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組織法
전문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5조'''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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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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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물적, 인적 조직을 정하는 기본법률로서, 헌법부속법률이다.
법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재판권이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중요 규정들도 두고 있다.
법원조직법의 주요 내용은 관련 문서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 많으므로, 중복을 피하여 서술하겠다.
2. 대법원 및 각급법원에 두는 기구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 판사회의는 판사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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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2.2. 법원사무기구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국 및 국,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 및 가정지원에 과(課)를 두되,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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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조직)''' ① 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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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사무국)''' ① 사법연수원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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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8(준용규정)'''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해서는 제74조의4 및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수"는 "연구위원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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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준용규정)'''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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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조직)''' ④ 법원도서관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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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대법원 문서 참조.
대법원에 배치되는
재판연구관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4. 각급 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말한다. 상세는 해당 문서들 및
대한민국 법원 문서 참조.
특기할 것은, 시·군법원과
등기소에 관한 규정은 지방법원에 관한 장에 있다.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본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에 각각 '''법원장'''을 둔다(제26조 제1항, 제28조의2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40조의2 제1항, 제40조의5 제1항).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의 지원에는 '''지원장'''을 둔다(제31조 제1항, 제39조).
법원장이나 지원장도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이라는 대법원예규가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군법원을 제외한 모든 각급 법원에는 '''부(部)'''가 설치되어 있다(제27조 제1항, 제28조의3 제1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5항, 제38조 제1항, 제40조의3 제1항, 제40조의6 제1항).
5. 법관
상세는
판사 참조.
이 편에 규정된 특기할 제도로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대법관 문서 참조.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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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1] 실제로는 정식으로 연인발령 거부통보를 받기 전에 사직권고 등을 받고서 사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일례로,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인 김 모씨도 재임용 적격심사 통보를 받고서 사직하였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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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관인사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의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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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제48조(징계)''' ①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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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관징계법이 제정되어 있다.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4.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6.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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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관이관여할수없는직무등에관한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제51조(휴직)''' ② 제1항의 경우에 휴직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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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6. 법원직원
'''제53조(법원직원)'''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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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며, 이 인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2호).
이 편에는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상세는 해당 문서 참조.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위해(危害)를 주거나 주려고 하는 경우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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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7. 재판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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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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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법정(法廷)
이 장에서는 법정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56조(개정의 장소)''' ① 공판(公判)은 법정에서 한다. ② 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개정(開廷)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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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법정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하는 경우에도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3조).
법원경위(法院警衛)에 관한 사항도 이 장에 규정이 있다(제64조).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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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제1항은 대한민국헌법 제109조와 같은 내용이다.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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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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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하여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녹음 역시 재판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제60조(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 요구)''' ①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국가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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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제2항의 명령이나 제5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and/or) 감치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상세한 것은
감치 문서의 해당 항목 참조.
'''제62조(법정의 용어)''' ① 법정에서는 국어를 사용한다. ②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역에 의한다.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① 특허법원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및 제27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사건(이하 "국제사건"이라 한다)을 특정한 재판부(이하 "국제재판부"라 한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의 범위, 그 밖에 국제사건의 재판 및 국제재판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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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3일부터는 특허소송이나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외국어 변론도 허용되며, 이를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도 둘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제65조(합의의 비공개)'''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합의의 방법)''' ①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說)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에 따른다. 1. 액수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最多額)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刑事)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③ 제7조제1항에 따른 과반수 결정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2개의 설로 나뉘어 각 설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원심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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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합의에 관해서는 제1편(총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합의는 하급심에서의 합의를 말한다.
8. 대법원의 기관
이 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관의 조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상세는
대법원 및 해당 문서 참조.
해당 문서 참조.
10. 법원의 경비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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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사항
법원의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나목).
[2]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변호사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의2).
- 독일의 경우에는 법관에 관한 사항이 법관법(Richtergesetz)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독일은 법조인 자격에 관한 사항을 법관직 자격(Richteramt)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김봉철,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사법정책연구원, 2020)이 해당 법률 전문 및 그 번역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