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 Technology Promotion


1. 개요
2. 사업

홈페이지

1. 개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05년 11월 16일 재단법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실제 개원은 2006년 5월), 2009년 1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재단법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596호)에 따라 2013년 6월 19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15년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으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되어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로 설립 근거가 이관되었다.

2. 사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제4항).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된 정책수립 지원
  • 연구개발사업등의 기획·관리 및 평가 지원
  •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 연구 사업 지원
  •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실용화 촉진 등 연구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진흥원은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