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1. 개요
정식이름은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휴대성을 감안해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면허증이다. 법적으로는 18세 이상의 남녀노소 중 자동차 운전을 하고 싶거나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지가 가능하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성과에 따라서 가질 수 있다. 16세 이상은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하여 면허를 가질 수 있으며 18세가 되면 일반 자동차 면허도 가질 수 있다.[1]
운전면허증은 발급한 국가 공단 시험장의 관할 지역 지방경찰청장이 발급권자로 표시되어 있다.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나 장애인복지카드, 여권처럼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국가 공단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신청 후 15~20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받은 이후로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다른 신분증을 대체해서 쓰이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장, 미성년자 출입금지 장소 출입 등 신분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통과된다. 주류나 담배류 구매시, PC방 미성년자 퇴실 시간인 22시 이후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운전면허증만 보여주면 통과.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주민등록증보다 3000원 비싸다.[2] 하지만, 재발급에 2주가량 소요되는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전국 모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즉시 재발급'''이 되며[3]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니 재발급 받기에는 가장 편리한 신분증이다. 따라서 둘 다 지갑에 있다면 그중 주민등록증을 지갑에서 빼서 서랍에 잘 보관해 두면 비상시 귀찮음이 덜할 것이다. 실제로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중 대다수가 주민등록증은 빼고 면허증만 들고 다닌다.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받아도 되겠지만, 이게 종이로 된 은근히 불편한 서류라서 둘 중 하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면 재발급 받기 어려운 주민등록증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편리하다. 게다가 운전면허증이 안 되고 주민등록증만 가능한 서비스는 대한민국에선 이제 없어져서 주민등록증을 완벽하게 대체한다. 심지어 인감/본인서명사실증명, 부동산 등기, 법원 출석 등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면허 갱신 시 주의할 점이 있다. 인터넷으로 갱신할 경우 '''수수료를 결제한 순간부터 구 면허증으로 은행 등 거래를 할 수 없다.''' 발급일자 불일치가 뜨게 되며, 이때부터는 주민등록증 같은 다른 신분증을 이용하여야 한다. 물론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올 때에는 구 면허증만 있으면 된다. 당장 새 면허증이 필요하다면 시험장에 가야 한다. 갱신시 구 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며 분실시 분실기록이 남는다.
2020년 6월 22일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동통신 3사(SKT, KT, LGU+)에서 공동 운영하는 본인인증 앱 PASS에서 발급가능하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단, 소개에 따르면 모바일운전면허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며,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이 제한되는 자격시험장, 채용시험장 등에서는 본인확인서류로 사용할 수 없다.
1.1. 연습면허증
1종 보통 및 2종 보통면허의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면허증으로, 운전면허 응시표에 부착되어서 이게 면허증인지도 모르고 운전 연습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운전면허 문서 참고.
1.2. 본면허증 발급
발급비용은 8,000원으로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을 보았다면 ( [4] 여권용 사진[5] 을 가져왔다는 전제 하에) 15분 후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 운이 좋으면 진짜로 갓 인쇄된 따끈따끈한 면허증을 만져볼 수도 있다. 운전학원의 경우 합격 후 다음 날 혹은 주말을 건너뛰고 며칠 정도 후 학원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면허시험장에 면허를 발급받으러 가는 곳도 있지만, 학원에서 발급업무까지 대행(위임)하고 3일 정도 후 학원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곳도 간혹 있다. 반드시 합격 직후에 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고, 합격 후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된다. (30일 경과 시에도 발급 자체는 가능함.)[6]
운전면허 시험 자체는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지만, 면허증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면허증'''으로 이 면허증을 취득하면 국가공인 면허 소지자로 우대를 받게 되며 취직 이력서 등에도 면허자격증 발급기관을 해당 시도경찰청으로 표기한다.
개명을 한 사람은 개명 후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2.1. 면허 번호
면허번호는 총 12자리로 "AA-BB-CCCCCC-DE" 식으로 표시되는데, AA는 최초 발급지역, BB는 최초 발급년도, CCCCCC는 일련번호, D는 체크섬, E는 발급회차[7][8] 를 의미한다. 예) 19-18-123456-70
면허번호의 지역코드는 최초로 면허증을 받은 지역으로서 나중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타 지역에서 갱신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9] 예를 들어, 강원지역의 면허시험장이나 전문학원에서 최종합격한 사람이 면허번호가 11('''서울''')로 시작하는 면허증을 갖고 싶다면 '''최종 합격한 응시표(=연습면허)를 절대로 바로 제출하지 말고''' 잘 갖고 있다가 30일 이내에 서울 지역의 4개 면허시험장 중 아무 곳에 제출하면 된다.[10] 다만, 면허번호가 11(서울)로 발급된다 해도 면허증에 찍혀나오는 주소는 본인의 현거주지 주소로 나온다.[11]
타지에서 온 사람이 권역별로 가기 편리한 곳은 아래와 같다(가나다순).
- 강남면허시험장
- 강서면허시험장
- 도봉면허시험장
-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원역 8번 출구 → 도보 5분
- 서부면허시험장
또한 1종 면허 소지자가 면허 갱신시 1종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2종 보통 면허로 강등되는 경우에도 면허번호가 해당 면허시험장 관할 번호로 바뀐다.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없는 (70세 미만의 2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신규 취득과 똑같이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보면 된다'''. 참 쉽죠?
경찰청은 운전면허증의 발급지역 표시가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2014년 7월 2일부터 운전면허증에 지역명 대신 지역에 따른 숫자를 표기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역명만 그대로 숫자로 바뀐 것이라 어차피 어느 지역 출신인지 다 알 수 있다.
면허증 하단의 'OO지방경찰청장’' 이라 표시된 지방경찰청장 표시는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분실/훼손 재발급 시 새로 발급하는 지역의 지방경찰청장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 첫발급한 면허를 대구에서 갱신하면, 면허번호의 맨 앞 두자리는 21('''제주''')이지만, 아래쪽에는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바뀌어 나온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각각 1번과 2번이 부여되었으며 그 뒤로는 도가 오고 대구광역시부터 울산광역시까지 남은 5개 광역시가 도 다음에 온다. 경기북부는 신규 개청이라 부득이 뒤쪽으로 갔다. 서울과 부산이 순서를 무시하고 앞으로 간 이유가 각각 제1도시, 제2도시라는 상징성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27번이 결번이 된 이유는 훗날 세종시 관내에도 시험장이 설치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비워놓은 예비번호인 것으로 추정된다.
1.3.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도로교통법 제92조에서는 운전시 반드시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포함)을 휴대해야 하며 경찰관이 요구할 경우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때 이를 폐지하겠다는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 이 법규가 폐지되어 없어진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데 여전히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소지 하지 않았다는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운전자확인을 위한 질문등까지 거부를 해야 같은 법 제155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가 본인의 신원과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들에 답하면 처벌할 수 없다.
1.4.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24]
2019년 9월 16일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8,000원보다 2,000원 비싼 10,000원이나 사진을 바꾸지 않는 한 별도로 뽑아 갈 필요가 없다. 발급 소요 시간은 일반 면허증과 동일하게 10분가량 걸린다. 앞면은 일반 운전면허증과 똑같고, 뒷면에 운전면허 취득 정보를 영문으로 기재한 형태이다. 운전면허 한정조건(자동변속기, ATV한정 등)은 기재되지 않는다. 이로서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는 30여개 국가에서 단기간 운전을 할 때는 국제운전면허증을 1년마다 재발급 필요가 없어졌으며, 간단한 신분 확인도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하다. 다만 인정 기간은 국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할 국가의 영사관이나 관련기관에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다. 특히 호주나 캐나다등의 연방제 국가는 주별로 규정이 다르니 주의.
기존 국문 면허증에서 영문 면허증으로 바꾸게 될 경우 재발급을 해야하기에 면허번호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올라가게 된다. 단, 기존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면허 종별의 시험에 합격해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면허 번호가 변하지 않는다.
보통은 단기체류가 될 때가 효력이 발휘된다.예) 벨기에
1.5. 모바일(스마트폰) 운전면허증
이동통신사의 PASS앱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직 정식 신분증이 아니라서 사용처가 실물 면허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제한되어 있다.[25] 경찰 검문에도 아직 쓰이지 못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2. 국제운전면허증
[image]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도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
필요서류
- 본인 여권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로 대체 가능
- 본인 운전면허증 - 전산조회 가능. 단 다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해야 함
-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8,500원
2015년 6월 10일부터 지자체에서 여권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도 같이 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여권 발급시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 같이 신청하면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단 모든 지자체에서 되는 것은 아니니 가기 전에 지자체에 확인은 필수. 여권-국제 운전 면허증 원스톱 실시 기관 안내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만 유효하므로, 그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를 따로 취득하거나 한국에서 재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1년 내라면 어디든 가서 쓸 수 있다. 1년 내 일본 3일, 괌 3일, 유럽 1주일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다. 단, 사용 기간이 한 국가에서 일정 기간이 넘는다면 국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주의할 것은, 한국에서의 모든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나, 국제운전면허증에서는 2종 소형면허가 없으면 2륜자동차를 아예 탈 수 없다. #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받으려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에는 여권 혹은 해당 국가의 외국인등록증에 해당되는 신분증명서와 원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자국 면허증의 번역본에 불과하므로 원본이 꼭 있어야 한다. 자동차로 유럽여행을 갔다온 어떤 사람에 의하면 리스한 차량을 받을 때 담당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 한국면허증을 모두 보여주었으나 한국면허증은 무시됐다 카더라. 당연한 것이 한국의 운전면허증은 거의 한글로 작성되어 있으므로[27] 외국인 담당자가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게 아니라면 알아 볼 수가 없기 때문.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과 완전히 정반대다. 미국에서 렌트해보면 알겠지만 인터넷으로 예약한 렌터카를 받을 때 담당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무시하거나 애초에 처음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대신 한국 면허증을 달라고 요구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는 주 법으로 운전을 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은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면허증 원본만을 인정하는 주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설령 그 면허증이 전혀 알아먹을 수 없는 외국어로 적혀있다 하더라도 면허증 원본이 있으면 운전을 할 수 있다. 특히나 동양인들이 거의 없는 아주 외진 지역이 아닌 이상 렌터카 업체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인들은 주요 고객 중에 하나라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한두 명 정도의 한국어 가능자도 있는 터라 한국어 면허증도 쉽게 파악한다. 절대로 국제운전면허증만 달랑 가지고는 운전 못 한다. 극단적으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 없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면허증이 있으면 차 빌리는 데는 문제 없고 심지어 사고가 일어나도 무면허 운전 취급은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문과 같이 국제운전면허증과 본래 운전면허증을 함께 휴대하는 것을 추천한다. 속 편하게 살고 싶으면 여권,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을 세트로 굴리는 게 편하지만 미국에서는 원본 면허증을 여권처럼 지녀야하고 유럽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잘 간수하고 다녀야한다.
국가별로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다. 특히 국가를 불문하고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치 않고, 자국 면허의 신규 취득 또는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국, 대만 등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는 기사포함 렌트카나 택시투어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일반적 렌트카 업체에서도 웬만하면 전용기사를 두고 있기에 기사포함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준비해준다.
2.1. 종별로 운전 가능한 차량
2.2. 통용되는 국가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28] 그러나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의 법률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중국, 브라질, 우루과이, 북한 등 정말 몇 없다.
2.3. 국가별 유의사항
2.3.1. 일본
일본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일본에서 본국으로 90일 이내 단기 출국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을 받고 일본으로 재입국 했더라도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 효력의 기산점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국제면허증의 효력이 1년인 점을 감안, 일시귀국 이전에 일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후,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 동 국제면허증은 일본내에서 효력이 상실되어, 무면허자로 간주됨을 꼭 주의하자.
일본에서는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일본에서 본국으로 출국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을 받았더라도 90일 이상 본국에서 체류하지 않고 일본에 재입국 하였다면 소지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본 입국 전 발급 받은 국제운전면허는 해당 국제운전면허의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이를 모르고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고라도 내면 징역형을 살거나 강제추방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것.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90일 이상 한국 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교환 발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등록까지 했다면, 한국 면허증을 일본 면허증으로 바꾸거나, 아예 일본 운전면허 시험을 바닥부터 치라는 의미에서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3.1.1. 국내운전면허의 일본면허전환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일본에서 시험을 면제받고 서류 제출과 시력검사[29] 만 받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체류자는 불가능하다. 주일한국대사관이나 JAF에서 운전면허 번역 공증을 한국인 단기 체류자에게는 해 주지 않고, 아포스티유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유효한 한국 면허증
- 면허의 일본어 번역 공증 [30]
- 재류카드, 국적이 기재(마이넘버 미기재)된 주민표 (외교관 등 재류카드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은 여권 및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한국 경찰서에서 발행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상당수 시험장에서 전자직인은 인정치 않으므로 꼭 실물도장을 받자)
- 면허를 취득한 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여권으로 불가능할 경우 실물도장 찍힌 영문 출입국증명서 준비)
- 2.4×3 사이즈의 증명사진 (작은 사이즈)
- 이 사진은 제출 서류에만 붙이는 것이다. 면허증에 인쇄되는 사진은 현장에서 직접 찍는다. 옷이랑 화장을 손보고 방문하자.
- 수수료 : 보통면허만 신청하면 5000엔 정도.
경시청에서 관할하는 도쿄도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예약도 필요 없고 서류 준비해서 오전에 방문하면 3-4시간 정도에 발급 가능하다[31][32] . 지역 관할 경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에 예약을 안 하면 퇴짜맞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해당 관할 지역 면허시험장에 꼭 미리 확인을 해보자. 십수 년 전만 해도 제도 시행 과도기여서 무척 까다로웠다(관련기사)고 한다.
한국의 1종 보통면허는 일본에서 준중형면허 + 二・小・原[33][34] 로 발급된다. 한국의 2종 소형 면허는 대형이륜(大自二)으로 발급된다.
위의 설명에는 한국의 운전면허증라고 적혀있지만 굳이 '''한국의 운전면허증이 아니어도 일본의 공안이 인정하는 국가'''(한국 포함 28개 국가/지역)'''의 운전면허증'''이라면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가능하다. 이외의 국가/지역의 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주행만 면제되고 필기시험과 코스시험을 치뤄야 한다.
하여튼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 시, 원래 운전면허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初心者識別免除 라고 면허증 뒷면에 도장이 찍힌다.
초록색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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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3년간[35] 은 초록색 면허증이 발급된다. 초보운전의 상징인 초록색이 붙어있는 이 면허증의 소지자는 말 그대로 초보운전자라는 의미이다.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3년이 지나 처음으로 면허증을 갱신하게 되면 파란색 면허증으로 바뀌게된다.
파란색 면허증
[image]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3년이 지나,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게 되면, 띠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게된다.
2.3.2. 중국
중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국제 운전 면허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대만이 중화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가입해 있어서, 중국은 가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이 두 지역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
90일 이상의 체류자격을 보유한 한국 운전면허 취득자가 중국에서 운전면허를 얻으려면 지역 공안에 한국 운전면허증과 중국어 번역본을 번역사무소에서 공증받아 제출하고[36] 필기시험(科目一)에 합격하면 된다. 단 C(9인승 이하 승용차), E(이륜차)면허만 가능. 소요 비용은 약 200위안. 일부 지역에서는 조선어나 한국어로도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2.3.3. 대만
제네바 협정에 가입되어 있지만 한국인은 대만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쓸 수 없다.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
참고로 여행자가 아닌 장기거주자일 경우에는 한국 면허증을 대표부에서 번역인증 받으면 신체검사만 하고 대만 면허증을 발급해준다.
2.3.4. 미국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면허증 제시를 요청받으면 꼭 국제 운전 면허와 함께 여권과 국문 면허증을 함께 줘서 괜히 꼬투리 잡을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 국제 운전 면허 표지만 봐도 바로 훈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니 원래 면허증은 어디다 팔아먹었냐며 귀찮게 하는 사람도 있다. 오히려 원래 운전면허증이 더욱 중요하다. 국제면허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한국 면허증을 여권처럼 소중하게 지니고 다녀야한다.
장기 체류자는 각 주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2.3.4.1. 국내운전면허의 미국운전면허전환
한미 운전면허 상호인정
앨라배마, 아칸소,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건, 오리건,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지니아 주, 워싱턴, 웨스트버지니아, 하와이, 테네시,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주(참고)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과 해당 주의 운전면허증 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에 거주하는[37] 한국인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미국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 없이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대사관 및 영사관의 공증절차를 거친 서류[38] 를 해당 주의 운전면허 담당기관에 가지고 가서 제출한 후 시력검사만 한 번 더 하면 해당 주의 비상용(non-commercial)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장기체류할 경우에는 시험을 봐서 해당 주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39] 다만 주법에 따라 타국의 면허가 있으면 필기시험은 면제하고 주행시험만 거치게 해 주는 주도 있다. 뉴욕주는 단기체류나 학업목적으로 체류시 타국 면허를 모두 인정한다.[40]
이때 주의할 점은, 원칙적으로 한국면허를 미국 주 면허로 교환 취득하려면 한국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 정도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및 사회보장카드(social security card)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회보장번호는 외국인의 경우 미국에서 적법한 지위를 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외국인에 한해 발급되므로, 해외지사에 파견된 직장인이나 자기 사업을 하는 합법 이민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학생의 경우에는 획득이 제한될 수 있다.[41] 이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는 사유를 명시한 waive letter를 사회보장사무소(social security office)에서 발급받아 이것과 한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면허 담당국으로 가면 이외의 필요 서류도 모두 갖추어졌을 때[42] 운전면허를 교환해 준다. 단 서류 관련 규정은 미국답게 주마다 다르다. 예를들어 버지니아의 경우 공증 및 SSN waive letter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 법에서는 인정하지만 카운티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가끔씩 해당 카운티에서 법규 위반시 무면허의 페널티까지 가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는 해당 주 법을 인쇄해서 경관에게 들이밀면 보통 봐준다. 거주 목적으로 체류시 거주 개시일부터 10일이 경과하면 짤 없이 캘리포니아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제 운전 면허는 물론이고 다른 주 면허증도 안 통한다. 기존의 필기 취득 후 임시 면허 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정식으로 취득해야 한다.
미시시피에서는 단기 방문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장기 체류자는 미시시피 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가까운 DMV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필기 시험만 치르면 바로 유효기간 1년 또는 4년짜리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F-1 또는 J-1으로 입국했다면 여권, I-94, I-20 또는 DS-2019, 거주 증명(집 계약서, bank statement, 학교 당국이 발급하는 문서 등), 출생증명서(기본증명서+번역본+아포스티유가 원칙이나 영문 주민등록 초본도 받아주는 경우가 있다)과 발급 수수료 21달러를 제출하고 필기 시험을 치르면 1년짜리 면허증을 준다. 사회보장번호가 있다면 4년짜리로 받을 수 있다.
메사추세츠 에서도 장기 체류자에 (F-1 포함)한해 한국 면허를 미국 면허로 교환할수 있다.
2.3.5. EU/EEA 회원국
현재 EU/EEA 회원국 중 독일과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 중 제네바 협약에 가입해 있으며,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된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네개 국가도 자체적인 법률에 따라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고 있다. 최초 입국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만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며, 그 기간 이후로는 반드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한국의 운전 면허증을 교환해야만 한다.
국가별로 한국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다[43] :
- 오스트리아: 6개월
- 벨기에: 6개월 (다만 벨기에에 거주 목적으로 왔을 경우 즉시 벨기에 면허증으로 교환할 의무가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 불가리아: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내
- 키프로스: 6개월
- 체코: 3개월
- 에스토니아: 12개월
- 핀란드: 24개월
- 독일: 6개월
- 아이슬란드: 1개월
- 아일랜드: 12개월
- 이탈리아: 12개월
- 리히텐슈타인: 12개월
- 리투아니아: 12개월
- 룩셈부르크: 12개월
- 몰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내
- 네덜란드: 6개월
- 폴란드: 6개월
- 포르투갈: 6개월
- 루마니아: 6개월
- 슬로바키아: 8개월 (단, 최초 입국일 부터가 아닌 비자발급일 또는 체류허가증 발급일 부터 8개월)
- 스페인: 6개월
- 스웨덴: 12개월
- 영국: 12개월
※ 위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해서 유럽에 체류한다 하더라도, 단기체류 목적의 방문일 경우 면허를 교환할 필요가 없다.
Non-EU/EEA 국가의 면허증을 교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EU/EEA 국가로 이사를 갈 경우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시 면허증을 교환해야 할 수도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어떤 국가에서는 교환이 가능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운전면허증인데, 미국의 면허증은 독일에서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독일 면허증 뒷면에는 USA라는 코드가 찍혀 이 면허가 미국 면허증을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한 면허임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면허증은 네덜란드에서 장기체류 시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거주 목적이 아닌 단순 방문 목적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놀랍게도 위에 명시된 모든 국가는 현재 한국의 운전 면허증을 추가적인 시험 없이 교환해주고 있다. 그 말인 즉, 만약에 한국인이 유럽 내에서 이사를 다니게 된다면 위의 미국 면허증 소지자의 사례와는 다르게 아무런 제약 없이 최초로 교환한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범죄 기록 등 면허 발급을 하지 말아야 할 사유가 없다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유럽에서 운전면허 따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나면 참으로 신기한 부분. 대부분의 국가는 한국의 1종/2종 보통 면허를 Category B로 교환해주고 있다. 국가별로 면허증을 교환하는 절차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래 국가별로 따로 서술한다.
2.3.5.1. 국내운전면허의 독일운전면허전환
[image]
독일에 입국 시 국제 운전 면허를 발급받아 오지 않았더라도 주독 한국영사관을 통해 공증받은 운전면허 번역본과 여권을 소지하면 거주지 등록(Anmeldung)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일 기준 최대 6개월, 거주지 등록을 했을 경우 등록 시점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한국 운전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이후에는 한국 운전면허와 국제 운전 면허 모두 효력이 없어지므로 장기 체류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입국 후 6개월이 되기 전에 독일 운전면허로 교체 받는 편이 좋다. [44]
독일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 비해 훨씬 간단한 과정을 거치는 한국 운전면허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선 한국 운전면허를 몇 가지 서류 제시와 수수료 40~50€ 납부 후 자국 운전면허로 교환해준다.
발급기간은 2~ 4주 후에 관청에서 발급된 독일 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며 물론 독일 면허증을 찾을 때는 한국 면허증은 돌려주지 않고 관청에 보관되어 나중에 한국으로영구 귀국시 독일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되돌려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사람은 거의 없으며 한국에 와서 한국운전면허증을 분실 재발급을 신청해서 한국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이거는 전세계 대부분이 외국 운전면허증을 자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고로 독일운전면허증 뒷면 12번은 각종 제한 사항 표기란이다. 안경착용을 필요로 하면 01번, 외국 면허에서 교환된 면허는 70이라는 표기와 함께 한국운전면허증 발급년도부터의 한국운전면허번호와 ROK라는 국가 코드가 표기된다. 자동변속기 차량 전용 면허라면 78이 표기된다
교환 가능 대상은 1종 보통 및 2종 보통 면허로 이들 면허는 독일에서 Klasse B(일반 승용차 및 3톤 이하 화물차) 면허로 인정되며 독일 외 유럽연합 국가 전역에서도 통용 가능하다.[45] 독일 체류 시작 전에 한국에서 거주하며 취득하였고 교환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국 운전면허만 인정되고, '''독일에서 장기 체류 중에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여 취득하거나 체류기간 중에 적성검사 만료로 유효기간을 갱신한 운전면허는 교환 대상으로 인정이 불가능'''하므로, 이런 경우 '''독일 현지에서 정식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를 새로 따야 하는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독일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계획하고 자동차 운전이 필요한 경우 '''출국 전에 한국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하는것이 유리'''하며, '''기취득자의 경우 면허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적성검사 일정에 상관없이 출국전에 미리 한국에서 적성검사 받고서 면허 유효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좋다'''. 면허증 교환 방법은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및 지역별 영사관/분관에서 면허증 공증번역서류를 발급받아 거주하는 지역 관청에 여권사진, 한국 면허증 원본, 거주지 등록 확인증[46] 과 함께 제출하여 서류에 간단한 신체능력 사항들을 신청자 스스로 기입하고 기존 2종 보통 면허 중 자동 변속기 차량만 몰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당연히 자동 변속기 차량만 몰 수 있는 면허로 바꿔준다. 하지만 독일에서 당장 자동 변속기 자차를 구매할 것이 아니라면 수동 변속기 차량을 몰 수 있는 1종 보통 면허를 독일 면허로 교환하는 편이 좋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은 웬만한 렌트카는 수동 변속기 차량이고, 자동 변속기 차량은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비싼데다 구하기도 쉽지 않다. 서류를 모두 갖춰 관청에 접수해서 최종적으로 면허를 받기까지 최대 2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한국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날짜를 계산해서 미리 접수하는 것이 좋다.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 운전면허의 발급일이 독일 입국일이나 거주 등록일보다 나중일 경우 면허 교환이 거절될 수 있다.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운전을 하던 사람이 독일에서 연속적인 운전을 하기 위한 조치지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가 쓸 수 있는 꼼수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2.3.5.2. 국내운전면허의 네덜란드운전면허전환
헤이그에 위치한 한국대사관을 통해 운전면허 번역본을 공증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면허증 교환시 번역본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네덜란드에 입국한 후 185일이 지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지만 185일 이내에 반드시 면허를 교환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185일이 지난 후에 면허 교환을 신청해도 된다.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이 필요하다.
우선 CBR을 통해 Eigen Verklaring이라는 양식을 채워야한다. 간단한 건강문진서로 예/아니오로 대답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작성할 경우 영어로도 양식을 채울 수 있다. 질문들 중 단 하나의 질문이라도 예로 답할 경우 의사를 찾아가 뒷면의 양식을 채워달라고 해야한다. 이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최대 8주 이내에 CBR에서 면허 교환을 신청해도 좋다는 레터를 받게 된다.
이 레터와 함께 한국대사관에서 공증받은 운전면허 번역본과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여권사진, 거주증, 여권을 들고 거주지역 시청을 찾으면 면허 교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중요한 것이, 면허 발급일로 부터 최소 185일간 면허 발급국에 체류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과거의 경우 여권 도장으로 증명이 가능했으나 더이상 한국이 내국인에 대해 출입국심사인을 날인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24 등에서 출입국기록증명서를 뽑아가면 도움이 된다.
시청에서 서류상에 문제가 없다면 RDW로 모든 문서들을 보내주며, 2주일 이내에 RDW에서 면허가 교환이 되었다, 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는 레터를 보내준다. 면허가 교환이 되었다면 시청으로 가서 면허증을 수령하면 되고,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면 해당 서류를 준비해 RDW로 보내면 된다.
참고로 2015년 7월 1일 이전에 한국 면허증을 취득했으면 네덜란드에서 Category T도 면허증에 포함할 수 있다. Category T는 트랙터를 위한 면허증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많을지는 모르겠으나, 2015년 7월 1일 이전에 한국 면허를 취득하였고 Category T 면허를 포함하고 싶다면 CBR의 Eigen Verklaring 양식에 Category T도 포함한 후 면허증을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한국 면허증은 면허증의 발급일은 인쇄되어 있으나 면허 언제 취득하였는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즉 2001년에 면허를 딴 사람이 2016년에 면허를 발급받았다면 면허증에 정확한 면허 취득 날짜가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한국 면허증 번호에는 최초 취득 년도가 찍혀있으나 그걸 네덜란드 공무원들이 알리가... 아무튼 그러한 이유로 발급일이 2015년 7월 1일 이후인 면허증으로 교환신청을 할 경우 무조건 RDW에서 Category T를 원하는지, 원한다면 면허증의 최초 취득일을 묻는 우편물이 날아온다. 원한다면 대사관이나 정부24 등을 통해서 면허 취득일을 명시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예전 면허증을 함께 발송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간단하게 본인 이름 적고 Category T를 원치 않는다는 문장 하나 쓴 다음에 싸인한 종이 한장 넣어서 보내면 바로 처리된다.
한국운전면허증은 RDW가 주네덜란드한국대사관으로 바로 보내며, 한국대사관에서 해당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3. 신분증으로서 운전면허증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만능'''. 원래 대한민국은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다는 '자격증명서' 역할만 표방했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10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의 사진과 주소가 들어가있지만 주민등록증은 1999년도 일제갱신 이후에는 갱신되지 않고 있으니, 이때 발급받은 사람들 중에는 21년 전 사진과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사진과 글씨가 전부 하얗게 바래서 전혀 인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꽤 있다. 이렇기 때문에 본인확인에 운전면허증이 더 유용할 수 밖에 없고 현실에서 대부분 운전면허증만 통용되게 된다. 결국 대법원에서 운전면허증이 신원확인의 기능도 갖고있다는 판례를 남기게 되면서 주민등록증과 여권이랑 동등한 위치의 신분증이 되었다. 엄연히 따지면 운전면허증과 여권이 더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여권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신분증이며 운전면허증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기능도 들어간 자격증이다. 거기다가 영문운전면허증은 타국에서 렌트카 대여등의 업무에 공식적 신분증 역할도 할 수 있다. [47]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자동차의 운전이 허락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는 '자격증명'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2000도1985 공문서부정행사 판결 발췌
애초에 대한민국같이 국가가 발급하는 공통신분증이 있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이 공통신분증이나 마찬가지다.''' 여권도 가능하긴 하지만 일단 크고 거추장스러우며, 무엇보다 분실시 패널티가 막심하기 때문.
3.1. 개인 정보 보호 취약성
운전면허증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앞면에다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해둔다. 개인의 출신/출생 지역과 성별이 주민등록번호에 들어있으며 운전면허증 자체에는 주소와 과거 주소변동내역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단지 A가 진짜 A인지 확인하는데 A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어디서 지내고 예전에는 어디서 지내왔는가 까지는 필요가 없다. 단순히 술집에서 나이확인 시켜주려고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는 순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된 주소가 나의 현재 생활거주지를 알려주며 작정하면 거리뷰를 통해 생활반경을 알 수 있다. 유명한 아파트들에 거주할 경우 생활, 재력 수준까지 알려준다.[48]
불필요하게 신원확인 외의 요소들을 부각시켜놓을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 여권만 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딜봐도 정보면에 개인의 출신 지역, 주소, 과거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외한 부가적인 요소들을 없애버리거나,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뒷면에 가려서 넣으면 된다. 대한민국 여권에는 타국가들과 달리 이미 개인의 출생 지역을 빼버렸으며, 소지자가 원할 경우 뒷면에 현재 주소를 기입할 수 있도록 해놨다. 일본의 신분증중 하나인 마이넘버카드는 앞면에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요소만 넣어두고 뒷면은 소지자의 마이넘버등 신원확인에 불필요하지만 증명할 때 쓸 수 있게 가려서 넣어뒀다. 평상시에는 앞면만 사용하지만 마이넘버증명등이 필요할 경우 가려진 뒷면도 복사해서 제출하는 등 양면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절대로 변경이 불가능한 지문까지 기재하는 주민등록증 보다는 보안/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다. 지문날인에 항의하는 의미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면허증만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3.2.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소지자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경우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보다 단순히 자격면허 증서의 용도가 훨씬 강하다. 신분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지자가 외국인등록까지 마친 장기 체류자일 경우 신분증의 용도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일단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다. 소지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그러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고 운전면허증만 들고 다니지 말자. 운전면허증은 소지자가 어떠한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49]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만 소지할경우 그 외국인은 한국에 어떠한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지 알 수 없어진다. 한국인은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아예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들고다니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
만약 소지자가 단기 체류자일 경우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용도로써 효력이 없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0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이때의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역할이니 이 운전면허증을 은행에서 쓰거나 제주도에서 출도하는 비행기를 타는데 사용하는 시도는 하지 않는게 좋다.
4. 관련 문서
[1] 하지만 통상 주로 운전을 시작하는 나이는 20대 후반~30대 초반이다.[2]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5000원[3] 운전면허시험장이 멀리 있는 주민들을 위해 각 경찰서에서도 재발급 업무를 하지만 이 역시 국가 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위탁하므로 수령까지 2주가량 걸린다.[4] 2016년 11월 30일자로 사진 규격이 여권 사진 규격으로 통일되었다.[5] 규격이 일원화되었다. 반드시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인화된 사진을 가져가야 한다. 이를 테면 컬러 프린터로 일반 용지에 인쇄한 사진은 받아주지 않는다. 또한, 미색이라도 배경에 색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헷갈린다면 그냥 사진관 가서 찍자. 참고로 20/9/10 현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에 눈썹•귀 보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6] 네이버 지식인에 합격 후 무려 '''4년이나''' 지나서 발급 받았다는 글이 있다. 면허용 사진을 새로 찍겠다고 했다가 잊어버리고 합격한 원서를 집안 어딘가에 넣어두고 살다가 운전할 일이 없었는지 그대로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듯. 세월이 지나 집정리하다가 우연히 원서를 발견하고 그제서야 기억이 나서 면허시험장에 가봤는데 문제없이 발급을 해줬다고 한다. 법적으로 아직 제재조항이 없어서 합격원서만 있으면 기한과 무관하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7] 최초 0으로 시작하여 분실/훼손으로 재발급 받을 때마다 숫자가 1씩 올라가며, 단순 갱신 발급이나 추가 면허 취득으로 재발급 시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다만, 국문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영문 면허증으로 바꿀려면, 기존 면허증을 분실한 것처럼 재발급을 해야하기에 숫자가 올라간다.[8]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 올라가기 전 면허번호는 유효하지 않게 된다.[9] 다만 면허증의 아래에 표시된 발급경찰청장은 바뀔 수 있다. 하단의 설명 참조.[10] 어디에 내도 똑같다. 단 지역명 표시가 같다는 얘기지, 사진 스캔하는 기계 기종이나 (사용 기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성능이 시험장별로 미묘하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건 직원 아니면 모르고, 어느 시험장 기계가 좋고 나쁘고 하다는 건 일정한 속성이 아니고 미미한 거라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엄연한 공적 신분증인데 사진을 못 알아보게 발급해 주는 곳은 당연히 없다.(...) 그러니 실질적으로 분별할 만한 의미는 없다.[11] 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주소가 전산망에 기록되어있어, 주소를 따로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거주지가 찍혀 발급됨[12] 강남 방향 외선순환.[13] 잠실나루역(구.성내역) 방향 내선순환.[14] 길을 건너지 말 것. 정류장번호 23150.[15] 2개 중 먼저 나오는 정류소 하차.[16] 검암, 인천공항2터미널행 일반열차.[17] 문산, 일산, 대곡행. 급행열차가 먼저 있다면 급행열차를 타도 된다.[18]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더라도 1년간은 면허 취소가 아니므로 별 문제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으로서의 유효기간은 지났으므로 타 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꽃필 수 있다. 실제로 이 상태에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조회해 보면 '실효'라 표시(失效, 효력을 상실함)되기 때문에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서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따로 주민등록증 등을 갖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2종은 적성검사 없는 단순 갱신이기에 1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므로 이 방법을 아예 쓸 수 없다. 2종 면허 소지자가 70세 이전에 뭣모르고 이 방법을 시도했다가는 과태료(3만 원)만 물고 지역명도 바뀌지 않는다.[19] 참고로 적성검사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고 갱신해 버리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갱신이므로 면허번호도 바뀌지 않는다.[20] 경기북부청이 2016년 3월에 분리되었으나 이미 이전에 지역명 숫자표기가 도입되었으므로 '''경기남부''', '''경기북부'''라는 한글표기 면허증은 발급되진 않는다. 숫자표기 도입 전에 발급받아 분리 후 갱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다만, 하단부 발급 경찰청장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라고 표기된다. [21] 광주지방경찰청 관할 구역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없기 때문에, 각 경찰서에서 월 1회 실시하는 원동기 출장검정 합격 시에만 이 번호의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다. [22]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같은 이유로 '''경기북부'''라는 지역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하단부 발급 경찰청장에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이라고 표기된다. [23] 의정부면허시험장 신규발급분이 28번으로 발급된다.[24] 위 이미지에서 Jongro는 로마자 표기법을 제대로 지켜서 쓰면 Jongno가 맞다. 비음화는 표기에 그대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 격음화와 경음화는 반영하지 않는다.[25] 예를 들어 자격증 시험장 등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 또는 전원을 꺼야 하는 곳이나 은행처럼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요구하는 경우.[26] 바로 옆이 운전면허시험장인 서울강남경찰서 제외[27] (외국인이 알아보기 편한) 알파벳으로 써있는 것은 앞면 상단 자동차운전면허증 옆의 (Driver's License) 와 뒷면 하단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주소 http://koroad.or.kr 정도.[28] 포로교환에 대한 그 제네바 협약은 아니고 1949년에 제네바에서 조인된 '''도로교통협약'''이다.[29] 준중형 이상의 면허를 발급받길 원하면 심시력 검사라는 것도 동시에 한다. 심시력 검사에 관한 것은 동영상을 참고할 것.[30]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 혹은 일본자동차연맹(JAF)[31]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문단에는 쿄토부의 경우 8시간가량 소요 된다는 코멘트가 남아 있었다.[32] 우리나라 관공서 일처리 속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가는 게 좋다.[33] 사업용 차량 운전가능[34] 한국과 마찬가지로, 2륜 소형 및 원동기 운전 가능[35] 정확히는 2년 이후 돌아오는 생일까지로, 발급일에 따라 2년일 수도 있고 3년에 가까울 수도 있다[36] 베이징의 경우 공증 없이 현장에서 직접 번역해도 된다.[37] 운전면허 발급일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할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기체류 여행자의 경우 그냥 국제운전면허증을 한국에서 발급받아 가자.[38] 한국 외교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자기 주를 관할하는 다른 주의 한국 외교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순회영사업무 서비스가 오기를 기다려 공증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영사관이 너무 멀 경우 (한국에서의 운전경력을 바탕으로) 그냥 해당 주의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받아버리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있다. 미국의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발생하는 일.[39] 한국인이 웬만큼 사는 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한국어로 된 종이시험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주 산하 운전서비스국(DMV)의 사정에 따라 다른 편이다. [40] 원래는 인정해야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편. 단기체류자는 한국면허증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찰이 많다. 자기는 타국 운전면허증을 읽을 수 없다며 이게 운전면허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냐고 오히려 화내기도 한다. 이런 경찰을 만났을때는 일단 구글에서 법규를 영어로 찾아서 보여주자. 만약 그래도 고집불통이면 그 자리에서 상급자(슈퍼바이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41] 유학생이라도 수업조교, 연구조교, 학과사무실 보조 등으로 1주일에 20시간 이하의 합법적 노동을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번호를 취득할 수 있다. 단 일반직업활동을 할 수 없는 불법이민자들에겐 노동목적으로는 효력없음{Not valid for employment}라고 명시되어 발급되는 일도 있다.[42] 여권, 비자 또는 영주권, 비자를 보조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I-20, DS-2019 등), I-94, 거주지(physical address)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온 우편물, 전기/가스/인터넷 요금 고지서 등)가 추가로 필요하다.[43] 출처:https://europa.eu/youreurope/citizens/vehicles/driving-licence/driving-licence-recognition-validity/index_en.htm[44] 6개월이 지나도 관청 재량에 따라 교환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재량일 뿐 규정을 근거로 받아주지 않을 확률도 많으니 관청에 확인해 보도록 하자[45] 따라서 독일 외 유럽연합국가에서 취득한 면허도 독일에서 똑같이 인정되고 면허 보유자가 독일로 이주하여 장기 거주하는 경우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도 가능하다.[46] 체류기간 확인용으로 독일 거주 관청에서 발급 가능[47] 이 둘에 반해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에 국한된 신분증 역할밖에 못한다.[48] IT가 발달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주소 검색만 하면, 그 사람의 거주지와 생활 수준까지, 주택 가격 검색과 거리뷰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49]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나 단기비자라도 시험만 통과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