1965> (파라북스, 2011) pp125-126, 양흥모, <일본의 전후배상 현환>, (사상계, 1964) p.92[14] 한국 3억 달러, 필리핀 5억 5천 달러[15] 실제로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벌금 이외에도 징역, 금고, 사회봉사, 약물치료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국가간의 문제이므로 1:1로 매칭되는 개념은 아니지만....[16]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한 전쟁피해국에 대한 배상 또한 강화조약 4조 항목에 기술되어있듯 재정적 및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다룬다기보단 포괄적 청구권을 다루고 있다는 해석도 있어 이에대해 법학자들간에도 국제법 해석에 따른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17] 2008헌마648[18] 법적 배상이 아닌 위로금 형태인데 이걸 왜 받냐는 주장.[19] 법리적으로 포스코는 국가에게 돈을 받았을 뿐이고 그 지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오히려 국가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그랬다고 돈을 받으실 수 있었을지는 과연....[20]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는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세 가지는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1] 2013다61381[22] 정확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23] 취소선이 그어져 있어 장난 같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다. 실제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적 배상이 아니기에 보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경제적 문제로 보상금을 수령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부 있었고(200명이 넘는 당시 생존자 할머니들 중 60여 명이 수령하였다) 이에 대해 보상을 거절한 측의 비난이 있었다.[24] 이게 위에서 언급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 얘기다. 법적 배상이 아니라는 인도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과 아시아여성기금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25] 하지만 이런 현실과는 달리 중화민국은 '중국의 관대한 도량'을 일본에게 보여준다고 자국민에게 선전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보다 더 관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도량'을 일본인에게 보여준다고 자국민에게 선전했다.[26]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많은 아시아 침략 피해국들에게 '''청구권 형식의 배상'''이 아니라 '''경제협력 형식의 보상'''을 받으면 '''돈을 더 많이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들국가들에 대한 일본제국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 샀다.'''[27] 예를들어 2010년 간 담화를 발표했을 당시 일본이 조선왕실의궤를 '''반환'''이 아닌 '''인도'''라는 형식으로 주었다.[28] 일반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간의 합의이기에 특별법으로서 효력이 다른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29]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의 경우 명문화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해당 협약이 법률적 효력을 지닐 수 없음은 한국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제3자의 해석으로도 동일하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한일기본조약이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은 말 그대로 일각의 주장이며 제3자에게 이해와 공감을 구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다.[30] 과거에 체결된 조약이라는 이유로 정권의 연속성을 부정하면 애시당초 일본도 일제 제국주의 시절, 즉 과거에 저지른 과오를 일본국이 된 뒤에 배상을 할 이유 자체가 없다. 연속성이 없다면 애초에 일제와 일본국은 별개이기 때문이다.[31] 훗날 참여정부는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훨씬 증액된 금액으로 보상하였다.[32] 재벌을 포함한 전체 기업을 포함한 1인당 기업 자산 증가율은 1968년~82년 평균 39.6%, 1983년~96년 평균 17.5%이며 1997년~2015년에는 2.85%이다.http://www.jay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52. [33] 다만, 모든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두고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민사적•재정적 채권-채무에 대한 모든 청구권은 포기한 것이 맞으나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견해인 반면, 일본은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해석한다.[34] 진위가 확실하지 않다.[35] 진보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일본의 회담 당사자나 막후(ex.기시 노부스케)들이 만주국에 관련해서 한몫 단단히 챙겼던 인사들이며 박정희의 만주시절과 당시 만주국 관료들을 맡았던 인물들간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