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집행
1. 개요
형벌의 집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규정이 그 규율내용의 성질에 따라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다.
- 형벌의 내용 - 형법(제1편 제3장 제5절 형의 집행)
- 형의 시효 - 형법(제1편 제3장 제7절)
- 형 집행절차 - 형사소송법(제5편 재판의 집행). 다만, 즉결심판에 관해서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특례가 있다.
- 자유형의 형기와 석방 - 형법(제1편 제4장 기간)
- 자유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가석방 - 형법(제1편 제3장 제6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벌금형의 사회봉사 대체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형의 효과 내지 실효 - 형법(제1편 제3장 제8절 형의 소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 형사재판의 집행 일반
2.1. 재판의 확정과 집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59조).
확정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판으로, 재산형의 가납판결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하며(형사소송법 제480조 제1항),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같은 법 제481조).
후술하듯이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하므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64조).
2.2. 판결확정 관련 처리
2.2.1. 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기록의 일부가 전자적 형태로 보관된 경우 이를 전송하거나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송부한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6조).
이는 여타 사건의 경우에 재판기록을 법원 내 보존담당부서에 인계하는 것(같은 규칙 제25조)과 대조적이다. 즉, 형사사건 외의 재판기록은 법원이 보존하지만, 형사사건 기록은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다만, 보호처분사건은 형사사건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기록을 보존한다.
2.2.2. 확정판결 통보
- 국회의원에 대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형[1] 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6조 제3항). 그 경우는 국회의원의 당연퇴직 사유이기 때문이다.
- 국회 회의 방해죄(국회법 제166조)를 범한 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67조).
2.3. 형집행의 순서 등
2.3.1. 형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단, 검사는 소속장관(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형집행순서 변경 허가를 소속검찰청의 장의에게 받도록 하고 있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8조 제1항).
2.3.2. 미결구금일수 산입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또한,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위 두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같은 조 제3항).
2.4. 집행지휘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 외에는(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단서),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같은 조 본문).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로 인하여 하급법원의 재판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단, 소송기록이 하급법원 또는 그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있는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같은 조 제2항).
2.4.1. 집행지휘의 방식
재판의 집행지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 외에는 재판서의 원본, 등본이나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에 인정하는 날인으로 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2.4.2. 불복
재판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대법원 1987. 8. 20. 선고 87초42,87도1057 판결), 그 해석이나 집행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가 있다.
첫째,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의의신청(疑義申請)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8조). 신청의 이름 자체가 특이한데, 한국법상 형사소송법 외에는 이런 명칭의 신청이 없다.
이는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위 판결).
둘째,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89조).
위 두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같은 법 제490조 제1항).
재소자의 상소에 대한 특칙(같은 법 제344조)은 의의신청이나 이의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같은 법 제490조 제2항).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91조 제1항).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형벌의 종류별 집행절차
3.1. 사형 및 자유형
사형 및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이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자유형등의 집행지휘는 '''형집행지휘서'''에 의하는데(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4조), 구금된 자에 대하여 형이 확정된 때에는 형집행지휘서를 해당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같은 규칙 제5조).
사형,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위와 같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형집행장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거, 연령, 형명, 형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74조 제1항),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475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형집행불능결정을 하게 된다(같은 규칙 제7조 제1항).
-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하여 사면이 있는 때
-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때
3.1.1. 사형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465조 제1항),[2] 어차피 훈시기간이기도 하지만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이다.
하여간 원칙적으로는, 해당 검찰청의 장이 4월이내에 상급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사형집행구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9조 제1항).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66조) 형무소 내에서 교수한다(형법 제66조).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형집행법 제91조 제2항) 집행은 상관의 지시를 받은 교정직교도관이 하며(교도관직무교칙 제44조) 사망이 확인되어도 5분간 더 매달려있어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11조)
다만,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며(같은 법 제469조 제1항), 이와 같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67조 제1항), 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관습적으로 교정위원 중 종교위원는 입회한다.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68조).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장은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4조) 다만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은 과장#s-2.1.3.(...)이 전결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다.
친족이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사망을 통지받고도 60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면 화장하여 봉안하며(형집행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그 후 2년이 지나면 자연장을 한다(동조 제3항 제2호).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동조 제4항). 한편,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ㆍ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동조 제5항) 위임입법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3.1.1.1. 군인에 대한 예외
사형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군사법원법 제506조)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하는데(군형법 제3조) 집행에 있어 군검사가 상급자에게 구신하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집행조서에는 군의관의 기명날인 및 서명이 존재해야 하며(군사법원법 제511조)군의관이 검시하기 전까지는 시신을 이전할 수 없다(형집행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군 교도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사망기록부에 집행일시, 집행장소, 검시자와 참여자의 성명 및 유언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여야 하며(동 시행령 제134조 제3항)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여야 한다(동법 제113조 제2항). 만약 2년이 지난 후에도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합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임시 매장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성명, 사망 일시를 적은 표지를 세워야 한다. 시신 또는 유골을 합장한 경우에는 합장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성명, 사망 일시를 합장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장소에 묘비를 세워야 한다(시행령 제135조).
3.1.2. 자유형
자유형의 집행정지에 관해서는 형집행정지 문서 참조.
3.2. 자격형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인명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 의 장,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76조).[3]
3.3. 재산형 등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은 재산형은 아니지만 어차피 돈 문제라서 집행방법이 재산형과 거의 같으므로, 법에서도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다.
재산형 등의 집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압수물 관련 사항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벌과금등의 조정이라고 한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6조 제1항).
가납재판의 경우에도 가납금의 조정을 하게 된다(같은 조 제27조 제1항 본문).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검사는 벌과금등이 조정되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한다(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 다만,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 부과된 경우 등에는 '''벌과금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명령을 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가납의 경우에는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한다(같은 규칙 제28조).
그러나, 검사는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벌과금등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후술하듯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후술하듯이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벌금·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477조 제6항).
이에 따라, 2018년 1월 7일부터는, 납부의무자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화여 벌과금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같은 규칙 제15조의2).[5]
3.3.1. 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78조).
법인에 대하여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그 재판확정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9조).
3.3.2. 분할납부 등
특기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의료급여대상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자활사업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3.3.3. 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83조)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84조 제1항), 몰수물을 처분한 후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은 몰수물의 종류별로 처분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6]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관해서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이라는 특별법이 있다. 그 경우에는 검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해당 몰수물을 처리하게 된다.
3.3.4.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의 환부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85조 제1항).
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위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3.5. 환부할 수 없는 압수물의 처리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하나(같은 조 제2항), 이 경우라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3.3.6.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집행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받은 자가 빈곤으로 인하여 이를 완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재판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판의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7조).
위 신청기간 내와 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같은 법 제472조).
위 신청도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490조 제1항), 재소자의 상소에 대한 특칙(같은 법 제344조) 역시 준용된다(같은 법 제490조 제2항).
그러나,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집행 면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검사가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게 된다(같은 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
3.3.7. 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이 경우에는 검사가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지휘를 하게 된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제2항).
특이한 것은 다른 자유형이 있을 경우의 집행순서이다.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의 집행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수형자에 관하여 검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다만,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1항).
노역장유치 집행 개시 전에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면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를 하게 되고,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완납하면 석방 지휘를 하게 된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2조).
3.3.8. 강제집행 등
검사의 재산형 등 ''''집행명령''''은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2항),[7] 재산형 등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같은 조 제3항 본문),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8]
그러나, 재산형 등의 재판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4항).
검사는 재산형 등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5항 전문), 이 경우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조회를 할수 있다(같은 항 후문).
4. 관련 문서
[1] 자격상실, 자격정지 및 금고 이상의 형을 말한다.[2]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사행집행명령을 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3] 법문에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대신 "수형자원부", "그 등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 관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문서 참조.[4] 원래 강제집행에서 환가된 돈은 집행비용에 최우선으로 충당함이 원칙이다.[5]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를 할 때엔 자기 명의의 카드로 납부를 하거나 카드명의자가 동행해야 한다.[6] 몰수물이 매우 특이한 방법으로 처분된 예로, 불법으로 포획되어 공연에 이용되던 남방큰돌고래들이 적응훈련을 거쳐 방류된 일이 있다.## [7] 법문에는 "채무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구 민사소송법상의 표현이다. 한편, 서류 이름도 그냥 '집행명령'이다.[8] 원래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상태이어야 하지만 위와 같이 특칙을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