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1. 개요
2. 내용
3. 관련 문서


1. 개요


형사소송법은 자유형집행의 정지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두 가지가 있다.

2. 내용


첫째,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형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위 사유로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3항).
둘째,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471조 제1항), 이 형집행정지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1]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에 관한 행정규칙으로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대통령령)이 있다.

3. 관련 문서




[1]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둔다(형사소송법 제471조의2 제1항).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이 또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