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발생일'''
2019년 12월 23일
'''발생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의 계단
'''사건 분류'''
집단 성폭행
'''피의자'''
A, B[1]
'''피해자'''
C (14세, 여)
1. 개요
2. 사건 경위
3. 판결
3.1. 1심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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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건 요약 영상 ''','''녹취록 '''
2019년 12월 23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 1차 가해도 여파가 컸지만 학교 측의 처분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너무도 뻔뻔하게 2차 가해를 벌이며 대중에게서 폭발적으로 비난 여론이 커지게 된 사건이다.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피해자 어머니의 국민청원. 사건 경위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2. 사건 경위


피해자의 오빠가 취재한 가해자들의 녹취록 일부. 가해자들의 약간의 왜곡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염두하자.

A: 저희가 '(피해자) 불러' 이랬어요. 그래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술을 샀어요. 마셨는데 걔가 갑자기 취했어요.

B: 원래 의도가 살짝만 취한 상태에서 저희도 강간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합의하에,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저희 생각에도 (합의 안 하면) 안 좋은 걸 아니까 살짝만 취해있을 때 합의하에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저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여서...

A: 저희 둘 다 원래 합의하에 할 생각이었는데 걔가 너무 많이 취하고 그래서 그런 말 못 했고

피해자 오빠: 그건 합의가 아니잖아.

A: 네, 합의 아니에요.

B: 제일 가까운 동에 가서 일단 계단실에 눕혀 놨어요. 일단 지하 1층 계단실에다 옮겨놓고 '여기서 하면은 밑이든, 위든 사람이 내려오거나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32층[2]

. 꼭대기층으로 가자.

피해자 오빠: 여기서 하면이 뭐야?

B: 여기서 떡 치면은

피해자 오빠: 둘이서?

B: 네. 떡 치려고 하다가

피해자 오빠: 둘이서?

B: 네. 가위바위보 해서 누가 먼저 할 지 정하고 얘(A)가 이겨가지고...

피해자 오빠: 그래서?

A: 그 다음에 했어요.

피해자 오빠: 뭐를?

A: 성관계를.

피해자 오빠: 그리고 너(B)는?

B: 얘(A)가 하고 있었는데 힘들다 해서 '그럼 내가 할까?' 이러고 옷을 다 벗었거든요. 브라 올려보고 한번 만져보고. 준비를 했는데, 추워서 발기가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얘(A)보고 '그냥 나 안 한다'고 '너 하라'고 하고 위로 올라갔어요.


3. 판결



3.1. 1심


(인천IN)'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 2명에 징역 6~7년 실형 선고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4)과 공범 B군(15)에 대해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충격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직후에 장난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구속 전까지 특수절도·공동공갈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4. 관련 문서


[1] 둘 다 2005년생이다.[2] 범행 장소는 28층이었다. 아파트 층수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