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관련문서
1. 출처
이 모든 출처는 삼성경제 연구소에서 발간한 정덕구의 "외환위기 징비록"에서 발췌했다.
2. 1997년 12월 3일 한국 - IMF 최종합의서
2.1. 지원요청
- 요청 배경 : 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물가,국제수지 등 기초경제 여건이 비교적 건실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업 연쇄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거액 부실채권 발생과 동남아국가의 통화위기에 따른 세계 금융 불안으로 대외신인도 하락.이에 따라 정부는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달 19일(11월 19일) 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그러나 최근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이 날로 어려워져 유동성부족 문제가 우려되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기에 IMF에 지원요청을 해야 한다는 우방국의 권고도 있어 지난달 21일(11월 21일) 자금지원을 요청
2.2. 최종 합의 내용
- 협의 경과 : IMF 협의단은 총 17명의 인원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정부 및 한국은행,은행감독원과 협의를 진행. 정부는 통화.재정정책, 금융부문 구조조정, 무역.자본자유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해 IMF 협상단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해 협의
- 합의 내용 : IMF는 극히 예외적으로 양축 간에 합의된 정책운영 방향에 관한 기본합의서 내용만을 이사회에 자금지원 요청안을 상정키로 하고 이사회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자금을 공급하기로 합의
1)자금지원 규모 :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규모로 함
2)자금지원기관 : IMF, IBRD, ADB와 미국등 G7국가와 주요 교역국가
3)분야별 제시과제 : 이번 IMF와 합의한 정책 프로그램은 긴축을 통해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금융구조 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재정에서 부담하고 세입확대 또는 지출축소 등을 통해 흑자재정을 강화토록 함
- 금융구조조정 : 금융개혁관련법안의 연내 국회통과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통한 퇴출기준의 정립과 부실채권 정리노력 가속화
- 무역.자본시장 개방 : 기존 개방계획의 틀 안에서 당초 일정보다 앞당기는 방안 추진
- 기업지배구조 :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와 연결재무제표 작성
-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재정자금의 지원 억제 : 기업 재무구조 개선 및 상호보증 감축을 통한 경영위기 감소
-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및 외환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 금융실명제 기본골격 유지
2.3. 추진 일정
위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작성, 서명된 양해각서를 IMF에 제출하면 동 양해각서를 IMF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 통과 즉시 상당규모의 자금이 지원됨
1)거시경제정책
- 경제성장률 : 1998년 3퍼센트 수준, 1999년에 회복세로 돌아섬
2.물가상승률 : 1998년 5퍼센트 이내
3.경상수지적자 : 1998년 및 1999년 GDP의 1퍼센트 이내
2)통화정책
- 현재의 금융불안을 불식시키고 원화절화에 따른 물가에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를 긴축운용하고 일시적으로 금리상승을 허용
2.탄력적인 환율제도를 계속 유지
3)재정정책
- 통화정책과의 조화 및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해 재정을 긴축운용
2.금융구조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수확대 또는 지출삭감으로 상쇄함으로써 균형재정 또는 약간의 흑자재정 수준을 유지
3.세수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검토: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축소, 조세감면축소, 간접세, 특소세, 교통관련 세율 인상 등 여러 수단의 취사선택 가능성을 검토
4)금융개혁
-금융개혁법안의 연내처리
1)한국은행의 독자성이 보장되도록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물가안정에 목표를 두도록 함
2)모든 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을 지는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고 부실금융기관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독자적 권한 부여
3)연결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에 의해 감사된 기업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부여
-금융부문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
1)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퇴출제도를 마련
2)12월 2일 9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
3)부실채권 정리를 촉진
4)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바젤협약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연차 개선계획 수립
5)금융기관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
6)금융분야에의 진입허용 일정을 앞당김
7)금융기관 해외점포 감독 강화 및 회생이 어려운 부실점포는 정리
5)기타부문
-무역자유화 조치
1)WTO협정시 약속한 일정에 따라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제한승인제, 수입다변화제도를 폐지하고 수입 형식승인제의 투명성 제고
-자본자유화 일정의 단계적 추진
1)자본시장의 단계적 추가개방
2)일부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분야의 추가 허용
3)상업차관 도입 자유화의 점진적 추진
-기업지배구조 및 민간기업 부문
1)국제기준의 의한 회계제도 도입으로 기업재무제표의 투명성 제고
2)정책금융의 단계적 축소
3)개별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지원을 배제
4)간접금융시장 발전 등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
5)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쇄도산의 위험을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1)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해 인력 재배치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
-정기적인 외환 및 금융정보 공개
1)외환보유고 구성, 선물환거래 내용, 금융기관 부실채권, 자본적합비율, 소유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
3. 1997년 11월 21일 임창렬 경제 부총리 IMF 공식화 선언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외환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IMF 측과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해왔으며, IMF 측으로부터 한국이 지원요청을 해올 경우 적극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성장,물가,국제수지 등 기본경제여건이 비교적 건실하고, 특히 작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연쇄부도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단기자금 만기연장의 어려움 등 외화차입의 곤란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간 정부는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특히, 11월 19일에는 부실채권의 일제 정리와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율 변동 허용폭을 대폭 확대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이 최종 결실을 맺어 금융 시장의 불안이 확고히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IMF 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러 우방국가와 IMF의 권고를 받아 들여 IMF 자금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IMF 에서는 다음 주 초부터 실무협의단을 파견하여 한국 정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자금이 지원되기 까지는 약 3~4주가 소요될것으로 전망됩니다. IMF 자금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서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에 참여하는 국가의 자금과 함께 지원되며, 지원 규모와 조건은 IMF 및 참여 국가들과 협의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IMF 자금을 지원 받을 경우 대외신인도 제고에 따른 시장불안 심리의 해소로 당면 하고 있는 유동성 부족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IMF와 참여국의 지원과 함께 우리 스스로도 원활한 외화 조달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성장.물가,국제수지 등 거시경제 변수 및 재정운용상의 제약과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가속화 등 경제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소비생활 관행의 정착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IMF 자금지원과 함께 정부, 기업, 금융기관,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합심 노력한다면 한국 경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 1997년 12월 3일 임창렬 경제부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진실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도한 부채를 짊어진 대기업의 연쇄적인 부도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증가,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금융불안정까지 겹쳐, 한국 경제의 금융외환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IMF의 긴급자금을 지원받기에 이른 데 대하여 모든 경제부처, 특히 재정경제원의 직원들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이래 정부는 IMF와 깊이 있는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정부와 IMF는 한국 경제가 국제 금융사회에서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거듭 태어나려면 어떠한 구조조정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의논했습니다. IMF는 과감하고 강도 높은 개혁조치들을 요구했고 정부는 한국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과 속도의 개혁과 구조조정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IMF로부터 단순히 돈을 빌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떨어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다시 활력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과 자세로 이번 협의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IMF 총재와 합의를 보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획기적으로 국제수지를 개선하며 통화가치를 안정시킴으로써 국제 금융계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과 통화 및 재정정책상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앞당길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도 들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 경제 전체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개혁조치들을 시행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한 효과에 못지않게 상당한 고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긴축적인 재정금융정책으로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성장률의 하락으로 실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실한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부담은 한국 경제가 지금의 위기에서 회생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인 동시에, 그동안 국제 금융사회에서 낮아진 우리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저로서는 이러한 고통스런 조정 과정을 거쳐야만 한국 경제의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게 된 현재의 상황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아사태 등에 적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단기외채의 비중이 이렇게까지 높아지는 데 대한 대응이 미미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게 금융산업의 개혁을 앞당기지 못하여 오늘과 같이 어려운 과정을 자초한 데 대하여 정부는 실로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 태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수지적자를 큰 폭으로 줄이고 우리의 금융산업을 완전히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에 성공한다면 1999년부터는 정상수준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2000년부터는 국제수지 흑자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이번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해소하고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제2도약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IMF의 자금지원을 받았던 나라 가운데는 성공한 나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원이 있었던 나라는 변신에 성공한 반면, 국론이 분열되고 힘을 모으지 못한 나라는 IMF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지속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정부의 각오를 새롭게 하면서 아울러 경제주체들에게 심기일전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그동안 올바른 국민 여러분의 지적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경제정책이 적기에 대응해오지 못한 점들을 반성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기업들의 과감한 변신을 촉구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과도한 차입과 경쟁력없는 투자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양산하여 오늘날 한국의 금융위기를 가져오게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국제 금융계의 눈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업들도 투명하게 기업경영 내용을 공개하면서,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투자결정도 신중하게 하는 알찬 경영방식을 뿌리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우리 금융산업은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그동안의 낙후성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부실채권의 정리와 구조조정의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건전한 금융산업,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으로 변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걱정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넘어가야 할 고통의 불가피성을 이해해주시고,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노력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변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구조조정의 과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며 최선을 다함으로써 머지않아 국제사회에서 다시 부러움을 사는 선진경제를 이루는 날이 조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3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임창렬
5. 1997년 12월 3일 캉드쉬 총재 성명서
서울에서 열린 한국 정부와 IMF 실무협상단 간 협상이 종결했음을 선언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합의한 강력한 경제프로그램은 한국의 현재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단호하면서 환영할 만한 대응 조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재정, 금융정책, 대대적인 금융 개혁, 무역 및 향후 자본 유통의 자유화를 튼튼하게 해주는 동시에 한국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킬 것입니다. 저는 IMF 이사회에 이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미화 210억 달러를 3년 기한 대기성 차관으로 지원해주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IMF긴급금융 지원 메커니즘에 따라 이번 주말 IMF 이사회에 한국의 금융지원 요청안을 제출합니다.
IBRD 제임스 울펜손 총재는 한국의 특정 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미화 100억 달러를 제공할 준비가 됐음을 밝혔습니다. ADB총재도 은행 규정에 따라 정책 및 구조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총 40억 달러를 제공해줄 것을 이사회에 추천할 준비가 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도 IMF와 다른 금융기구들이 한국에 지원한 달러 보유고 외에 예상치 못한 국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필요 자금을 한국이 IMF의 조정에 동의한다면 충분한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 지원 규모는 20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이번 조건을 수행하는 것이 역사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 적이며, 한국 경제를 국제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시키는 데 기여하고, 한국 경제를 빠르지만 더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돌아오게 해주는 데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이 지역 안정과 성장 회복에 공헌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3일 캉드쉬 IMF총재
6. 한국 - IMF 자금지원협상 수정 과정
1차수정
사전이행조건
1.'단기시장금리를 18-20퍼센트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단기시장금리를 현행 14-16퍼센트에서 18-20퍼센트로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허용한다'로 수정
2.'완전한 예금자보호조치와 함께 12개 종금사를 폐쇄한다'는 내용을 '11개 종금사를 자본 확충 또는 합병에 실패할 경우 폐쇄한다(1개 종금사 연내 폐쇄, 10개 종금사 3-6개월 내 폐쇄), 7개 종금사의 경우 외화예금자에 대한 지급능력이 생기는 직후 외환업무를 정지하고 나머지 4개 종금사의 외환업무는 즉시 동결한다'로 수정
3.'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인수합병 참여 허용 및 금융 분야 외국인자본자유화 일정을 발표한다'는 내용을 '대선 직후 최초 임시국회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부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참여를 허용하는 관련 법률 수정을 제안하겠다는 정부계획을 발표한다'로 수정
은행개혁
1.'1997년 10월 말 현재 명백히 자본잠식된(상업은행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한 후 자본/자산 비율이 4퍼센트 이하) 모든 종금사의 영업을 재경원 감독 하에 둠, 보증채무 이행 업무만 수행하고 새로운 업무는 기존 자산관리에 엄격히 한정됨. 이들 종금사의 주주는 30일 이내 재경원에 문제해결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및 청산됨' 이란 조항을 '11개 종금사는 즉시 재경원 감독 하에 두며 30일 이내 갱생게획을 제출함. 재경원이 동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청산됨. 재경원 승인까지 이들 종금사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계획의 적격 대상이 되지 못하며, 예금보험기금을 포함한 어떤 신규대출도 불가하며, 지급보증의 연장도 불허되고, 정부 보증증권 외 모든 증권의 구매도 금지됨. 정부 관리인은 제한적인 기존대출자에 대한 추가대출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허용할 수 있음'으로 수정
2.'여타 종금사는 최장 6개월 내에 8퍼센트 최저 자기자본비율을 요건을 충족해야함' 이란 조항을 '여타 종금사는 1998년 3월 말까지 6퍼센트, 1998년 6월 말까지 8퍼센트의 자기자본비율을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확충/규모축소 계획을 제출함. 자기자본비율은 상업은행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적립 요건을 적용한 후 산출됨. 재경원이 동 계획을 승인 않거나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소됨'으로 수정
3.'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은행영업의 일부/전부 처분하는 계획 및 6개월 내 감독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 지불능력 요건 등 총죽계획을 30일 내에 당국에 제출함. 그렇지 못할 경우 영업 처분 시까지 은감원의 직접통제 대상이 됨' 이란 조항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2개의 상업은행은 6개월 내 바젤협약의 자기자본기준을 충족계획을 제출해야 함' 으로 수정
4.'여타 상업은행은 1997년 말까지 증권평가손 및 부실자산에 대한 완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함. 6개월 내에 최소자본금 기준 달성 일정에 대해 감독당국과 합의해야 함' 이란 조항을 '1998년 3월까지 6개월-2년간에 걸친 최소자본금 달성 시간계획을 감독당국과 합의해야 함' 으로 수정
5.'IMF와 협의 하에 한국 당국은 국제 모범사레 기준에 의거 금융감독 및 규제강화를 위한 액션 프로그램을 마련함.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IMF와 타 국제기구의 기술적 지원을 받음. 한국은 이 계획 이행의 진전에 관해 재검토시 IMF와 협의함' 이란 조항을 '특수은행과 개발금융기관도 상업은해과 동일한 건전성 기준을 적용받음.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통과 후에 상업은행과 동일한 감독당국의 관할 하에 두며, 여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도일한 규칙에 따라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음'으로 수정.
2차 수정
사전이행조건
1.'단기시장금리를 18-20퍼센트로 일시적으로 인상 허용' 조항에 '필요시 그 이상'이란 문구를 추가
2.11개 폐쇄 대상 종금사 명단을 첨부
은행개혁
1.'여타 종금사의 최소자본요건 비율 충족시한 1998년 3월 말까지 6퍼센트, 1998년 6월 말까지 8퍼센트'를 '1998년 3월 말까지 4퍼센트, 1998년 6월 말까지 6퍼센트, IMF와 협의 하에 결정되는 특정시점8퍼센트' 로 수정
2.'어려움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2개의 상업은행은 6개월 내 바젤협약의 자기자본기준을 충족계획을 제출해야 함' 이란 조항을 '계획 승인 후 6개월 내에 바젤협약 자기자본기준 충족계획을 제출해야 함' 으로 수정
3.'여타 상업은행과 관련 1997년 말까지 완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요구됨. 1998년 3월까지 최소자본금 달성 시간계획을 감독당국과 합의해야 함' 이란 조항의 시한을 각각 '1998년 3월까지' 와 '1998년 6월까지'로 늦춤.
4.'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 통과 후에 상업은행과 동일한 감독당국의 관할 하에 두며' 표현은 삭제.
3차-5차 수정
사전이행조건
1.'한국은행의 상업은행 또는 해외지점에 대한 외화지원에 대해 리보 +300bp의 벌칙금리를 적용함' 이란 조항을 신설
2.'11개의 종금사에 대해 1997년 12월 31일까지 회생 가능한 갱생게획을 제출할 것을 명함. 예금보험을 위하여 종금사에 대한 예금보험 담당기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러한 차입의 담보로 제공될 정부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이란 조항을 신설하고, 10개 종금사에 대한 처리시한 '3-6개월' 을 '3개월' 로 단축
3.'외국 금융기관의 부실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의 참여 허용' 이란 조항에서 '부실'이란 문구를 삭제.
4.'예산포지션이 충분히 타이트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조치로서 '부가세율 1퍼센트 인상'을 발표한다' 조항을 신설
은행개혁
1.'11개 종금사의 갱생계획에 대한 재경원 승인이 없을 경우 이들은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을 포함한 모든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조항을 '예금보험기금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다'로 수정.
2.'어려움을 겪고 있는 2개의 상업은행의 계획승인 후 6개월 내에 바젤협약 자기자본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함' 이란 조항에서 '6개월'을 '3개월'로 수정
3.'어려움을 겪고 있는 2개의 상업은행과 다른 취약한 상업은행 또는 종금사들의 갱생계획에는 대손충당 요건 충족을 위한 명확한 시간계획, 자금공급자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경영개선, 이사교체 및 소유지분구조 변화 등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하고, 동 기관이 집중하고자 하는 영업활동이나 폐지하고자 하는 영업계획과 비용감축 조치를 제시해야 함. 그리고 내부 경영 및 위험평가 개선, 프라이싱, 대출회수 관련 상세한 조치도 포함되어야 함. 동 계획이 감독당국에 의해 승인되며, 동 기관은 이행계획을 포함한 경영계약을 체결함' 이란 조항을 신설
4.'충분한 법적 권한과 감독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문제되는 종금사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능력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선 직후 정부는 재경원에 문제 종금사 처리에 필요한 모든 법적 권한을 즉각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하도록 요청함. 또한 종금사 감독인력 증강을 위한 추가예산 배정을 요청함' 이란 조항을 신설.
5.'12월 18일 대선 후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은(임창렬 경제부총리) 3당 정책위원장을 접촉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선 후보와 소속 당을 대신하여 집권할 경우 IMF오 합의된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이행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할 것임' 이란 조항을 신설
6차-7차 수정
사전이행조건
1.'부가세율 1퍼센트 인상조치 발표'란 조항을 '교통세 및 특소세 인상조치 발표'로 수정
2.'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1997년 말까지 26-30퍼센트, 1998년 50퍼센트로 확대한다고 발표한다'는 조항을 신설
3.'11개의 종금사에 대한 자본확충 또는 합병 실패시 폐쇄조치'란 조항에서 '11개'란 문구를 '9개'로 수정
4.'예금보험을 위해 종금사에 대한 예금보험 담당 기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 할 수 있도록 하며, 그러한 차입의 담보로 제공될 정부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 이란 조항을 '종금사 정리 관련 비은행예금보험 기관의 예금보험에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출자하고, 국채발행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로 수정.
5.'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기관의 인수합병 참여 허용' 이란 조항을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금융 기관의 인수합병 참여를 우호적인 경우 및 동등대우 원칙에 의거 허용'으로 수정
6.'종금사의 경우 외국 참여를 100퍼센트 허용하고, 최초 재검토시에 은행소유한도 인상을 논의한다'는 조항을 신설
은행개혁
1.금융기관 갱생계획 포함 내용 가운데 '경영변경, 이사교체, 소유구조 변화계획을 제시한다'는 내용으을 '경영진 및 소유변경을 꾀할 경우 그 변경을 제시한다'로 수정
2.'충분한 법적 권한과 감독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문제되는 종금사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능력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음.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대선 직후 정부는 재경원에 문제 종금사 처리에 필요한 모든 법적 권한을 즉각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하도록 요청함. 또한 종금사 감독인력 증강을 위한 추가예산 배정을 요청함' 이란 조항을 삭제
8차 수정
사전이행조건
1.한국은행 외화지원 벌칙금리와 관련 '벌칙금리는 주기적으로 검토됨'이란 문구를 추가
2.'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1997년 말까지 26-30퍼센트, 1998년 50퍼센트로 확대한다'는 조항에서 '26-30퍼센트'를 '26-50퍼센트'로, '50'퍼센트' 를 '55퍼센트'로 수정
3.'9개 종금사의 경우 자본확충 또는 합병에 실패하는 경우 영업폐쇄를 발표한다' 는 표현을 '9개 종금사의 경우 즉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예금자는 전액 보호될 것이라는 것을 발표한다'로 수정. 또한 '10개 종금사 외환영업 즉각 동결, 이 중 7개사는 외화예금자에 대해 보호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외환영업을 정지한다'는 표현은 삭제.
은행개혁
1.'어려움을 겪고 있는 2개 은행의 바젤협약 자기자본기준 충족계획이 마련되는 3개월 동안 동 계획이 감독당국에 의해 승인될 때까지 이들 2개 은행은 감독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는 문구를 추가
2.'IMF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은 IMF 사무소 개설을 요청한다' 는 조항을 신설
9차수정
사전이행조건
1.'단기시장금리' 란 표현을 '단기시장금리(콜금리 및 91일짜리 CD금리)'로 수정
2.'한국은행 지원 벌칙금리를 리보+300bp로 한다' 에서 '리보+300bp'를 '리보+400bp' 로 수정
3.'9개 종금사의 영업을 즉시 정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것을 발표한다'란 표현을 '9개 종금사의 영업이 1997년 12월 2일자로 정지된다. 이들 종금사의 외환영업은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된다'로 수정.
4.'종금사 정리 관련'비은행예금보험 기관의 예금보험에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출자하고, 국채발행동의한을 국회에 제출한다'란 표현을 '금융개혁법의 연내 통과로 창설될 통합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며, 정부는 동 채권을 보증하고, 이자를 부담한다' 로 수정
은행개혁
1.어려움을 겪고 있는 2개 은행의 바젤협약 자기자본기준 충족계획을 3개월 내 제출한다' 란 조항에서 '3개월 내' 를 '2개월 내' 로 수정
10차 수정
사전이행조건
1.'단기시장금리를 일시적으로 18-20퍼센트, 필요시 그 이상까지 인상 허용' 한다는 표현을 'IMF 스태프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다음 통화정책 조치가 일시적으로 취해짐. 콜금리를 12월 5일까지 25퍼센트로 상승시키는 조치를 취하며, IMF 스태프와의 협의 하에 18-20퍼센트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내릴 여건이 되는 시점까지 동 수준을 유지한다'로 수정
2.'외국인 주식투자 개인한도를 1997년 마띾지 7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하되 적대적 접수는 배제함. 적대적 접수에 관한 법률을 대선 후 최초 임시국회에 제출하고, 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한국의 법률을 다른 선진국 관행과 조화시킨다'란 조항을 신설
3.'영업정지된 9개 종금사의 외환업무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한다'는 표현은 삭제
4.'개별 은행의 소유한도 확대에 관해 최초 재검토시 논의한다'는 표현은 삭제
은행개혁
1.'영업정지된 9개 종금사의 갱생계획에 대한 재경원의 평가는 IMF와 협의 하에 이뤄진다. 9개 종금사의 갱생과정은 IMF와 긴밀한 협의 하에 관찰되며, 감독당국의 장이 3개월 내에 갱생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결론짓는 경우 동 기관은 폐쇄된다'는 표현 추가
2.'여타 종금사의 자본요건 비율을 1998년 3월 말 4퍼센트, 1998년 6월 말 6퍼센트, IMF와 협의되는 시점에 8퍼센트로 한다'는 표현에서 'IMF와 협의되는 시점'을 '1999년 6월'로 함
3.'어려움을 겪고 있는 2개 은행은 바젤협약 자기자본기준 충족계획을 3개월 내 제출한 뒤 이 계획승인 후 6개월 내 충족시킨다'에서 '6개원 내'를 '4개월 내'로 수정
4.'은행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보조금적 공적지원은 현행 주주와 (청산의 경우) 무보증 채권자 순으로 기존 순실을 모두 부담한 연후 허용된다. 성업공사에 의한 모든 자산 취득 및 선도금은 사정인에 의해 평가괸 동 자산의 재판매가격에 따라 행해진다. 모든 성업공사 거래에 있어 보조금적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란 조항을 신설
기타 수정 사항
1차
1.'1998년도 및 1999년도 경상수지적자를 GDP의 0.5퍼센트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1998년도에는 1퍼센트 미만으로 줄이고 1999년도에 0.5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로 수정
2.'1998년도 경제성장률을 2-3퍼센트로 한다'는 것을 '약 3퍼센트로 한다'로 수정
3.'부과세를 1퍼센트 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을 '부과세 포괄범위 증대 및 면제제도 철폐'로 완화
4.'금융개혁법안을 수정해서 국회에 제출, 연내 통과시킨다'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된 금융개혁법안을 연내 통과한다'로 수정
5.'외국은행 및 증권사에 대한 자회사 설치를 즉시 허용한다'는 내용을 '1998년 중순까지 허용한다'로 수정
6.'국제회계법인에 의해서 재무제표 감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에 의한 재무제표 감사'로 수정
7.'외국인이 국내 기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은 삭제키로 함
8.'모든 무역 관련 보조금과 제한적 수입허가 조항을 철폐한다'는 내용에서 '모든'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WTO와의 약속에 의거한 시장 개방 일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변경
9.'모든 잔존 자본이동 제한 사항을 1998년 말까지 폐지하는 일정을 즉각 발표한다'는 것을 '기존의 자본자유화 추진 계획을 단계적으로 가속화한다'로 수정
10.'주식 및 채권시장 전면 자유화'를 '추가 자유화'로 수정
11.'기업의 해외차입 전면 자유화' 조항은 삭제
12.'보건 및 안보를 이유로 제외해 놓은 외국인 투자를 전면 자유화한다' 는 내용을 '추가 자유화'로 수정
13.'기업구제를 위한 정부지원은 금지한다' 는 내용을 '개별 기업구제를 위한 정부지원은 금지한다'로 수정
14.'기업의 과다채무를 축소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의 은행차입 축소를 위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는 내용을 신설
15.'재벌 상호지급보증 축소' 조항을 신설
16.'금융기관 해외점포의 대출에 대한 관찰을 강화한다' 는 내용을 신설
2차
1.'현행 연14-16퍼센트인 금리를 연 18-20퍼센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조항에서 '연 18-20퍼센트 이상' 이란 표현을 삭제하고 '일시적으로 금리상승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2.'환율변동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신설
3.'0.2퍼센트의 재정흑자 목표를 유지한다'는 조항을 '균형재정 또는 소규모 흑자 달성'으로 변경
4.'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에 의한 재무제표 감사' 조항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에 의한 대규모 금융기관의 제무재표 감사'로 수정
5.'보건 및 안보를 이유로 제외한 추가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한다'는 조항을 '보건 및 안보를 이유로 포함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추가 외국인투자를 자유화한다'로 수정
6.'기업 해외차입 전면 자유화' 조항을 부활
7.'실명제 골격을 유지한다' 는 조항을 신설
8.'가용외환보유고를 공개한다' 는 조항을 '외환보유고 구성 내용을 공개한다' 로 변경
3차
1.'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에 대해서는 조건을 마련한 뒤 실시한다' 는 내용을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은 엄격한 조건 하에서 실시한다' 로 수정
2.'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을 투명하게 기록한다' 는 조항에 '사전에 마련된 규칙에 따라 제공한다'는 내용을 추가
3.'금융기관 해외점포의 대출에 대한 관찰을 강화한다'는 조항에 '회생 불가능한 점포는 폐쇄한다'는 내용을 추가
4차
1.'환율변동을 허용한다' 는 조항을 '신축적 환율정책 유지' 로 변경
2.'단기금융상품 시장을 개방한다' 는 내용을 신설
5차
1.'종금사 감독인력을 보강한다' 는 내용을 신설
2.'신용할당 금지, 한국은행 유동성의 담보부 지원, 한국은행의 국내은행 및 해외점포에 대한 예탁자제 및 점진적 회수, 금융기관의 위험평가 및 가격 산정 절차 개선, 대출회수 강화' 등의 내용을 신설
3.'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1998년 말까지 29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한다'는 조항을 신설
4.'단기금융상품 시장 개방' 조항을 삭제
5.'자본자유화율을 90퍼센트로 확대하는 한편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조항을 신설
6.'정책금융이 폐지됐다'는 조항을 신설
6차
1.'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1998년 말까지 29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확대한다' 는 내용을 '1998년에 26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한다'로 변경
2.''자본자유화율을 90퍼센트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95퍼센트까지 확대한다' 로 수정
3.'정책금융은 폐지됐다'는 조항을 '현재 남아 있는 잔존 정책금융을 1998년에 추가로 감축한다'로 수정
7차
1.'신용할당 금지' 조항을 삭제
2.'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을 국제관행에 맡도록 한다' 는 조항을 신설
3.'한국은행의 담보부 유동성 지원 및 외환보유고 국내은행 예치를 축소한다' 는 문구는 삭제
4.'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98년 중 26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늘린다'는 조항을 '1997년 말까지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1998년 말까지 50퍼센트로 확대한다'로 변경
8차
1.'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의 일시적 상승을 용인한다'는 내용에서 '일시적' 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상승하도록 용인한다'로 변경
2.''1997년 말까지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1998년 말까지 50퍼센트로 확대한다' 는 내용을 '1997년 말까지 26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1998년 말까지 55퍼센트로 확대한다' 로 수정
3.'제한 없이 단기금융상품 시장을 개방하는 단계적 조치를 실시한다' 는 조항을 부활
4.'채권시장 추가 개방' 조항을 '회사채시장을 제한 없이 개방하는 단계적 조치를 실시한다'로 수정
5.'1998년 중 잔존 정책금융을 추가 축소한다'는 조항을 '1998년 중 잔존 신용할당을 추가 축소한다' 로 수정
6.'기업의 과다부채 축소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을 '기업의 과대채무 축소를 위한 초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실행한다'로 수정
9차
1.'WTO 약속에 의거해서 4개 분야 무역자유화 시간계획을 수립한다'는 조항을 'WTO약속에 의거해서 4개 분야 무역자유화 시간계획을 최초 재검토를 할 때 수립한다'로 수정
2.'최초 재검토를 할 때 주식투자 개인한도 7퍼센트 인상 여부를 토의한다'는 조항을 '최초 재검토를 할 때 개인한도 인상을 고려한다' 로 완화
3.'외국은행의 4퍼센트 이상 기존 은행 지분취득(은행감독원장 승인 필요)이 은행 분야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경우 이를 즉시 허용할 것'이란 조항과 '은행지분 취득한도 철폐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선 후 첫 번째 임시국회에 제출 할 것' 이란 조항을 신설
4.'국제규범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거해서 기업 B/S 명료성을 제고한다' 는 조항을 '최초 재검토 때에 일반적으로 수용된 회계관행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거해서 기업 B/S의 명료성을 제고하는 일정을 마련한다' 로 수정
5.'정책금융은 유지되나 그 이자보조금은 예산에서 부담한다'는 조항을 신설
6.'단기외채자료를 분기별로 공표한다'는 조항을 신설
10차
1.'부실금융기관은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됨'이라는 조항을 '부실금융기관은 폐쇄되거나 회생가는한 경우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됨'으로 수정
2.'현재의 전액 예금보장을 점진적으로 폐지한다'는 조항을 '3년 내 폐지'로 수정
3.'최초 재검토 때에 개인당 한도 인상을 고려한다'는 조항을 삭제
4.'은행지분 취득한도 철폐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선 후 첫 번째 임식국회에 제출한다'는 조항을 '은행지분 취득에 대한 제도를 OECD 관행과 조화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대선 후 첫 번째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