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mage]
'''설립일'''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장'''
7대 유남석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
'''정원'''
'''재판관'''
9명
'''직원'''
321명
'''상급기관'''
[image] 대한민국
'''웹사이트'''
사이버 역사관

[image]
'''헌법재판소 휘장'''
'''헌법재판소 전경'''
1. 개요
2. 역사
2.1. 1기 재판부(조규광 소장)
2.2. 2기 재판부(김용준 소장)
2.3. 3기 재판부(윤영철 소장)
2.4. 4기 재판부(이강국 소장)
2.5. 5기 재판부(박한철 소장)
2.6. 6기 재판부(이진성 소장)
2.7. 7기 재판부(유남석 소장)
3. 구성
4. 유관 단체
5. 헌법재판
5.1. 종류
5.1.5. 헌마, 헌바 - 헌법소원심판
5.1.6. 헌사, 헌아 -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
6. 평가
6.1. 위상
6.2. 성향
7. 대법원과의 대립
8. 여담
9. 외국의 사례
10. 둘러보기
11.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1. 탄핵의 심판
1. 정당의 해산 심판
1.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1.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 국회 - 정부 - 대법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대한민국의 5부 기관 중 하나. 대한민국/정치에 나와있듯이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기관과도 독립되어 있다. 1987년에 실시된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된 현행 헌법(제9차 개정헌법)에 의해 신설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해 3부 3인 추천의 9명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재동)[1]에 자리잡고 있으며, 안국역 북쪽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초창기에 을지로 청사[2]를 사용했으나, 새 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이전하여 1993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2. 역사


1987년6월 항쟁을 통한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 대해 전두환제5공화국이 굴복(6.29 선언)하여 개헌 과정에서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설되었다. 제2공화국 헌법에도 헌법재판소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5.16 군사정변 때문에 구성되지는 못했고, 제4공화국, 제5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라는 이름의 기관이 존재했으나 단 한 번도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었고, 제대로 된 역할과 위상을 갖게된 것은 제6공화국부터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위헌확인)을 거치며 사회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9명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수도 이전이 결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간의 부수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재판관 김영일이 역사적 책임을 분명하게 새겨두기 위해서 소수의견 공개를 강하게 주장했다가 좌절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로 인해 이후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문에 소수의견도 반드시 명기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었다.[3]
2006년에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당시 전효숙[4]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리셋시키기 위해 사퇴시킨 후 헌재소장에 지명했는데 이에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야당 측 주장의 요지는 헌법재판소장은 현직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5], 헌법재판관을 사퇴해 일반인 신분이 된 전효숙 후보자는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6] 결국 논란 끝에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며 마무리되었다. 이때에는 최선임이던 주선회 재판관이 소장 직무를 대행하고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었는데, 9인의 재판관 중 7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면 심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르는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은 6명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해 8인 체제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1년에도 앞선 상황이 재현되어, 간통죄와 사학법 등 902가지에 달하는 판단이 계속 유보되었다. 그러다가 1년 2개월 만인 2012년 9월 20일에 드디어 헌법재판관 9명이 모두 임명되었다.
2013년 1월에는 국회에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질, 도덕성 문제로 그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여 최선임이던 송두환 재판관이 소장 직무를 대행했다. 이 사태는 이동흡 후보자가 결국 41일 만에 사퇴하고 2013년 4월에서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정상화되었다.
2014년 12월에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결정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은 자격을 상실했지만, '일부의 행위를 전부의 행위로 포섭할 수 있느냐?'는 논지의 반대의견(헌법재판관 김이수 1명)#과 소수 학자들의 비판#도 있어 다소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5년 1월에는 형법간통죄 규정에 대한 위헌 선고를 했다.
2016년 12월부터 4개월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심리 및 판단하였고, 2017년 3월 10일에 8인의 재판관 모두 인용 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당시 재판부는 정원보다 1명 부족한 8인 재판부로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헌, 위법하지 않다는 기존 의견을 재확인했으며,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배행위'의 대표적 사례를 공인해줬다. 이로써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분류된 모든 재판을 다뤘다는 진기록을 세웠다.
[image]
[image]
헌법재판소 휘장
예전 휘장
2017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헌법재판소 휘장을 국회처럼 바꾸었는데, 휘장의 '법 헌(憲)'을 한글 '헌법'으로 교체하였다. 이후 예전 휘장이 달려있던 헌법재판소 의자와 재판석 뒷벽의 휘장도 전부 교체되었다.
[image]
상징문양


2.1. 1기 재판부(조규광 소장)


소장
재판관
조규광
김양균
최광률
한병채
변정수
김진우
이시윤
김문희
이성열
이재화
황도연
1988년 09월 15일 ~ 1994년 09월 14일
소장 조규광(노태우 대통령 지명 상임재판관, 변호사)
김양균(노태우 대통령 지명 상임재판관, 광주고검장)
최광률(노태우 대통령 지명 비상임재판관, 변호사)
한병채(국회선출 상임재판관(민주정의당 지명), 판사, 4선의원)
변정수(국회선출 상임재판관(평화민주당 지명), 인권변호사)
김진우(국회선출 비상임재판관(통일민주당 지명), 변호사)
이시윤(이일규 대법원장 지명 상임재판관, 수원지방법원장, 서울대 법대 교수) → 이재화(윤관 대법원장 지명)
김문희(이일규 대법원장 지명 상임재판관, 변호사, 현재까지 유일하게 2기 연임 12년간 재임)
이성열(이일규 대법원장 지명 비상임재판관, 대법원판사, 12대 민정당 전국구의원) → 황도연(김덕주 대법원장 지명)
  • 초창기에는 상임재판관 6명에 비상임재판관 3명이었으나 91년 11월 30일에 재판관 전원이 상임이 되도록 헌재법이 개정되었다.
  • 1991년 8월 26일 이성렬 헌법재판관이 정년퇴임하고 황도연(사법연수원장, 판사)이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 1993년 12월 30일 이시윤 헌법재판관이 감사원장에 임명되면서 사임하였고, 이재화(법원장)가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이 1명씩 지명했다.

2.2. 2기 재판부(김용준 소장)


소장
재판관
김용준
김진우
정경식
김문희
조승형
신창언
고중석
황도연
이재화
이영모
하경철
한대현
김영일
1994년 09월 15일 ~ 2000년 09월 14일
소장 김용준(김영삼 대통령 지명, 대법관)
김진우(김영삼 대통령 지명, 1기에서는 국회선출(통일민주당), 2기에는 대통령지명으로 연임후 정년퇴임) → 이영모
정경식(김영삼 대통령 지명, 대구고검장, 초원복국집 사건 연루자)
김문희(국회선출(민주자유당), 1기에는 대법원장지명, 2기에는 여당의 지명으로 연임, 유일하게 12년 재임)
조승형(국회선출(민주당), 인권변호사, 13대 평민당 전국구의원) → 하경철
신창언(국회선출(민주자유당), 부산지검장)
고중석(윤관 대법원장 지명, 광주고등법원장)
황도연(김덕주 대법원장 지명, 사법연수원장) → 한대현(윤관 대법원장지명)
이재화(윤관 대법원장 지명, 지방법원장) → 김영일(최종영 대법원장지명)
1997년 1월 22일 정년퇴임한 김진우의 후임으로 이영모(헌법재판소 사무처장)가 지명됨.
1997년 8월 26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황도연의 후임으로 한대현이 지명됨.
1999년 9월 25일 정년퇴임한 조승형의 후임으로 하경철(새정치국민회의 지명, 변호사)이 지명됨.
1999년 12월 30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재화의 후임으로 김영일(판사)이 지명됨.
  • 2기에서만 여당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으나, 반발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여당 1, 야당 1, 여야합의 1의 비율로 선출하기로 합의되었다.

2.3. 3기 재판부(윤영철 소장)


소장
재판관
윤영철
이영모
송인준
권성
하경철
김효종
김영일
김경일
한대현
주선회
이상경
전효숙
조대현
이공현
(주선회 소장 대행)
2000년 09월 15일 ~ 2007년 01월 21일
소장 윤영철(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법관)
이영모(김영삼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주선회(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장)
송인준(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구고검장)
권성(국회선출(한나라당), 서울행정법원장)
하경철(국회선출(새정치국민회의), 변호사) → 이상경(새천년민주당 지명, 특허법원장) → 조대현(열린우리당 지명)
김효종(국회선출(여야합의), 서울지방법원장)
김영일(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 이공현(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김경일(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수원지방법원장)
한대현(윤관 대법원장 지명) → 전효숙(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 2001년 3월 23일 정년퇴임한 이영모의 후임으로 주선회 지명.
  • 2003년 8월 26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한대현의 후임으로 전효숙 지명.
  • 2004년 1월 28일 정년퇴임한 하경철의 후임으로 이상경 지명.
  • 2005년 3월 14일 정년퇴임한 김영일의 후임으로 이공현 지명.
  • 2005년 6월 6일 탈세의혹으로 자진사퇴한 이상경의 후임으로 조대현 지명,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지연으로 7월 11일 취임.

2.4. 4기 재판부(이강국 소장)


소장
재판관
이강국#s-2
송두환
김희옥
김종대
이공현
민형기
목영준
조대현
이동흡
박한철
이정미
김창종
이진성
강일원
김이수
안창호
(송두환 소장 대행)
(이정미 소장 대행)
(공석)
2007년 01월 ~ 2013년 04월
소장 이강국#s-2(노무현 대통령 지명, 대법관, 전효숙 사태로 2007년 1월 12일에 취임)
주선회 → 송두환(노무현 대통령 지명, 변호사, 대북송금 특별검사)
김희옥(노무현 대통령 지명, 법무부 차관) → 박한철(이명박 대통령 지명, 서울동부지검장)
이동흡(국회선출(한나라당), 수원지방법원장)
조대현(국회선출(열린우리당), 판사) → 조용환 사태로 4기 재판소 구성 전까지 공석이 됨.
목영준(국회선출(여야합의), 법원행정처 차장, 이회창 이후 법조계 제2의 로열로더,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이공현 → 이정미(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전효숙 이후 2번째 여성 헌법재판관)
김종대(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창원지방법원장, 향판 출신)
민형기(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인천지방법원장)
  • 2006년 8월 16일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밟던 중 한나라당의 반대로 11월 27일 본인이 지명철회를 요청.
  • 2006년 12월 21일 이강국이 4기 소장 후보로 지명,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2007년 1월 12일 취임.
  • 2007년 3월 2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주선회의 후임으로 송두환 지명.
  • 2011년 1월 김희옥이 모교인 동국대 총장 공모에 지원하며 임기 중 사퇴, 이명박 대통령은 후임으로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명.
  • 2011년 7월 11일 조대현이 임기만료로 퇴임, 조대현의 후임으로 민주당이 지명한 조용환(인권변호사) 후보자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 4기 재판소가 구성되기 전까지 조대현의 후임은 공석이 됨.
  • 2011년 3월 14일 이공현이 임기만료로 퇴임, 이용훈 대법원장은 후임자로 이정미 지명.

2.5. 5기 재판부(박한철 소장)


소장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정미 소장 대행)
(김이수 소장 대행)
이선애
2013년 04월 ~ 2017년 11월
이 기수는 '''역대 헌법재판소 심판 종류 6가지를 모두 결정한 역사적인 재판관 기수로 평가 받는다.''' 원래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동흡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여러가지 비리 혐의로 인해 결국 2월 13일에 자진 사퇴했다. 뒤이어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사상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소장이며 또한 최초의 검사 출신 소장이다. 2013년 3월 2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송두환의 후임으로 서기석조용호가 임명되었다.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함으로써 5기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헌법재판소 심판 사항[7]에 대해 심판한 최초의 재판관들이 되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해산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한국의 극좌세력과 극우세력을 모두 제재한 진기록을 세웠다. 공교롭게도 두 심판 모두 8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었다. 통진당 해산 심판 건에서는 유일하게 김이수 심판관이 소수의견으로 기각 의견을 냈고 박근혜 탄핵 심판 건에서는 선고 시점에서 박한철 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상태라 나머지 8명이 전원일치로 인용 의견을 냈다. 그 외에도 역시 역사에 남을 만한 중요 판례인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기수이기도 하다.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됨[8]에 따라, 그 다음으로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당분간 맡게 되었다.[9]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아 8인 체제가 되었다. 이 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하도록 촉구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국무총리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져 이 정도로 중요한 인사는 하지 못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
2017년 3월 13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선애 변호사를 2017년 3월 6일에 지명하였다.
2017년 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7인 체제가 되었고, 그 다음 선임자 5명[10] 중 연장자인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으며, 역시 재판관들의 투표로 김이수 재판관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선애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17년 3월 29일에 취임함으로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8인 체제로 가게 되었다.
2017년 5월 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하였다.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서 정식 임명된다면 헌재사상 최초로 재판관으로 지명한 기관과 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된다. 전임 박한철 소장은 재판관으로서의 임명권자(이명박)와 재판소장으로서의 임명권자(박근혜)가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이유정 변호사(이대 로스쿨 겸임교수)를 지명하였다.# 이로써 박한철 재판관 퇴임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9인 체제로 돌아오는 듯 싶었지만 이유정 후보자가 각종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하였다. 거기다 김이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행 체제는 더 길어지게 되었다.
2017년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 유남석 후보자가 임명절차 완료 후 헌법재판관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9인 전원재판부 체제로 돌아간다.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에 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하였다. 이진성 재판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소장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잔여임기인 2018년 9월 19일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
2017년 1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약 10개월 만에 다시 9인 전원재판부 체제로 돌아왔다. #
2017년 11월 24일, 국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받으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시작되었다.따라서 약 10개월에 걸친 권한대행 체제가 끝나게 되었으며 2018년 9월 19일까지 제6기 헌법재판관 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2.6. 6기 재판부(이진성 소장)


소장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유남석
2017년 11월 24일 ~ 2018년 09월 19일
2017년 11월 24일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음으로서 출범했다.
이진성 소장은 원래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되어 재판관을 지내다가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하였다. 때문에 "대통령 3[11]:국회 3[12]:대법원장 3[13]"의 균형이 깨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소장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인 저 같은 사람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한다 해도, 그것을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지명권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후임은 대법원장 몫으로 정리되었다.

2.7. 7기 재판부(유남석 소장)


소장
재판관
유남석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2018년 09월 21일 ~
2018년 9월 20일, 유남석 소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출범했다. 하지만 이진성 전 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한 뒤 여야 갈등으로 헌재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7명)를 못 채운 헌재 공백 상태가 출범 이후 한 달 가량 이어졌다. 이러한 헌재 마비 사태는 10월 17일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가결되면서 해소됐다.
이은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복수 여성재판관이 있는 최초의 헌법재판소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미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비율 30%를 달성했다.

3. 구성



3.1. 헌법재판소장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장을 참고할 것.

3.2.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참고할 것.

3.3. 조직


  • 헌법재판소장 - 총리급.
    •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 실장은 1급상당.
    • 헌법재판연구원# - 원장은 1급.
  • 사무처장 - 국무위원급.
    • 사무차장 - 차관급.
      • 공보관 - 공보관은 1급.
        • 홍보심의관
      • 기획조정실 - 실장은 1급.
        • 국제협력관
      • 행정관리국
      • 심판사무국
      • 정보자료국

3.4. 소속 위원회


  •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4. 유관 단체


  • (사)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연구사무국운영법인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17년 1월 사단법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연구사무국운영법인이 출범했으며 2017년 5월 업무를 개시했다. 영문명칭은 AACC(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를 사용한다. 아프가니스탄 헌법이행감독독립위원회, 아제르바이잔 헌법재판소,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키르기즈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말레이시아 연방법원, 몽골 헌법재판소, 미얀마 헌법재판소, 파키스탄 헌법재판소, 필리핀 대법원, 러시아 헌법재판소,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태국 헌법재판소, 터키 헌법재판소,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 등 16개 회원기관이 있다. 참고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총회사무국(현 의장기관)은 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이 맡고 있으며, 상설사무국으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행정사무국),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연구사무국), 터키 헌법재판소(연수 및 인적자원 개발센터) 등으로 나뉘어 있다.

5. 헌법재판



5.1. 종류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2004헌나1, 2004헌마554 같은 식으로 사건번호가 나가는데 앞의 숫자는 당연히 연도를 뜻하고 헌가(위헌법률심판), 헌나(탄핵심판), 헌다(정당해산심판), 헌라(권한쟁의심판), 헌마(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헌법소원. 일명 기본권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바(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헌법. 일명 소원위헌법률형 헌법소원심판)로 나뉜다. 이는 그 사건청구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그 다음 숫자는 해당 사례 중 몇 번째 사건인지를 뜻한다.
그 예로 2016헌나1은 2016년에 접수된 사건으로 탄핵심판 사건 중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이다.
그 밖에 헌사(가처분, 국선대리인신청, 기피신청 등), 헌아(종전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도 존재한다. 그런데 헌사 사건은 절차적인 결정이라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헌아 사건은 종전에 했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다시 하는 것이라 자주 나오는 사건은 아니다.
주로 언론에서 헌법재판소를 보게 되는 것은 탄핵 같은 사안이 아닌 이상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에서 보게 된다. 예컨대, '사형제 합헌!', '집시법 헌법불합치!' 이런 식으로 말이다.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14]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 및 출석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예컨대 어떤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 4명이 합헌 의견인 경우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수가 더 많음에도 실제로는 합헌(기각결정)으로 결론이 나는 것. 위 심판들에 대한 인용결정이 법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단순 다수결에 비해 더 신중한 판단을 기하기 위함이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특히 다음 결정은 관보에도 게재한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의2).
  • 법률의 위헌결정
  •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
  •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결정
  •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본안결정
  •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 기타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
본 문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하듯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재판은 모두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위헌판결, 합헌판결 등의 용례는 모두 잘못된 용례이다. 많은 미디어와 나무위키 내 다수의 문서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판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15].
각종의 심판절차에 공통된 사항은 헌법재판소법 문서의 해당 서술 참조.

5.1.1. 헌가 -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할 경우 그 법률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함으로써 그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화하는 절차이다. 단, 이 '법률'이라 함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말한다. '명령'과 '규칙'은 법원에서 독자적 판단권이 있고[16], 헌법은 애초에 헌법재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17]. 29조 2항 - 군인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규정이 여기 해당된다.
이 위헌법률심판은 누구나 제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고 법원이 보기에 위헌의 의심이 있을 경우 또는 당사자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국가기관중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세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 법률이 주로 대상이 되지만 명령이나 규칙 등에 지나치게 위임한 법률의 경우도 간혹 대상이 된다[18].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교사의 정년을 62세에서 58세로 하향 조정하였는데 교수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물론 당시 결정은 교수가 되려면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의 시간과 노력이 교사보다 더 필요하므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하였다.

5.1.2. 헌나 -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사,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직무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공직자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어야 개시되고, 탄핵소추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19]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이 많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그 공직자가 파면된다. 헌재 개설 이래 사례가 세 건이 나왔다. 2004헌나1, 2016헌나1, 2021헌나1.
두 건에서 전자는 기각, 후자는 인용(파면)으로 결론났고, 이로써 이론뿐이던 내용에 결정례가 생겨 그 다음 해 헌법교과서가 더 두꺼워졌다. 탄핵심판의 결정례는 민주주의 역사가 긴 미국에서도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려 한 사례는 다섯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드문 사례인 만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법조계 종사자들은 엄청나게 쓸 게 많았을 것이다. 특히 두 사례는 서로 반대되는 결정이기도 해서 앞으로 헌법학자들이 탄핵 심판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탄핵심판의 경험을 토대로 2017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 개정되었다(피청구인신문 관련 조항의 신설 등).

5.1.3. 헌다 - 정당해산심판


한국의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원류는 독일이지만, 독일이 나치 세력이나 공산당 등의 반민주주의 정당의 등장을 막고자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마련했다면 한국은 정당 해산에 특수한 절차를 마련해 정당을 보호하고자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도입했다. 제1공화국 시절 조봉암진보당이 공보처의 등록취소로 해산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20] 한국의 제헌헌법에는 정당해산심판 자체가 없었다. 선구자인 독일조차 1956년에 이론을 완성했고, 진보당 사건은 1958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래서 정당은 보통 법인같이 취급돼서 등록취소로도 해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실제로 쓰고자 한다면 정치 탄압으로 비쳐질 우려가 커서 헌재 결정례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13년 하반기 들어 정부가 통진당 소속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들춰냈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해산심사를 청구했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여 해산이 결정되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와 수도이전 사건을 생각하면 앞으로 사법시험, 헌법 교과서가 다시 한 번 두꺼워질 것 같다. 앞으로 몇 년은 헌법과목 시험문제로 주야장천 나올 것도 거의 확정.

5.1.4. 헌라 - 권한쟁의심판


말 그대로 2개 이상의 국가기관이 이 일은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주장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도 있다. 다른 결정은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위헌 판정이 나오지만, 권한쟁의심판은 7인 이상의 재판관 출석과 출석 재판관 과반수[21]의 찬성을 요한다.(23조 2항의 1) 다만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는 6인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동조 동항 2) 사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 중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심리/선고를 할 수 있기는 하다. 이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입법부(국회, 국회의장, 국회의원 개인, 국회 상임위원회 등), 행정부(헌법 규정 헌법기관), 각 지방정부 등이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 예전 결정례에서는 권한쟁의의 당사자를 좁게 인정했으나, 현재는 헌법기관 및 내부기관 등이 권한을 가지게 된다.

5.1.5. 헌마, 헌바 - 헌법소원심판


만약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 당사자가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헌법소원의 형식을 빌린다. 이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라 한다.
한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도 있는데,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권리구제형은 '권리 침해받았으니 이를 시정해주시오'라는 용도로 사용된다.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모든 공권력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며, 여기에는 법률, 명령, 규칙 등도 모두 포함된다.
가능한 결과로 '''인용'''(위헌, 청구자가 맞고 법률이 잘못됨), '''기각'''(합헌, 법률이 맞음), '''각하'''(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결정 외에도 변형 결정인 헌법불합치(위헌이지만 당분간 효력을 유지)[22], 한정위헌, 한정합헌[23], 일부위헌, 입법촉구[24]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변형 결정, 특히 헌법 불합치 결정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해야 합헌인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판단하여 개선 입법을 하라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문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의 경우 '입법자가 XXXX년 XX월 XX일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식으로 주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국회가 이 기한을 수시로 안 지킨다. 동성동본 금혼만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1998년까지 개정하라고 시한을 주었는데도 '''2005년에야 민법이 개정되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대법원이 당해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동성동본 간 혼인에 대하여도 일선 관청이 혼인신고를 받게 하였다. 이 때문에 개정 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입법 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경우에도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자체가 위헌이 아니고 금지의 폭이 너무 넓어 위헌인 것이니 입법자가 적절한 시간대를 고려하여 2010년 6월 30일까지 입법을 하라고 하였는데,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하지 않아 2010년 7월 1일을 기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법원은 당해 규정은 완전히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여 전 시간대의 옥외집회가 합법이 되었다. 비록 다수 의견은 단순위헌 결정이었지만 법정 의견인 헌법불합치 결정이 심야의 옥외집회에 대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분노의 칼을 뽑아든 헌법재판소는 2014년 야간옥외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종전처럼 헌법불합치가 아니라 밤 12시 이전의 야간옥외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 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입법자를 존중해봤자 앞서와 같은 혼란이 이어질 뿐이니 헌법재판소가 직접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주문에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나오면 위헌, '~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헌법불합치이다.
만약 9인 중 5인의 재판관이 인용(위헌)결정, 2인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2인의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면 단순 위헌에는 정족 재판관에 이르지 못하지만, 헌법불합치 재판관의 의견까지 수렴하면 정족 재판관의 수를 만족하여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게 된다. 즉, 각 재판관 의견의 취지를 봤을 때 6인 이상의 교집합이 헌재 결정이 되는 것[25]. 그러나 위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간혹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예컨대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내고 4인이 각하의견을 내는 경우 6인의 위헌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5인의 각하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판관 중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합헌결정이 나와버리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이 이뤄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80일은커녕 2년이 넘도록 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26] 매년 사건 수는 늘어가는데 헌법재판관이나 연구관의 수는 그대로인 것이 문제다. 하지만 2013년 4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처리건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고기사 7, 8월부터는 다시 처리 건수가 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는 확정력, 기속력, 법규적 효력이 포함된다. 특기할 만한 것은 법규적 효력인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일반적 대세력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는 명문으로 법규적 효력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이 법규적 효력의 간접적 근거가 된다. 대법원의 명령 규칙심사권의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해 개별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에 그치고 무효선언이 불가능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를테면 가 규칙으로 피해를 본 A가 위헌 심판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정당하다 해도, 대법원은 'A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가 규칙이 무효이니 누구에게든 적용할 수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

5.1.6. 헌사, 헌아 -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


헌법재판소 신청사건의 절대 다수는 '''국선대리인선임''' 사건이다. 국선대리인선임 사건 중에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결정은 있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결정 중 헌법재판소판례집에까지 수록된 것은 한 건도 없다.
그 밖에 '''가처분''' 사건, '''기피''' 사건이 신청사건에 해당하는데, 개중에 일부는 법리상 중요한 설시를 한 결정이기 때문에 판례집에도 수록되었다.
"헌아" 사건은 대부분 '''재심''' 사건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아직까지 헌법재판소가 재심 과정에서 원래 판단을 뒤집은 결정(합헌→위헌, 각하→인용 등)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5.2.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재판소 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헌재결정)은 대법원판례에 비해 상당히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사법기관의 판결문이니만큼 절대적으로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만연체와 일본어식 표현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법원 판례보다는 훨씬 쉽다. 문장 자체도 단문(單文)이 많고, 사용하는 용어도 최대한 일상용어에 가깝게 쓴다. 이는 헌법을 국민들에게 알기쉽게 풀어내려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이기도 하고, 또한 대법원과의 차별화를 두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 번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역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도 그 외 청구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6. 평가



6.1. 위상


제헌헌법부터 헌법재판을 규정한 것 치고는, 국내 정치사가 다 그런 것처럼 굴곡이 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1공화국제2공화국 시절 십여 차례 위헌법률 심사를 한 이후로 제3공화국 때, 딱 한 번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이루어지고[27] , 제4공화국,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위헌법률심판 자체가 단 한 건도 열리지 못하다보니 군사정권 시절 헌법위원회의 위원은 꿔다놓은 보릿자루 신세가 되고, 그 결과 현행 헌법이 시행되어 헌법재판소의 초대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때에도 역시 거의 퇴물들만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겨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위상에 차이를 만들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뻔한 상황에 처한 적도 있었다.[28]
결국 9차 개헌 당시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를 화두로 갖은 무리수를 다 동원했다. 그 결과 생겨난 것들이,
  • 법원에서 하는 위헌제청의 경우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권 박탈: 사실상 위헌 제청은 위헌사유를 첨부해야 하고, 위헌 사유가 아니라고 여길 경우는 기각이나 각하를 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판단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에는 그냥 무시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답은, '합리적 의심만 있으면 위헌제청을 해라.'
  •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 배제: 하위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위헌 제청을 할 경우 대법원을 거치는데, 이때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로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권한이 불송부결정권이다. 4공과 5공 시기에는 있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법상 위헌제청 시 대법원을 거치도록 되어는 있으나 이는 다분히 행정적인 절차일 뿐, 대법원이 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신설: 위헌이라고 피고가 위헌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이나 각하를 한 경우,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법소원의 틀만 빌려서 사실상 위헌 제청을 할 수 있게 한 법률로 한국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이 방법을 직접 통과하는 경우 외에도 법원에서 어지간한 문제는 속편하게 위헌여부를 심사해달라고 헌재에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덕분에 헌법재판관들은 쏟아지는 소송서류 속에 파묻혀 살게 되었다. 2012년 한 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이 1,711건, 처리된 사건이 1,661건이다. 대법원에 한 해 접수되는 사건이 민사사건만 해도 10만 건이 넘어간 지 오래라고는 하나, 대법원은 실제 소송에 관여하는 대법관 수부터가 12명으로서 9명인 헌법재판관보다 더 많고, 법정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서 대법원은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29] 실질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은 주심 대법관 1명이다. 거기다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률들 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건들은 결정이유를 제시하지 않고서도 기각해버릴 수 있으므로 사건처리에 대한 부담이 적다.[30]
더구나 대법원에서 검토되는 사건기록은 모두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올라간 것들이라 소송기록 자체가 이미 완전히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판단만 하면 된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사건은 크게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뉘어지는데, 2016년 한 해 기준, 각각 20건, 1건, 9건, 1,379건, 542건이 접수되었다.출처
공권력의 위헌성을 따지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행정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에서 처리할 수 없지만 그 성격상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처리하는 헌법재판이다. 달리 말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심과 법률심의 기능을 모두 다 수행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원리가 나름 정착이 된 상태여서,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국민들 겁줘가면서 나랏일 처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전체 접수사건의 절반에 미달하며, 그 나머지는 모두 국민들의 법질서에 대한 몰이해 또는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처구니 없는 헌법소원청구가 상당히 많다. 그러므로 제대로 정제되지도 않고 중구난방인 주장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렇게 확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헌법적, 법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통상의 민형사재판조차도 사실관계의 확정이 전체 부담의 7~80%를 먹고 들어간다는 사실과, 헌법재판은 헌법적, 법적 평가의 관점도 매우 중요한 절차라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은 적어도 일반 재판의 2배 이상의 부담을 요하는 소송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예외 없는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서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재판관 9명이 이런 사건에도 얄짤 없이 다 붙어서 심리하여야 한다.
한편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다를 것 없다. 일반 법원에서 소송 중인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될 법률에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게 되는데, 재판부가 보기에 위헌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없다면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신청기각에 불복하려면 당해 소송절차에서 항고할 수는 없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또 골때린다. 애초에 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이다 싶으면, 재판부가 알아서 직권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한다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들어온 사건이 인용결정이 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바꿔 말하자면 있긴 있다!![3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게 되는 이유가 정말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위헌이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 또는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소송절차가 정지되고, 위헌법률심판은 대개 몇 년씩 걸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당재판부가 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에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어도 기일 1, 2회 정도의 기간은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런데 내심 판결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제청신청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을 담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필연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노골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킬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청신청의 경우, 최소한의 합리성을 결여한 주장일 공산이 크고, 담당재판부는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하는데, 이런 민폐 케이스가 헌법재판소로 가기도 한다. [32] '''총리급 대우를 받는 1명, 장관급 대우를 받는 8명이 다 붙어서.''' 다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사건당사자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해도 당해 재판절차가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이로 인해 재판이 3심까지 모두 끝난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당사자는 모두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수많은 위헌심판이 이루어져서 이전까지 문제가 많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위헌과 합헌 결정들이 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다. 그리고 문제의 노무현 정부 시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신행정수도 문제로 헌법재판소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미지가 현재까지 와서, 큰 문제만 생기면 헌법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10년대에도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2015년 간통죄 위헌심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큰 주목을 받았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입법자(국회)와 관계될 때에는 큰 효력이나 권위를 갖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기도 하다. 선거구 상실 사태에서 보듯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법효 시한과 같은 내용이 국회에서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투표 역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입법부작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강제력이나 권위는 입법자와의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간 권한 쟁의 등 다양한 결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결정을 강제 집행할 기구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그 결정의 집행을 타 권력 기관의 힘을 빌어 해야 하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위에서 언급된 선거구 상실 사태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 사태를 해결 해야 할 입법 구성원(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선거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직위가 자연 상실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을 강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략적인 선거구 개편에만 골몰했던 것이다.
한편 해외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한국의 헌법재판소를 부러워하며 특히 일본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다. [33] 국가와 헌법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는 특성상 민주주의 및 법치국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6.2. 성향


헌법재판소를 포함하는 사법기관은 현존하는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기관이다 보니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지만 그것이 특정 정파의 성향과 일치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현실적이거나 정치적 판단도 자주 있고, 사건에 따라 일관성이 없다고 보일 정도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실제로 정치적 문제의 경우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는 회피를 해버리는 경우나,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편드는 경우가 있다. 법률적 해석의 순수성을 배제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신행정수도이전-행정복합신도시 문제에 있어서 여당야당의 손을 번갈아가면서 들어주는 결과가 되었다.[34]
중등교육기관 등에서는 헌재가 순수히 법에 따라서만 결정하는 기관이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건 이상뿐인 내용이고 실제로는 위의 서술처럼 마땅히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법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만드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대해 법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정치적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대표적으로 강용석 변호사는 썰전 95화에서 통진당 해산에 대해 다룰때 '법률을 적용하는 법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고도의 정치적 결사체'라고 평했으며 전원책 변호사는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 상황과 국민 여론을 고려한 정치순화적 판결'이라고 평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탄핵소추인단 측은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구이며 정치적 판단도 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기도 하지만 헌법은 조문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매우 일반적,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법에 따라서만 결정한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은 결국 기본권에 대한 재판(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과 국가기관들에 대한 재판(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으로 나뉘는데, 어떤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나 어떤 정당이나 대통령의 행동이 반헌법적인지 여부 같은 것을 판단하는 데에 정치적 판단이 없을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성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굳이 허점을 잡자면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많이 달라지는 것치고는 재판관 구성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지적되는 편이다.
판결성향 분석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나누어 판결성향을 분석해본 결과 정치분야에서는 국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을 내린 사법적극적 성향의 판결들이 다수 있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안마사 자격취득에 대한 의료법규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것과 공용수용의 주체에 민간기업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공용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확대한 결정 등을 제외하면 사법진보적 성향의 판결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
사회 분야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만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한 위헌결정처럼 사법진보적 판결도 있었으나,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이나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강간죄의 법정형과 동일하게 정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하여 합헌결정을 내린 것 등 사법보수적인 판결들이 다수 있었다.
문화 분야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결정처럼 정신적 자유권과 관련된 영역에서 모든 현상들을 법과 규제의 틀 속에 가두려는 경향에 대해서 동조하는 모습을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7. 대법원과의 대립


헌법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최고법원으로 동등한 위치에 존재하며 각 기관의 장인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모두 각부 요인의 대우를 받는다.[35] 하지만 과거 법조계에서는 제3공화국 이후로 헌법재판 자체가 한참동안 열리지 않은 데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다보니 초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 자체가 대법관 임명에서 밀린 사람들이 가는 자리라는 인식이 강했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법관보다 격이 낮다는 인식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입지가 강해진 현재는 은근히 대법원의 판결에 대립각을 세우는 등 신경전이 있다고 한다.
종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예에 '''준(準)'''한다라고 되어 있었다가 다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예(例)에 의한다로 개정되었다. '준(準)함'이란, '어떤 본보기에 비추어 그대로 좇음'을 의미한다. 즉 '대법원장의 예에 준함'이란, 대법원장을 먼저 세우고 그에게 대우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대우한다는 것이다. 반면 '예(例)에 의함'이란 단순히 '같은 것으로 다룸'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나 국내 최고의 법기관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지금까지 재판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두 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일은 거의 없다. 사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정면충돌을 하면 현행법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재심을 가능하게 하지만, '한정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등의 애매한 결정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근거가 없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속력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다.) 그렇다고 헌법재판소가 고분고분 굴복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재판 자체를 취소해 버릴 수 있다. 그러면 또 대법원은 지지 않고 그 취소 결정을 씹을 수도 있다. 그래서 끝이 안난다. 자세한 것은 위헌 문서 참조.
1996년에 두 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할 뻔한 적이 한 차례 있었다. 납세 문제였는데, 대법원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한 바 있는 법률을 토대로 판결을 내려버린 것. 당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두고 "그것은 헌재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고 했고, 이에 잔뜩 부아가 돋은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버렸다![36] 결국 당사자인 이길범 전 국회의원이 소를 취하하여 마무리되었다.[37]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사건이다.
따라서 두 기관이 충돌할 경우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 이외에는[38]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국민의 헌법의식이 높아지고, 아래의 굵직굵직한 사건들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진 지금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을 토대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2년에 연달아 '''2연타가 터졌다.''' 첫 타는 이번에도 세금 사건이다.[39] 원칙적으로 법이 개정되면, 예전 법은 부칙까지 당연히 모두 대체되는 게 맞지만, 입법에 실수가 있어서 당연히 같이 옮겨적었어야 할 부칙을 개정법에 옮겨적지 않는 바람에 문제가 된 사건이다. 2012년 6월, GS칼텍스국세청이 감면했던 법인세 700억여 원을 재부과하자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입법자의 실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종전 법 부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바로 헌법소원으로 직행,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법원의 해석은 위헌이다'''라고 결정해버렸다. 헌법재판소 2012. 5. 31. 자 2009헌바123 결정. 다만 앞의 96헌마172 결정처럼 대놓고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것은 아니고, 대법원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결정만 했다.기사 법원은 "헌재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판단(재판소원)하면서 사법체계를 흔들었다"며 반발. 한편 리셋에 성공한 GS 칼텍스는 다시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에 대법원은 반격을 날렸다! 유사한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재심이었던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재두299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입장에 따라 한정위헌 결정은 헌법재판소 늬들 의견일 뿐이지 법원을 기속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 사유가 안 된다'''고 결정해버린 것.[40] 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 GS 칼텍스의 고등법원에 대한 재심도 기각. 그러자 GS 칼텍스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다시 검과 동시에, 다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 재심재판 및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시 취소해달라는 결정을 구하는 재판소원을 다시 걸었다.(사건번호 2013헌마496) 다시 공이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상황. 앞의 사건처럼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과세관청이 과세를 깔끔하게 포기하면 더이상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 것도 같지만, 이번에는 소송가액이 700억을 넘는 데다가 GS 칼텍스 승소 시 후폭풍으로 관련된 기업을 모두 구제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되기 때문에 GS 칼텍스든 과세관청이든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여러 모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2013년 7월 15일 접수된 사건인데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결정을 내리지 않자, GS 칼텍스 대리인이 2014년 10월 17일에 헌법소원심판 심리촉진신청을 한 상황이다. 4년을 훌쩍 넘긴 2018년 2월 현재까지도 해당 사건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사건 현황에는 2015. 7. 15. 자로 '심층 검토중'이라는 진행상황 알림만 있을 뿐.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한정위헌이 근거가 된 법률은 이미 개정되어서 법적 마무리는 되어 있다. 특히 2014년부터 한국의 세법은 각 세목을 다룬 법을 전부 특별법으로 쪼갠 상태. 문제는 GS 칼텍스한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쪽에서 700억이 넘는 세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아예 헌법재판소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전체를 날려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2012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뇌물죄로 처벌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또 위헌 결정을 내렸다.기사 거기다 기존에는 한정위헌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는데 이번에는 견해를 바꾸어 한정위헌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때까지 모아온 권위와 정당성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대법원을 신경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활용할 생각인 듯.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두 기관이 부딪쳤는데,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명령"이라고 하여 자체 법률이 아니므로 대법원 스스로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근거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일 뿐이지 법률은 아니므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이므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여부에 대한 심사권이 대법원에 속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법률' 여부는 그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는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 심판을 내리고, 2011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이 긴급조치 4호에 대해 위헌 심판을 내린 것에 대해, 2013년 3월 21일 1, 2, 9호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므로, 법률로 보아 위헌심판에 대한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시, 대법원은, 2013년 4월 18일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해 위헌 및 무효 선고를 하면서 다시 대법원이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 심판권이 있다고 하여, 두 최고 사법기관이 충돌하고 있다. 다만 이용훈 코트를 다룬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라는 책에서 나오길,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나중에 위헌 결정을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판결로 과거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대법원이 이미 했으면 됐지 왜 헌법재판소가 따로 위헌결정이냐? 삽질하냐? 하는 반응은 명령 규칙심사권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촌극이다. 이미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 사건을 예외로 특별히 심판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익 역시 헌재는 분명히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략)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유신헌법에 따른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본래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 사항인 점,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규범인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점, 당해 사건의 대법원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는 데 비하여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대세적 기속력을 가지고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략)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헌재결 2013.3.21. 2010헌바132)

그리고 다시 일이 하나 터졌는데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원심대로 이석기의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41] 통합진보당 해산은 종북 문제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를 달군 뜨거운 감자라 결정, 판례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선동만으로도 정당해산의 근거로서는 충분하기 때문에 해산 자체에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란음모에 대해서 전혀 정 반대의 해석이 나온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3월에도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효력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는 최고재판소와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는 것은 후진국에만 있는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대법원과 통합시키고 위헌심사는 대법원의 헌법부 같은 것을 신설하여 대법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헌법재판 통합 주장에 대해서는 억지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당장에 독일, 프랑스같은 선진국이 바로 예로 존재한다.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위헌여부를 따질 수 있고, 변형결정이 모두 법률로 정해져있어 (한국 기준)변형결정의 기속력도 인정된다. 게다가 프랑스의 경우 아예 민/형사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파기원, 행정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국사원, 사법법원과 행정법원의 관할분쟁을 조정하는 권한쟁의법원(= 관할법원),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 이렇게 최고법원이 4개나 있다.
한국과 정체체제와 정치의식이 가장 비슷한 중화민국(대만)은 오권분립에 따라 사법권을 사법원이 행사한다. 사법원은 헌법심판과 탄핵심판, 정당해산 등만을 담당하고, 사법원은 법률 최종심을 담당하는 최고법원(한국에서 도입이 논의되는 상고법원과 유사한 역할)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식으로 따지면 헌재가 대법원 위에 있다. 대만은 아예 지방법원 - 고등법원 - 최고법원(한국의 대법원) - 사법원(한국의 헌법재판소)로 최고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재판소원을 내는 것도 가능한데 재판소원은 사법원에서 소원사전심사제를 이용해 99%는 사전에 걸러내고 판결을 확정하므로 사실상 3심제로 기능한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심사권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재판 판결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의 최고법원 지위를 사실상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42]
하지만 판결에 대한 위헌 심사권이 전면적으로 허용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업무량은 폭증할 것이 자명하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서 대법원의 연간 처리 사건이 2011년 기준 3만 7천 건에 달하는 이 상황에,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위헌 심사권까지 가질 경우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이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려들 것은 자명하다. 대법원장 포함하여 14인인 대법원에서도 대법관 증원, 상고법원, 상고허가제 부활, 사실관계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상고 이유에서 빼기로 명문으로 규정하는 소송법 개정안이 발의 등 별별 갖은 방법을 다쓰는 와중에, 9인에 불과한 헌법재판소가 과연 몰려드는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안 그래도 연간 처리 사건이 1,500건 정도인 지금도 헌법소원에는 몇 년씩 걸리는데 말이다.[43]
물밑에서 아슬아슬하던 세력싸움이 결국 펑 하고 터져버렸다. 박근혜 정부의 첫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취임 직후인 2013년 6월, 헌법재판소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기 때문이다.[44]##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간단하게 말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공권력에 행정부와 입법부는 포함되면서 사법부만이 빠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45]
당연히 대법원에서는 반대한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에 위치하게 돼 헌법재판소가 최고법원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동등한 지위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로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의 상위에 두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다.
향후 10차 개헌이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위상에 대해 어느 쪽이 상위기관인지 헌법 조항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구체적으로 헌재를 대법원보다 상위법원으로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장을 사법부 최고지위로 확정할 것인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합하여 사법부 최고법원으로 인정하고 대법원장을 사법부 최고지위로 확정할 것인지를 말한다. 그러나 양 방안 모두 문제가 있다. 재판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자면, 법리적 쟁점에 관해 모두 다루는 대법원과 헌법적 쟁점만 다루는 헌법재판소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헌재를 상위기관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헌재를 법원에 흡수시키는 것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탄생한 헌재 탄생 계기를 기준으로 보자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견제와 균형 원리 하에서는 모든 헌법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전담하고[46]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법원이 전담하도록 하여 서로 다른 권한을 갖는 한도에서 견제하는 것이 옳으나 각 기관의 조직과 역사적 요인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여러 조사를 받았는데,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으로 헌재를 감시, 견제 하려고 한 정황이 밝혀 졌다.

8. 여담


  • 헌법재판소 영내에 천연기념물 제8호인 재동 백송이 있다. 백송은 껍질이 자연히 떨어져 나가 하얀 심을 노출하는 중국 원산인 종으로 국내에서 매우 귀한 존재이며, 수령 약 600년의 제법 거대한 나무이다.[47] 헌법재판소 안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주제의 강연회 이름을 "백송 아카데미", 헌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봉사단체를 백송한마음 봉사단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헌법재판소 근무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상징과도 같은 나무.[48]
  • 대법원에 비해 건물의 높이가 많이 낮다. 주변에 국가지정문화재들(건물 바로 옆의 백송 포함.) 특히, 경복궁과 창덕궁의 주변 건물 고도 제한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중앙에 까만 하트 모양의 특이한 조형물이 있고 그 주변에 8개의 사각형 장식이 바닥에 박혀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상징한다.
  • 헌법재판소장의 의전서열은 대통령-국회의장 다음인 3위이다.(대법원장과 의전서열이 같다.) 기존에는 국무총리가 4위였으나, 꾸준히 국회법 46조의3,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4조, 월급[49] 등을 이유로 국무총리보다 앞에 세울 것을 요구했고, 2006년 신년인사회에 불참하는 등 보이콧을 한 끝에, 2006년 3월 31일자로 현재와 같은 의전서열이 확정되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 청사와 청사 부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가 불가능하다.
  • 헌법재판소의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변호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가목).[50]
  • 2017년 기준으로 30년간 사용해왔던 의자가 바뀌었다.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주지 말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교체된 의자는 1개당 1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탈권위'를 앞세우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가의 의자를 들여놨다"는 지적도 있으나,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 상징적인 의자인데다 수십년을 쓰는 의자인데 이정도는 비싼것도 아니라는 반론도 있었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이 길어지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재판관이 많다"며 "딱딱한 나무 의자를 부드러운 가죽 의자로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30년간 사용해 왔던 의자들은 창고에 보관했다가 2년 뒤 들어설 홍보관으로 옮기기로 했다.#
  • 이러한 헌재의 결정문을 알기 쉽게 설명한웹툰이 헌재 공식 블로그에 연재 중이다.

9. 외국의 사례


국가마다 헌법재판을 하는 기관을 따로 두거나 아니면 사법최고기관(대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을 하기도 한다.
  • 미국
미국 연방 대법원이 위헌 법률을 심판한다. 다만 탄핵은 하원에서 소추하고 상원에서 심판하는 방식이다. 그래도 탄핵심판대상이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라면 중립성을 위해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 일본
미국과 마찬가지로 최고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 등을 한다. 그런데 위헌법률심판이 적은 편이다. 최고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일본국 헌법 제정 이후 단 11번 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한국은 9차 개헌 이후 30년 간의 위헌 결정만 543번이므로 차이가 매우 크다.

10. 둘러보기




11. 관련 문서



[1]창덕여자고등학교 부지다. 창덕여자고등학교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 내로 이전했다.[2] 을지로 청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40-3, 현재의 훈련원공원 자리에 있었다. 헌법재판소 청사로 쓰였던 건물은 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등 부속 학교가 쓰던 건물이었으며, 1988년 12월 27일부터 1993년 5월 31일까지 사용했다. 헌법재판소가 이곳을 떠난 뒤 해당 건물은 철거됐다.[3] 구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했다.[4] 대법원장이 임명했지만 행정수도 위헌재판 당시 유일하게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 논리를 부정하여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다.[5] 헌법 111조 5항[6]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포함한다고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나중에서야 소장 임명 절차로 재판관 임명 절차를 갈음하도록 규정했다. 역대 헌법재판소장 5명 중 4명이 비재판관 신분에서 곧장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었으므로 관행화된 사례에 사문화된 법문을 억지로 적용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억지논리라고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기가 보장된 재판관의 임기 중 사퇴 후 재임명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언정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7]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8] 헌법재판관의 임기 중에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으므로 남은 임기 동안만 헌법재판소장이 된다.[9] 헌재규칙에 의해 선임 재판관으로써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하다가, 헌재 회의에 의해 역시 이정미 재판관이 선출되었다.[10] 서기석, 조용호 두 재판관을 뺀 나머지 다섯 명이 같은 날 임명되었다.[11] 서기석, 조용호, 유남석[12]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13] 이진성, 김창종, 이선애[14] 終局決定.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마치고 내리는 최종적 결정으로, '판결'과 같은 개념이다.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각하결정, 심판청구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는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하며 이유 있다 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으로 나뉜다.[15] 그러나 그 명칭이 결정이라고 하여서 그 효력이 법원이 하는 재판 형식 중 하나인 결정과 같은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유의 헌법재판소법상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용어가 "결정"이라는 단어로 합의된 것이다.[16] 그러나 법원에서의 명령, 규칙 등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서 전제문제로서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효력은 없고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하는 데에 그친다. 이 때문에 명령이나 규칙도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간혹 하위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에 대해 함께 위헌선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위헌무효가 될 경우 하위 법령이 존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상위법률과 하위법령이 불가분적으로 연계되어있는 경우들이다. 이는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17] 헌법규범간의 규범적 우월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하나의 헌법규정을 근거로 다른 헌법규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따라서 헌법규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개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다.[18] 이를 포괄위임금지원칙이라고 하는데, 엄밀히는 이 역시 헌법 제 65조 및 95조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법률이다.[19]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다만 대통령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20] 가끔 헌정사 문제로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에 나온다. 참고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1956년에 사회주의국가당(SRP), 독일공산당(KPD)을 정당해산심판 제도를 통해 해산하고 소속 정당 의원들의 의원직까지 박탈한 경험이 있다.[21] 7인이 참석시에는 4명, 8인이나 9인이 참석 시에는 5명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22] 위헌이 맞기는 하지만 당장 효력을 상실시키면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법문언은 그대로 놔두고 적용만을 중지하거나(이 경우 행정청은 더 이상 법집행을 하지 않고 법원은 개선 입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선 입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적용을 계속하거나, 적용을 계속하면서 약간의 유예기간 뒤에 효력을 상실시키는 방식을 택한다는 점이 다르다.[23] 한정합헌 결정은 2002년 4월 25일에 내려진 99헌바27 사건 이후로 더이상 나오지 않고있다.[24]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단독으로 입법촉구 결정을 낸 예는 없고 항상 헌법불합치 결정과 같이 내려진다.[25] 이는 법원조직법상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26] 이는 일반 법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27] 대법원 1971.6.22. 70다1010 판결. 이에 분노한 박정희가 위헌판결에 찬성한 대법관 전원을 숙청하는 1차 사법 파동을 일으키고 위헌으로 선언된 문제의 국가배상법 조항을 다음 해 유신헌법 개정 시 헌법조항으로 삽입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문제의 이중배상금지규정.[28] 헌법재판소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되었으나 이 역시 1961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된 직후 5·16쿠데타가 발발하여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부칙 제5항에 의거,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되지 못하였고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 사라진 후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부활하였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것은 제6공화국 헌법이 최초이다.[29] 헌법재판소도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라는 게 있긴 있다. 그러나 이 지정재판부에서는 청구인 적격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만 심사하고(쉽게 말해 각하의 여부만 심사하고) 적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무조건 9명이 다 달라붙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한다.[30]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절반 이상을 처리한다. 그러나 그래도 대법관의 업무는 매우 막중하다. 오죽하면 대법관은 옷 입을 때, 옷 벗을 때 딱 두 번 웃는다고 할까. 자세한 것은 심리불속행, 법률심, 상고법원 문서 참조.[31]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실제로 위헌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례 2.[32] 헌법재판소가 일반 법원들보다 친절한 것은 사실이다. 언론 취재 절차도 상당히 간소하고, 사진, 녹음, 취재도 웬만한 경우에는 거의 다 허가해 준다. 또 거의 대부분의 변론, 선고에 대한 동영상 서비스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꼭 취재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정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재판에 대한 녹화, 녹음 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33] 헌법재판소가 없는 일본은 특유의 엔자이 문제와 겹쳐서 헌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악법에 의해 무고한 재판을 받고도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데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각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를 법원마다 제각각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의 일관성도 떨어지는 편이다. 일본 유신회의 경우 '''당 제1강령이 지방분권이고 제2강령이 헌법재판소 설치'''일 정도다.[34] KBS1 시사기획창 2014년 7월 1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층보고서 편을 참고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35]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최고위 보좌기관일 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는 급이 같을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장 또한 대법원장과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장에게도 밀린다. 국가행사에 있어서 의전서열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순이다. 순서대로 직접선거에 의한 선출직, 간접선거에 의한 선출직, 사법부의 최선임자 2명, 임명직 순이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서열인셈. [36] 이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에 대한 매우 복잡한 법리적 문제가 얽혀있다. 우선 한정위헌 결정은 어떤 법규에 대하여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주문이 나가는 결정인데, 이는 법률 규정의 해석 범위를 한정시키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조문 자체의 위헌성 판단이 아닌 법규의 해석은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규 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그 의견에 법원이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그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위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규를 적용하여 한 법원의 판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A 법률규정을 위헌이라고 선언했는데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A법률규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해버리면 그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법원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두 가지 문제를 결합해보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함>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구속력을 부정하므로 이를 무시하고 판결을 함> 헌법재판소는 위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법규를 적용하여 한 재판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취소할 수 있음”이라는 논리가 된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37] 세금사건은 소송진행중이라도 언제든지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했던 걸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소 취하를 해주는 조건으로 과세관청이 부과취소를 해주는 사례가 많다. 아마도 이 사건에서는 두 기관이 얼굴 붉힐 일 없게 과세관청이 어느 정도 물러서주고, 납세자 입장에선 어쨌든 원한 대로 됐으니 소를 취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8] 상술했듯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중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속력은 인정하고 있다.[39] 대한민국세법 제도가 복잡해지면서 세금을 걷는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제대로 인지하고 운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세금 관련 시비는 날이 갈 수록 늘어나는 게 현실.[40] 이 사건은 GS 칼텍스 사건은 아니고, 해운 회사에 대한 재심판결이지만, 문제된 법규정도 같고 법리가 같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반격이 맞다.[41] 헌재는 내란음모와 RO의 존재를 인정했는데 대법원이 그러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은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나 대법원의 형사재판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42] 헌법은 각급법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심제를 규정하고 있지, 3심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3심제든 4심제든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이라서 이러한 주장은 미흡한 반대 논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2항에 의하면 현행 헌법상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상위법원의 존재라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신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에 새로운 법원을 넣는건 앞에서 말한대로 법률범위의 문제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실제로 대법관들은 1인당 연 2,500~3,000건의 상고심을 견디지 못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의 법원인 상고법원의 설립을 입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결국 법무부의 반대와 국회의 임기 종료로 실패했다.[43] 사건접수 후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의 결정을 내도록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180일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입법자는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삼을 의도였겠지만, 헌법재판소든 법원이든 사건의 처리를 한 번에 한 사건씩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건은 계속 쏟아져 들어오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법률분쟁해결의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기만 한다. 헌법재핀소 재판관들이나 대법관들은 말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처리기한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44]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둘 다 직접 법률을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만 있다.[45] 정확히 말하자면, 헌재는 국가 공권력 전부를 통제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제도에서 공권력의 하나인 사법권을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입법권은 통제하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사법권과 행정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입법작용,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소원을 허용하면 사건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어 헌재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민사, 형사, 행정사건 중 소원대상을 제한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있다.[46] 재판소원의 허용, 추상적 규범통제 등을 말한다.[47] 원래 경복궁 서쪽의 통의동 백송(천연기념물 제4호)가 더 컸지만, 1990년대 초반에 통의동 백송이 고사하면서 현재는 재동 백송이 백송 중에서 가장 큰 나무이다.[48] 강연회에서 말한 바로는 겉에 있는 흉한 껍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순수한 하얀 빛 나무가 된 백송처럼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변질되어버린 법을 헌법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순수한) 형태로 되돌리자는 뜻에서 백송이라고 붙인다 카더라[49] 헌재소장이 국무총리보다 돈을 더 받는다.[50]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변호사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