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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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 1차 가해도 여파가 컸지만 학교 측의 처분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너무도 뻔뻔하게 2차 가해를 벌이며 대중에게서 폭발적으로 비난 여론이 커지게 된 사건이다.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피해자 어머니의 국민청원. 사건 경위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2. 사건 경위
피해자의 오빠가 취재한 가해자들의 녹취록 일부. 가해자들의 약간의 왜곡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자.
A: 저희가 '(피해자) 불러' 이랬어요. 그래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술을 샀어요. 마셨는데 걔가 갑자기 취했어요.
B: 원래 의도가 살짝만 취한 상태에서 저희도 강간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합의하에,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희 생각에도 (합의 안 하면) 안 좋은 걸 아니까 살짝만 취해있을 때 합의하에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저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여서...
A: 저희 둘 다 원래 합의하에 할 생각이었는데 걔가 너무 많이 취하고 그래서 그런 말 못 했고
피해자 오빠: 그건 합의가 아니잖아.
A: 네, 합의 아니에요.
B: 제일 가까운 동에 가서 일단 계단실에 눕혀 놨어요. 일단 지하 1층 계단실에다 옮겨놓고 '여기서 하면은 밑이든, 위든 사람이 내려오거나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32층[2]
. 꼭대기층으로 가자.피해자 오빠: 여기서 하면이 뭐야?
B: 여기서 떡 치면은
피해자 오빠: 둘이서?
B: 네. 떡 치려고 하다가
피해자 오빠: 둘이서?
B: 네. 가위바위보 해서 누가 먼저 할 지 정하고 얘(A)가 이겨가지고...
피해자 오빠: 그래서?
A: 그 다음에 했어요.
피해자 오빠: 뭐를?
A: 성관계를.
피해자 오빠: 그리고 너(B)는?
B: 얘(A)가 하고 있었는데 힘들다 해서 '그럼 내가 할까?' 이러고 옷을 다 벗었거든요. 브라 올려보고 한번 만져보고. 준비를 했는데, 추워서 발기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얘(A)보고 '그냥 나 안 한다'고 '너 하라'고 하고 위로 올라갔어요.
3. 판결
3.1. 1심
(인천IN)'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에 징역 6~7년 실형 선고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4)과 공범 B군(15)에 대해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충격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직후에 장난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구속 전까지 특수절도·공동공갈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