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

 

1. Orientation
2. Over Time
3. Old Trafford


1. Orientation


오리엔테이션 문서로.

2. Over Time


정규시간이 존재하는 스포츠에서 정규시간 동안 승패를 판가름내지 못했을때 주어지는 추가 경기시간. 간단히 말해 연장전이다.
대체로 정규시간보다 짧게 진행되며, 이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 재연장전, 그래도 안가려질 경우 몇 번 이상 재연장전을 벌이기도 한다.
대체로 정해진 연장전 시간 안에 승부를 내도록 되어있지만 무승부가 허용될 경우 방어에만 전념할 것을 대비해 먼저 점수를 따는 쪽이 이기는 서든 데스 방식도 상당히 자주 사용하고 있다. 축구의 골든골이나 아이스하키의 경우가 그렇다.
직장에서도 직장인들끼리 연장근무를 OT라고도 한다. 바로 이 Over Time을 줄인 말로 OT라고 많이들 말한다. 참고로 공무원은 하루 OT로 인한 추가 수당이 4시간밖에 적용이 안 된다. 즉 그러니까 연장근무가 4시간 0분 1초를 넘어가게 되는 순간 '''무급으로 처리'''된다. 절대다수의 많은 공무원들이 18시 정시퇴근을 하지 않고 OT를 할 때 어떻게든 22시까지 다 끝내놓고 퇴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22시가 넘어가면 4시간이 넘어가서 이 이후의 추가 수당이 무급이라서 그렇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든 23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든 추가 수당은 다 똑같이 받는다. 물론 사기업은 공무원과 다르게 22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던 사람들과 23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던 사람들의 추가 수당이 다르다. 당연히 23시까지 연장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1시간 추가 수당을 더 받는다. 근데 문제는 이마저도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도입되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까지 밤 늦게 연장근무를 시키지 않는다. 되려 연장근무를 최대한 엄청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으려는 직원들과 주 52시간 제도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벌금 물기 싫고 회사 폐쇄당하기 싫어서 이를 막으려는 회사 간에 신경전이 벌어진다고(...)
주말 등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도 연장근무로 인정한다. 예컨대 평일에 8시간 근무하는 건, 일반 근무 8시간을 인정한다. 반면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사람은 연장 근무 8시간을 인정받아 1.5배의 연장수당을 받는다. 헌데 빨간날에 초과근무가 발생한다면? 맞교대 등 12시간 근무에서, 이를테면 오전 7시~오후 7시 근무 중 첫 1~8시간은 1.5배의 연장수당을 받는다. 후에 발생한 초과근무 4시간은 1.5배일까, 2배일까?
아르바이트에서 시간 외 근무를 Over Time라고 말하기도 한다.

3. Old Trafford


자세한 것은 올드 트래포드 문서로.

4. Optimality Theory


최적성 이론 문서로.

5. Optical Topography


광토포그래피 문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