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顯忠施設 / Memorial Facilities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 서비스
현충시설 현황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시설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1항).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관련 행정규칙으로 현충시설 관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한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보상 등,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그 밖에 '국가유공자법' 시행에 필요하면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 제2항).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2항).
현충시설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3항).
'''현충시설 지정요청서'''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한다(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 제1항).
이 또한,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4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 제1항).
이러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 서비스
현충시설 현황
1. 개요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史跡地)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시설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현충시설(顯忠施設)로 지정할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1항).
현충시설의 지정과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5항), 이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관련 행정규칙으로 현충시설 관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인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한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보상 등,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그 밖에 '국가유공자법' 시행에 필요하면 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6 제2항).
2. 구분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2항).
- 독립운동 관련 시설
- 국가수호 관련 시설
3. 현충시설의 지정요청
현충시설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3항).
'''현충시설 지정요청서'''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시설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한다(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4. 현충시설의 관리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 제1항).
이 또한,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현충시설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5. 현충시설 지정의 해제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4항).
6. 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려는 자는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 제1항).
이러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