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1. 개요
2.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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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환경보전협회)''' ①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보전 관련 업무를 하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구 환경보전법(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의 전신)에 근거하여 1978년 10월 6일 사단법인 환경보전협회로 설립되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 근거가 이관되었고, 1994년에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회원


환경보전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으 자로 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
  •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 그 밖에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