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 개요
2. 공무원의 분류
2.1.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2.2. 공무원의 종류
2.2.1. 경력직공무원
2.2.2. 특수경력직공무원
2.3. 공공기관(공기업, 공공단체 등) 직원
2.4. 현역(전환복무)
2.5. 보충역(대체복무)
4. 역사
4.1. 근대 관료 제도
4.2. 한국의 공무원
5. 하는 일
6. 대한민국 공무원/비판
6.1. 관료제의 한계
6.5. 보복행정
6.6. 부작위
6.7. 인허가권+부작위
6.8. 후진적, 보수적인 업무 환경 고집
6.9. 항목이 있는 공무원/비판
7. 특징
7.1. 정치적 중립
7.2. 경제적 중립
8. 선호도
9. 공무원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10. 봉급
11. 퇴직연금
12. 공무원에 대한 제재
12.1. 직위해제
12.2. 직권면직
13. 휴직
13.1. 민간근무휴직제
14. 공무원이었던 인물
15. 노동조합 현황
16. 은어로의 쓰임
17. 관련 문서
17.1. 국가별
17.2. 업무별 관련 문서
17.3. 기관별 관련 문서


1. 개요


公務員 / public servant, civil servant[1], public official[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자는 국가공무원, 후자는 지방공무원)[3]를 맡아보는 사람.
여담으로 장교부사관임관이라고 하고 그 외의 모든 공무원들은 임용이다. 이것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사실,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모든 공무원의 채용은 임관이라고 할 수 있다. 임용은 임관보다 더욱 넓은 의미의 행정용어로서, 채용뿐만 아니라 휴·복직, 심지어 퇴·면직까지도 포함한다.

2. 공무원의 분류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율을 받는다.
그런데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법상의 규율이 일부 준용되는 직종이나 자격들도 있다.
첫째, 사립학교의 교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당연 퇴직사유도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거의 같다.[4]
둘째, 공무원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직종이나 자격이 매우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이다.

'''대한민국학술원법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셋째,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라는 것이 있다. 즉 공공기관 내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나 그 밖에 공공성 있는 업무를 행하는 자의 경우에 벌칙 적용에 관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는 예가 무척 많다. 특히, 뇌물에 관하여 그렇게 하는 예가 가장 많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변호사법 제89조의10(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1. 사무 범위에 따른 분류


  • 국가공무원: 대통령&총리&소속 장관과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국가 소속의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국가기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임명권을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지방 소속의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지방기관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중앙공무원: 주로 도, 시, 군, 구 따위에 배치되어 연고가 없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을 공개채용하여 그곳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말한다.
  • 한지공무원: 주로 읍, 면, 동 따위의 일정한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특별채용하여 그곳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말한다.

2.2.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2.2.1. 경력직공무원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보통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며, 임기제공무원 외에는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5]
  • 일반직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행정공무원이 대표적이고, 교정직 공무원(교도관)도 이에 해당하나, 그 밖에,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그 직렬로는 법원사무, 등기 등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헌법재판소 공무원도 있다.
  • 특정직공무원: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즉 해당 공무원법이 각각 따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시는 기소유예 기록 등도 임용/임명시 조회되는 직종이다.[6]
  • 특정직 국가공무원
    • 판사 (법원조직법)★[7]
    • 검사 (검찰청법)★
    • 외무공무원: 대외적으로 국가 이익을 보호, 신장하고 외국과의 우호·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 외교직공무원: 외교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 즉 외교관. 외교직 공무원의 계급은 1~9급이 아닌 14등급~1등급으로 되어있다. 1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 해외주재 공무원: 경제 협력, 상무, 노무, 홍보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 재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업무 분야에 관련된 전문 부서의 소속 공무원 가운데에서 임명한다.
    • 경찰공무원: 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범죄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경찰관. (경찰공무원법)★
    • 소방공무원: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 재해를 예방·경계·진압하는 데 종사하는 공무원. 즉 소방관. (소방공무원법)
    • 교육공무원: 국·공립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교사, 교감, 교장, 교수) 및 조교 (교육공무원법), 교육부 및 직속기관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교육공무원법)
개념상 주의할 점이 있는데,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 교육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행정공무원이다. 그리고, 공립대학 교수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공무원이지만 후술하듯이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이다.
  • 군인 (군인사법)★
  • 대한민국 군무원 (군무원인사법)★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법)★
  •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국가정보원의 직원 (국가정보원직원법)★
  • 특정직 지방공무원
  •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교육공무원법):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소방공무원법)

2.2.2. 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이르며,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다시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분이나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8], 지방의회의원[9], 교육감 등이 있고,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국무총리 등이 있다.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나목,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
이에는, 각 부 장관, 청와대 고위급 비서관 등이 있다.
  •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국회의원 보좌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법에서 '이 법에 따른 무슨무슨 직책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 다 별정직이 되므로,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공무원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사법연수생도 별정직공무원이고, 세월호특별법 상의 위원회 직원도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2.3. 공공기관(공기업, 공공단체 등) 직원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법적으로 공기업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단, 민영화되기 전부터 그 후까지, 혹은 종래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까지 합쳐 20년 이상인 경우는 연금 등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며, 형법 등에서 뇌물수수 등의 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아 형사처벌한다.(이를 의제공무원이라 한다.) 또한 공무원의 범위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데 보통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에 포함되는 경우는 '''봉급 및 연금을 나라에서 주냐 안 주냐일 때'''만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일반 국민들은 공공기관 직원 하면 그냥 공무원이라고 퉁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심지어 현직 공무원들도 일반 국민들에게 "우리들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경제적인 일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이야 국민 연금 대상자이니 당연히 공무원이 아니지만, 정치적인 일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야 공무원 연금 대상자이니 당연히 공무원이다. 관공서 및 관청도 결국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말이기도 하니까.

2.4. 현역(전환복무)


현역(전환복무)에 속하는, 의무경찰대, 해양의무경찰대, 의무소방대가 있다.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는 특정직공무원에 준하여,[10] 각각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소속이다. 예전에 폐지된 차출제로 시행되던 전경교정도 이부분에 해당되며 소속은 각각 경찰청 및 교정본부 소속이다.
의경과'해양의경' 계급대한민국 국군과 비슷하고 명칭만 이경, 일경, 상경, 수경이다.
한편 의방은 소방청 소속이다. 이들의 계급은 이방, 일방, 상방, 수방이나, 수방 기간이 2달 길다. 의무소방에도 비슷하게 '특방'이라는 일반하사에 준하는 계급이 있다. 그러나 2002년 창설 이래 실제 임용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2.5. 보충역(대체복무)


보충역(대체복무)인 사회복무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은 과 같은 4계급 별 월급을 받는다. 이들의 병적증명서 상 계급은,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전제 하에 이등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인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소속으로, 병무청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에 행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간주되며, 주차단속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을 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위해를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판례가 있다. 예술체육요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과 정규 공무원 관계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취급받지 못한다.[11]
1995년 설립된 이래, 1999년까지 과거 공익근무요원때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계급이 있어 병장까지 진급되었다. 2001년부터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병의 신분으로서 하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9급 공무원이 이등병이라면, 징집병인 사회복무요원이 병장이 될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정보조가 주 임무인 만큼 적절치 못하다 하여 폐지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소집해제 후에는 보충역 대한민국 육군 이등병 소속이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로서, 복무기간 중에는 따로 계급은 없다. 그러나 이등병부터 병장에 해당하는 1등급 ~ 4등급까지의 단계는 구별되어 있다. 4등급이 제일 높고, 1등급이 제일 낮다. 복무기간 별 보수 등급은 현역에 비해 2등급(일등병)과 3등급(상등병)이 1달씩 길다. 1등급 2개월, 2,3등급 각 7개월, 4등급 5개월로 보면 맞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
한편 그 외 대체복무인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전문봉사요원으로서 '공무원'에 속한다. 따라서 복무기간에 따라 중위 3년의 복무기간 동안 연차에 따라 1~3호봉을 지급받는다. 물론 봉급만 중위에 맞춰 지급할 뿐 예비군에서의 계급은 위에 쓴 대로 이등병이다.

3. 공무원 시험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공사, 공단 등에 입사를 원하는 예비 수험생들은 공무원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필기 시험의 과목은 국어, 영어, 국사, 수학, 사회, 과학,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헌법, 사회학, 회계학, 사회복지학 등이 있다.[12] 실기 시험의 과목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오래달리기, (모래주머니) 상하차 작업, (모래주머니) 던지기 작업 등이 있다.

4. 역사



4.1. 근대 관료 제도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무원은 인류의 역사 시대 이래 존재한 매우 오래된 직종이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공무원과 공무원 조직은 근대 독일에서 나타나게 된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근대 독일 지역에서는 국가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 행정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관방학(官房學; Kameralwissenschaft)[13]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방학자들이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제안한 것이 연공서열과 수직상하관계의 조직 체계였다. 이들이 제안한 조직 체계는 관료제의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은 아니었으나, 부서ㆍ직원 별 업무 분장 체계, 시험에 의한 공직자 선발 제도,[14] 문서주의[15] 등이 주요 골격을 이루었다.
이러한 초기의 공직 제도를 시행한 결과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과 결합하여 당시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고 유럽에서 영국 및 프랑스와 어깨를 겨룰 정도의 국가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비스마르크의 통치 아래 이러한 공무원 조직은 방대한 규모로 확대되었고, 1883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각종 연금 제도를 뒷받침[16]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된 공무원 조직은 관료제와 같이 체계화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매우 심해진다.
이럴 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막스 베버의 관료제이다. 막스 베버의 관료제 개념은 관방학자들의 공직 조직 개념보다 훨씬 발전한 것이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사분리와 전임직 제도이다. 공사분리라는 개념이 훗날 발전하여 정치 중립 의무로 발전하였다. 전임직 제도는 공무원의 직책을 보장함으로써 정치, 행정적 외풍으로부터 공무원이 직무를 엄정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개념이다. 이외에도 막스 베버가 체계화한 관료 조직의 특징에는 계층제, 법전평등,[17] 전문지식[18] 비개인화[19] 등이 있다.
관료제에 의해 치밀하게 조직된 공공조직은 그 이전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와 양의 공공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가 일찍이 정착된 유럽 지역에서는 사회개량주의와 함께 복지 국가론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외연적인 국력을 관료제로 극복하여 차례의 세계 대전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독일의 관료제도에 의한 공무원 조직이 유럽으로 확산되는 동안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무원 조직이 나타나게 된다. 미국은 유럽과는 달리 선거 제도가 이른 시기에 정착되어 선거에 의한 정치와 행정이 어느 정도 결탁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엽관제(獵官制; spoils system)[20]이다. 엽관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 선거,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이 자신을 당선시키는데 조력한 사람들에게 논공행상식으로 관직을 뿌리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적 '''보스'''가 이러한 엽관제 시스템에서 탄생한다.
엽관제 체제에서는 행정권과 입법권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부패한 공무원들도 양산되었는데, 만일 한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면 그가 엽관한 수많은 공직자들의 자리도 함께 날아가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게리멘더링과 같은 선거구 조작과 같은 선거 부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엽관제의 폐해는 19세기 후반 극에 달해 경쟁적인 정당끼리 담합을 하고 출마인을 선정하거나 엽관을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식의 부정부패가 횡행했다.
이러한 미국의 전근대적인 관료제도는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로부터 가루가 되도록 까였는데, 관료제를 창안한 막스 베버는 자신의 저서 '경제와 사회', '직업으로서의 정치' 등에서 미국의 엽관제에 대한 조롱을 수도 없이 한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엽관제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 때부터 개혁하기 시작하여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때 뉴딜 정책을 실행하면서 사실상 폐기된다. 뉴딜 정책과 같은 대규모 공공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무원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 이후 레이건 정부 들어서 엽관제 제한이 완화되면서 한국으로 치면 정무직공무원들을 엽관인사하는 관행이 부활하게 된다.[21] 물론 이러한 엽관제의 관행은 아직까지도 미국에 남아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공무원의 정치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ㆍ정당 활동까지도 허용[22]되어 있다. 반면, 유럽의 공직 사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고용(신분) 보장은 비교적 느슨해서 정치적 파국이 일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닥치면 공무원의 고용이 해지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일본의 관료 제도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잔재가 바로 고등고시로, 이것은 일제 강점기의 고등 문관 시험의 후신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제도ㆍ조직의 하드웨어는 유럽식인데, 공직 문화는 미국식인 기형적인 공무원 조직을 낳게 되었다.[23]

4.2. 한국의 공무원


최근 한국에서 공무원 열풍의 근본적 원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정성에 기인한다. 원래 국가공무원제라는 개념이 있어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안정성을 엄청 보장해준 시스템이다. 공무원의 특수성 때문에 제일 말단인 9급 공무원에 합격하기만 해도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24]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도 문과 쪽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을 생각해 본다. 심지어 서울대 나와서 9급 공무원 시험 치는 사례도 생길 정도.[25] 다만 최상위권 문과생들은 9급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어지간히 집안 형편이 안 좋거나 인생 꼬였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한 경우 아니면 드물고, 보통은 5급이나 7급을 준비하며 실제로도 이들이 5급이나 7급으로 많이 입직한다.
하지만 2016년도 3월에 들어와서 '''소극행정 및 부작위만으로도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안정성 또한 과거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관련기사 그리고 2016년도 4월부터 이 개정안이 바로 시행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관련기사 또한 '시간선택제'가 등장하면서 전일제 공무원이 사라지고 시간선택제로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26] 이제 공무원 일이 편하다는 것은 직렬을 불문하고 옛말일 뿐이고, 앞으로는 '''감사체계만큼이나 높은 성과까지 동시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렇다고 한들 직업안정성이 일반기업보다는 좋기는 하지만.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가 국내 모든 직종을 통틀어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모가 작은 사기업의 경우 출산 자체가 해임 사유가 되는 경우조차 있는 마당이다(당연히 노동법 위반이지만 일단 현실에 존재한다). 그에 비하면 공무원은 출산이나 육아 휴직이 상당히 자유롭다. 물론 부서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곱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른 직업군에 비하면 눈치 수준도 아니다.[27] 가끔씩은 오히려 안 써서 눈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공무원에게 휴가를 장려하는 분위기(...). 다만 여성공무원에게 생리휴가 같은 건 없다.[28]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노동 3권 중 집단행동권을 제외한 나머지 두 권리만 인정된다는 것과[29] 정당 가입의 금지다.[30] 한국에서, 초중등 교사와 일반 공무원은 헌법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구직자가 공무원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공무원 월급이 쥐꼬리니 뭐니 하지만 공무원은 그 직급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분야에선 사신이 될 수 있다. 가령 어지간히 돈 잘 버는 조폭도 경찰조직 말단 중 말단인 순경 하나 함부로 할 수 없으며, 대기업 급이 아닌 한 사장 소리 듣는 사업자도 고용노동부국세청 공무원에게는 직급 막론 함부로 못한다. 국가사업을 수주하는 기업의 경우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보통 공무원이 세다는 것은 공권력이 세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킨다'''는[31] 의미도 포함된다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 선발 방식의 경우, 6급 이하와 5급이 각각 다르다. 6~9급은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급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항목에서 따로 설명한다.
정부의 공식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공무원은 161만 3천명이며, 그 중 약 119만 4천명이 정부소속 정규직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도 포함)이 98만명이고,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 21만명, 사회보장 기금에 2만명, 기타 비영리 공공기관에 약 7만명이 속해있다. 여기에 비정규직 공무원 32만 5천명이 더해진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6.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근거
이처럼 공무원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다. 광의로 본다면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경찰관, 소방관, 직업군인, 교도관이나 교사, (국공립대학의)교수, 판사, 검사, 의사, 간호사, 국정원 직원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 별다른 부연 설명없이 "직업이 공무원이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저런 특정직이 아닌, 7/9급 출신의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특정직들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교사, 교수 등 구체적인 직종으로 통하며, 한편 5급 이상의 공무원은 통상 간부로 분류되고,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출세'의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 5급 이상의 계급이라면 "어디 어디 부처 국장이다... 또는 과장이다."와 같이 직위까지 밝히는 게 일반적인 세태이다. 아님 고시 붙었다는 코멘트를 달거나. 즉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협의의) '공무원'은 국가행정조직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흔히 말하는 처우적 의미에서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직접 저촉되거나 혹은 이를 준수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보면 대충 맞아떨어진다. 여기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교도관, 교직원(교사, 교수 포함), 판사, 검사, 의사, 간호사, 국정원 직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까지 넣으면 된다. 사관학교경찰대학, 출신, 판사/검사, 의사/간호사, 행시(5급 공채) 출신 공무원 등 이런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확연히 사회적 처우가 높은 직군에서도 그냥 겸양의 의미로 자기소개 등을 공무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듣보잡 취급받던 하위직 공무원까지 직업의 위상이 최근 급격히 높아진 데는 외환위기 이후의 일자리 질의 하향평준화 경향과 비정규직의 대두와의 관련이 크다. 즉 공무원의 직업적 메리트는 별 차이가 없는데 평균적인 일자리의 질이 저하된 것. 왜냐면 그 이전에는 '안정성'이라는 게 지금만큼 중요한 조건이 아니었다. 어차피 대학에만 가면 어떻게든 일자리가 있었고,[32] 짤리더라도 이직이 상당히 쉬운 분위기였다. 그리고 사기업에 비해 공무원의 급여가 적어서 대졸자가 하급 공무원에 취직하기에는 메리트가 없었다. 다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이 대체로 공무원 하는 것보다도 일이 훨씬 빡세고 봉급도 별로 많지 않고 처우도 좋지 않고 직업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당대에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급 공무원에 대한 선호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
조출조출 열매&야근야근 열매의 염증과 구조조정의 두려움을 느낀 직장인들이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기도 한다. 또한 칼출근&칼퇴근의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도 승진하고 싶으면 조출&야근을 많이 하고, 안 하고 버티고 싶어도 직장 분위기상 안 하면 무시당하다 보니'''[33] 안 하기 상당히 힘들다. 조출&야근 거부한다고 절대로 잘리지는 않겠지만 원래 어느 정도 규모 되는 회사나 근무인력이 부족한 회사, 노동청에 계속 신고 먹어서 노동법을 의식하는 회사는 절대 그런 걸로 사람을 팍팍 자르지 않는다.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단지 당사자가 사방은 다 적이고, 일은 힘들고, 승진은 계속 밀리니 더럽다고 알아서 나갈 뿐. 또 업무분야에 따라 간혹 과로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현실은 시궁창.[34] 3주째 출근 당일에 퇴근을 못 하는 경우(즉 밤 12시 이후에 퇴근)도 있다 카더라. 좀 심하면 국정감사 시즌에는 석 달 동안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기도. 다만 감사는 어느 직종이나 바쁜 건 마찬가지다. 공무원도 소속 지자체나 기관에서 규모있는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칼퇴근은 없으며 좀 더 규모가 크다면 출근 다음날 퇴근한다. 광역자치단체급이 되면 꼭 연례행사 하나쯤은 끼어있는데, 매년 그거 준비하려면 상당히 고되다. 거기다 추가근무수당도 월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총 67시간, 정액분 제외 실 초과분은 57시간이 상한선.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를 해도 그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자들과 다르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1.5배가 아니다. 9급은 8,117원, 8급은 8,980원 정도로 처참하다. 특히 공무원의 업무강도는 주로 중앙조직으로 갈수록 힘들다는게 정평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기초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보다는 광역(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으로 가면 일 많고 힘든 건 확정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놀고 먹는 공무원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중앙행정부처(특히 5급 사무관들)의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한다.[35]
다만 승진이고 뭐고 필요없으니 매달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입만 있으면 된다, 사방이 적이건 뭐건 신경 안 쓴다는 마인드면 공무원도 나쁘지 않다. 30년 7급, 8급 전전해도 버티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적어도 공무원 집단에는 없다. 다만 눈치를 좀 못 보고 직장윤리를 신경쓰고 소심한 사람이면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나 다를 거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칼출근&칼퇴근 환상이 마냥 먼나라 이웃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가령 군 단위의 지자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대도시 공무원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업무강도가 낮고, 여유시간도 널널한 편이다. 특히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보건소, 문화원, 도서관 등의 기관들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여유롭다. 물론 부서나 직무에 따라 누구는 바빠서 조출&야근하고, 누구는 여유롭게 칼출&칼퇴하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중앙 정부조직 소재 공무원, 대도시 소재 공무원, 도청, 시청, 군청, 구청 등의 기관들에 비하면 대체로 업무강도는 낮은 편이다. 일부러 주말에 출근하여 추가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업무를 일부러 느리게 처리할 정도니 말 다한 셈. 어찌보면 여유를 얻은 대신 도시의 혜택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도시에서 1시간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마저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의 교통 수준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지방의 경우 도청, 광역시, 도내 가장 발달한 도시에 1~2시간 내에 가지 못하는 경우는 도서지역 혹은 어지간한 격오지 지역이 아닌 한 오히려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부유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빈곤하지도 않는 느긋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의 직장. 다만 업무 강도가 낮고 여유로운 한직에 발령받으면 승진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진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공무원은 승진한 만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위급에 계속 머물면 그만큼 손해다.
병렬직계는 상당히 많으며, 사업소도 상당히 이곳저곳에 잡다하게 만들어 놓았다. 종종 공무원을 줄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단위 인구당 공무원 숫자는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라는 통계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공무원 1인당 100명 정도의 국민기초수급자를 담당하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200~300명 이상이라는 것. 하지만 이 통계가 안전행정부[36]에서 내놓은 만큼 걸러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 데다, 공무원의 기준을 OECD 기준보다도 적게 잡았다는 점에서 올바른 통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37][38] 200만 이상이라는 것은 기사를 쓴 사람이 어림잡아 계산한 것으로 본인도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말했다. 실제 공식적인 공무원 수는 100만 ~ 130만 정도로 추산 가능하다.
신문기사에서 초봉 2,500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 기사에서처럼 초과근무 수당을 받으려면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데 정책상 야근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며[39]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에서 건강보험과 대폭 상향된 공무원 연금 기여금 등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 체계에 대한 오랜 오해가 각종 수당이 별도로 붙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거의 기본급에 포함되어 버렸다. 받는다 쳐도 진짜 안줄 수가 없어서 주는, 너무 큰 희생을 했을 때나 받는 거다. 그리고 기관별로 50~100을 준다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힘 없는 부서의 경우 정책적으로 단체보험 가입하고 쓸 곳도 없는 온누리 상품권 강제 구매로 인해 첫해에는 30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 시골에서 서울에 연고 없이 상경해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면 집세, 생활비 등을 빼면 10년을 모아도 수도권 원룸 보증금인 4천만원 가량에 턱걸이다.[40] 다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라면 그보다 적어도 2배, 많게는 3배 정도 모을 수 있고, 또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이므로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공무원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 인해 직군/직종, 직렬, 직류와 같은 조직 용어들이 있다. 직군/직종이 가장 상위 범주이고 직류가 가장 하위 범주이다. 직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직렬 문서로.
다만 2020 코로나 대유행처럼 국가적인 재난사태가 발생할 경우 행정수요가 폭증하므로 대다수의 공무원은 아주 힘들어진다.

5. 하는 일


공무원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르게 일처리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자세한 것은 무능한 공무원 문서로.
일을 유연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르게 본다면 '''민원인이 누구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업무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 공무원은 국민 입장에선 다소 답답하게 보이더라도 다소 경직적으로 일처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즉 공무원을 비판할 때 '''유연하지 않은 일처리'''를 이유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감시 없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주게 되면 월권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적이나 성과가 기업처럼 돈의 형태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인사고과가 상의하달식이다 보니, 쓸모없는 것을 위에다 보여줄 목적으로 하는 전시행정 문제도 있다.
놀고먹는 한가한 공무원 이미지와 다르게, 케바케기는 하지만 업무량이 매우 많아질 수도 있다. 국가직, 도청, 특별시청, 광역시청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들은 직렬 불문하고 어지간한 대기업보다 업무량이 훨씬 많다. 2017년에 자살한 서울시청의 모 남성 공무원은 한 달 동안 '''초과근무만 170시간'''을 했다. 반대로 직렬 불문하고 지방직, 시청, 군청, 구청 등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들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들 역시 월 초과근무 한도 시간에서 오버되어 무급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꽤 흔하다. 사기업 직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흔히 놀리는 공무원은 지방의 읍면동 등 업무량이 적어서 칼퇴가 가능한 곳에서나 간혹 보이는 일이다.

6. 대한민국 공무원/비판


무사안일, 복지부동, 철밥통은 공무원에 대한 비판에서 항상 거론되는 비판이며 이에 대해 결코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들의 현실이다.

6.1. 관료제의 한계




6.2. 관존민비


청렴을 잃은 관리들이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을 핍박하는 행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중앙 집권적인 국가 시스템을 오래도록 유지해온 한국은 정치인과 관료의 삽질 및 폐단이 특히 눈에 띄게 많은 편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급속도로 경제성장은 이루며 겉으로는 선진국이라 자부할 만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지만, 정작 공무원들의 사고와 의식 수준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 군사정권 시기의 영향이 아직 남은 상태라,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 위에 군림하면서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려 든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경찰관을 예로 들면 고소, 고발을 접수하러 갔을 때 받아주기 귀찮아하거나, 돌려버리려고 하는 경찰관들 때문에 검찰청으로 고소고발장을 넣거나 아예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더니 처리를 해주더란 이야기가 괜히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게 아니다.

6.3. 탁상공론





6.4. 전시행정




6.5. 보복행정


'턱스크 공무원' 제보했다가...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당진시 ‘보복행정’ 논란 일파만파

6.6. 부작위


일처리를 유연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과, '''일처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다. 당장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같은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 예를 들어서 알바를 했는데 사장에게 월급을 떼먹히는 경우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는데 분명히 사장의 일방적인 잘못임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일처리 진행을 늦추려고 하거나,[41] 타부서끼리 민원을 의미없이 주고받아 민원인을 지치게 하거나, 심지어 '''고의적으로 민원 취하를 유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42] 이런 부분은 분명히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다.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경직적이고 부패하게 된 것에는 현행 감사체계의 영향이 적지 않다. 현행 감사체계는 성과보다는 과실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공정성을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문제는 너무 과실에'''만''' 집중한 감사체계와, 단순 수치에만 의존하는 성과 평가 체계[43]가 지나칠 정도로 대민 업무 처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소극행정). 일을 잘해도 공무원 자신에게 돌아오는 가시적인 이득이 없는데 순수하게 양심과 '''봉사정신'''에 맡겨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일처리를 바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애석하게도 현재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민원을 제기한 국민 스스로 '''공무원보다 더''' 해당 민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공무원이 중간중간 민원을 취하시키려고 유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문제를 지적하고, 대민업무를 이어나가게 하는 것뿐이다. 당연히 해당 분야 전문가거나, 아니면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직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고, 특히 누구보다도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 계층일수록 되려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른바 법의 사각지대와 비슷하다.
결국 2016년도 3월에 들어와서 '''소극행정 및 부작위만으로도 공무원을 파면'''할 수 있는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위의 문단을 참고할 것.

6.7. 인허가권+부작위


기업인들은 지자체 공무원의 금품 수수 및 향응 비리는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대신 ‘행태규제’로 대표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갑질은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유권해석을 내세워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내리거나, 법에 없는 조건을 요구한 뒤 들어주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식이다. 관련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대법원 판례조차 지자체 공무원의 유권해석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과거처럼 차라리 뇌물을 줘서라도 인허가를 받는 게 훨씬 편했다’는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돌 정도다.
이 재량권과 꼰대, 통제받지 않는 지역 사회가 결합하면 9급 역시 기업인 앞에서 절대 갑이 된다. 기업인 D씨는 인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구청을 찾을 때마다 항상 담당 주무관을 먼저 찾아가 깍듯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습관이 배어 있다. 몇 년 전 겪은 아찔한 경험 탓이다. 평소 친분이 있는 담당 팀장에게 인허가 관련 설명을 한 D씨는 구청을 떠나자마자 9급 주무관의 전화를 받았다. ‘상관인 팀장에게 먼저 인사했다’며 다짜고짜 화를 냈다. 그러면서 도로 점용 허가를 미루겠다고 했다. D씨는 “담당 주무관을 즉시 찾아가 고개를 숙이며 수십 차례 사과한 뒤에야 간신히 허가받을 수 있었다”고 털어놨다.
신고해도 별 소용 없다. 법정 기한 내에서 최대한 미루는 것, 법령에 없는 서류나 추가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대개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인 E씨는 법령에도 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인허가를 차일피일 미룬 한 공무원의 ‘갑질 행위’를 해당 구청 감사관실에 제보했다가 낭패를 봤다. 감사관실이 ‘공무원의 정당한 유권해석’이라고 판단 내린 것이다.

6.8. 후진적, 보수적인 업무 환경 고집


IT 강국이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이나 공무원들과 이들이 속한 공직 사회의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직무 태도로 인하여 정작 온라인 사용 환경은 매우 후진편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공무원 조직과 공무원 당사자들, 높으신 분들의 무사안일한 고집과 맹종은 결국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미 인터넷 시장에서 한참 밀려난 와중에도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그 대가로 대한민국은 취약한 보안강화를 위해 각종 ActiveX를 끝임없이 설치를 반복하고 있다.
플러그인등에 대해 조치하여 다른 부라우저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시궁창을 아직도 태반이 익스플로러이다. 때문에 2020년에도 여전히 금융계를 제외하고는 사기업등에서는 보기드문 희귀케이스인 "반드시 익스플로러 사용"등의 특정 브라우저를 강요하는 경고창과 경고 문구를 덕지덕지 붙여대는 중이다.
원성이 자자했던 공인인증서도 좋은 사례. 이후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와 공무원들이 유능할리가, 이름이 바뀌고 다른 방법들도 사용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지 결코 폐지된게 아니다. 이에 대해 요약하면 공인인증서 요구에서 인증서 요구로 바뀌었다고 보면 된다. 어찌됬건 요구하는건 똑같다.
이 공인인증서가 말이 좋아서 보안을 위해서라는 거지 사실 보안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들에게 떠넘긴 것이다. 한마디로 공인인증서를 요구할 정도로 우리는 그냥 순순히 업무 처리를 안해줬으니깐 보안 관련 사고가 나도 우리에게 책임을 크게 지우지 말라는 것.

6.9. 항목이 있는 공무원/비판



7. 특징


공통적으로 모든 일에 중립을 요구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기 부서에 일감이 들어오면 타 부서에 책임을 회피하는 방향의 일처리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7.1. 정치적 중립


국가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political neutrality)이 요구되기도 한다.
긍정적으로 볼 때는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인사관리 등에 있어서 정치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게 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공평성을 기하게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행동규범으로서의 관점과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원칙으로서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당파의 이익에만 편중하거나 부당한 정치적 압력에 굴복함이 없이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 후자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원, 법관(판사), 의관(의사),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등은 모두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나 그것을 규정한 법 조항은 모두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정당가입이 불가능하다.[44] 의제공무원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예외로 정무직공무원, 국립대학교수[45] 등이 있다. 물론 국립초중고교사는 당연히 정당가입이 불가능하다.

7.2. 경제적 중립


국가에 따라 공무원의 경제적 중립(economical neutrality)이 요구되기도 한다.
한 마디로 투잡 뛰지 말라는 소리다. 공무원은 청렴함을 가장 중시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이다.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라는 취지에서 그렇다. 물론 그렇다고 공무원 본봉과 추가수당이 매우 적어서는 안 되고[46] 어느정도는 공무원 본봉과 추가수당을 챙겨줘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더욱 충성하며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즉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적당히 먹고 살 만큼은 지급해줘야 한다.
물론 암암리에 투잡을 뛰는 공무원들도 있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나 투잡 뛴다!"라고 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이짓거리 했다간 법적으로 짤리기 때문.''' 이런 경우 주변 동료 공무원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고 자기 가족들만 알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 보통 편의점 및 PC방을 창업해 점주도 겸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평일에는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주말에는 점장으로 근무를 하는 등.
최근에는 기관장들의 허가가 있으면 공무원들도 부가적 수익활동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특히 현직 공무원들은 유튜버로 겸직할 때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절대로 광고를 달아서는 안 된다#. 실제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만든 유튜브 동영상들과 현직 공무원들이 만든 유튜브 동영상들은 모두 광고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설사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 인사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기업도 마찬가지.

8. 선호도


간단히 말하자면, 공무원은 어느 나라 사회를 가든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최소한 인기 직업에 속하는 직종이다. 인기가 낮은 나라들도 상대적으로 낮을 뿐이지, 그렇다고 절대적인 경쟁률이 낮은 건 아니다. 가난한 나라도 국가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나 잡아서 강제로 공무원을 시킬 수는 없으니 유인책으로써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과 지위를 보장해주기 때문.
과거제가 발달한 공시 선진국인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는 과거에 합격해 고위 공무원 자리에 앉는 것이 말 그대로 가문과 온 동네의 영광이었고, 역으로 양반 가문이면서 과거에 몇 대째 못 붙은 가문은 제대로 양반 대우를 못 받았다. 심지어 조선에서는 집안에 4대째 과거 급제자가 안 나오는 양반 가문은 '''양반 신분을 박탈'''당했다.[47] 이래서인지 한국 고전소설에서는 주인공이 항상 과거 장원으로 합격하는 걸 시작으로 한다.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자면 스페인의 피카레스크 소설 중 하나인 "Lazarillo de Tormes"에는 주인공인 라자로가 "이 기나긴 고생 끝에 저는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라는 대사를 한다. 1차 세계대전 이전 프랑스의 한 서적에서 공무원에 집착하는 당대의 젊은이들을 비판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몇 년 후에는 공무원 선호가 사라졌다. 이유는 바로 전쟁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전쟁만한 일대 사건으로 나라가 뒤집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현상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로 가면서 인식이 크게 바뀐 직종으로 손꼽힌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공무원 하면 일반적으로 행시에 패스한 소위 '정식 관료'를 뜻하는 것이었고, 그 외에는 흔히 '시(군)청/동사무소 서기' 라고 불리며 핫바리 취급을 받았다. 행정고시는 당대의 최고 엘리트들이 몰렸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위상은 대단하다.
하지만 흔히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말단 공무원은 공부도 못하면서 별로 특기가 없는 순둥이들이나 일하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게 한국 사회의 중론이었고, 현대에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보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되고 있기는 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1990년대 초반까지 대졸자의 수가 적었는데 거기에다가 경제가 호황이라는 점까지 겹쳐서 대학 졸업을 하면 공무원보다 질 좋은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봉급수준이 별로인 공무원보다 돈 더 주는 사기업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1969년 기준으로 5년 경력 사기업 직장인의 월급은 11년 경력의 7급 공무원 월급보다 1.5배 많았다는 기사.
상황이 그렇다 보니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중-고졸들, 대학 중퇴자 내지는 사기업 퇴직자 출신들이 말단 공무원(서기보)으로 많이 몰렸고, 학력만능주의[48]와 평생직장 개념[49]이 사회 보편적이었던 IMF 이전 시절의 '저학력자 또는 중도퇴직자 = 공부도, 회사 생활도 못하는 나약한 무능력자'라고 사람들이 여기게 되었고,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박힌 것이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로는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공무원은 5급이든 7급의 경우 '''응시생이나 합격자 절대다수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며[50] 평소 본인이 공부와는 담 쌓은 상태라 공부하는 습관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도전해서는 안 될 직종이 되었다.''' 자세한 것은 공무원 시험 항목을 읽어보면 와닿는다.
그러나 그 옛날에도 공무원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흔히들 IMF 이전까지만 해도 '''9급 공무원 따위는 되기가 쉬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었고 절대적으로 보면 경쟁률이 그렇게 낮지도 않았다. 박봉에 인생 낙오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박혀있을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공장이나 농촌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근무 여건이 크게 나았던 것은 마찬가지이고[51], 알음알음 비리도 많았던 시절인지라 잘만 하면 뒷돈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52] 나름대로의 선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989년도 지방공무원 평균 경쟁률이 21.5:1이라는 기사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시절에도 공무원 열풍은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공무원 학원인 박문각고시학원만 해도 최근이 아닌 1972년에 세워졌다. 최근의 경쟁률과 비교)
요약을 해본다면 2000년대 이전의 하급 공무원들의 위상은 당대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돈 못버는 자영업자보다는 근로여건은 괜찮았지만 그렇다고 대기업이나 은행 수준은 아닌 정도의, 중간 수준의 직장이라는 얘기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 서술했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나라는 건강한 사회구조가 아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이유는 딱 잘라 권력 또는 안정적 소득과 여유로운 개인생활이 가능한 것 때문인데, 공무원의 인기가 높다는 소리는 그 사회가 관료들의 권력이 너무 강하거나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은 국가라는 시스템을 굴러가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물론 부가가치를 발생시킬 틀(국가)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공무원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부가가치 창출에 간접적이지만 크게 기여한다. 사업자가 안전하게 사업하는 것, 노동자가 외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글로벌 시대에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돕는 것, 정의사회 실현을 통해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자신의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국가, 정확히 말해 공무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이 사회 여러 직군에 퍼져있는 만큼 직접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전기사업과 가스사업과 상수도·하수도사업과 공교육, 국립초중고 교사, 국립대학 교수가 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규모에 비해 직접적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힘을 쓰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에서 뛰며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람의 비중이 높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소리는 결국 성장동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
미국유럽의 경우 공무원이 별로 인기가 없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굳이 공무원 안 해도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거나 자유롭게 창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공무원보다도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사기업(주로 대기업)을 다녀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 악폐습인 회식도 거의 없는데다가 똥군기부조리도 전혀 없고, 회장이나 사원이나 근무시간 이내와 근무시간 이외에도 언제나 동등하고 똑같기 때문이다. 이러니 똥군기 및 부조리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은 중국아시아보다도 인구가 매우 적은 탓에 인력난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대기업이건 중기업이건 소기업이건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어서 빨리 우리 회사에 와서 근무를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하며 전국적으로 광고 및 홍보를 하고 서류도 대충 보고 면접도 대충 봐서 취준생 전원 다 합격시키며 회사에서 근무를 시키는 CEO들이 많다. 그러나 미국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공무원 선호도가 대폭 올라갔다. 아무래도 취직을 해봐야 박봉인 경우가 많아졌고 더군다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중국보다도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53] 그런걸로 보인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경쟁률이 87:1을 달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미국은 중국처럼 국가직 지방직 단위 수준의 일괄적으로 대규모 채용을 통해 뽑긴 하지만[54] '''미국은 유럽처럼 공무원 따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직장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지''' 1년에 1번씩 대규모 채용을 해도 시험 응시자들이 잘 오지 않아서 경쟁률이 적다. 다만 그만큼 허수들이 많이 없어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허수들이 엄청 많은 중국보다 강했으면 강했지 약하진 않다. 유럽은 뭐 아직까지는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미국과 중국만큼 높은 편은 아니고 여전히 사기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리고 같은 서양권이라고 해도 영국프랑스의 경우 미국과 중국 등 전세계 국가들처럼 '공무원=철밥통'이 절대로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공무원은 '''나이 제한도 있고 승진 못 하면 해고되어야 하는 근속정년이 존재한다.''' 물론 대신 대기업 수준의 봉급과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물론 러시아독일 등 기타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등처럼 '공무원=철밥통'이다. 특히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뛰어난 시민의식을 가진 선진적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 수준은 이상하게도 영 좋지 않다. 독일에서는 공무원 자체가 일반 사기업에 비해 돈을 많이 못 벌고 비전도 거의 없는데다가 공무원 조직 자체가 사기업 조직보다도 훨씬 보수적인 관계로[55] 별로 선호하는 직업이 아닐뿐더러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 죄다 떨어져 최후의 보루로 공무원이 된 저학력자들 및 저체력자들이 매우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직원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 최고 수준의 관료층이 있다는 네덜란드는 정작 국민들의 공무원 선호도가 매우 약하다. 네덜란드는 일반 사기업 직원들에게는 조출야근을 절대로 시키지 않지만 공무원들에 한해 '''조출 및 야근이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공무원들은 정말 힘들게 일한다. 그리고 세종대왕 시절의 조선 신하들처럼 직위가 높아질수록 요구하는 각종 학술 수준도 올라간다. 네덜란드는 한국의 고공단 레벨이 되면 '''라틴어를 포함하여''' 최소 4개 언어 이상을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네덜란드는 공무원이 40대가 되면 문이과 불문하고 이과 관련 자격증(주로 전기, 화학, 기계)을 따고, 4개 이상의 언어에서 유럽언어기준 C1 이상을 따야 한다. 물론 이렇게 공무원을 갈아버리니까 그만큼 네덜란드의 경쟁력이 높은 것이지만.. 세종대왕이 공부벌레라서 세종대왕 밑에 있던 신하들은 대신, 실무진 불문하고 하루 24시간 중 17시간 이상 미친듯이 공부해야 했다. 네덜란드는 총리나 국회의원도 일과시간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가 미친듯이 공부해야 한다.
중국 본토에서의 인기는 일본, 한국보다 약간 낮다. 중국의 공무원들은 봉급수준이 별로 높지는 않지만[56] 평생직장이 보장되는데다가 어느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알음알음 뒷돈을 받아서 재산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때 시진핑이 주도한 부패척결에 잠시 인기가 떨어진 적도 있지만, 공무원의 봉급이 인상되고 경기침체로 평생직장이라는 공무원의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2018년 중국 국가 공무원의 경쟁률은 자그마치 87:1을 기록하기도. 다만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외수시장 및 내수시장이 매우 방대하고 미국과 더불어 GDP 1~2위를 찍는 나라다보니 최근 중국 청년들의 창업 열풍이 불고 있고 실제로 창업에 성공해서 기업을 만들어 때부자가 되어 자영업을 하는 중국 청년들이 매우 많아졌다. 그래서 일본, 한국보다 공무원 선호도가 낮다고 한 것이다. 미얀마, 베트남, 북한 등도 당연히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중국보다 높다. 다만 공산권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인기가 죄다 높지는 않아서 쿠바는 공무원이 되어도 웬만큼 자리에 오르지 않은 이상 자영업을 하는것이 더 돈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기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 인구가 60만명 안팍인데 반해서 카지노 수는 인력을 채우고도 남을 지경인지라 열심히 공부 및 운동을 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카지노 딜러가 되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 # 마카오와 반대로 홍콩 특별행정구에서는 행정직 공무원 공채 시험 인기가 매우 높다. 일단 인구가 600만명이나 되고 카지노가 불법인지라 공무원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채용 시험이 별도로 존재하는 홍콩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류(홍콩 소방까지 포함)는 '''공무원 시험으로 한 번에 뽑는다.''' 합격자의 성적에 따라 급수를 배정한다. 옛날 과거시험에서 장원부터 말석까지 있는 것과 같다. 홍콩이 왜 공무원이 인기가 많냐고 하면 홍콩에서는 금융권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연봉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금융권을 제외한 대졸 초봉은 대략 2,400만원 정도로 '''홍콩 초봉은 대한민국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다'''. 홍콩의 매우 높은 1인당 GDP는 금융권 초봉 한화 1억 3,000만원, 부동산 업종 초봉 한화 8,000만원으로 '''뻥튀기'''된 숫자이다. 홍콩 IT 업체만 가도 초봉은 2,500만원 내외밖에 안 한다. 그러다보니 홍콩 공직 시험에 사람이 몰린다. 홍콩 공무원의 경우 직급이 7계급인데 7급 공무원만 해도 한국 돈으로 연봉 3,300만원 정도 나오며 차관급으로 높아지면 1억원을 넘는다.
일본 역시 과거에는 선호도가 매우 높았으나 최근에는 떨어졌는데, 인구 감소와 높아진 고용율도 있지만,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은 1990년대에 생긴 나이 제한과 2016년아베 신조의 주도로 덜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인 공무원 연금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모리토모 학원 공문서 위조 발각 사건과 전 재무성 사무 차관의 기자 성희롱 건으로 정부의 불신이 높아져서 그렇다고. # # 일본은 공무원 연금이 1996년 파산(적립금 마이너스)했다. 그래서 1997년부터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까지 주고 있었는데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까지 주는데 공무원 연금까지 왜 세금으로 또 주냐는 반발 여론을 타고 아베 신조2016년 공무원 연금을 폐지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공무원 시험에 나이 제한이 있기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57]

9. 공무원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


  • 공무원들은 근무 환경도 매우 좋고 조출야근 따위 일절 없고 똥군기 따위 일절 없는 그야말로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조직문화를 가진데다가, 집안 재산과 학벌 등도 절대로 따지지 않는다. 게다가 일을 매우 잘 해도 그만이고 못 해도 그만인데다가, 절대로 직장에서 잘리지 않는다.
    • 과거에는 확실히 공무원이 일을 매우 잘 해도 그만이고 못 해도 그만이었다. 특히 IMF가 터지기 전에는 공무원 자리를 줘도 절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차라리 그럴 바에 대기업에 가는 게 훨씬 이득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중소기업보다도 대우를 못 받았던 게 과거 공무원이다. 지금은 민간에서도 보는 눈이 너무 많아 옛날처럼 꾀 부리며 일 안 하고 봉급만 타가는 짓거리는 절대로 못 한다. 게다가 공직에서조차 호봉제를 철폐하고 직무급제로 도입하자는 여론이 강력한 이 시점에서 "잘 하지도 말고 못 하지도 말고 적당히만 하자!"는 의견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당장 현재 공직에서조차 성과급 및 상여금을 차등제로 받고 있는데 잘 하는 공무원들이 엄청 많이 받고 못 하는 공무원들이 엄청 적게 받는 그런 경우다. 공직도 점차 사기업처럼 똑같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됐다고 사기업보다 훨씬 즐겁고 재미있고 편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갖지 말자.
    • 조출야근오히려 공무원이 일반 사기업보다도 더 많이 한다. 대기업은 2018년 7월 이후부터 중견기업은 2019년 7월 이후부터 중소기업은 2020년 1월 이후부터 주 52시간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직장인들이 철저히 보호를 받지만, 공무원은 주 52시간 제도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조출과 야근을 엄청 많이 해야 된다. 게다가 조출과 야근으로 인한 추가 수당도 전부 받지 못하고 4시간이 초과되면 그 이후부터는 무료봉사를 해야 된다![58] 특히 재난재해가 일어나는 순간 공무원들은 주말 및 공휴일은 싸그리 삭제당한다. 칼출근 및 칼퇴근의 환상 때문에 공무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공무원의 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를 포기하고 사기업을 준비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59]
    • 공무원은 오히려 일반 대기업보다도 더 똥군기가 심각하다. 그래서 피해자랑 가해자를 똑같이 처벌하는 대기업과 다르게 공공기관의 경우 연공서열을 지나치게 중시하다보니 가해자를 실드치고 피해자를 내쫓는다.[60] 물론 가해자랑 피해자는 절대로 잘릴 일은 없고 가해자는 도시에 계속 남아 요직만 전전하게 되고 반대로 피해자는 시골로 강제 추방되어 한직만 전전하게 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공무원 생활 못 해먹겠다고 더러워서 스스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꽤 많다. 특히 시골은 도시에 비해 매우 불합리한 면이 많은데다가 공동체주의의 성향이 매우 심각해서 시골 지역 유지들과 친목질을 하지 못하고 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한 도시 시절때보다도 훨씬 지옥이다. 명심하자. 현실의 시골은 절대로 전원일기 혹은 6시 내고향이 아니다![61]
    • 과거에 비하면 공직도 사직처럼 확실히 온갖 악습 및 부조리가 사라지긴 했다. 다만 사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이 훨씬 후진적이고 보수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 지금도 여전하며 일부 최요직 공공기관들(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기도청, 경상남도청, 서울특별시청, 부산광역시청)의 경우 군대보다도 훨씬 빡센 조직문화를 자랑한다. 특히 이런 곳들은 막내급 공무원들이 맏이급 공무원들에게 절대 복종을 하고 목소리도 성대가 찢어질 정도로 매우 크게 내야 되고 행동도 일사분란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며 목소리 작고 행동도 느릿느릿하게 하면 평생 들을 개쌍욕을 한 번에 다 먹고 눈물 쏙 빠질 정도로 갈굼 당하는 경우가 아직도 흔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자신의 상사들이 죄다 명문대 출신에 5급 공무원&7급 공무원 출신이라면 어지간한 대기업도 울고 갈 정도로 조직문화가 훨씬 빡세다고 보면 된다.[62] 물론 천만다행히도 공무원은 2년마다 부서를 옮기기 때문에 X같아도 2년만 꾹 참고 버티면 되긴 하겠지만, 상사들에게 제대로 밉보이면 옮겨간 부서에서도 소문이 퍼져 거기서도 또 개고생을 하는 건 마찬가지.
    • "공무원의 장점은 내가 절대로 안 짤린다는 것이고, 공무원의 단점은 나를 매우 괴롭히는 저 상사 새끼도 절대로 안 짤린다는 것이다!"라는 명언이 괜히 전·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특히 공직의 경우 상극하보다 하극상을 더욱 엄정하게 처벌한다. 공직 자체가 철저한 계급 사회이기 때문. 하급 공무원들이 상급 공무원들에게 절대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집안 재산과 학벌 등을 안 본다는 것은 공무원 시험 최종합격하기 직전까지의 일이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공무원이 되고 나면 집안 재산과 학벌 등을 더 심각하게 따진다. 일례로 前 대통령 노무현도 단지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타 명문대 출신 판사들에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는 등 온갖 수모를 당해야 했고,[63][64] 前 기획재정부장관인 김동연도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을 때 서경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타 기획재정부 동료 공무원들에게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엄청난 수모를 당했다. 다만 이는 온갖 명문대 출신들이 즐비한 전문직 및 고시 출신의 요직들만 해당할 뿐, 선배들 중 고졸이나 비명문대 출신이 대다수인 일반직 공무원은 당연히 학벌을 심하게 따지지 않는다. 이 경우 오히려 공무원의 인기가 급속히 오른 시기에 들어온 신입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공무원되기가 쉬웠던 학벌 낮은 선배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당하는 상황을 겪고 공직생활에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 게 김지형원광대학교 야간 출신임에도 대법관까지 올라갔고, 김동연도 동료 기재부 직원들에게 무시를 당했을 지언정 서울대 출신 대부분도 못 가는 대학 총장, 국무조정실장 등의 자리에 올랐으며 그 정점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올라갔다.
  • 공무원들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되라고 추천한다.
    • 자신이 공무원인 것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라면 신분보장&정년보장&노후보장 등으로 인한 안도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자랑스러움까지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게다가 도리어 "공노비"라는 자조적인 표현도 있다.
    • 물론 공무원이 되라고 추천하는 경우가 있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부모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공무원 자녀들은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본인은 대기업을 가거나 사업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자꾸 공무원 되라고 하면 아무래도 짜증나기 마련이다. 물론 요즘같이 취업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 군말없이 부모를 따라서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이마저도 옛날 공무원과 지금 공무원의 갭이 엄청나게 심해 옛날에는 공부랑 운동을 대충 해도 다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반면 지금에는 공부랑 운동을 엄청나게 잘 해야 공무원이 될까말까 한다.
    • 게다가 공무원의 숫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손해다. 그만큼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배분될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에 1명이 100 정도의 일을 해야 된다면 지금처럼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는 시점에서는 5명이 100 정도의 일을 해도 되기에 그만큼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어 살맛 나긴 하겠지만.
    • 게다가 공무원들은 정년 연장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 연금 수령이 그만큼 또 늦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존 60세에 정년을 마치게 되면 65세에 연금을 받게 되는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70세에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 물론 호봉이 매섭게 올라가 60세 정년때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긴 하겠지만, 이제 노인이 되어 일을 다 때려치고 편안하게 연금 받으며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가 늦어져 오히려 손해다.
  • 모든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근무하며 은퇴 이후에도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 인사혁신처 통계에 의하면, 2017년도에 퇴직한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42.5%만 정년퇴직으로 은퇴했다.
    • 한국교육개발원의 유초중등통계를 보면, 2017년에 퇴직한 초중고 교원 중 32%만 정년퇴직이고, 43%는 명예퇴직, 24%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퇴직이다. 단 고등통계를 보면 대학 교원 중 48%가 정년퇴직이고 35%는 명예퇴직, 17&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퇴직이다. 초중고 교사와 달리 대학 교수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는 보통 30대 초반에 임용고시만 합격하면 언제든지 정규직 교사가 되는 것과 달리 정규직 교수는 50대 초반에 되는 경우가 태반인지라 그 전에 부교수와 조교수 등 정교수를 보좌하는 직업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교사는 정년이 62세지만 교수는 정년이 65세인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
    • 은퇴 이후에도 오히려 일을 해야 된다. 옛날에는 연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은 연금 개혁이 2번이나 이뤄진 탓에 은퇴 이후에도 궁핍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졌다. -[65]
  • 2급 이하의 공무원들의 신분보장, 정년보장, 노후보장과 같은 제도[70]는 공무수행에 있어 백해무익한 것이며, 그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국민적 합의 없이 멋대로 만든 악법이다.
    • 공무원의 철밥통 현황을 알아보기 전에, 왜 공무원에게 철밥통이란 혜택을 주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유는 모르면서 혜택만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공무원이든 일반국민이든 마찬가지이다.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은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다.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공조직의 존속에 있다. 군대를 포함한 공공조직의 존속은 국가 체제의 유지와 직결되어 있다. 즉 한 나라가 막장 국가 테크를 타거나 경제가 개박살났다 하더라도 공공조직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국가의 존속을 위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면, 국가 자체는 유지될 수 있다. 당장 국가 전체가 헬게이트였던 한국전쟁 당시 나라 망하기 직전인 낙동강 전선에서조차 끝까지 유지된 게 바로 군대와 최소한의 공공 조직이었다. 남베트남도 멸망 그날까지 공공조직은 존속했다.
    • 반면에, 공공조직의 비효율성, 고비용성을 이유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완화하거나 공공조직을 축소한 국가는 싱가포르 공무원 외에는 역효과를 맞이했다.[66] 소련 붕괴 직후 들어선 러시아는 재정 부족을 들어 공무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한 정원 감축과 정년 보장을 폐지한 바 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자신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게 되어 부정부패가 전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도 60~70년대 공공조직 개혁의 명목으로 공무원의 신분보장, 노후보장을 폐지하고, 처우를 낮추었는데,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지방행정조직은 지역의 유력자들에 의해 장악되고, 부정부패와 치안공백 현상이 일어났다.
    • 위와 같은 사례와 이유로 인해 고도의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미국에서도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일정한 처우보장은 칼같이 지키고 있으며, 유럽 역시 공무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처우 보장을 하고 있다.[67] 우리나라의 공무원 철밥통의 현황도 마찬가지다. 2012~2015 4년간 해임, 파면 등 공무원 신분 박탈을 하는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950명이었다. 즉 1년에 250여 명이 징계로 잘린다.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수는 63만 명 정도이다. 판결이 아닌 것으로 파면, 해임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위 63만 명 중 연간 4천여 명이 명예퇴직, 징계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의원면직을 하는데, 이 중에는 권고사직, 한직 발령 등으로 자존심을 깎인 뒤 의원면직하는 경우도 있다.
    • 다만, 1급 이상의 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은 이 '철밥통'에서 예외다. 전자는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뜻에 따라 결정되고, 후자는 말 한 마디 잘못했다 해도 정보기관의 특성상 잘릴 수 있다. 물론 1급 출신자일 경우 중앙부처 실장, 차관보, 광역자치단체 부시장, 부지사급이 해당하므로 인맥이나 정치력이 상당한 사람들이다. 고로 부르는 곳이 한다스인데다, 연금도 세서 별 다를 것은 없다. 물론 정무직공무원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철밥통이 아니다. 그리고 4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하위 0.4% 수준(그나마도 사고친 케이스가 과반이다)으로 실적이 낮으면 D를 맞고 잘릴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고위공무원단 문서로.[68]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지고 그에 따른 실업률이 늘어나는 관계로 공무원도 철밥통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공직의 경우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 일반 사기업처럼 직무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69] 공무원 근로 시 감사의 기준이 대기업 수준으로 더욱 까다로워져 공직생활이 예년에 비해 매우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다. 더불어 공무원 채용 시에도 철밥통인 정규직보다는 비철밥통인 비정규직 위주로 뽑을 가능성도 높다.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서비스가 엉망이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이유는, 진짜 실력있는 엘리트들이 전부 민간기업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 다시 피터 드러커의 예를 들면, 프랑스는 그들의 관료들을 그랑제콜, 그 중에서도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의 엄친아들로 구성했지만, 그 결과는 "퐁쇼네어"라는, 관료제를 비웃는 멸칭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웃기는 것은, 이들이 다시 민간부문으로 옮겨 가자, 그토록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생산성을 내는 인재들로 돌아왔다는 것(…). 피터 드러커는 여기서 "예산에 기반한 제도 하에서는 멀쩡한 인재도 바보가 된다"고 결론내렸다(…). 사실 드러커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예산" 에 대해 드러커가 뭐라고 설명하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내 현실 한정으로, 엘리트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공무원으로 쏠리기보다는 사사기관 및 사기업으로 쏠리는 현상은 거의 사실이다. 해외유학파나 소위 명문대 졸업자라는 사람들은 각종 대기업 혹은 금융권(은행)에서 아예 모셔가듯이 스카웃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스펙으로 7급 대리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케이스는 드물다. 그나마 해당 엘리트 수준에 딱 알맞는 공공기관(5급 과장급 채용)이나 공기업(5급 과장급 채용) 채용인 공무원 시험을 노리는 케이스라면 좀 더 흔하긴 하며 실제로도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죄다 해외유학파나 소위 명문대 졸업자 출신들의 엘리트 천국이다.
  • 공공기관 서비스가 엉망이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이유는, 그들의 사명(mission)[72]이 몹시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 사명의 추상성은 민간부문이든 공적부문이든 똑같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사명이 여러 개여서 어느 한쪽에 장단을 맞춰주기 어렵고,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71] 수많은 유권자들과 이익집단을 모두 달래주려다 보니 이도저도 못하게 된다는 것.
  • 모든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평균 이하로 무능하며 중졸자와 고졸자로 가득하다. 그들의 업무수행은 형편없으며 매일의 업무는 뒷집 날백수에게 맡겨도 잘 할 만한 그냥저냥한 별 볼 일 없는 것들뿐이다.
    • 업무가 하찮은 것과 사람이 무능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부패한 공직자가 재량권을 발휘해 멋대로 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매일의 업무는 법으로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정해져서 뒷집 날백수에게 맡겨도 잘 할 만한 그냥저냥한 별 볼 일 없는 것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온갖 제약, 규제, 관행에 묶여서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던 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
    • 승진, 인사고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가령 예전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 붙잡힌 해적들에게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국내에 소말리아어 구사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다. 그것도 현지 체류기간이 2~3년으로 짧아서 보조 역할밖에 못 했다고 한다. 그나마 현지에서 선교활동을 해서 가능하다던 한 호주인은 기껏 데려왔더니 한국어도 못하는데다 어려운 법률 용어에 멘붕하고 말았다. 그러자 대타로 나선 부산구치소의 박흥열 교도관이 단기간에 독학으로 소말리아어를 익혀서 재판 날이 되자 법률용어 전부 포함해서 완벽하게 통역했다.(…) 공무원 시험 중에 형사소송법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려운 법률 용어도 번역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재판장이 호주인 통역사를 즉석에서 해임하고 박흥열 교도관에게 정식으로 통역을 부탁했을 정도.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고수는 따로 있고 자기는 그 사람 공부하는 걸 어깨너머로 배운 거라고 한다(…).
    • 많이 잡아봤자 1997년 이전에 입직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자들과 정신병자들 위주로 적용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기업에도 중고졸 출신이 많았다. 그리고 공무원 중 문맹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정부 측에서는 20~30년씩 짬밥을 계속 먹여서 전문가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행정학에서 CDP 같은 개념들을 도입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 커리어패스를 보면 1~2년마다 직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승진을 포기한 사람에게 단순히 짬밥을 먹이는 것만으로는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 가령 20년의 공무원 경력을 가진 대졸 출신 모 남성 공무원의 경우 법무(민원 처리)→인사(HRD)→총무(서무)→영업(대국민 고객 서비스) 같은 식으로 2년마다 직무를 계속해서 바꿔 왔기 때문에, 그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은 고졸 신입이나 기간제들보다도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도 연봉은 기간제의 3~4배에 달한다. CDP가 도움이 되려면 높은 사람들이 커리어패스를 일관되게 유지시켜야 하며, 개개인 역시 의욕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다.
    •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능력하고 부적격한 인원들을 솎아내는 것 자체는 민간부문이 정부부문보다 잘 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실력주의에 충실해서 인사관리를 하긴 하지만 실적 안 나오면 자른다.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 실력없는 인원이라도 웬만하면 신분보장을 한다.
  • 공무원들은 야심차게 기획안을 준비하거나 뭔가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일만 충실하게 기계적으로 하면서 만족할 뿐이다.
    • 진술 자체는 사실인데 행간이 오해를 사는 사례. 뭔가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기획을 하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임무는 국회의원이 이미 담당하고 있는 분야다. 민간부문의 많은 기업들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기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과감히 투자하는 등의 활동이 보이기에 공공기관의 모습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 여기까지 위에서 살펴본 공무원 관련 오해들은 공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일정 부분씩 반영하고 있다. 즉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며, 학력은 낮을지언정 다방면의 업무에 극도로 숙련된 고급공무원들도 많이 양성되어 있지만, 국민적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레알 정말로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업무를 꺼리게 만드는 환류 요인이 되기도 한다.[73] 공공기관들이 문제가 결코 없진 않지만 [74] 알고 깐다면 모두에게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막연한 불신이 문제가 되는 것.
    • 또한 위에서 살펴본 주장들은 민영화 찬성측에서도 흔히 내세우는 것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업무능률이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와 같은 것이 있다. 위에서도 줄창 언급했고 아래서도 언급하지만 공공기관은 그 목적상 특이케이스에 가까운 조직으로 이해해야 하지, 인사나 실적 등에서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 콩가루 조직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 공무원은 박봉이다.[78]
    • 결론부터 말하자면 돈 꽤 많이 번다. 9급 일행직의 경우 초봉이 기본급, 수당 포함 약 3400만원이다.[75] 중소기업의 대졸사원 신입 초봉이 2400~2600만원[76]인걸 생각하면 공무원의 초봉은 박봉이 아닌 중견기업의 월급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50대가 되면 7000만원~8000만원까지 올라가니 공무원을 계속하게되면 은수저정도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77]특히 중견기업은 종종 회사의 돈이 부족해지면 정리해고가 있으나, 공무원은 정리해고란 말은 개나 줘버린 직업이기 때문에 버는 돈도 훨씬 많다고 보면 된다. 애초에 공무원이 박봉이라면 왜 공무원 시험이 피터질리도 없고, 1등 신랑감, 신붓감으로 공무원이 뽑힐 리 없다.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업이니 인기가 많다.
    • 다만, 수당이라는 것이 거의 초과근무수당이나, 명절수당 등에서 많이 생긴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생명수당 등이 포함되어 수령액이 많아지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만큼 업무가 워낙 험하고 양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벌어가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공무원 대부분은 조출과 야근은 기본에, 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등 상당히 힘들게 일하고 있다. 항상 칼퇴근에 저녁 이후에도 상사나 동료한테 업무통화나 카톡문의 전혀 오지 않는 워라밸을 누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 경우는 중소기업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워라밸이 보장되면서 9급으로 막 입사한 사람이 첫해에 3400만원을 벌어가는 경우는 없다.

10. 봉급


공무원/봉급 문서로.

11. 퇴직연금


공무원 연금 문서로.

12. 공무원에 대한 제재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등에 대해서는 징계 문서로.

12.1. 직위해제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위를 해제할 뿐만 아니라 인사와 보수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단순히 직책만 해임하는 보직해제나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중지시키는 대기발령과는 다르다. 직위해제를 받으면 6개월간 감봉 처분을 받는데 봉급의 8할만 받는다. 6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 할 경우 퇴직으로 처리된다.

12.2. 직권면직


공무원 임용권자가 직권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르면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인원초과)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렇게까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무능함이나 비리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 사례는 많다. 무능, 비리.
하지만 무능이나 비리 외의 이유로는 직권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2015두45113 (대법원 소송)가 있다. 원고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었다가 직권면직당한 소방공무원이다. 대법원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인력현황상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다행히 복직되었다.

13. 휴직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나(직권휴직), 본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청원휴직). 자세한 것은 복리후생 항목으로. 휴직 기간이라고 해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재직자와 각종 법률이나 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
  • 직권휴직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는 기간동안 휴직하게 된다.[79]
    • 기타 법률상의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휴양을 요할때.
  • 청원휴직
    • 육아 휴직 :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휴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한 명당 남녀 불문 3년, 단 육아휴직 급여는 1년만 지급한다.
    • 국외 유학을 허가받았을 때.
    •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 대학 / 연구기관 / 국가기관 / 민간기업 등에 채용되는 것을 허가받았을 때.
    •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 연수하는 것을 허가받았을 때.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호 : 재직기간 합산하여 3년만 사용 가능.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질병휴직 등

13.1. 민간근무휴직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공무원들은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서 공공기관&대기업에서 투잡을 뛸 수 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서로 협력을 해서 나라 발전에 온 힘을 쏟는 그런 과정이다. 정치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매우 잘 살려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제도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삼성그룹, 현대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등 최고급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엄연히 현직 공무원들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서 공공기관&대기업에서 투잡을 뛰고 있는 셈.''' 공무원들이 대기업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이다. 생산직으로 가든 사무직으로 가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다만 고졸 공무원일수록 생산직으로 배치될 확률이 매우 높고, 대졸 공무원일수록 사무직으로 배치될 확률이 매우 높다. 개인의 자유라 하지만 학벌을 전혀 안 따지는 공공기관과 다르게 학벌을 많이 따지는 관행이 대기업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맘대로다.
다만 민간근무휴직제 제도가 워낙 선발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일단 자기가 현직 고위직 공무원이 아니라면 공공기관 공무원 겸 대기업 직원으로써 겸직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괜히 대기업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인 공무원들을 아무나 함부로 자기네 회사에 투잡을 뛰게 하는게 아니다. 최고급 스펙을 가졌으며 일도 매우 잘 하는 엘리트 공무원들만 뽑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14. 공무원이었던 인물


※ 당연하지만 전·현직 공무원들을 포함한 기타 정치인들(주로 정무직공무원들)은 제외한다. 그리고 황제, 천황, 황후, , 여왕, 왕후, 대통령, 영부인, 총리 등도 기재하지 말 것. 군인은 해당 국가와 군별에 독립 항목이 존재하는 한 각 군별 항목에 기재할 것.
  • 윌리엄 셰익스피어 : 영국 출생의 문학가로, 영국 왕실 궁정 문학가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조지 오웰 : 영국 출생의 문학가로, 인도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80]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 독일 출생의 문학가로, 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 요한 카스파르 괴테 또한 독일 왕실 고문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 프랑스 출생의 문학가로, 프랑스 공군 장교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81]
  • 헤르만 헤세 : 독일 출생의 문학가로, 독일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82]
  • 아이작 뉴턴 : 영국 출생의 수학자 및 과학자로, 영국 국회의원과 조폐국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조폐국 시절 최종 계급은 국장으로 오늘날의 2급 공무원(이사관)에 상당.
  • 르네 데카르트 : 네덜란드 출생의 수학자 및 과학자로, 수학자 및 과학자가 되기 전에 네덜란드 육군 장교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83]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 스위스 출생의 과학자로, 첫 번째 직장인 보험사에서 해고당한 뒤, 두 번째 직장을 스위스 특허청에서 근무했다.
  • 루트비히 판 베토벤 : 독일 출생의 음악가로, 독일 왕실 궁정 음악가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 오스트리아 출생의 음악가로, 오스트리아 왕실 궁정 음악가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카를 토마스 모차르트 :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차남으로, 이탈리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 표트르 차이콥스키 : 러시아 출생의 음악가로, 음악가가 되기 전에 러시아 법무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오늘날의 4급 공무원(서기관)에 상당.
  • 장 바티스트 륄리 : 프랑스 출생의 음악가로, 프랑스 왕실 궁정 음악가로 근무하였으며, 아울러 루이 14세의 총애를 받아 전속비서까지 하였다.
  • 페르디난트 슈베르트 : 오스트리아 음악가인 프란츠 슈베르트의 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나중에 슈베르트의 의식주를 책임져준 대인배 형이었다.
  • 알로이스 히틀러 : 그 유명한 아돌프 히틀러의 아버지. 오스트리아 세무직공무원으로 근무했다.
  • 장 프랑수아 밀레 : 프랑스 출생의 미술가로, 프랑스 왕실 궁정 미술가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앙리 루소 : 프랑스 출생의 미술가로, 프랑스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밥 로스 : 미국 출생의 미술가로, 미국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에드거 스노우 : 미국인이지만, 특이하게도 중국 철도청에서 근무했다. 사실 에드거 스노우는 본국인 미국보다 타국인 중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이고 반쯤 중국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 에티엔 파스칼 : 프랑스의 수학자 블레즈 파스칼의 아버지로, 세무감독관이었다. 파스칼이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를 발명한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었다.
  • 윌리엄 제임스 시디스 : 미국의 공무원으로, 실패한 비운의 천재로 알려져 있다.
  • 미시마 유키오 : 일본의 문학가로, 재무성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문용형 : 現 대통령 문재인의 부친. 일정 시대에 고향인 함경남도에서 농업직으로 근무한 탓에 친일파로 오해받기도 했다.
  • 노건평 : 前 대통령 노무현의 형. 세무직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이상 : 조선의 문학가로, 조선총독부에서 건축토목직에 종사했다.
  • 이준 : 삼풍그룹 회장으로, 삼풍백화점 창립 전에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이근안 : 前 목사로, 과거에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최영민 : 배우 최수종의 부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설진호 : 배우 설경구의 부친. 본래 고향인 서천군청에서 근무하다가 뜬금포 마포구청으로 전근을 와서 그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 백승탁 : 요식업자 백종원의 부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

15. 노동조합 현황



16. 은어로의 쓰임


공무원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따와, 개선의 여지 없이 무능하고 방만한 철밥통을 지칭할 때 쓰인다. "우리나라에 교사/교수(혹은 경찰관, 소방관, 군인, 교도관, 판사, 검사, 의사, 간호사)가 어디에 있나? 공무원만 있지!"라는 식으로 도덕적이지 않고 소명의식 없는 특정직 공무원을 깔 때 쓰이기도 한다.
  • 스포츠/예술업계: X무원 문서로.
  • 축구계: 출전한 경기마다 골 또는 어시스트를 기록할 경우 공무원 모드 들어갔다고(혹은 공무집행 한다고) 표현한다. 축구라는 스포츠 특성상 공격포인트가 경기당 0.5개만 넘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공무원 모드에 들어가면 경기당 0.8개를 상회한다. 아주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골에 소위 임팩트가 없고 마치 공무원이 규격화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정말 최악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회사에서는 잘하는데 국대에서는 못하는 선수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인물은 리오넬 메시. 소속팀에서는 '계'라고 불릴만큼 엄청난 활약을 펼치지만, 국대만 오면 0골 0도움을 하는 일이 많다. 반대의 경우는 애국자라 불리며 대표적인 인물이 미로슬라프 클로제이다.
  • 야구계: 선발투수가 등판할 때마다 퀄리티스타트 까지만 하고 내려간다거나 꾸준하게 특정 기록(안타, 타점 등)을 쌓아나가는 타자에게 사용한다.
  • 농구계: 출전한 경기마다 슛 또는 어시스트를 기록할 경우 공무원 모드 들어갔다고(혹은 공무집행한다고) 표현한다.
  • 배구계: 출전한 경기마다 득점 또는 어시스트를 기록할 경우 공무원 모드 들어갔다고(혹은 공무집행한다고) 표현한다.
  • 늘공과 어공: 다른 특수직보다 행정직 쪽을 일컫는 말로 짤리지 않고 끝까지 복지부동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늘공은 늘상 공무원의 줄임말이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로, 늘공에 반대되는 의미로 행정직 대비 정무직으로 선출되어 공무원이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그리고 사회(직장)생활을 하면서, 성격이 순둥순둥하면서 원리원칙적이지만 딱히 캐릭터가 없으며 출세욕, 명예욕이 없어 매사에 잘할려고도 못 하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공무원 같은 사람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17. 관련 문서



17.1. 국가별



17.2. 업무별 관련 문서



17.3. 기관별 관련 문서



[1] public servant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선출직 공무원 등을 모두 포괄한다면, civil servant는 주로 시험 등을 통해 경쟁채용되는 행정 공무원만을 칭한다.[2] 가장 공통적으로 쓰이는 표현.[3] 사무(事務): 일과 책임. 여기서 사무란 '사무직 서류처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노무, 정치, 경제, 연구, 비행기/선박 조종, 에어컨/히터 수리 등 다양한 직무가 여기서 말하는 '일과 책임'에 들어간다.[4]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제57조.[5] 정년에는 연령정년과 그보다 빠른 계급정년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이 있다. 연령정년은 짧게는 60세(대부분의 경우)이며, 계급정년과 근속정년(계급에 따름)은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 경찰관과 소방관에만 있다.[6] 군인사법 10조 1항, 사상이 건전하고... 등 구절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 5,7항에 의한다. 다만 5항은 3급 이상, 판사, 검사, 국공립대 학장 이상, 외국인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한한다.[7]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 대법관정무직공무원이다.[8] 관선제 실시 당시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은 정무직이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무직이 아니었다.[9] 지방정무직 간의 서열(시장과 의회의장)을 알고 싶다면 여기로. 대전직할시 시의원이 대전직할시의회의장 의전이 대전직할시장(차관급)보다 낮다고 따지는 내용이 중하단에 있다.[10] 법적으로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에 속해있다.[11] 엄연히 당연한 거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기간 동안만 복무하는거고 계약직 처럼 비슷한거니까 당연한 얘기이다. 이건또한 전환복무 의경이나 의방도 마찬가지다.[12] 출제되는 전공과목은 직렬별로 다르다.[13] 여기서 관방이라는 것은 왕정 국가의 신료들이 업무를 보는 장소를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무실. 일본에서는 아직도 관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14] 프로이센에서 시험으로 공무원들을 선발하기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공직자 시험 제도가 없었다.[15] 일명 '''"공무원은 문서로 말한다."'''[16] 보통 연금과 같은 기금관리형 공공 기관은 전국적인 조직과 자금 운용 조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한 공무원 조직이 필요하다.[17] 法前平等; 법 앞에서의 평등.[18]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함.[19]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앞에선 한 인격체가 아니라 조직 내의 조직원이라는 개념.[20] 말 그대로 선거를 통해서 관직을 사냥한다는 의미.[21] 근대 미국에서는 말단 공무원들까지도 엽관인사를 통해 선발했었다. 쉽게 이야기해서 9급 공무원도 정치적 후광이 있어야 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어서 정치적 배경을 잃으면 지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22] 근무 시간 중에 동료 공무원이나 민원인에게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다.[23] 유럽의 공무원 제도가 근간이 된 한국의 공직 사회에서는 일단 시스템 적으로는 비리가 일어나는 것이 어려우며,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비리를 매우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공직 비리가 만연하고 투명하지 못한 공직 문화는 공무원 조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상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주요 기관장의 인선을 전문적인 위원회나 인사 기구를 통해서 하지 않고 논공행상식으로 하는 것도 유럽의 시스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일반적인 관례로 통용되고 있다.[24] 단, 공무원의 안정성은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 등 사사로운 이유 혹은 업무 중에 발생하기 쉬운 실수 때문에 짤리거나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지, 어떤 짓을 해도 안 짤린다는 의미가 아니다. 물론 공무원이 100% 안 짤린다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건 사실이다.[25] 이 사례의 주인공은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며 공무원을 선택했는데, 일단 저녁이 있는 삶이란 건 공무원이라고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업무에 따라 며칠동안 야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위 공무원은 월급이 적은 관계로 삶의 질이 그리 높지만도 않다. 월급이나 직급을 올리려면 그만큼 힘든 일을 해야 한다. 나이가 차면 호봉이 올라 어느 정도 월급이 오르고 진급도 하겠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그러려면 거의 30년을 근속해야 하며 대부분의 지방직이나 인사 순환이 빠르지 않은 부서는 진급에도 한계가 있다. 개념이 없는 진짜 공무원들도 80%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즉 하급 공무원으로서 '높은 월급과 지위를 가지면서도 가족과 같이 단란한 저녁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삶'이란 대단히 힘들고, 적어도 젊은 나이에는 더더욱 누리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서울대쯤 되는 사람이 9급 공무원을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상당히 이상하게 쳐다본다. 보통은 서울대까지 나와서 왜 저런 일을 하냐는 반응이고, 학벌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괜히 시비를 걸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도 분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9급 공무원은 반복적이고 지루한 단순 행정 업무만을 맡는다. 본인이 명문대를 나왔다면 상당히 자괴감이 들 수도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9급 공무원이 좋다고 생각되면야 나쁠 건 없지만... 서울대 9급 공무원의 사례는 고시 등 시험에 있어 5급이나 7급 등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장수생 생활이 길어졌기 때문에 나이가 참에 따라 9급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일 것으로 추정된다. 거의 모두들 9급은 최후의 보루로 생각한다.[26] 전일제의 반만 일하니 전일제 하나 쓸 자리에 시간선택제 둘을 쓸 수 있다. 물론 나가는 돈은 똑같다![27] 물론 육아휴직 하려는 직원에게 진급, 전보 등을 거들먹거리며 협박하는 분위기는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 꽤 빈발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출세욕이 너무 크지만 않으면 저런 거 안 챙기고 살아도 안정성에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다보니 결국엔 가장 복리후생이 잘 되는 편.[28] 공무원에게는 노동법보다 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무원 복무관련 규정에는 생리휴가 내용이 없다. 그러나 진짜 몸이 아프면 병가를 쓰면 된다.[29] 그나마도 6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5급 이상은 아예 노동권 자체가 없다. 다만 이건 5급 이상부터는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기 때문.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3권이 다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30]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선출되는 공무원과 그들의 보좌관, 국립대 교수는 제외.[31]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직원이 떴을 때 긴장타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세법을 안 지키기 때문이다.[32] 다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30% 안팎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학에 못 가거나 혹은 하위권 대학을 나온 경우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무원 시험에도 못 붙을 정도로 성적이 안 좋으면 공장이나 중소기업에 다녔다.[33] 직장생활 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사실 업무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다. 결국 윗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최고다. 동료들이 볼 때 머리가 매우 똑똑하고 몸도 매우 튼튼하고 거기다가 카리스마까지 있는 사람들은 동료 공무원들이 인정해주는 분위기고, 반대로 머리가 매우 멍청하고 몸도 매우 비실하고 거기다가 호구 스타일인 사람들은 동료 공무원들이 무시해주는 분위기다. 윗사람들에게 잘 못 보이면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승진 막히기 십상이다. 이런데 직속 상급자에게 미움 받으면? 매일 일하고 욕먹는다. 물론 공무원은 대형사고 안 치면 고과를 계속 최하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받더라도 결국 근속승진은 하게 되지만 직책은 6급 말단 주사 이런 식일 가능성이 크다.[34] 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많은 부처는 승진 적체 문제도 심각해서 승진 요건을 다 갖춘 사람이 승진을 못 하고 몇 년째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잦다.[35] 이때문에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어도 공무원 생활의 고충을 견딜수가 없어 퇴사한 사람들이 알고보면 굉장히 많다.#[36] 아시아 투데이 기사.[37]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9%의 공무원 중에서는 그나마 일이 빡센 공무원 직군 중 하나다. 특히 읍면동에, 그것도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38] 한국경제 기사.[39] 이 경우 별도 초과근무 없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40] 물론 공무원에 관대한 은행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는 하다. 물론 원금+이자 갚느라 더 쪼들리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41] 공무원은 법에 따라 일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민원인이 숙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쁘고 시간 없다는 이유로 소통을 생략해버리니 민원인 입장에서는 느리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일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뒷경로로 자기 이득 챙기고 있는 건 아니냐고 의심을 사는 건 덤.[42] 아예 민원 청구 때부터 취하서를 같이 작성해놓게 시키는 공무원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43] 그렇다고 상급자에 의한 평가를 하게 시킨다면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공무원 사회에서 인맥에 의한 진급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 비판받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44] 정당법 22조[45] 고등교육법에 의한다.[46] 실제로 공무원은 무조건 무급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사상을 가진 신나라 황제 왕망이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열정 페이를 강요했다가, 결국 신나라가 망하고 자신도 암살당했다.[47] 즉 오늘날로 치자면 4대 째 행정고시 입사시험(문과)이나 사관학교 입학시험(무과)에 합격하지 못하면 온갖 특권이 박살난다. 때문에 집안이 몰락해서 종이 하나 살 돈도 없는 가문이 아니면 모두들 자기 자식들을 과거에 합격시키기 위해 유아기 때부터 지원을 퍼부었다.[48] 말죽거리 잔혹사를 보면 '대학 못 가면 잉여인간이야. 인간 쓰레기라고!' 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군부 정권 시절의 일반적인 사회 인식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에 못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았었고 1960년대까지는 국민학교만 다니고 바로 농사를 돕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친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고등학생도 엘리트 취급하던 수준에서 대졸자 정도가 아니면 취급을 안 해주게 된 것.[49]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에서 보편적인 개념이었다. 회사에 충성하며 온갖 부조리를 겪어도 뼈를 묻을 각오를 하며 정년까지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회 인식 때문에, 누군가가 멀쩡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남들 잘 다니는 회사 넌 왜 그걸 못 견디냐?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사회생활 할래? 그럴 거면 동사무소 가서 서류나 떼는 일이나 하든가!' 하고 힐난하는 경우가 많았다.[50] 물론 대학 진학률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웬만한 명문대생들도 상급 공무원 시험뿐 아니라 하급 공무원 시험에도 당당하게(?) 도전하게 되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51] 야근은 기본 중의 기본에 산업재해도 자주 일어났으며 임금을 주었을때도 그나마도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당국과의 유착으로 임금을 떼어먹는 악질 사업주도 많았다. 거기에다가 노조도 어용이기는 마찬가지라서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했고 따로 노조를 결성하려하면 정부에서 득닥같이 달려들어서 감방에 집어넣는 일도 많았다.[52] 당시는 어느 정도의 경력이나 직급, 본인의 잔머리가 있으면 업무상의 인맥을 토대로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고, 어지간한 곳에서는 방귀꽤나 뀔 수 있을 정도의 정치력도 있었다. 준법의식이 약했던 그 시절에는 사업가나 땅주인 치고 공무원(경찰)과 향응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도 케이 바이 케이스라서 잘못 걸리면 말짱 꽝이기는 했다.[53] 미국의 직장은 보통 Day On과 Day Off가 있는데 전자는 정규직이고 후자는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고 경력도 올라가고 호봉도 올라가지만, 비정규직은 그런 거 없다.[54] 흔히 많이들 하는 오해가 미국은 중국과 다르게 일괄적인 대규모 채용을 매년 하지 않고 각 지역별로 TO가 비는 대로 그때그때 채용한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이는 엄연히 잘못된 사실이다. 과거 제도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인 과거 제도는 중국에서 시작되어 일본과 한국에도 퍼지고 더 나아가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에도 퍼진 뒤 추가로 미국 등 기타 국가들에도 퍼졌다. 결론적으로 미국도 사람 사는 곳이다보니 비교적 가장 공정한 시험인 과거 제도와 유사하게 일괄적인 대규모 채용을 매년 한다.[55] 현대 독일은 과거 나치 독일 청산을 완벽히 이루는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공직에서는 이런 경향이 여전히 심하다. 독일의 공직 문화는 지금까지도 상당히 권위주의적이고 상명하복 문화를 매우 중시한다. 왜 이런 문화가 청산되지 않느냐 하면 독일 공직의 경직성은 나치 독일 시기가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 시대부터 이랬기 때문이다. 프로이센 왕국-독일 제국의 유산이라고만 해도 없앨 수 있겠지만 독일 공직의 경직성은 '''신성 로마 제국'''을 따른 거라서 안 없어진다. 오히려 나치 독일 시기에는 이른바 '''적극행정'''이라 쓰고 '''뇌물급행'''이라는 부패상이 만연했다.[56]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이나 봉급이 동결되었던 적도 있으며 현 중국 주석인 시진핑도 봉급으로 받는 돈은 11700위안(한화 약 200만원)으로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한국의 중견기업 직장인 월급 수준.[57]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리는 1급 일반직 공무원(한국의 9급 공무원) 응시 자격을 졸업 후 2년 이내, 대졸은 30세 미만, 일반인은 4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58] 즉 1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1만원 추가 수당을 받는다 치자. 4시간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4만원 추가 수당을 받는데, 5시간 초과근무를 하면 5만원이 아니라 똑같이 4만원 추가 수당을 받는 식이다.[59] 그러나 공무원의 경쟁률 및 합격선은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사기업의 상황이 더욱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현실을 알게 된다 해도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준비해서 최종합격해서 공직생활을 하기 마련이다.[60] 보통 가해자가 계급 및 짬밥이 높고 피해자가 계급 및 짬밥이 낮다.[61] 사회복무요원들이 공무원의 갑질에 대해 제대로 보상도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공무원들은 서로 끼리끼리 문화가 강하고 제식구 감싸기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역과 비교하여 편하다며 수모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복무요원들은 몸이 아파서 판정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고, 소위 병역기피 목적으로 온것도 아니다. 지자체 감사나 시의원, 도의원 모두 한통속이다.[62] 물론 모든 명문대 출신들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들은 일반 공무원들(특히 지방대 출신일 경우)에 비해 훨씬 갑의 입장이다보니 그런 것이다. 이들은 우월주의가 만연해 예의상 겉으로 대놓고 무시하진 않아도 속으로 엄청 무시한다.[63] 특히 고려대 법대 출신인 홍준표와 서울대 법대 출신인 우병우에게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 홍준표와 우병우는 모두 검사를 했는데 자신들의 대선배이자 판사인 노무현을 매우 싫어했다. 홍준표는 자기가 노무현을 괴롭혔다고 밝힌 바 있고, 우병우는 아예 대놓고 노무현을 심하게 무시했으며 판사로 인정하지 않았을 정도다.[64] 다만 노무현의 경우 1991년 사법연수원생들이 뽑은 존경하는 법조인 2위에 선정된 적이 있었다. 적어도 법조계 전체에서는 학력에도 불구하고 존경받았다.[65] 전혀 틀린 말이다. 만약 인사팀 경력직 부장을 선발하는 곳이 있다 치자. 같은 사무 관련 직업이지만 동사무소에서 행정업무만 본 사람이 유리하겠는가, 사기업에서 인사팀으로 일해온 사람이 유리하겠는가? 기술직을 제외하면 행정직렬은 전혀 사기업 입사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또한 기술직도 유리한게 아니라 다른 사기업에서 기술 관련 일을 해온 사람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사기업 경력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66] 단, 싱가포르 공무원의 경우 그 반대급부로 연봉 등 대우는 전 세계 공무원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이다.[67] 다만, 유럽의 영국,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선 신분보장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대신 매우 높은 수준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68] 전에는 3급이라고 적혀있었지만 4급에서도 심심치않게 나온다. 보통은 젊은 4급보다는 은퇴가 가까운 경우가 많지만.[69] 공직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직렬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다. 맨날 공공기관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시원한 에어컨바람 및 따뜻한 히터바람을 쐬며 편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꿀빨며 근무를 하는데 당연히 외부인들(특히 사기업 직장인들) 시선도 매우 좋지 않을 뿐더러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주제에 봉급은 따박따박 받고 호봉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흔하기 때문이다.[70] 1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철밥통이 아니다. 대기업과 똑같이 직무급제 및 성과제로 돌아간다.[71] 공공기관에서 가장 무서워하는게 민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민원인이 항상 정의감에 의해서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입찰은 발주기관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데(이 말은 자기랑 친하다고 땡겨오거나 양아치라고 쳐낼 수가 없다는 말이다.), 거기서 자기가 낙찰 못받았다고 감사원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수두룩하다.[72] 조직이론에서, 비전(vision)보다는 아래이고 목표(goal)나 목적(objective)보다는 위인 개념.[73] 이에 대해서는 유민봉, 2005, pp.461~462에 나온다.[74] 간혹 여기서 또 다시 "행정학도들은 무조건 공무원 실드를 친다" 같은 안드로메다급 편견이 나오기도 한다. 당장 관료제의 병폐에 대해 가장 방대하고 심도 있게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실제사례 분석도 확보한 분야가 바로 행정학이고 그 다음이 사회학이나 경영학 정도다.[75] 심지어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4천을 훌쩍 뛰어넘기도 한다.[76] 고졸사원의 경우 최저시급만 적용해 2200만원으로 낮아진다.[77] 따라서 소득분위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에 공무원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은 여타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78] 공무원이 박봉이라는 인식은 공무원 집단 내에서도 존재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대체로 자신의 봉급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업무강도에 비해서는 돈을 많이 받지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생겨난 인식이기도 하다.[79] 단, 국가정보원의 경우는 병역법에 따른 직권 휴직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채용 조건에서부터 남성의 경우는 제대한 군필자 혹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2007년에는 육군 재직중인 대위(학사장교)가 7급 시험을 준비해 응시하려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정원 입사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이 남성의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재 전원합의체에서도 국정원의 조치가 합헌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80] 정작 그의 근무지는 인도가 아닌 미얀마였다. 근데 미얀마도 인도처럼 영국의 식민지라 딱히 불편할 것은 없었다.[81] 정확히는 간부사관 출신. 병사에서부터 시작해 장교로 승진한 케이스.[82] 본래는 육군 장교로 가길 원했으나, 허약체질로 인해 장교의 꿈을 포기했다.[83] 정확히는 간부사관 출신. 병사에서부터 시작해 장교로 승진한 케이스.[84] 한 번 연재를 했던 작가는 후속작을 연재하기도 쉬우며, 작가 인지도 덕분에 조회수도 높게 나온다.[85] 암흑기를 벗어나고 장기 연재에 성공한 현재에는 스스로를 웹툰 공무원이라 부른다. 부정적 의미는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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