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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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範[1]十四條. 1895년 1월 7일 국문, 한문, 국한문혼용체로 조선의 26대 국왕 고종이 종묘에서 선포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제2조 왕실 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대통(大統)의 계승과 종실(宗室)·척신(戚臣)의 구별을 밝힌다.

제3조 국왕(大君主)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이 관여함을 용납치 않는다.

제4조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제5조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제6조 부세(賦稅, 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제7조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제8조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제9조 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0조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제11조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技藝)를 익히도록 한다.

제12조 장교(將校)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軍制)의 기초를 확립한다.

제13조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14조 사람을 쓰는 데 문벌(門閥)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2차 갑오개혁 시기에 고종이 세자와 대원군 등을 데리고 종묘로 가서 독립 서고문과 함께 반포했다.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청나라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고 왕권을 제안했으며, 민법과 형법에 대한 조항을 둔 것은 당시의 조선 정부가 법치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또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하여 권한을 축소하였으며,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의 분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렇듯 의도는 좋았지만 갑오개혁 자체가 일본의 간섭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위의 내용에서도 일본의 간섭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2] 그리고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광무개혁을 선포하며 전제 군주정을 수립하는 등 홍범 14조를 사실상 폐기했다.
[1] 홍범은 '모범이 되는 큰 규범'이라는 뜻이다.[2] 대표적으로 '청국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1조에 들어간 것인데, 이는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일본과의 조약에서 꾸준히 나오던 내용이다. 이는 곧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일본이 직접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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