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

 

1. 休廷
2. 休靜


1. 休廷


recess, adjourn
법원에서 재판을 잠깐 동안 쉬는 일을 뜻한다. 재판을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법정소란 등)이거나 재판이 오래 진행되는 경우에 한다.

2. 休靜


서산대사로 유명한 휴정대사의 법명이다. 해당 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