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리그/역대 트레이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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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KBO 리그에서의 트레이드를 사건별로 기술한 문서.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7월 31일[1]로, KBO 리그 규약 상 구단 간에 선수 대 선수 또는 현금 대 선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포스트시즌 종료 후 다음 날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라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8월 1일부터 한국시리즈 우승팀이 정해지는 날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단 간에 선수를 교환할 수 없다.[2] 병역의무 수행 중(예술체육요원 제외)인 선수의 트레이드는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2018년 9월 11일 이사회 결정에 따른 규약 개정으로 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2차 드래프트로 이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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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까지는 6월 30일이었다. 이 때문에 1997년까지만 해도 6월에 트레이드가 빈번했다.[2] 이 규약 조항 때문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코앞에 두고 성사된 대형 트레이드 사례가 몇 번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진갑용박병호'''. MLB도 마찬가지로 데드라인 직전에 여러 빅 딜이 성사되곤 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시즌 개막이 늦어짐에 따라 8월 15일까지 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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