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1. 개요
Securities[1] · 有價證券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이다. 줄여서 증권이라고도 불린다. 쉽게 풀어 말하면 종이쪼가리에 이 종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소지하고 있다 적어놓고 법적 공증을 통해 상법상의 재산권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유가증권은 소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2] 그 종이 조각 자체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분실하면 그 재산을 잃은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3] 즉 소지자가 항상 변할 수 있으며, 양도, 구입, 판매, 증여 등이 매우 쉽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화폐와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화폐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4] 다른 증권들과 차이가 있다면, 현대의 화폐는 발행국가에 한해 어디서나 액면가 그대로 받아주지만[5] , 다른 종류의 유가증권은 액면가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 좀 한정적이라는 게 다르다. 그러나 100% 액면가로 받아주는 곳에서 대부분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 없다.]
2. 종류
2.1. 자본증권
기업의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증권으로, 증권이란 말은 대개 자본증권을 가리킨다. 주식증권(주권)과 채권이 있다.
주식회사란 회사의 지분을 유가증권으로 쪼개어 그 증권을 소지하는 사람이 주인인 회사다. 즉 해당회사의 주권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권의 수만큼 회사 최고 결정권을 가지게 되므로 실질적인 회사의 주인은 소비자도 CEO도 아닌 대주주가 된다.
주권은 보통 종이쪼가리에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XX회사의 주식을 1주 소지하고 있습니다." 란 식으로 써있었다. 그러나 현대 와선 주식처리가 모조리 전산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기는 희귀한 물건.
영화 같은 데나 세계대공황 때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종이 쪼가리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거래하거나 찢어서 집어던지거나 하는 장면을 볼 텐데, '''그 종이 쪼가리가 주식증권이다.''' 단 이런 식으로 직접 종이 쪼가리를 들고 거래하는 경우는 현대에 와선 상당히 드문 편이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면 그 증권을 증권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시켜서 전산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현재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은 실물증권을 아예 발급하지 않고 오로지 전자적으로만 거래하며, 비상장기업의 주식만 실물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2.2. 상품증권
어떤 물건들의 권리를 명시한 증권이다. 예를 들어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A가 가지고 있는 공산품 B중 10만 개의 소유권이 있습니다."라고 쓰여있다. 보통 선물거래 시장이나 상품거래시장에서 많이 도는 증권이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는 아직도 소리를 지르며 이 종이쪼가리를 거래한다. 거래소 외에 쓰이는 상품증권 중엔 선하증권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인들도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되는 증권인데, 입장권이나 승차권, 심지어 학생식당 식권도 상품증권이다.[6] 입장표는 '''사유지의 입장을 표기된 내용만큼 이용할 수 있다는 권리를 보장받은 상품증권''', 영화표, 비행기표, 차표 등 자리 예매표는 전부 '''지정석의 사용권리를 일정시간 동안 보장받은''' 상품증권, 식권은 '''표기된 내용에 해당하는 음식을 이용할 권리를 사용기한 이내에 보장받은''' 상품증권이다.[7] 특히 문화상품권, 선불식 전화카드[8] , 선불식 교통카드[9] 등은 일반인이 접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증권으로 이 상품증권은 '''유효기간이 길거나 무제한'''인 상품증권이다.
2.3. 화폐증권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증권이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매일 이 증권들을 접하게 된다.
이 증권은 예를 들자면 "이 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XX은행(혹은 기업)에 100만 원의 소유권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써있다.
화폐, 수표, 어음, 우편환, 군표가 포함된다. 또한 액면가가 명시돼 있는 상품권 도 화폐증권이며 심지어 쿠폰도 발행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화폐증권의 범주에 들어간다.
3. 같이보기
[1] '증권'의 의미로 쓸 때는 항상 복수형으로 쓴다.[2] 일반적인 유가증권은 소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무기명 증권이지만, 기명증권이라고 하여 소지자가 명시되어 있는 증권도 있다.[3] 물론 고액권의 경우 제권판결을 통해 권리를 소멸, 변경 시킬 수 있다.[4] 다만 화폐중에서도 금권(金券)에 해당되는 화폐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유가증권은 증서에 재산권이 나타나있는 것인데, 금권은 표시된 금액은 그 금전적 가치를 법률상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그것이 재산권을 의미하지 않는다.[5] 단 기축통화인 미국달러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액면가와 거의 비슷하게 교환해준다.[6] 모든 상품증권이 유가증권은 아니다. 유가증권의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가 증권의 유통성 확보인데, 입장권이나 승차권, 식권 등은 증권의 유통성을 위해 발행된 것이 아니라 거래상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산적 가치를 가진 증권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의 유가증권'이라고도 한다.[7] 이 때문에 서울대 식권 위조 사건에서 식권 위조범들의 공식 죄목은 유가증권 위조였다.[8] 후불식 공중전화카드는 사문서에 해당한다. 대판 2002. 6. 25. 2002도461[9] 편의점에서는 교통카드로 물품구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