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텐시우스 법

 

Lex Hortensia[1]
로마 제국 공화정 시대(BC 287년)에 만들어진 법.
원래 로마의 입법체계는 무조건 원로원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것이 원로원의 입법권 독점으로 인한 평민 계층의 불만이 높아지자 평민들은 야니쿨롬(Janiculum)에서 농성하였다. 그렇게 임명된 평민 출신 독재관 호르텐시우스가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원로원에서 부결된 사항이라도 민회에서 승인하면 그것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것으로 이후 평민층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특히 공화정 말기로 들어서면서 이 법이 평민들의 힘을 강화시킨다고 판단한 술라에 의해 일시 폐지되기도 했으나 폼페이우스가 다시 부활시킨다. 이 시기에는 원로원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써먹게 된다.(집정관 후 총독 임지 결정이라든가, 기타 원로원이 죽어도 반대하는 법안들 입안하는데...)
법의 의도 자체는 좋았지만 언제나 권력층과 그 반대층에 의해 폐지와 재입법을 반복한 법안이기도 하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양원제 의회 중 하원에 보통 우월권을 주는 역사적 근원으로 볼 수 있는 법이기도 하다.

[1] '호르텐시아 법'이 아니다. 'hortensia'는 '호르텐시우스의'라는 뜻의 형용사의 여성 단수형(lex가 여성명사여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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