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1. 개요
2.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절차
3. 분류
3.1. 순국선열
3.2. 애국지사
3.3. 전몰군경
3.4. 전상군경
3.5. 순직군경
3.6. 공상군경
3.7. 무공수훈자
3.8. 보국수훈자
3.9.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3.10. 참전유공자
3.11. 4·19혁명 사망자
3.12. 4·19혁명 상이자
3.13. 4·19혁명공로자
3.14. 순직공무원
3.15. 공상공무원
3.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3.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3.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4. 유사제도 등
4.1. 보훈보상대상자
4.2. 5·18민주유공자
4.3. 과학기술유공자
4.4. 특수임무유공자
4.6. 기타
5. 혜택
5.1. 보훈급여금
5.2. 가산점
5.3. 장애인 등록
5.4. 병역 특례
5.5. 그 밖의 혜택
6. 국가보훈처의 막장 행보
6.1. 사례들
7. 사회적 인식
8. 각종 오해와 통념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서 규정한 자.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요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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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유공자나 그 후손은 법이 정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대부터 있어서, 가령 화랑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싸운 이유가 사후에 명예를 얻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헌법은 국가유공자를 상이군경, 전몰군경과는 별개로 열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후자가 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그 외에도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의료비보조,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차등 지원한다.

2.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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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등의 다른 나라에서는 군 또는 경찰이나 소방관 등이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군 또는 국가기관에서 그 나라의 보훈을 담당하는 부처로 자료를 넘겨주어 유공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있지 않아서 신청자가 직접 관할 부처 즉 국가보훈처로 신청해야 한다. 더군다나 신청하면 자신이 국가유공자가 될 요건이 된다는 입증 책임도 본인에게 있어서 신청자가 유공자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철저하게 본인이 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증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을 권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국가유공자의 요건[1] 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하는 단계
두 번째, 첫 번째의 해당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상이등급을 매기는 단계[2]
이 두 단계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서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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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6호 및 이와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함과 동시에 상이등급이 책정된 사람만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상이등급은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그 등급을 매기는 데 여기서 '''상이등급에 책정이 되지 않은 無등급자들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이 인정된 분들이 몸이 아프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존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로 미국 등에 선진국에서 복무 중 상이로 제대가 아닌 명예 제대 만 해도 사회적 혜택과 예우를 해주는 것에 비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3. 분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부 예외가 있다.
크게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전몰군경, 전상군경(이상, 소방공무원 제외), 순직군경, 공상군경
  • 수훈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6·25전쟁 및 월남전 관련: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 4·19혁명 관련: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 ☆공무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다만, 위에서 ☆로 표시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같은 조 제6항).
  •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병"의 경우에는 "등급"이 나와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
2019년 5월 20일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독립유공자(또는 그 유족 1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집에는 명패도 붙여 주게 되었다.
그 외 구체적인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기 바란다.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5. 적국지역이나 반국가단체가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6.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7.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적의 포로가 되거나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 중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로 억류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은 제외한다)
1-8.
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가.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주요 인사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다.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주요 인사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2-2.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3. 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4.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5. 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7. 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3.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다만, 순국선열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3.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다만, 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3.3. 전몰군경


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3.4. 전상군경


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하거나 퇴직'''(면직 포함)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3.5. 순직군경


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3]

3.6. 공상군경


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4]
군대에서 다쳤다고 할 경우 보통 여기에 해당한다.

3.7. 무공수훈자


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3.8. 보국수훈자


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3.9.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在日學徒義勇軍人
'''일본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3.10. 참전유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중 참전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단서).
그리고,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정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5항).
흔히들 국가유공자 처우가 열악하다고 주장하는 예시로 제시되는 유공자이다. 그 이유는 6.25, 월남 전쟁에 참전했더라도 전쟁에서 다른 부상을 당하거나 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참전명예수당 이외에는 금전적 보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또,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유족으로 승계가 안되며 본인 사망시 가족들이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받던 혜택들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상 체계가 신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참전유공자라고 해도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 참전유공자에 더하여 전상군경으로 인정받아 그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사망시 배우자, 자녀로 유족 권리가 이전된다.
안타깝게도 보훈 급여금은 2009년 이명박 정부때부터 없어졌다.
조만간 없어질 이름뿐인 대우이다

3.11. 4·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3.12. 4·19혁명 상이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3.13. 4·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사망자나 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3.14. 순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5]

3.15. 공상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6]

3.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3.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3.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특별공로순직자나 특별공로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4. 유사제도 등



4.1.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와 조금 다르지만 유사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인, '''보훈보상대상자''' 유형이 있다. 보훈보상대상자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로 신체 손상을 입은 군인, 경찰관, 소방관 및 공무원을 말한다.[7] 훈련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다쳤거나,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잡히지 않았던 질병이 복무 중 악화된 분들이 이에 해당한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유형은 4가지가 있는데
1. 재해사망군경[8]
2. 재해부상군경[9]
3. 재해사망공무원[10]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이 있으며 이 유형들은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유공자의 유형인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과 대비되어있다. 종래에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다쳐도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될 수 있었다.
과거 (2012년 7월 1일 이전) 에 보훈보상대상자 제도가 신설 되기 전에 국가유공자와 혜택이 비슷하지만 이름만 다른 '지원공상군경 (공무원)' '지원순직군경 (공무원)'이란 제도가 있었다.
지원공상군경 (공무원), 지원순직군경 (공무원)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을 말한다.
따라서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받지만 일부 자잘한 혜택에서 제외되는 점이 다르다.
예를들면 대중교통 무료 또는 할인 혜택 및 국립공원 무료입장 등이 제외된다.
국가유공자가 너무 많아져 정말로 챙겨드려야 되는 유공자들을 제대로 신경쓰지못하는 폐단을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면서 만든 것이 보훈보상대상자 제도이다.
그 외 구체적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기 바란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3. 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사서 먹은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4.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5.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7. 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8.「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및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생ㆍ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ㆍ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로서 휴가ㆍ외출ㆍ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9. 의무복무자로서 소속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해당 체력단련 행위에 함께 참여한 군인, 군무원, 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10.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ㆍ지배ㆍ관리하의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2.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13.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14.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8 및 이 표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그러한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복무 중이나 전역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다만, 전역한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도 그 질병의 특성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
15.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16.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혜택은 국가유공자보다 약간 더 적다. 보훈보상대상자가 된다면 급 수에 따른 보상금[11], 교육, 의료, 취업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가 받는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 이용 (즉, 대중교통 무료 또는 할인 및 국공립 시설 이용료 무료 또는 할인) 은 받지 못한다.
다만, 이번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 과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 이용 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특히 정부에서 제출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도 보훈보상대상자와 동일하게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과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혜택을 제공 혜택을 제공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2020년 9월 29일에 법제처 심사 완료가 된 상태 이고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의 경우 2020년 9월 21일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이 된 상태 이다.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케이스들 중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대상자로서는 진짜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자신은 복무 중 훈련이나 작전 중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 입원했음에도 군 간부들의 책임회피로 기록을 고의로 누락하여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상이를 입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보훈심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시간이 많이 지나 관련자 진술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는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보훈처에서는 군 복무 중에 기록을 토대로 국가유공자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국가보훈처에 신청하기 전에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본인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국가유공자 제도와는 동전의 앞뒷면 비슷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4.2.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서 등록이 된 자.

4.3. 과학기술유공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조. 특기할 것은 여타 유공자와 달리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장한다.

4.4.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조.

4.5. 의사상자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거나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
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한다.

4.6. 기타


철도순직/공상자 등.

5. 혜택


되는 것은 어렵지만 일단 된다면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혜택은 실로 막대하다. 괜히 사람들이 국가 유공자 선정과 급수 결정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다.

5.1.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유형과 상이등급에 따라서 매년 보훈급여금(연금)이 바뀐다.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참조하길바란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 보통 '''독립유공자'''라고 부른다. 건국훈장의 등급, 건국포장 그리고 대통령표창 중에서 어떤 것을 받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진다. 그리고 여기서 본인과 유족이 다르게 받는다.
건국훈장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인 5등급은 본인의 경우 월 413만원 정도를 받는다. 4등급의 경우 496만원. 1~3등급은 803만원 정도 받는다.[12] 우와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참고로 건국훈장 1등급의 경우 청산리 전투에서 공을 세우신 백야 김좌진 장군이다. 그 외에도 안중근, 윤봉길, 안창호, 김구, 최익현, 민영환 등등... 사실상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한 명예훈장에 가까운 셈이다. 그리고 어차피 광복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3등급 수훈자 본인은 한명도 남지 않았다. 건국포장의 경우 약 329만원, 대통령표창의 경우 270만원이다.
그 외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의 등의 경우 보통 '''상이군경'''이라고 한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대상과 무관하게 똑같이 상이등급표 에 따라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상이등급 7급의 경우 월 49만 6천원 (60세 이상 : 월 59만 3천원) 을 받는다.
군대에서 전방 십자인대가 완전파열 되어 걷지도 뛰지도 못하며 일생을 재활운동에 바쳐야 하는 친구를 목격했다면 보통 상이 등급 7급에 해당한다.
상이등급 6급으로만 올라가도 연금의 차이가 확연히 벌어지는데 상이등급 6급 1항은 월 150만 6천원 (60세 이상 : 월 160만 3천원),상이등급 6급 2항은 월 138만 6천원 (60세 이상 : 월 148만 3천원), 상이등급 6급 3항은 월 93만 3천원 (60세 이상 : 월 103만 3천원) 을 받는다.
허리디스크가 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정도로 몸이 아프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상이등급 5급은 166만원 (60세 이상 : 월 174만 7천원), 상이등급 4급은 199만 2천원 (60세 이상 : 월 208만 9천원), 3급은 237만 4천원 (60세 이상 : 월 247만 1천원)을 받는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나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60세 이상의 경우 고령수당 9만 7천원을 추가로 지급 한다.
단, 고령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 한다.
즉, 고령수당 과 부양가족수당 을 둘 다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병급 불가" 라고 한다.)
부앙가족수당 의 경우 배우자 : 10만원, 미성년자 자녀 (1인당) 10만원 이 별도로 지급 한다.
단,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 또는 존재 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이미 사망 한 상태에서 자녀가 사망 또는 성인이 되거나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수당 10만원 을 받을 수 있다.
2급부터는 급여가 확 올라가는데 상이등급 2급 보상금 월 254만원 (60세 이상 : 월 263만 7천원) 에서 간호수당 으로 최소 84만 1천원 (상이등급 2급 일 경우) 최대 263만 1천원 (상이등급 1급 1항 일 경우)을 추가로 받는다.
상이등급 1급 1항은 기본 보상금으로 월 316만 5천원 (60세 이상 : 월 326만 2천원), 상이등급 1급2항은 월 298만 5천원 (60세 이상 : 월 308만 2천원), 상이등급 1급 3항은 월 285만 7천원 (60세 이상 : 월 295만 4천원) 을 지급받는다.
또 여기에 중상이 부가수당이라고 하여 각각 월 237만 4천원 (상이등급 1급 1항 일 경우), 월 164만 2천원 (상이등급 1급 2항 일 경우), 월 100만원 (상이등급 1급 3항 일 경우)이 추가로 지급 한다.
추가로 간호수당이 지급 하는데, 월 263만 1천원 (상이등급 1급 1항 일 경우), 월 253만 2천원 (상이등급 1급 2항 일 경우), 월 243만 4천원 (상이등급 1급 3항 일 경우) 이 추가로 매월 지급된다.
간호 수당 + 중상이 부가 수당 + 기본 보상금 까지 모두 합치게 되면 1급 상이군경 기준 60세 이상은 월 638만 8천원 (상이등급 1급 3항 기준) ~ 월 826만 7천원 (상이등급 1급 1항 기준), 60세 미만 : 월 629만 1천원 (상이등급 1급 3항 기준) ~ 월 817만원 (상이등급 1급 1항 기준) 의 급여를 사망 시 까지 매달 평생 수령한다. [13]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정도 되면 1급 3항의 경우도 두다리 절단 정도이고, 1급 1항정도 되면 최소 하반신 마비에서 전신마비에 가까울 정도로 다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즉, 본인이 다쳐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의 간병으로 들어가는 간호 및 간병에 대한 희생까지 고려 해서 간호수당 과 중상이 부가수당 으로 추가 보상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 6급2항 정도인 월 118만원을 받는다.
4·19혁명 공로자는 월 173만원 정도를 지급 받는다.

5.2. 가산점


국가유공자는 7급, 9급 공무원 시험시 가산점 혜택이 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도 혜택이 적용되는데 예전에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일한 10% 가산점 혜택을 받았지만 법의 개정으로 5%의 혜택만을 받게 되었다. 자녀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이유는 거동이 불편하고 취업에 힘이 미치는 국가유공자를 대신하여 '''곁에서 잘 보살피라는 의미로'''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 그러니 자신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면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보살피면 된다.
특히 집 안에 독립유공자가 계시다면 손자녀까지 혜택이 포함되니 알아두면 좋겠다.[14] 자신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독립유공자이시라면 당신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순국선열의 유족에 해당한다면 10%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애국지사의 가족인 경우 상이군경과 같이 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점은 필기와 면접 모두에 적용되나 면접의 경우에는 '''점수로 평가하는 면접'''인 것에만 적용되며 최근 추세는 점수보다는 우수, 보통, 미흡의 평가가 많다. 즉,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처럼 상,중,하로 평가를 매기는 면접에서는 가산점 혜택이 없다. 몇몇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3,2,1 이런 식으로 점수로 면접을 보는 곳에서는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산점 10%가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 합격 커트라인이 대충 400 커트라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산점 1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364점만 맞아도 합격이라는 뜻이다. 가산점 10%는 9급 시험을 기준으로 5과목 중에 각 과목마다 10점을 추가해주는 것이다. 즉, 20문제 중에 2문제는 더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이 1점과 2점 사이에서 당락을 가르는 시험이라는 것을 감안해봤을 때 가산점 10%는 아주 큰 것이다.
단, 가산점의 경우 현행법 상 30%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렬에서 유공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이다. 유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역차별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소수점 미만은 버린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원하는 직렬에 총 인원 수가 3명이라면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한다. 3명의 30%는 0.9명이기 때문이다. 4명 이상일 경우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명의 30%는 1.2명이다. 즉 1명이 유공자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일반전형 외 장애인과 동일한 장애인 전형에도 응시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위키러 본인이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장애인 전형에 지원할 경우 일반전형과 달리 경쟁하는 '''응시생 전원(!)'''이 10% 가산점 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 30% 안에 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한다.
또 본인이 30%의 가산점 적용범위에 들어도 단 한과목이라도 과락점수가 뜬다면 가산점을 단 1점도 받을 수 없다. 가산점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큰 혜택이지만 수험생이 노력을 안하면 있으나 마나다.

5.3. 장애인 등록


상이 유공자의 경우 몸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인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있다.
2015년 5월부터 이런 제한사항이 해소되어 장애인 등록을 위해 일부러 국가유공자증을 반납할 필요는 없어졌다. 다만 두 혜택이 명백히 중복될 경우는 먼저 등록된 것만 유효하다고 한다.
사실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상이한 개념이다. 즉, 장애인 할인을 유공자는 받을 수 없는 곳도 있고 반대로 유공자 할인은 되는 데 장애인 할인은 안되는 곳도 있다. 아직 사회에서 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아, 시설물(공공 포함)에서 장애인 할인을 받으려고 하면 '''유공자는 없고 장애인만 할인 됩니다'''와 같은 말을 듣게 되곤 한다.

5.4. 병역 특례


상이등급 6등급 이상(1~6)일 경우 자식이나 형제 중 1인에 한해 병역특례를 받을수 있다. 징병신체검사 판정에 관계없이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이 종료된다.

5.5. 그 밖의 혜택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들에 대해선 교육지원이라고 하여 '''대학까지 학비가 면제가 된다.'''[15][16] 대학원의 경우 보훈장학금의 형태로 지원(본인 한정, 직전학기 성적 90점 이상[17])이 된다. 또한 학습보조비라고 하여 학비 뿐만이 아니라 학용품, 교재까지 지원해준다.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의료지원(전액 면제 혹은 감면)도 된다. 배우자까지 보훈병원 및 보훈처 지정 위탁병원에 한해서 의료비 또한 면제혹은 감면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예방 목적의 진료는 제외되며, 보철구(치아 충전재 포함)는 감면 대생에서 제외 된다.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의료비의 10%는 본인부담이다. 배우자는 60%이다. (예를 들어 총 의료비가 2만원이면 건강보험에서 60% 부담하고, 남은 8천원의 10%인 8백원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공자는 건강보험을 탈퇴한다.)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상이등급을 부여받은 국가유공자는 수송시설 할인 혜택도 제공되는데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제공되는) 수송시설 할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시내버스(좌석, 광역, 마을버스 제외), 농어촌버스(농어촌좌석 제외), 지하철 무임 이용(1급 상이자의 경우 동반1인도 동일한 혜택 적용)
  • 시외버스, 고속버스 상이등급에 따라 차등 할인
    • 시외버스: 1~5급-70% 할인, 6~7급-30% 할인
    • 고속버스: 1~5급-50% 할인, 6~7급-30% 할인
  • KTX, 새마을 열차, 무궁화호, ITX-청춘 철도운임 연6회 무료, 이후 50% 할인(1~2급 상이자는 동반1인도 동일한 혜택 적용)
또한 자금이 필요하면 국가에서 대부지원도 해주며[18] 분양 및 임대주택도 특별공급이라 하여 따로 공급 물량이 나온다.(보훈처에 따로 신청을 해야하며, 평생 1회에 한정된다.) 상이 등급이 할인 조건에 부합 된다면 전기료, 수도료 등의 요금이 감면되고 고궁, 박물관 등의 공공 시설 이용료도 경우에 따라 감면 혹은 면제 받을 수 있다. 통신요금(핸드폰, 집전화 등)과 전기/가스 요금 역시 할인된다. 또한 상이군경 자녀의 경우 1명에 한하여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병역을 6개월 사회복무요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혜택과 중복되거나 취지가 비슷한 혜택의 경우 장애인복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역차별을 주장하는 시위가 발생한 적도 있다.
지역 마다 다르고 구군 마다 다르지만 보통 국가유공자는 보훈수당을 주며 다만 나이제한 이 있거나 금액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안주는경우도 있으므로 제각각이니 반드시 시군구청 에 문의 해보자.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보훈처하고는 상관없고 각 시군 소관이니 잘 알아보기를 바란다.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그 후손이라면 대한민국 귀화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기에 복수국적의 유지가 가능하다.

6. 국가보훈처의 막장 행보


2015년 5월 28일 뉴스타파의 보도내용 상이군인…가짜가 진짜를 울리다 시리즈가 보도되면서 국가유공자 지정의 문제점이 재조명되었다. 여기서는 상이군경회 문제와 함께 다루었다. 첫번째 내용인 “이러면 누가 군대 보낼까요” 편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투병중인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국가보훈처가 "무등급"[19]으로 판정하는 실태가 보도되었다. 이와 함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이군인들에게 무등급 통보, 격렬히 항의와 재심을 신청해도 최하등급인 7급을 간신히 인정하는 모습을 취재하였다. 마지막 사례는 도리어 등급을 박탈당한 사례가 공개되었다.
두번째 내용인 당신은 중증 상이군인이 맞습니까? 편에서는 1편의 사례와는 정반대로 거동이 불가능한 등급을 받은 유공자들이 골프를 열심히 친다던가(...) 하는 식의 모습을 취재하였다.
2015년 6월 30일 PD수첩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자격' 에서 비리가 철철 넘치는 국가보훈처의 실체를 까발렸다. 뉴스타파와는 또다른 시각으로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국가유공자 선정은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는데 직원이 스스로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아주 많다. 유공자가 되어야 할 참전용사같은 분들이 등록하려 하면 보훈처에서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하고, 군대에서 다친 사람들은 유공자는 커녕 치료비조차 지원받지 못하는데 보훈처 직원들은 업무상 상해도 아닌 것을, 또 업무상 상해가 맞더라도 아주 경미한 것을 전부 국가유공자 사유로 올리고 남발해 온 것이다. 심지어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놓고도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거짓 신고를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고11년간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아 온 보훈처 공무원도 있다.
2017년 4월, 연평도 포격 전상군인들을 각종 핑계로 유공자 지정을 거부하고 있는 실태가 보도되었다. 엄연히 PTSD와 전상기록이 있음에도 장애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공자 지정을 하지 않는 부조리가 보도되자, 말 그대로 욕을 한사발 처먹고 있다.

6.1. 사례들


정부가 안보활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자는 취지로 운영하지만 국가보훈처 심의회는 보상을 안하자는 취지로 적나라하게 운영한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잘못된 심의행적을 지적하고 있지만 증거부실이나 과학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이쪽도 별 수 없다.
http://naver.me/xv77xrj5 - 행정병이 군물자(연료)를 취급하는 운전병의 과실로 사망하였는데도 국가안보와 무관하다며 국가유공자 불인정.

7. 사회적 인식


앞서 언급된 이유 때문에 상이 군인들의 가족까지 싸잡혀서 비난을 받는다. 물론 온라인에서는 종북이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제하는 분위기이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유공자 자녀 혜택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이 군인들의 가족까지 질시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 특히 4년제 대학 등록금이 살인적으로 높아지면서, 4년제 대학 등록금이 면제되는 유공자 자녀들이 돌려 까기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물론 대다수는 상이 군인 자녀를 그런 이유로 비난하진 않지만, 일부 몰상식한 사람이 자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유공자 자녀가 직접 돈을 내게 하면서 심부름값은 떼 먹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찌질한 짓을 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다. 또한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일부 몰상식한 교사가 유공자 자녀를 차별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 있는 이유도 있지만 국가유공자는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이기 때문이다. 뭐 인터넷에서는 잘안올라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정보찾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사담당자들은 국가유공자들을 좋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장애인하고는 달리 채용보조금도 없고 또 강제적으로 뽑기 때문에 인식이 아주 안좋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보훈처도 이런사실을 아주 잘알고 있지만 그냥 밀어붙이고 있어서 인담이나 상당수기업들은 싫어한다. 법적으로 따지면 20명 이상되는 회사들 강제채용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100명이상 되는 회사들을 주로 타겟팅하고 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200명이하의 제조업체는 강제채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를 통하지않고 자체적으로 뽑은 유공자는 국가보훈처가 인정대상에서 카운트 되지않는다. 이것도 장애인하고는 다른점중에 하나다. 그렇다보니 인담들의 불만이 장난이 아니다. 더중요한것은 만약 유공자채용을 안할경우에는 장애인하고는 달리 벌금 1000만원 때린다. 이걸 한번내고 치우는게 아닌 유공자를 안뽑으면 계속 때리는거니...착각하지는 말기를 바란다.
때문에 회사에서 서로간의 스펙등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면 조건이 조금 처지더라도 국가유공자인 사람을 뽑을지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을 뽑을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자. 떄문에 이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연금, 병원의 필요한 해택이 아닌 이상 벌금으로 불이익을 주어 회사가 이들을 뽑게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적잖아 있다.
더 중요한것은 유공자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뽑아야한다. 또 설사 보훈지청들하고 합의해서 비정규직으로 뽑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조선업같이 경기가 아주 안좋아진 업종에서 본인이 나가지 않는이상 무조건 대리고 있어야한다고 할정도... 그래서 2008년도에 MB도 강제채용 그만하라고 할정도로 인식이 안좋다.
위에 있는 공무원 하고는 달리 민간기업의 경우는 좀 다른데...국가보훈처는 유공자를 채용 하는것을 바라지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 에 큰의미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민간기업들 에서는 국가유공자 본인보다는 자녀들을 더선호한다. 일단 건강하다는 인식이 있고 또 국가유공자 자녀들 같은경우는 아무래도 회사 업무를 적응하는데 더 수월하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공자 자녀임을 숨기고 일코 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김종국. 해당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김종국은 현역 판정 유무와는 상관없이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받아 6개월만 복무하면 되었지만, 2년 2개월을 채워 공익근무를 마쳤다. 하지만 본인이 오랫동안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아서 병역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암암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신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라를 위해 일하다 다쳤기에 PTSD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로 인해 가족과 불화가 생기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자녀가 나쁜 길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쁜 이유 중 하나. 이 경우 가족이 당하는 정신적 학대는 말로 표현 못할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어디 호소할 데가 없다. 가족의 희생 덕에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주제에 불평이 많다는 비난을 들을 것을 두려워해서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복지 중 국가유공자 복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 복지카드 중 국가유공자증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남한에 본거지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사회적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서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캠페인에 쉽사리 나서지 못 하고 있으며, 극우들의 왜곡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 5.18 유공자의 경우에는 연금 등의 혜택을 직계만 받을 수 있어 방계 후손들은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극우 단체들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때문에 이름이 공개될까 두려워서 혜택 요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으며,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사회적 인식, 극우 단체들의 왜곡, 비하와 음모론으로 인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김을동, 이영훈 등의 가짜가 진짜 국가유공자 후손 행세를 하여 진짜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 또 이서진 등 방계 후손들이 직계 후손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직계 후손들이 고통받는 경우도 많다. 또 동명이인을 이용해 진짜 국가유공자 후손 행세를 하여 진짜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한편, 일부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 명예에 먹칠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희생된 사람'''라는 것이다. 설령, 군입대의 동기가 돈을 벌기 위함이었다 할지라도, 국민이 국익을 위한 일을 돕다가 희생되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도덕성의 기준은 어차피 주관적이므로, 유공자 개개인에 대해 지나치게 도덕적인 순결성을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산업재해 피해자가 평소 언행이 싸가지가 없을 경우 산재 보상을 안 해 줘도 된다는 개억지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쨌든 나라를 위해 일하다 다쳤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무조건 보상해야 함이 마땅하다.
또한 유공자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나라의 지원은 자신이 속한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는 요인이자, 애국심의 동기 부여가 된다. 당장 유럽과 미국 등 다른 선진국만 보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잘 되어 있어 직업군인들과 그 가족들의 애국심이 투철하다. 나라를 위한 일을 하다가 희생되었는데, 보상이 미흡하고, 그로 인한 리스크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떠안게 된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하겠는가. 알고 보면, 6.25 참전 용사나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원인도 그분들의 불행한 인생을 보상해 주지 못한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다. [20]
이는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들이 경찰이나, 군인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공권력이란 이유로 적대시한 것에 대한 반발심리도 있다. 예를 들어 시위 과잉 진압 논란이 나오면, 경찰들이 짭새라고 비난을 받게 되는데, 잘못을 저지른 경찰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전반에 대한 혐오로 번지게 되면, 경찰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자연히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21]
또한, 6.25 참전 유공자들이 모두 극우 성향일 것이란 것도 성급한 일반화이다.

8. 각종 오해와 통념들



  • 6.25 전쟁 전사자보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자녀 보훈/복지혜택이 더 크다.
    • 잘못된 사실이다. 보훈관련 정보를 검색하면 6.25 전사자는 혜택의 총액규모가 크지 않고 5.18 유공자는 혜택의 총액규모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원래 보훈혜택 특성상 본인과 직계자녀까지만 해당되고, 6.25 당시 유공자의 자녀 나이가 2010년대 무렵에 대략 50대 후반이기 때문이다. 즉 혜택을 받을 사안이 별로 없다. 반면 5.18 유공자 자녀들의 나이는 같은 시기에 30~40대이며, 이들의 혜택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6.25 보훈당사자는 우리나라 보훈 순위 1위이고, 베트남 참전용사보다 더 우대받았다고 한다.
    • 극우 네티즌들이 퍼뜨리는 비교표의 경우, 6.25 전쟁 전사자가 아니라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경우를 왜곡하는 것이다. 복지혜택의 규모를 비교하면, 6.25 상이군경 > 6.25 전몰군경 유족 > 5.18 부상자 > 5.18 사망자 유족 > 5.18 관련 수감자 > 6.25 참전 유공자 순서다. 해당 문서로.
  • 5.18 유공자 및 그 자녀들은 국가고시 및 임용고시에서 5~10%의 가산점을 받기에 거의 모든 시험을 싹쓸이한다. 또는, 5.18 유공자의 가산점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또는, 2007년 7급 공무원 합격자는 전원이 5.18 유공자들이다.
    •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지나치다고 헌재가 위헌 판결을 하자 (2004헌마675) 2006년부터 가산점 대상자들이 과다 합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0%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자녀 가산점도 5%로 줄였다. 따라서 2006년 이후로는 시험마다 일부 세력(?)이 싹쓸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참고로 2001년 9급 건축직 합격선은 100점이었고, 2005년 서울시교육청 디자인공예교과는 2명 선발을 공고했는데 3명의 유공자가 합격했다.
  • 천안함 피격사건 전몰장병들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보상/복지혜택이 더 크다.
    • 천안함의 경우 국가에서 이미 순직군경으로 보훈혜택을 주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서 국민에 의한 이중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천안함 전몰장병들을 위해 국민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천안함 희생자들이 순직군경에 대해 따로 다달이 주는 연금에 별도로 7억 5천만 원에서 9억 1천만 원(국민성금 5억 5천만 원 포함)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정부, 국민, 보험사 등으로부터 단원고 학생이 받은 금액의 총합인 8억 2천만 원과 비교하면 딱히 적은 돈이라고 하기 어렵다.
    • 세월호와 천안함을 등치시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세월호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인 반면 천안함은 유공자에 대한 "보상" 이기 때문이다. 보상은 "국가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 국민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를 의미하지만,[22] 배상은 "국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국가가 금전을 지급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 를 의미한다. 천안함 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법령에 따라 정해 놓은 순직군경 보상금액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국가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안보의식(?) 수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책정받는 프로세스가 아닌 것이다.


[1]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의 해당하는 지를 말한다. 위와 같은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2] 두 절차 모두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3] 이에 반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군경"(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4] 이에 반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병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5] 이에 반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사망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6] 이에 반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병을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2조 참조.[8]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9]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10]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11] 같은 급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약 70%정도[12] 모두 특별 예우금을 포함한 액수이다.[13] 참고로 보훈급여금은 전액 비과세로 세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14]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대학 등록금까지의 학비를 전액 지원받는다.[15] 대학교 학비는 8학기까지 면제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다시말해 4년 동안 전액 지원이라는 뜻이다.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16] 자녀의 경우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이다. 평점으로는 C 이상인데 대부분의 대학은 상대평가라 해도 A,B 비율 제한만 있고 C 이하는 비율 제한이 없어서 강의만 무난하게 이수하면 대부분 C 이상은 주기에 왠만하면 다 총족한다.[17] 평점으로는 A 이상으로 대학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지만, 일반대학원은 전 과목 절대평가이고, 교수들도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A는 주는 편이라 마찬가지로 거의 모두 총족한다.[18] 이자는 2~3%다. 연대보증인과 보훈 연금에대한 담보설정이 필요하다[19] 즉,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음[20] 당장 MLB 파크 불펜만 보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서야 월남전 유공자로 인정받으셨다'''는 인증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며,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한다. 최근 지방 선거에서 보수의 아성을 깨는 이변이 속출한 것도, 월남전 유공자 추가 발굴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21] 다만, 우리나라의 시위 문화가 성숙해지면서, 2016년 촛불시위 때는 오히려 촛불을 든 시민들이 전경을 격려하기도 하였기에 현재는 많이 사라진 모습이다.[22] 따라서 공항을 건설하거나 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