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
1. 요지
- 서울,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으로 적용
-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2. 추진 배경
초이노믹스 이래 살아난 부동산 시장이 주택청약시장 중심으로 이상 급등 조짐을 보이자 이쪽을 규제한 정책.
3. 내용
3.1.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청약 조정 대상지역을 신설하여 당해 지구의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6개월~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였다. 또한, 세대주 이외의 주택청약을 금지하였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는 세대의 1순위 재당첨을 금지하였다.
4. 반응과 평가
시의적절했던 대책이라 평가 받고 있다. 폭등 조짐을 보이던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문재인 정부 성립시까지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