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무기통제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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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지원
3. 역사
4. 여담


1. 개요


防空武器統制準士官 / air defense weapons control warrant officer
대한민국 공군에만 존재하는 준사관후보생 제도로 주요 임무는 항공통제특기 가운데 항공무기통제사(舊 방공무기통제사)를 맡는다.

2. 지원


항공통제 분야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무기통제 준사관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임관할 수 있다. 장교는 임관일 이전에 전역 예정이거나 임관일 기준으로 전역이 2년 이내여야 하며, 부사관은 장기복무자 또는 임관일 기준으로 전역이 2년 이내여야한다. 공통적으로 임관일을 기준으로 나이는 만 32세 이하여야 한다. #출처

3. 역사


항공무기통제사(舊 방공무기통제사)는 아군 전투기에 적 항공기 격추를 위한 최적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요격 관제 임무를 수행한다. 주로 장교가 그 임무를 맡아오다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방공무기통제 임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1986년 '방공무기통제 준사관' 제도를 신설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제한으로 민간 및 군 부사관 공채를 실시하여 1990년에 1기생을 선발하였으며, 2기생은 1991년도에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공채로 실시되었고, 1996년 장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방공무기통제 부사관 중 우수자원을 공개채용 선발하여 준위로 임관하게 되었으며, 2000년 4기도 현역에서 선발하여, 요격관제 및 실제 상황 대비 전문 방공무기 통제요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로 영공방위의 핵심요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는 15년도부터 매년 소수의 요원을 선발하여 정예화 중이다.
2019년부터 '방공무기통제사'를 '항공무기통제사'로, '방공무기통제준사관'을 '항공무기통제준사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018년 11월에 주특기 이름이 '방공통제'에서 '항공통제'로 변경된 것으로 인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웃긴 것은 공군에서는 2019년부터 변경된 이름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아직도 옛날 명칭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여담


방공무기통제준사관 시절에는 줄여서 방공통제준사관, 방공준사관이라 하기도 했는데 방공준사관의 경우 항공준사관과 표현이 비슷해서 헷갈린다. 항공무기통제준사관으로 바뀌고 나서는 더 그러게 생겼다.
공군에서 준위는 원사에서 진급하는 계급으로 인식되는데, 항공무기통제준사관은 예외며 준사관후보생들과 함께 임관한다. #출처
2015년에 최초의 여군 방공무기통제준사관이 탄생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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