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1. 개요
검찰청법의 하위법률 중 하나. 검사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1]
검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4호).
2. 검사 정원의 추이
3. 관련 문서
[1] 참고로, 판사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위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원조직법의 직접 위임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 그 전까지는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이 때부터 해당 사항은 명령에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