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은(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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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이장석과의 지분 분쟁


1. 개요


1946년 충청북도 청주시 출생의 기업인.

2. 상세


관련 기사에 따르면 1970년대에 단순노동으로 미국생활을 시작 후 우연한 기회에 점포 관리 및 경영에 참여하게 된 뒤 크게 성공했으며 이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여러 개의 사업을 벌이는, 자산 6천억원대의 기업인이 되었다고 한다. 레이니어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으로는 그가 운영한다는 기업이나 알려진 사업성과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소문도 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주로 부동산 매매로 돈을 번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레이니어그룹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인이라기 보다 투자가, 자본가라 부르는 것이 옳다. 오너 경영이 발달한 국내에서는 투자자보다 그룹 오너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높기 때문에 굳이 레이니어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이장석과의 지분 분쟁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과의 지분 분쟁으로 야구계에서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처음 야구계에 알려진 것은 이장석이 현대 유니콘스를 해체 후 재창단하겠다고 나섰던 2008년 즈음으로 당시 박동희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당시 이장석이 대표로 있고 지금은 (주)서울히어로즈로 사명을 변경한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사의 실질적인 자금줄로 2008년 이전에도 이장석의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한 관계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장석이 구단 인수 과정에서 KBO 가입금 관련 자금난을 겪자 홍성은에게 20억을 투자받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히어로즈의 지분 40%였지만 이장석이 해당 투자금을 단순 대출금이라며 계약을 부정하고 주식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자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홍성은이 최종 승소하며 해당 분량의 지분(16만 4천 주)를 양도받게 되었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홍성은이 넥센 히어로즈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된다...였는데 이장석이 지분을 안 줘서 2016년 5월 31일에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이장석을 형사고소했다.
일각에서는 고작 20억을 투자해서 서울 연고 프로야구단을 날로 먹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지만, 애초에 투자를 제안한 것은 관련 기사에 의하면 이장석 본인이었다. 저정도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할 만큼 구단의 미래가 불투명했던 것.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이장석이 아예 고의적으로 홍성은을 속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2017년 11월 6일 이장석에게 사기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분쟁은 홍성은의 완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주식 양도를 강제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홍성은측 역시 이런 식의 교착상태를 지속하기를 원치 않아 강제집행이 가능한 수단을 찾아 법의 문을 노크해봤지만 정작 이런 소송에서는 패소했음이 드러났다. 이장석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히어로즈 구단의 각종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2018년 6월 시점에도 여전히 지분 분쟁쪽의 전망은 뿌연 안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동년 9월 이장석이 홍성은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지분 분쟁 해결은 더 멀어져 버렸다.[1]
이 과정에서 해당 투자가 확실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 없이 개인 대 개인의 계약 형태로 이루어졌기에 일처리 면에서 허술한 점이 많았고 심지어 계약서에 날인을 하는 과정 자체도 당사자의 위치나 일정상의 이유로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리인을 통해 행해졌음이 밝혀졌다. 물론 이후 소송을 통해서 정당한 투자계약임을 입증받기는 했으나, 이런 헛점에 대해 계약서 자체가 위조되었다는 식으로 이장석 측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소송이 길어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한다. 홍성은 측 주장으로는 젊은 사람 살려주는 셈치고 투자했는데 이런 적반하장식 반응이 나올 줄 몰랐으며, 집행을 강제할 만한 수단을 계약서에 넣지 못한 부분이 후회된다고 하였다. [2]
한 술 더 떠서, 만약 주식이 양도되어 대주주가 홍성은으로 바뀐다고 해도, 이런 식의 대주주 이동은 KBO리그에서 전례가 없는 상황이고, KBO리그 규정에 의하면 히어로즈 구단의 회원 자격 박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마무리된다 해도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홍성은은 2014년 당시 야구를 잘 모르며 최대주주가 되더라도 야구단 운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이후에는 자신은 소통을 중요시하며 야구단 운영을 위해 모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식으로 상반된 인터뷰를 하는 등 영 속내를 알기가 어렵다. 넥센 히어로즈 팬덤에서는 홍성은 역시 금지어 취급을 받고 있다.
분쟁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장석 문서 참조.
[1] 물론 의도적으로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판결일 뿐이지 지분 양도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강제 집행 방법이 없는 것도 그대로.[2] 헌데 이장석의 고의적인 사기 혐의(처음부터 주식을 양도할 생각이 없었다는 부분)가 입증된 것을 보면, 강제 집행 수단을 계약서에 넣었을 경우 이장석이 홍성은의 투자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마디로 홍성은도 낚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였는데 2심에서 이 부분이 뒤집어져서 고의성이 없음이 인정되었다. 사건은 다시 안갯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