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1. 개요
2. 검사 정원의 추이
3.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2952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의 정원 350명 중 9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8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7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7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4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찰청법의 하위법률 중 하나. 검사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다.[1]
검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4호).

2. 검사 정원의 추이


시행일
공포번호
정원
비고
1956년 10월 22일
387
190
제정
1961년 4월 10일
594
220

1962년 5월 31일
1082
폐지제정[2]
1963년 12월 16일
1530
243

1965년 12월 29일
1730
300

1970년 12월 31일
2257
343

1973년 7월 1일
2378
360

1974년 4월 1일
2651
377

1977년 4월 1일
2909
417

1978년 4월 1일
437

1981년 1월 1일
3284
467

1982년 1월 1일
497

1983년 1월 1일
527

1984년 1월 1일
557

1985년 1월 1일
587

1987년 1월 1일
3855
667

1988년 1월 1일
707

1989년 1월 1일
747

1990년 1월 1일
787

1991년 1월 1일
4246
827

1992년 1월 1일
867

1993년 1월 1일
907

1994년 1월 1일
947

1995년 1월 1일
987

1996년 1월 1일
5012
1037

1997년 1월 1일
1087

1998년 1월 1일
1137

1999년 1월 1일
1207

2000년 1월 1일
1287

2002년 1월 1일
6491
1357

2003년 1월 1일
1427

2004년 1월 1일
1507

2005년 1월 1일
1587

2006년 1월 1일
7733
1627

2007년 1월 1일
1667

2008년 1월 1일
8716
1752

2009년 1월 1일
1847

2010년 1월 1일
1942

2015년 1월 1일
12952
2032

2016년 1월 1일
2112

2017년 1월 1일
2182

2018년 1월 1일
2252

2019년 1월 1일
2292


3. 관련 문서



[1] 참고로, 판사의 경우에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위임에 따라서가 아니라 법원조직법의 직접 위임에 따라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 그 전까지는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나, 이 때부터 해당 사항은 명령에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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