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951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5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6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8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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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의 하위법률 중 하나. 각급 법원 판사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하급법원판사정원법'(1963. 12. 16. 법률 제1529호로 폐지)이 있었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각급법원판사정원법'이었는데, 예비판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명이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이 되었다가, 예비판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명이 다시 지금과 같이 되었다.
이 법에 규정된 인원은 '정원'이며, 현원은 이보다 적다. 대체로 현원은 정원의 90% 정도였고, 실제 재판업무를 하는 인원(즉, 휴직, 파견, 연수 등 사유가 있지 않은 인원)은 정원의 80% 정도였다고 한다.
#판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2호).
2. 판사 정원의 추이
시행일
| 공포번호
| 정원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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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10월 22일
| 399
| 292
| 하급법원판사정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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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1월 1일
| 519
|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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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4월 10일
| 593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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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2월 16일
| 1520
| 376
| 폐지제정(각급법원판사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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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12월 29일
| 1729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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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6월 14일
| 2620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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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4월 1일
| 2652
|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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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7월 1일
| 2698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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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7월 1일
| 2788
|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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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1월 1일
| 2908
|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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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1월 1일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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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월 1일
|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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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1월 1일
| 3283
|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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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1월 1일
|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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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1월 1일
|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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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1월 1일
|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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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1월 1일
| 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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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월 1일
| 3856
| 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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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월 1일
|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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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월 1일
| 1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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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1일
| 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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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1월 1일
| 4247
| 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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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월 1일
|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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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월 1일
| 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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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월 1일
| 1324
|
|
1995년 1월 1일
| 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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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3월 1일
| 5005
| 1434
|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으로 변경(법률 제47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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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월 1일
| 1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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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월 1일
|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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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월 1일
|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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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월 1일
| 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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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월 1일
| 6492
| 17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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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1일
| 1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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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1일
| 1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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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
| 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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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일
| 7732
| 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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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일
| 8412
| 2844
| 다시 '각급법원판사정원법'으로 변경
|
2015년 1월 1일
| 12951
| 2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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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 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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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
| 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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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 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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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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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