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

 

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서식 I-9, 고용 허가 증명서

1. 개요
2. 취업 자격을 보유한 사람
2.1.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국민, 영주권자
2.2. 비영주권자 외국인의 경우
3. E-Verify
4. 참고항목


1. 개요


미국에서는 이민법에 따라 채용이 허가된 사람에게만 취업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용인을 고용하기 전에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검사하고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민국이나 노동부가 이 서식을 검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일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 둘 다 처벌받을 수 있으며, I-9 서식은 해당인의 취업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용된다.

2. 취업 자격을 보유한 사람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s)
  •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 국민 (Non-citizen U.S. Nationals)[1]
  • 합법적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s)
  • 자유연합동맹국 국민 [2]
  • 고용이 허가된 외국인 (Alien authorized to work)
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의 취업은 '''불법'''이며 이민법에 따라 고용주 및 피고용인 둘 다 처벌받는다.[3]

2.1.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국민, 영주권자


당신이 이에 해당한다면, 축하한다. 취업 허가가 자동으로 떨어진 상태이므로 미국 내 어디서든 취업이 가능하다.

2.2. 비영주권자 외국인의 경우


경우에 따라 다르다. 고용이 무제한 허가된 경우(난민 등)와 특정 시점에만 허용된 경우(취업비자, 학생비자의 OPT) 등이다. 외국인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취업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경우 취업할 수 없다. 단, Compact of Free Association에 해당하는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그리고 마셜 제도 국민들은 외국인임에도 취업허가 없이 취업할 수 있다.

3. E-Verify


미국 국토안보부 에서 운영하는 웹기반 온라인 신원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는 여기다.
I-9은 고용인이 작성해야되는데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인이 진실되게 작성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E-Verify를 이용하여 고용인이 작성한 I-9의 내용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
미국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 운전면허증등의 신원서류를 통해 노동허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4]
종종 사업체에서 "우리는 e-verify를 사용합니다." 라는 팜플렛이 붙어있는걸 볼 수 있다. 불체자들에게 I-9 거짓으로 작성할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경고성 문구를 붙임으로써 간접적으로는 불체자들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4. 참고항목


[1]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태어났으며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이 아닐경우에만. 시민권자와 거의 동등하지만 투표권이 없는 등의 차이가 있다.[2] Compact of Free Association이며 마셜 제도, 미국, 미크로네시아 연방, 그리고 팔라우가 가입해있다.[3] 고용인이 미 시민권자인 경우 고용인은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피고용인은 이민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뒤 추방되어 미국에 입국 금지 조치 된다.[4] 미국여권과 영주권카드, EAD카드는 신분증에 찍힌 사진까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 사진이 서버에 업로드되는게 싫으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처럼 주정부 발급 운전면허증같은 List B 서류를 사용하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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