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치기

 




1. 개요
2. 상세


1. 개요


유도금지 기술 중 하나. 금지 이유는 이로 인한 부상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

2. 상세


보통 클린치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상대의 두 다리 앞에 위치시킨 다음 반대쪽 다리를 상대 두 다리 뒤쪽에 깊숙히 집어넣고, 그와 동시에 팔로 바닥을 단단히 짚은 뒤 두 다리를 상대방의 몸에 가위질하듯이 고정시킨 상태에서 온 몸을 상대방의 등쪽으로 뒤틀어 쓰러뜨리는 모로 누우면서 메치기 기술이다. 상대 입장에서는 기습적으로 이 기술에 걸리면 양 다리가 무력화 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발목 등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1980년, 전일본 유도 체중별 선수권 대회에서 엔도 스미오(遠藤 純男)가 야마시타 야스히로(山下 泰裕)에게 이 기술을 시전하다 야스히로의 종아리뼈를 부러뜨리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금지되었다.[1]

엔도 스미오가 자신의 다리가 야마시타 야스히로의 다리와 나란히 일직선을 이루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성급하게 기술을 시전했고, 게다가 왼팔로 바닥을 짚는데 완전히 실패하는 바람에 몸을 뒤틀어 야스히로의 무게 중심을 뒤로 넘기는 데에 실패했다. 이렇게 기술이 어정쩡하게 걸린 상태에서 바닥을 짚지 못한 스미오는 몸을 옆으로 기울인 채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고, 이 때문에 야스히로의 무게 중심은 뒤가 아닌 '''왼쪽으로''' 쏠리게 되었다. 이 때 야스히로가 앞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자신의 하중과 스미오의 하중이 그대로 야스히로의 종아리에 실리게 되었고, '''100kg을 훨씬 초과한 하중'''을 견디지 못한 야스히로의 종아리뼈는 결국 부러지고 말았다.[2]
가위치기의 진정한 위험성은 '''시전자가 기술을 제대로 시전하지 않았을 때''' 드러난다. 위의 영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어정쩡한 자세에서 무리하게 기술을 걸었다가 상대방의 다리를 작살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경기에서 '''자신의 힘에 격렬히 저항하는 상대방'''에게 가위치기를 정석대로 시전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하다.
기술의 특징상 두 다리를 모두 봉인해버리기 때문에 되치기를 아예 할 수 없고, 거기에다 한쪽 팔도 봉인해버려서 허리를 틀어 한판만은 면하는 방법이 거의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한판승이 안 나오기가 어려운 기술'''이다. 즉, 시전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한 번 제대로 걸면 승리는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는 소리다. 그러나 부상을 입을 확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금지되었다. 설령 부상을 입을 확률이 낮았다고 해도 기술 자체가 승리를 거의 보장해주는 기술이기 때문에, 만약 이 기술이 지금도 여전히 허용되었다면 너도 나도 대회에서 이기기 위해 이 기술을 남용했을지도 모른다. 이는 경기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유도 정신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있지만 경기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금지되어야 하는 기술이다.
종합격투기에서도 드물게 나오는 테이크다운 기술인데, 클린치 상태에서 이걸 시전했다가는 역으로 다리를 잡히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주로 스탠딩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거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실패할 시 수세에 몰릴 위험이 많기 때문에 사례는 극히 드물고 반칙기술로 지정한 사례도 거의 없다. 이유는 가위치기자체가 성공할 확률도 드물고, 성공하더라도 서브미션인 레그락(leglock)으로 연결되어야 경기가 끝난다.
[1] 다만 유도의 영향을 받은 러시아의 무술 삼보에서는 지금도 가위치기가 허용된다. 삼보 경기를 보면 가위치기를 시전하는 선수들을 종종 볼 수 있다.[2] 경기 당시 야스히로와 스미오의 체급은 '''95kg 이상 급'''이었다. 종아리뼈 골절에서 그친 게 기적이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발목도 상당히 꺾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