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제
1. 개요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단계의 심급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3심제라고 한다.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 간의 재판순서 또는 위아래 관계를 두어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법원 어린이 홈페이지의 3심에 대한 설명@@@
2. 상세
오해와 달리 전부 3심제도를 실행하지는 않는다.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판은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군사재판이며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인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은 2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소송은 단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1심,2심,3심 모두 같은 재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해로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한다. 특히 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오해로 많은 논란들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선 법률심 참조.
안태근 검사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이 대표적인데 (연합)안태근 무죄' 근거로 서지현에 제3자가 손배소…패소 판결 2심에서 안태근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 인정으로 이미 안태근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은 사실로 결론내려졌다. 대법원은 애초 처음부터 안태현의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이 사실이냐 서지현 검사의 의혹 주장일 뿐이냐? 여부에 대해 판단조차도 하지 않았다.[1]
3심제도는 현재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지만 국가마다 이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다르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검찰의 기소에도 포함되며 이는 3심제도에도 영향을 주고있다.
따라서 미국 검찰은 무죄로 판결난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으며, 불기소 결정 이후 다시 기소가 가능한 한국 검찰과 달리 다시 기소하는 것도 금지된다. 때문에 1심 무죄판결이 나도 어지간히 수사의지나 파헤칠 생각이 없는 이상 바로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진행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1심 무죄판결이 나면 그걸로 끝이다.
다만 한국도 검사에서 불기소를 내놓았는데 이후 재판 자체에 뒤흔들 정도의 중대하고도 확실한 근거가 아닌 이상 검사의 불기소 번복에 대해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을 해버린다. 이게 법적으로 보장받느냐 제약은 있지만 허용되는가의 차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은 항소라고 한다. 제2심 판결에 불복할 때에 하는 신청은 상고(법률)이라고 한다.
참고로, 3심제라고 하여,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을 3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종국 판결이 이뤄지지 않아 하급 재판 기관으로 파기환송되면, 3번 이상의 재판을 받게 된다[2] . 과거, 7차, 2007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에 '재판을 3번 받는 것이 3심제이다'란 취지의 기술이 있어, 이에 대한 오해가 확산된 바 있다.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은 지금도 3심제는 재판 3번 받는 제도라고 오해하고 있기도 하다.
3. 관련 이슈들
3.1. 헌법재판소 vs 대법원
최고 법원 어디?…헌재-대법원 갈등 '재점화'
3심' 재판, '4심제'로 바뀌나?…오늘 헌재 손에 달렸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3심의 최종자인 대법원의 결정을 압박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때문에 4심이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헌법을 기반으로 사안을 판단하며 헌법에 근간으로 하는 법률들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3] 을 가진 곳이 헌법재판소이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이 대표적.
통합진보당은 논란이야 어쨌든 일단 '''법적으로 합법이라 합법정당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할 수 있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외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결책이 전무했었다. @@ 법률로서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를 아예 하지도 않았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어떤 위치에 둘지 법조계는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사실 대법원의 아래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대법원의 상위 기관으로 위상을 높여도 둘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1] 애초 검찰에서도 공소시효가 지나 안태근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을 기소하지도 않았다.[2] 대한민국 헌정 사상 단일 사건이 11번의 재판을 받은 것이 최다 기록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을 여러 번 거치며 심급을 오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은 것이다. 최초 공소 제기가 이뤄지고 7년이 지난 다음에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3]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어진 법률은 법적 호력을 상실한다. 즉 헌법은 법률의 상급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