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번 지방도

 


1. 개요
2. 구간
3. 노선
4. 특징
4.1. 확장 공사
5. 대중교통


1. 개요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지방도 중 하나.

2. 구간


구간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 송당리 - 조천읍 교래리 - 제주시 봉개동이며 서쪽 끝에서 1131번 지방도, 동쪽 끝에서 1132번 지방도와 각각 삼거리를 이루며 교차한다. 중간에 비자림을 경유하기 때문에 '비자림로'라는 명칭으로 더 자주 불리며, 도로명도 '비자림로'다.

3. 노선


516도로 교차로에서 1131번 지방도(516도로)와 교차. 여기서 명림로 사이에 사려니숲길 입구가 있다.
명도암교차로에서 명림로와 교차. 북쪽 명림로 방향으로 절물자연휴양림에 갈 수 있다.
교래사거리에서 1118번 지방도(남조로)와 교차. 참고로, 산굼부리가 이 교차로와 산굼부리 회전교차로 사이에 있다. 중간에 삼거리가 있는데, 직진하지 말고 우회전하자. 직진하면 미래로라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번영로 방향으로 빠진다.
산굼부리 회전교차로에서 선교로와 교차.
제동목장입구 교차로에서 녹산로와 교차.
대천교차로에서 97번 지방도(번영로)와 교차.
송당사거리에서 1136번 지방도(중산간동로)와 교차.
송당입구교차로에서 송당 5길과 교차.
덕천입구교차로에서 덕평로와 교차. 동쪽으로 150m 더 가면 다랑쉬북로와 교차한다. 여기서 다랑쉬북로를 탄 후, 우회전을 하면 비자림이 보인다.
비자림입구교차로에서 비자숲길과 교차. 비자숲길을 통해 비자림으로 갈 수 있다.
평대초교앞교차로에서 1132번 지방도(일주동로)와 만나면서 97번 지방도 구간이 끝난다.

4. 특징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억새꽃과 삼나무 숲이 아름다운 도로'라는 이름으로 홍보되며, 특히나 도로 서쪽 기점인 1131번 지방도와의 교차점(정확한 명칭은 교래입구 삼거리)에서부터 명도암입구 교차로까지 시작되는 초입구간은 마치 시베리아 침엽수림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안겨주는 제주도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이다. 비자림 외에도 절물 자연휴양림, 에코랜드, 미니미니랜드, 산굼부리 등 많은 관광지가 도로변에 위치해있고 중간중간 승마장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라기보다는 관광도로의 느낌이 강한 편이다.

4.1. 확장 공사


2018년 8월, 도에서 교통량 해소를 위해 대천동사거리 ~ 금백조로 ~ 송당리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 구간 역시 삼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했다. 결국 3일만에 원희룡 지사가 잠시 공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보완설계를 거쳐 2019년 3월 23일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이에 구좌읍, 성산읍 주민들은 환영했지만 여전히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강해 공사 기간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사가 시작되면서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2020년 6월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비자림로 공사 재개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제주도에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한다.[1]
제주도내 환경 파괴 논란은 피할 수 없겠지만 삼나무 숲 자체가 워낙 울창하다 보니 다시는 삼나무를 못 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애초에 삼나무는 제주도 토착종이 아닌 '''일제강점기 일본이 자원수탈용으로 심어놓은 것'''이며 생태계 교란과 꽃가루 문제로 인해 상당한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삼나무 참고.
한편 삼나무 숲이 있는 비자림로가 관광지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였고 해당 구간이 원래도 제주 버스 211이 지나는 등 제주시내~성산 간 지름길 역할을 해온 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도로확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5. 대중교통


260번 버스는 평대초교앞교차로에서 송당입구교차로까지 경유하여 운행한다. 111번, 211번 버스는 송당사거리에서 대천교차로까지경유하고, 112번, 212번 버스는 송당사거리에서 5.16도로교차로까지 경유하여 운행한다. 122번, 222번 버스는 대천교차로에서 5.16도로교차로까지 경유하고, 132번, 232번 버스는 교래사거리에서 5.16도로교차로까지 경유하여 운행한다.
[1] 당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제주도에 계획보완을 요구했으나, 제주도는 환경훼손저감대책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