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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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관 선서 [1]

1. 개요
2. 임용
3. 과거의 직급 체계[2]
4. 재판에서의 영향력
5. 업무 환경
6. 사회적 인식과 실상
7. 판사의 업무 관련 비리
7.1. 뇌물수수
7.2. 전관예우
7.3. 무통보 판결
8. 한심한 판사의 유형
8.1. 지각 판사
8.2. 졸음 판사
8.3. 막말 판사
9. 판사의 범죄 행위
10. 재판 외의 업무
11. 사건/사고
11.1.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
11.2. 수뢰 사건
11.2.1. 조관행 부장판사 사건
11.2.2. 최민호 판사 사건
11.2.3.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
11.3. 검사 성추행
11.4. 음주운전 + 뺑소니
11.5. 지하철 몰카 혐의
11.8. 페티쉬 칼럼 사건
12. 탄핵
13. 비판
13.1. 전반적인 비판
13.1.1. 법관들만의 사회통념이 따로 있다[3]
13.1.1.1. 아동 포르노,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온정주의
13.1.2. 검사와는 또 다른 의미의 권력추종성향
13.2. 재판 성향에 대한 비판
13.2.1. 구속의 기준?
13.2.2.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추정의 원칙 적용
13.2.3. 그 밖에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판결
14. 관련 법령
15. 판사가 나오는 작품
16. 관련 문서
1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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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현행 헌법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判事
법정 내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으로,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법관을 가리킨다. 검사, 변호사와 함께 흔히 말하는 법조삼륜를 구성한다. 대법원의 법관은 판사와 구별되어 대법원장,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세 종류가 있다. 물론 절대 다수가 판사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다 합쳐서 대한민국에 14명밖에 없다. "법관=판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이다. 즉, 판사 ⊂ 법관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판사의 임명과정에는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헌법 104조 3항). 참고로 대법관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다. 임기는 10년[4]이나 연임 가능하다.
또한 판사는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는 한 정직, 감봉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여타 공무원과 달리 판사는 징계처분으로도 파면, 해임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판사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어지간하면 멀쩡히 판사직을 유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긴 있으나,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다. 다만 선배기수들의 압박에 자진사퇴를 종용받는 경우는 많다.
또한 역시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한테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오심이 아니라 판사가 뇌물을 받는다든지 해서 일부러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능력 부족으로 오심이 잦다면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단, 그런 만큼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정기 및 보궐 선거의 단순 투표권을 제외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상의 대원칙은 군사법원의 군판사도 똑같으나 적용 법조항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다.
보통 소송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로 인식된다. 민사, 형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 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개인 물품을 뒤진다든가 하는 행위는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전부 불법이다. 이를 영장주의라 한다.
판사의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규정하고 있고,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기소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도 해당한다.

2. 임용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 법관임용 홈페이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년수 이상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 임용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5] 이처럼 판사 임용에 일정한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제도를 법조일원화라고 부른다.[6] 법조일원화 시행 이전에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합성적[7]으로 사법연수원 동기 1,000명 중 1등 ~ 100등 안에 들면 판사 지원이 가능했다. 미필인 남자는 170등까지 판사로 임용되기도 했다고 한다.[8]
김앤장 등 거대 로펌에서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많을 때는 커트라인 등수가 낮아진 경우도 있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고 FTA에 따라 외국 로펌의 국내진입이 확정되는 등 변동이 심해지자 다시 법원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물론, 여자의 경우는 항상 그랬듯이 판사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변호사 업무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에서 신원조사를 직접 수행하며, 국군기무사령부 신원조사도 군면제자, 여성이라도 예외없이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이후 안보지원사 신원조사는 폐지되었다. 다만 국방부 본청에 직접 자료를 넘기며 이에 군 복무 중 영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이 있다면 임용시 소명해야 한다.[9] 이는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신원조사이므로 군의 민간인 사찰이 절대 아니다. 그 외에도 별의별 상상도 못한 조사를 다 거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보유현황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쌀직불금 수령액수까지. 기소유예공소권 없음, 민사소송 패소[10] 등의 기록은 불합격 사유로 봐도 된다.
법관은 법조 경력 10년을 의무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나 2019년 3월 13일, 1심 재판부의 법관은 법조 경력 조건을 5년 경력으로 완화하는 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3. 과거의 직급 체계[11]


대응 직급
대표 명칭
법원
헌법재판소
헌법기관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장관급
대법관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차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기타[12]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1급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급)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급)
2급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3급
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가 아닌 경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판검사가 아닌 경우)
원래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5년간 합의부 배석판사를 한다. 6년차부터 단독판사를 할 수 있다[13][14]. 12년차쯤에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된다. 15~16년차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된다. 22~25년차에 판사의 1/3 정도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될 수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판사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보통은 12년차에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보임되고,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지원할 수 있으며, 15~16년차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된다. 20년차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된다[15]. 22년차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비서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된다. 24년차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다.
그 이후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커리어에 대해서는 정해진 패턴이 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예측하기가 어렵다.
여성의 경우 과거에는 여성법관 자체가 별로 없었고, 있더라도 법조경력 20년차 이상의 경력까지 법원에 남아있는 경우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 풀이 매우 좁았다. 따라서 22~23년차 초임 고등법원 부장판사만 되더라도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에 들어가는 편이다.[16] 반면 남성의 경우 고등법원 재판업무를 하다가 법원장을 맡게되는 28~31년 즈음에 임명되는 편.
그런데 2011년부터 시작된 지방법원 판사와 고등법원 판사의 이원화 제도가 2018년부터 전면화되면서, 위와 같은 패턴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은 2018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며, 10년간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한다. 실제로 2018년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에는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신규 보임되지 않았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현재 근무 중인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모두 전출하게 되는 2019년 이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로만 구성될 예정. 기존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까지도 모두 퇴직하게 되면 고등법원 판사들로만 구성될 것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이다.(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5호)[17] 그 범위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이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장대법관을 논외로 하면, 2019년 2월 1일 현재 이에 해당하는 보직은 다음과 같다.
  •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 각급 법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 법원도서관장
  • 대법원장 비서실장
  • 법원행정처 실장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제1수석부장판사[18][19][20]
  • 이상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임된 법관
  • 이상의 직책(바로 위의 것 제외)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고법부장'이라는 자리의 명암에 관해서는 흔히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는 적어도 승진율 3:1 정도로 동료법관을 물리치고 올라가는 자부심 가질 만한 자리, 차관급이나 검사장 동급의 보수와 기사 딸린 승용차, 최소한 각급 법원장의 보장은 받고 관운이 좋으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될 수 있는 일반 법관이 선망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그 자리에서 법복을 벗어도 일류로펌에서 엄청난 변호사 보수 제의를 받는 퇴직 보장의 자리이기도 하다.

변호사 보수면에서 대법관 출신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상종가를 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빛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 엄청나게 밀려오는 항소사건 수, 쉬운 사건은 이미 제1심에서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고심할 사건들뿐이다. 판사경력 15년 이상의 배석판사[21]

로 재판부가 구성되므로 재판장으로서 배석판사의 컨트롤 또한 만만치 않다. 법원장실에서는 각 재판부의 미제사건통계표를 돌리면서 미제사건 줄이기의 경쟁을 붙이므로 심적 압박도 적지 않게 받는다.

이것들보다 더 큰 압박은 제2심의 재판인 만큼 자신의 판결이 바로 제3심의 법관인 대법관에 의한 재심사로 능력평가에 직면하게 되므로 여기서 저평가되어 파기율이 높아지면 더 이상 법관으로 출세길이 막힌다는 점이다. 판결선고일 전날이면 배석판사들이 써 놓은 판결서의 검토를 위하여 철야하며 수정가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법관 중에 고법부장판사가 물심양면으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자리라는 말도 나온다.

사실심의 막바지로 판례가 없고 뒷받침하는 학설도 없어 개척자적인 전인미답(?)의 경지에 당면할 때도 적지 않다. (중략) 주심판사와 깊이 토론하고 다른 동료들과 의견교환을 하며 고민을 하다 보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름대로 나와 이러한 때이면 직업적 성취감도 생기고 대법원의 확인을 받아 대법원 판례로 굳히고 싶은 의욕도 생긴다. (중략)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쯤 되면 판사 25년 정도의 경력이라 자부심도 생겨 공감이 가지 아니하는 대법원판례에 반대판례를 내어 도전하고픈 의욕도 생긴다. (후략)

이시윤, 민사소송법입문, 제2개정판, 389~391면



4. 재판에서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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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기 전에 죄짓지 말자.[22]
우리나라의 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대륙법계의 직권주의가 상당 부분 가미되어 있다. 당사자주의는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로 분류되며,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영미식의 엄격한 당사자주의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 주장과 입증의 실패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우리나라 법원은 대체로 직권주의적 요소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편이다. 사실 요즘은 어느 나라나 변론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가 결합 된 경우가 많다.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로는, 판사가 당사자 본인소송하는 쪽을 어여삐 여겨 사건 진행에 관하여 힌트 내지 소소한 떡밥을 던져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당사자가 소송의 공방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쪽에 상대편의 입증책임 있는 부분까지 미루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주장을 분명히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권한을 법률용어로는 석명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상 필요한 증명이나 변론 등을 법원의 입장에서 촉구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화해까지 권고할 수도 있다(이렇게 화해를 권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는 재판진행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145조에 근거규정이 있는 조치이다).[23]
이는 국내 재판 현실과도 관계가 있다. 미국에서는 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면,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열심히 의논해서 법률적으로 최선의 전략을 준비해 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디 그런가? 법을 잘 몰라도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적당히 여기저기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재판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피해를 입어도 국민정서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납득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판사가 직접 나서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를 석명권(釋明權)이라 한다.
물론 판사가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XXX와 YYY를 모두 청구해야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XXX만 청구하는 경우[24], 판사는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YYY를 청구해야 한다고 알려주면 안 된다.[25] 기껏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XXX만 청구하는 것 맞냐고 다시 물어보면서 열심히 암시를 주려고 시도하는 정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렇다고 청구하지도 않은 YYY를 주라고 판결을 내릴 수도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나중에 판결 난 후에 판사가 상대편에게 돈 먹어서 돈을 조금밖에 안 주게 판결 내린다면서 욕을 들어먹는 수밖에. 속이 터지겠지만 그래도 정 못 알아먹는 경우에는 최후의 배려로 'YYY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따위의 문구를 판결문에 친절하게(?) 넣어주기도 한다. 항소심에서 이것까지 주장하라는 의미.[26]
그래도 1990년대 이후로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사가 그 점에 대해 지적할 의무가 있고, 학계를 중심으로 대충 청구[27]만 하고 사실관계만 말하면 판사가 법률적 청구원인들을 알아서 판단해주자는 신소송물 이론도 있다.[28]
하지만 이는 판사에게 현재보다 훨씬 큰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는 문제도 있다. 아직 소송할 때 독일이나 미국처럼 변호사 쓰는 게 강제되지 않는 한국 사법제도 현실상 피고가 생각지도 못한 법적용에 제대로 반론도 못 하고 불의타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판사가 재판에 개입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소위 석명권 문제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29]를 약화시켜 이른바 '원님 재판'으로 돌아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그 특성상 헌법의 규범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권탐지주의의 중요성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판결조문을 보면 일반적인 민·형사상 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판결은 판사가 소송인이 소를 제기한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침해여부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알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재에서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하여 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판결한다.
그러나 복지국가화 경향으로 끝도 없이 복잡해져가는 소송문제와 점차 세력을 더해가는 신소송물 이론 등과 얽혀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소송문제는 복잡해져가는데 민사소송의 상당수는 변호사 안 쓰고 본인소송해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로 일관하다가는 제대로 된 권리 구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30]
하지만 이런저런 점을 고려한다 해도 판사의 역할은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어디까지나 심판 같은 역할이라, 당사자, 즉 시합의 선수에 해당하는 변호사나 검사보다는 임팩트가 약한 듯하다. 여러 매체에 있어서 판사의 비중은 검사나 변호사에 비하면 미미한 편. 당장 역전재판만 봐도...
하지만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판사의 능력에 달려있다. 실제로 판사가 자주 바뀌는 모 지방법원의 경우, 경험이 많은 모 판사는 재판날 11시 30분경에 와서 대충 자료를 본 다음 12시쯤에 조정위원이나 직원들과 식사를 하러가서 술을 한 잔 하고 1시쯤에 들어와서 한 30분 정도 차를 즐긴 다음 남은 30분 동안 자료를 보고 재판에 들어가서 빠르게 진행시키고 깔끔하게 끝내는 반면 , 모 신임 판사는 9시에 나와서 12시까지 기록을 보고 밥을 먹고 1시부터 다시 기록을 보고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늘어지는 편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국의 판사들은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재판을 지배하는 폭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한다. 미국은 영미법국가로서 판례법주의를 따른다. 판사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판례가 있으면 변호사가 판례 들먹이는거 이상으로 판례를 잣대로 증거의 기준을 잘라버리거나 효력을 파기할수 있다. [31] 어느 재판에서 피고 측의 변호사가 피고에게 유리한 말을 하기 시작하자 피고 측을 물먹이고 싶었던 판사가 "이 재판과 관계 없는 이야기임 그만하셈"이라고 말을 잘랐다고 한다. 그러자 상대방인 원고 측의 변호사가 황당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언을 왜 멈추게 한 것입니까?"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그러자 이어진 문답: "말했잖아요. 이 재판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하지만 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딱히 반대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요." "내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32][33]

5. 업무 환경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 대법관들이 꼬꼬마 판사였을 시절에는 오전 재판을 마친 판사가 점심 식사 중에 마신 술이 과하면 오후 재판을 연기시킬 때도 있었고 재판 당사자들도 "오늘 판사님이 재판 못 하신답니다" 한마디에 군말 없이 돌아가곤 했다는 전설이 전해내려오고 있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 조금이라도 상대를 봐줬다가는 온갖 구설이 오간다. 그만큼 판사가 매우 피곤한 직업이다.
게다가 평생 한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구급의 인사이동이 있다.[34] 위의 단락에도 나와 있듯이 임용성적에 따라 근무지역이 결정되긴 하지만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지방 촌구석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거기서 근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승진 등으로 먼 곳으로 가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때로는 연고가 전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 아예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듣도 보도 못 한 지역으로 덜컥 발령이 난다. 어쨌든 전국 단위로 떠돌이처럼 산다.
젊을 때는 그나마 감내하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이 크면 잦은 이사도 부담이라, 비연고지로 발령 받은 거의 상당수는 주말부부를 한다. 이게 싫어서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검사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판사가 좀 더 낫다. 판사는 다음 발령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으며 해당 법원에서 자기가 오래 있고 싶다면 공립학교 선생님마냥 약 3~5년 정도 눌러앉을 수 있지만 검사는 그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평판과 운이 좋아 어떻게 수도권의 법원에서 비교적 오래 근무하게 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한적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면서 주말에 쉴 수도 있고 여유가 되면 골프도 치러 다닐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수도권 지역의 법원에서 근무하면 과중한 업무로 지옥을 보게 된다. 골프고 나발이고 주말에도 법원으로 출근해야 된다. 이런 과도한 업무량에 지쳐서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판사도 많다.[35] 실제로 2015년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단독판사 1명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2018년 11월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가 일요일에 야근을 하고서 귀가했다가 급사한 일도 있었다. 과로로 인해 급성 백혈병에 걸린 판사가 발병과 업무강도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리고 기사화되지 않을 뿐, 과로로 사망하거나 병을 얻어 퇴직하는 판사도 널렸다.
그리고 검사와는 달리, 자신이 맡은 재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판사 혼자서 처리한다. 사실이다. 다만 부장판사쯤 되면 배석판사에게 업무를 맡길 수는 있다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의 도입으로 재판에 도움을 받을 것이 기대되지만, 법조경력이 없는 법조인만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로클럭 제도의 특성상, 실무를 제대로 겪어본 적 없는 법조인들이 로클럭으로 임명되는 데다 2년만 로클럭으로 재직할 수 있어서[36] 어느 정도로 재판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부장판사가 되어도 일이 많다. 주심인 배석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부에서 부장판사와의 합의를 거쳐야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재판부에 배당된 기록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판사는 승진할수록 일이 늘어나며, 대법관도 사정은 비슷하다.[37]
3급 공무원에 준하는지라 해외 출장 시 일등석 이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군대 신송과 같은 불문율이 있어서 실제로는 지방법원장 내지 대법관 정도 짬이 되어야 가능하다.[38]
얼핏 판사들은 100% 서류만 본다는 편견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증하려고, 현장으로 뛰는 사람도 많다. 경찰 조사로 인한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움직일 때도 있으며, 검찰 수사관과 동행하여 증거가 나온 경위를 확인하기도 한다.
3시 패스의 전설인 고승덕도 판사 시절 교통사고 사건 재판장을 맡았을 때, 대사고를 겪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도에 갔는데, 그 시점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 장마로 폭우가 오고 저녁이 다 될 무렵이었다. 어두워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좁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대형차가 현장보존된 사고차량을 치고 말았다. 결국 고승덕 본인이 그 사고차량 뒤에 서 있다가 같이 치여 죽을 뻔했다. 이것 때문에 대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웠다. 얼굴도 다치는 바람에, 성형까지 했다.[39] 진정한 의미로 죽다가 살아난 셈. 그만큼 판사는 혹독한 직업이다.

6. 사회적 인식과 실상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판사라 하면 그냥 원고말 피고말 듣고 생각 좀 한 후에 판결문 써서 훌훌 읽고 망치만 두드리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대한민국 법정에는 망치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있었는데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제하자는 명목으로 이미 1966년부터 쓰이지 않고 있다.[40] 사실상 망치(정확히 말하자면 의사봉이라고 한다.)는 영상물에서 ‘법원’을 상징하는 일종의 클리셰라고 보면 된다.

판사는 대부분의 일을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간혹 증거가 많거나 하는 등 큰 사건이 맡겨지면 그야말로 미친듯이 일해야 한다. 예컨대 강호순 사건 판결문을 보면 증거번호가 4자릿수(!)다. 법원에 들어오는 증거라는 게 대부분 정리도 깔끔하게 안 되어 있고, 실상 제출한 당사자 본인조차도 누락이 됐는지 어땠는지를 잘 모르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다보니 과일상자로 3~4상자급의 증거가 첨부된 사건이 날아오면 심리를 자꾸 미루고 차일피일 심리를 미루다가 인사발령이 나면 자신은 다음 임지로 도망가고 다음에 부임하는 판사한테 떠넘기는 판사도 있을 지경이다. 수도권의 일부 너무 바쁜 판사들은 이해를 해주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면 이런 판사는 동료들이든 윗사람에게든 절대 좋은 평을 받지 못한다. 심지 굳고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젊은 판사들이 이런 선배 판사들이 떠넘긴 사건을 맡다가 스스로 나자빠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철밥통이 아닌데, 10년 재임용제도가 있어 일도 너무 못하고 평판도 나쁜 판사는 얄짤없이 잘려버린다.
증거를 모두 제대로 정독하고, 오는 사건을 남김없이 처리하다 보면 새벽에 잠을 자야 하는 경우도 빈번할 지경이다. 이때문에 과로사 하는 판사도 여럿 있었고 산재로 인정받기도 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심리가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판사가 섣부르게 판결을 하였다가 까일 것을 염려해서 철저히 심리하는 경우이지만, 이런 이유로 판결을 미루는 것은 최근 사법인식의 향상으로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도 판사가 갖는 법원 내에서의 권위나 권한은 말할 것도 없이 대단하지만, 일반인이 통상 생각하는 권력과는 많이 다르다. 서브컬쳐를 통해 판사라는 직책이 굉장히 미화되어 있는데, 현실과의 괴리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과거에는 재판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컸고, 감시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판사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어이없는 판결이 나올지언정, 옛날처럼 판결을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진 못한다. 왜냐하면 국민들 사이에 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실제로도 소송 폭주가 일어나서 오히려 언론 잘못 타면 대차게 까인다. 실제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는 매년 3만 건 이상의 소송이 쌓인다. 이 말은 그만큼 하급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아주 나쁜 상황을 나타낸다.[41] 하급심도 만만치 않아서 엄청나게 사건이 쌓이는 데다 재판 진행도 늘어지기 일쑤
실제로 안드로메다급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향판(鄕判)'이라 불리며 스폰서를 받아먹고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는 악질 판사, 전관예우 등 나쁜 관행도 있기는 하지만, 언론을 타는 판결들 중 언론이 앞뒤 잘라먹고 자극적인 제목만 뽑아서 내보내는 경우나 구속영장 기각/가처분 등에 대한 판단을 종국적인 판결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구속영장이라면 모를까 특히 가처분의 경우는 말 그대로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헐렁한 편이다.
또한 검찰이 하는 구형과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다룬 기사를 법원의 최종 판결처럼 믿는 경우도 많다. 무턱대고 까는 건 자제하도록 하자.
예를 들어 한때 논란이 되었던 태왕사신기 표절의 경우, 판사는 아직 초안 단계라서 표절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내용 나오면 다시 가지고 오라고 판결을 했는데 언론에서 판결문에 있던 '사신 개념은 전통적 개념'이라는 단어만 쏙 빼서 '사신은 전통적 개념이니까 표절 아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판결했던 판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판결문 원문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가라앉았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강간 사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경우, 판사 입장에선 현행법의 한도 내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도 높게(20년 이상)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런 경우는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진짜 문제는 서진환 사건 항소심의 예처럼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흉악범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이유로 극형을 내리지 않은 경우(즉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그것이 이성적으로 백 번 맞는 말이라고 한들[42] 흉악범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사건 때문에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형 안 시키고 뭐하죠? 내가 낸 세금으로 범죄자들 먹이고 재운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저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다니 제정신인가?"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그때도 저런 판결 받아들이고 싶을까?" 등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에,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만 잔뜩 날아오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현상 때문에 국민들에게 판사의 이미지는 결코 좋은 편이 아니다. 오죽하면 판사 가족이 당했으면 이라는 소리가 나올까? 정작 이 말을 들은 판사들은 매우 억울하다고 이야기 한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배재한 채로 헌법과 법률로서만 판단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체계를 가진 국가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형량을 낮게 양형의견을 개진한다. 물론 이는 권고적 효력에 그치는지라 유무죄와 형량개진은 전적으로 판사 재량이긴 하다. 판사는 사회적 법감정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소 혹은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일 뿐이다.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된다면 법치주의가 아니라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결과가 정해진 재판을 행하고 누명을 씌워 사형시킨 프랑스 혁명의 부정적 일면의 사례처럼 인민재판이 될 뿐이다.
다만 최근 시사문제와 관련된 판례에 있어서는 법원 내에서도 비판이 많다는 듯하다. 또한 최근 대법관의 재판 개입 때문에 법관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관은 개개인이 헌법상 기관이다보니 검사와는 달리 상명하복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 절차에서도 검사가 갈리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지만 판사가 갈리면 재판을 다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만큼 판사의 독립성은 중요하지만, 막상 현실은 승진과 평가를 이유로 대법관이나 법원장, 부장판사 등이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바로 권력의 핵인 대통령. 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검사에 비해서 고위급 판사에 의한 통제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신영철 법원장 사건만 해도 판사들이 재판개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판사들 내부의 민주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지표이다. 참고로 신영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지낸 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다.
많은 영미법 국가의 판사는 선거로 선출된다. 미국의 주법원 판사들은 다 선출직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판사 후보를 위한 선거자금모금도 허용된다고. 다만 종신제인 연방법원 판사는 심급을 가리지 않고 모두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때문에 후임 대통령이 자신과 성향이 많이 다를 경우, 후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임기 말에 자신과 유사한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서도 제2공화국 시절에는 선거로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뽑은 적이 있는데, 이때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43]만이 선거권을 가졌다.
고위 공직자 중에서 평균재산이 제일 높은 직종이 판사라고 한다. 재벌가 규수와의 혼테크에 성공한 판사들이 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시 배우자의 재산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향신문대한민국 판사, 당신은 누구인가 기사는, 대한민국 판사들의 성향(직업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그러나 부정적인 뉘앙스의) 평을 한 바 있다.

절망을 모르는 자부심, 그 이면의 칭찬과 인정을 향한 강한 욕망, 이것들이 일상과 법정에서 드러난다. 이와 관련,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문건을 보면 판사들을 해외연수를 미끼로 구슬린다는 계획이 나온다. 법원 밖에서는 “판사씩이나 되어서 해외연수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묻는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해외’가 아니라 ‘선발’이다. 대상이 연수든, 휴가든 그 절차가 선발이라면 탈락해서는 안되는 것이 판사들이다. 만약 해외연수가 추첨으로 정해졌다면 판사들이 그렇게까지 목을 매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어느 회사나 무능하거나 후배를 못살게 구는 상사는 있게 마련인데 굳이 ["벙커"라는 은어로, 검찰이나 로펌에는 없는 은어이다.] 은어를 만들었을까. 이 단어를 통해 법조인 전체가 아닌 판사만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판사들은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통제받는 것을 부당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부당한 통제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은어를 만들어서 흉이나 본다는 점이다. 문제제기를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순간, 유능하면서도 고분고분한 사람을 원하는 법관사회의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판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경청(傾聽)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 판사보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하지만 판사들은 상대방과 의사를 교환할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에 치중한다.


7. 판사의 업무 관련 비리


법원 판사도 업무와 관련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판사의 업무 관련 비리에는 뇌물수수, 전관예우,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무통보 판결 등이 있다.

7.1. 뇌물수수


판사가 소송 당사자로부터 금전, 물품 등을 교부받고 소송 당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뇌물수수라고 한다. 뇌물수수의 실제 사례로는 조관행 前 판사의 뇌물 사건[44], 김수천 前 판사의 뇌물 사건[45] 등이 있다.

7.2. 전관예우


현직 판사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소송 당사자에게 재판 때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전관예우라고 하며,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해 ‘전관 비리’라고 부르는 변호사도 있다. 전관예우와 관련 있는 유명인으로는 이재용, 김기춘, 김승연, 최태원, 우병우, 정호성, 조윤선 등이 있다. 이재용은 사내 법무팀과는 별개로 9명 이상의 초호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고, 김기춘(前 대통령 비서실장)은 8명 이상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이력이 있다.[46]

7.3. 무통보 판결


판결선고일이 변경된 것을 소송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궐석 상태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무통보 판결 사례 열람하기 다만 해당 링크는 언론기사가 아닌 본인 주장을 실은 글에 불과하고, 선고기일 변경을 언급한 언론기사가 하나도 검색되지 않으며, 선고기일 변경은 판결작성이 완료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뒤로 몇 주 미루는 것이 보통이지 당기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형사합의부를 제외하면 법정 수의 제한 때문에 1주 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 기일을 조정할 수 있는 재판부가 사실상 없다는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선고기일을 1일 당기고 당사자에게 통지 안 하는 위법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본인 외에 아무도 이를 지적하지 않았을 가능성보다는, 6월 1일로 고지된 선고기일을 본인이 6월 2일로 잘못 들어서 선고일을 착각한 해프닝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8. 한심한 판사의 유형



8.1. 지각 판사


2010년 10월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 ∼ 2010년 7월 총 4307명이 서울고법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자 498명이 '판사들의 지각 현장을 목격했다.'고 했으며, 이들 중 422명은 '지각한 판사가 사과도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답했다.[47]

8.2. 졸음 판사


법률소비자연맹의 2009년 7월 ~ 2010년 7월 '법정 모니터링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판 진행 중에 법정에서 판사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모니터 요원이 170명 이상이었고 좌배석 판사보다는 우배석 판사가 더 많이 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이 조는 행위를 목격한 모니터 요원도 있었다. 노철래 前 국회의원은 "판사가 조는 재판을 통해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의부 재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48]

8.3. 막말 판사


대한민국 법정에는 막말하는 판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8년 1월 25일 공개한 법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소송 당사자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막말을 퍼붓는 사례들이 다수 지적됐다. 소송 관계자 출석을 확인하면서 변호사에게 “당신 말고 그 옆에”라고 반말을 한 사례가 지적됐고, 이혼 조정 절차에서 이혼을 원하는 70대 원고에게 별거를 권하면서 "집 나와서 혼자 그렇게 사니 행복하십니까?"라고 모욕적 발언을 한 판사도 있었다. 또한 여성 변호사에게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싫어한다.”라고 말한 판사도 있었다.[49]

9. 판사의 범죄 행위


판사가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취중 폭행 등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경찰에 적발되면 기자들이 좋다고 벌떼같이 달려든다. 누구 판사가 음주운전하다 걸렸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온다. 과거 판결 기사를 들춰내는 등의 약간의 합법적 신상털이도 가능할 수 있다. 판사에게는 그 어떤 직업보다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들의 공격적인 보도는 매우 귀찮다. 법조인은 군대보다 기수를 많이 따지며, 범법행위를 저지른 판사는 선배 판사가 알아서 왕따시키기 때문에 보통 자진사퇴 패스를 밟는다. 이정렬 前 판사의 경우도 순간접착제 투척사건으로 인해 나와버렸는데 변호사 등록마저 막혀버려 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4년이 지나서야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정치에 기웃거리기 싫어하고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보통의 정상적 법조인은 법조인이란 직업에 누를 끼치기 싫어하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녀 학교에다가도 애매하게 공무원이라고만 직업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본인과 타 법조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정상적인 법조인은 아래에 나온 유형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렇기에 판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일선 다른 판사들은 보통 거리를 두는 편이다. 아니, 철저히 왕따시킨다.

10. 재판 외의 업무


  • 법관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특히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중 최소 2명이 법관이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반드시 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1. 사건/사고


... 대중, 특히 법정에 선 사람들은 판사에게 법 전문가로서의 기능 이상을 기대한다. 판사도 악플을 달고, 밤에 ‘야동’을 보고, 긴 줄 앞에서 새치기를 할지 모른다. 하지만 판사에 대한 환상은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전제한다. 판사는 법 전문가임을 넘어, 윤리적으로도 평균 이상 도야한 사람일 것이라고 믿는다. 판사의 한마디에 재판 받는 사람은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다. 판결은 그만큼 절대적이다. 그런데 나보다, 아니 사회 평균보다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에게 받는 판결을 이의 없이 수긍할 수 있겠는가.

법관에게 군자가 되길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이 수긍할 만한 ‘한 줌의 도덕’조차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는 미처 몰랐다.

백승찬(경향신문 기자), '판사에 대한 환상'#. '악플 판사'에 대한 비평이다.


11.1. 의정부·대전 법조비리 사건


서로 다른 두 사건인데 시기와 내용이 비슷하여 보통 함께 불린다. 먼저 의정부 법조 비리는 1997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 사무장의 수첩에 전현직 판·검사 20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던 것이다. 조사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판사 15명이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백만 원과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금품수수로 현직 판사가 중징계를 받거나 사표를 쓴 최초의 사건이다.
대전 법조비리는 1999년 변호사가 판검사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그 결과 상당수의 판검사가 사직하였고 대놓고 돈봉투를 주는 문화가 없어졌다.
이 사건 이전까지는 전관변호사들이 판검사실에 출입 할 때마다 여직원(실무관)을 통해 수십만 원씩 돈봉투를 주는 관례가 있었다. 판검사들이 인사 이동할 때나 명절 때는 100만 원씩 돈봉투를 직접 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대전 법조 비리가 터지고 이러한 돈봉투/떡값 문화는 한방에 사라졌다. 50년을 이어져온 유구한 전통이며, 아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악습이라고 할지라도 떳떳하지 못한 문화는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실례이다.

11.2. 수뢰 사건


전•현직 판사가 대놓고 뇌물을 받아(정확하게는 알선수재) 법조계에 충격을 준 사건이 세 번 있었다. 둘 다 워낙 큰 사건이라 당시 대법원장들이 대국민사과까지 하였다.

11.2.1. 조관행 부장판사 사건


조관행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00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구속기소되었다. 현직 고위 법관 출신 인사가 구속된 것은 국민방위군 사건에서 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이 구속된 이후 5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던 데다가, 당사자가 비단 고위직일 뿐만 아니라 민사법의 이론에 정통한 실력자요 경력상으로도 '꽃길만 걷던' 인사여서 법조계의 충격이 더욱 컸다.#
혐의내용은, 법조브로커 김홍수로부터 3년간에 걸쳐 담당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이태리제 수입가구(1000만 원 상당), 이란산 카펫 2장(각 3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것(김 씨가 가구, 카페트 수입업자였다).[50]
조 전 판사는 처음에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구속을 면하지 못했고,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2010년에 다른 7명의 비리법조인들(...)과 함께 8.15 특별사면을 받아, 현재 모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 전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법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접한 적이 있는 이시윤(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원장) 저 민사소송법 교과서의 사실상 공저자인데,# 위 수뢰 사건 때문에 위 교과서 서문에서 한동안 조 전 판사의 이름이 빠져 있었던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

11.2.2. 최민호 판사 사건


최민호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검사 시절 일명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씨에게 뒷돈 2억 6천8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1월 20일 긴급체포 되었으며 2015년 1월 21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 신분으로 구속되었다.
이후 2016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2억 6864만 원을 선고받고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11.2.3.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


김수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정운호(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정운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 사실이 드러나 2016년 9월 현직 부장판사인 상태로 검찰에 구속됐으며, 2018년 3월 23일 파기환송심에서 이건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김수천이 재상고하였다가 재상고를 취하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김수천에게는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 의혹[51], 딸(김소연)의 미인대회 부정 1위 의혹[52] 등의 나쁜 추억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수천 문서 참조.

11.3. 검사 성추행


2017년 현직 (남)판사가 회식자리에서 현직 (여)검사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추행도 그 자체만으로 범죄이지만, 법관윤리강령은 재판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사가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을 법정 밖에서 만나는 것을 금하고 있어서 같은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와 검사가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문제의 판사는 고작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1.4. 음주운전 + 뺑소니


기사
2016년 11월 모 부장판사가 영동고속도로에서 0.058%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다른 차량 2대를 치고 5명의 부상자를 낸 채 도주하였다. 이후 1심 형사벌금 800만 원형[53] + 감봉 4개월의 자체징계가 내려졌다. 판사는 보통 감봉급 징계가 나오면 알아서 사퇴한다. 앞서 말했듯 판검사 세계에서 본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선배 판사들이 왕따시키기 때문이고 재임용 심사 기간이 되면 불명예스럽게 짤린다. 결국 해당 판사에 대해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을 막아버렸다. 보통 전관변호사의 기준이 퇴임 후 1년간이고 또한 변호사 등록거부 후 최소 1년은 재등록을 못함을 감안하면, 앞으로 돈 벌 길 자체가 막혀버렸다.
특히 해당 판사는 회사원이라고 경찰에 거짓말한 것이 변호사 등록거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법조인은 권위도 권위지만 그 권위가 명예와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저 상황에서 회사원이라고 말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것 자체가 법조인의 명예와 격조를 스스로 낮춰버린 행동이다. 음주운전을 안 했으면 경찰 앞에서 판사임을 숨길 필요가 없는데 자기도 자존심이 상했는지[54] 회사원이라고 거짓말을 해 버렸다. 경찰은 2010년대 중반부터 공무원연금공단 등과 전산으로 연결되어 있어 조회 즉시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바로 나오는데도(...).

11.5. 지하철 몰카 혐의


2017년 7월 현직 판사수도권 전철 4호선에서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판사는 경찰에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담이지만 해당 판사는 2005년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하며, 현직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아들 홍성균 판사라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도 알았는지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언급했다.

11.6. 괌 아동 방치 사건


유명 로펌 변호사인 남편과 그의 아내인 모 판사(괌 언론에는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어 있으나 국내 언론에는 미공개)가 그들의 6세, 1세 아동을 괌 여행중 차량에 45분간 방치하였다가 911이 출동하여 꺼내게 되어 외국 수사기관에 입건된 사건이다. 알려진 사례 중에서 한국의 현직 판사가 외국 수사기관에 입건된 것으로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다. 과실범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에 판사임을 밝혀 더욱 물의를 빚었다. 한국 내에서는 과실치상 내지 치사가 아닌 한 처벌이 되지 않겠지만 괌 현지 법령으로는 처벌이 가능하고, 속지주의에 의해 외국인도 현지 법령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이니만큼, 법조계에서도 나라 망신이라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구두경고로 그쳤다.

11.7. 사법농단 의혹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된 이탄희 판사가 인수인계과정에서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법원행정처가 관리하는 판사 동향 리스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때문에 이탄희 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게 되고, 이에 반발해 이탄희 판사가 발령을 거부하고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조사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에 혈안이 된 나머지, 이에 반대하는 판사들를 배제하거나 제거했으며,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에 무차별적인 로비를 벌였으며, 끝내 사법부만 다룰수 있는 재판을 무기로, 청와대와 '재판거래'[55]를 하려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은 판사의 독립성따위 개나 줘버리고 양승태가 지휘하는 관료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결국 검찰이 전대미문의 사법부 수사를 시작했으며, 이후에 드러난 내용들은 형용할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다. 게다가 법원에서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시키면서, 판사 집단이 개혁불가능 조직임을 스스로 입증해버렸다. 또한 판사들이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적발 됐음에도 불구하고도 영장 기각뿐 아니라 법원을 향한 검찰의 수사도 원천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제로에 가까워졌다.
자세한 내용은 사법농단 의혹 참고.

11.8. 페티쉬 칼럼 사건


현직 판사의 '페티시' 칼럼..."재판받는 10대 여성 '성적 대상화'"
2020년 12월 15일 법률신문은 김태균(39·사법연수원 37기) 수원지방법원 판사의 칼럼 '페티쉬(fetish)'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해당 칼럼에는 재판을 받는 10대 여성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있고, 설령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페티쉬라는 용어를 쓰며 성적대상화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2. 탄핵


판사도 탄핵의 대상으로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맡게 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해당 판사는 즉시 파면된다.
하지만 2020년까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 2021년에야 탄핵소추를 당한 판사가 나왔는데 바로 임성근이다.
사실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대로 파면당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않았다고 해도 스스로 나가기 때문에 사법농단 같은 사법계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닌 이상 판사가 탄핵되는 일이 없다.

13. 비판



13.1. 전반적인 비판



13.1.1. 법관들만의 사회통념이 따로 있다[56]


판사들은 대중을 얕잡아본다. 내가 접해본 일부 판사들은 대중이 무지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법을 몰라서 그런다고. 맞는 말이기도 하다. 판사 정도의 암기 능력을 갖춘 집단은 전 세계에서도 드물다. 그런데 판사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 사법고시만을 위해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삶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사는 게 어렵고 고단한 여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주진우, 《주 기자의 사법활극》 264~265면.

일반 국민의 상식, 때로는 심지어 변호사들의 상식과도 맞지 않는 판결이나 사법행정의 예가 적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벌 3ㆍ5 법칙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비난은 받을지언정 사회통념과 별로 어긋나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한 사회통념을 한낱 국민정서법에 불과하다고 웃어 넘기기도 한다.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이나 사법불신도 어느 정도는 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판사들에 대해 분노한 네티즌들이 뉴스 댓글란에서 '판새' 라는 멸칭으로 칭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57]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한 판사와 식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 한 젊은이가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다. 판사가 무심코 한마디 했다.
>
>판사: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좀 하지."
>주진우: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판사: "그래도 조금만 공부했으면 이보다는 낫게 살았을 거 아니야."
>주진우: "판사님, 첫 차 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 못 벌어요."
>
>그래서 판사들은 종종 현실과 동떨어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판결을 내리곤 한다. 가끔은 판사가 동시대 사람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 "70살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 "형편이 어려운데 왜 재판을 하냐." 모두 재판 중에 판사가 한 말이다.
>
>5살짜리 여자아이가 개에게 물려 얼굴 왼쪽에 중상을 입고 민사소송을 내자 담당 판사가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라고 말했다. 이런 말들을 한 판사 중에 징계를 받은 판사는 없다.
  • 판결문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해,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대부분 찬성하는 반면, 판사들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판결문은 공개하는게 원칙이고, 비슷한 예로 국책연구과제의 경우 수천만원짜리 과제만 진행해도 결과보고서는 특별한 보안상의 이유가 없으면 강제로 공개해야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는 걸 보면 대부분의 판사들이 책임감도 없을 뿐더러 본인의 밥그릇만 챙기는 인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보수 언론조차 실드를 치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당장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수 판사들이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더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상조사를 도리어 비난하면서 수사의뢰에 극렬 반대하는가 하면,[58] 심지어 '그게 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적반하장하는 등, 대한민국의 여러 판사들이 국민의 상식과 통념과는 동떨어진 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소송 당사자들은 종종 “청와대가 법원에 압력을 넣지 않을까요?”라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그런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답한다.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재판을 진행하거나, 고루한 관념을 시대정신이라도 되는 양 판결문에 버젓이 적어 넣는 판사는 있어도, 판사가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직접 흥정을 하는 일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신뢰 아래 그들은 법정에서 판사와 마주해왔다.
>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법조계나 학계의 최소한의 신뢰였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의 내용은 이 모든 가정을 뒤집어 버렸다. 법원행정처가 노골적으로 특정 판사의 개인 신상을 조사하여 기록했고, 통합진보당 사건, 통상임금 사건, 케이티엑스(KTX) 승무원 사건 등에서 청와대의 의견을 주고받고 조율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
>그동안 변호사들[과] 학자들은 대중들이 사법부의 실상을 잘 모른다며, ‘법원이 생각보다 믿을 만한 곳’임을 애써 강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도 등을 돌렸다. 분노와 배신감,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않는다.
>
>그동안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전제하고 강의해왔던 나 자신도 다음 학기에는 무슨 얘기부터 꺼내야 할지 암담하다. 보다 못한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이 본업을 제쳐두고 대법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사법부의 ‘우군’들은 이리도 절박한데, 정작 사법부는 그리 절박해 보이지 않는다. 그 인식 차이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던 것일 테다.
>
>홍성수, 법률가들이 대법원 앞에서 농성을 하는 이유
  • 2020년 광복절에 다수의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벌이려 하자 서울특별시는 8월 13일 이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했는데,# 이에 반발하여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10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신고에 의하면 100명 규모로 4~5시간만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으니, 집회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라는 논리로 그 중 2건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는 △집회 주최자가 신고한 참가 인원과 시간이 실제 진행된 집회 내용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소규모·단시간을 예정한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해도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와 다르지 않으며 △침방울이 튀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어려운 행위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집회의 현실적 특성을 고려하면 집회금지 명령이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가 없다면서 서울시의 주장을 일소에 부쳤다.#
그러나 막상 집회가 열리자, 신고된 것보다 수십 배 이상의 인원이 운집하여 예정시간보다 오래 집회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과 함께 확진자가 폭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상세는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문서 참조.
이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거기까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거나# 그게 법원을 속이고 집회를 강행한 당사들 잘못이지 법원 잘못이냐고# 두둔하는 논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재판 과정에서 서울시가 항변한 우려가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상 밖이었다'라는 변명은 궁색하며, "100명밖에 안 모인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것 아니냐", "법원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거나, 그렇지 않다면 거의 1년 내내 미디어를 통해 중계되는 서울 도심 시위의 특성조차 이해못할 정도로 무지했다"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낙연 역시 문제의 법원 결정에 대해 "방역에 도전하는 집단행동이 불보듯 뻔한 데도 광화문 집회를 부분 허용한 법원 판단에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고,#, 정세균도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텐데,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라고 각각 평했다. 비단 비법조인들만의 비판이 아닌 것이, 일례로, 양지열 변호사는 '법원이 경솔했다'라고#, 노영희 변호사도 '전광훈이 무슨 짓을 할지 정말 몰랐단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결과적으로 심각한 오판이었음이 드러났데도,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 들지 마라'라고 도리어 발끈해 하는 전현직 판사들이 상당수 있다고 알려졌다.#

13.1.1.1. 아동 포르노,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온정주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한국 판사들이 아동 포르노 내지 성착취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월스트리트저널까지도# 이 문제를 지적하였을 정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서, 심지어 아청법상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아동 음란물 사건에서 반성문을 500장 썼다는 이유로 고작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예가 있다.[59] #(상세 기사)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양형위원회는 결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5~9년을 선고하도록 하고, 처벌 전력은 전과가 아예 없어야 감경사유로 고려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전과가 없어도 이를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강경한 양형기준안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13.1.1.2.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2018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법이 입법된 후에도 판사들은 음주운전 사건에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하고 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가 2건이나 있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범죄자가 반성하고 고령이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없었는데 겨우 4년을 선고했다.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대법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 6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단 1건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19년에는 1심에서 76%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2010년의 52%에서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음주운전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인식있는 과실로 생각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이를 따르는 흉내라도 낸 입법과는 정반대로 판사들은 갈수록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데,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고도 견책과 감봉에 그치는 등 사법부 전반이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본인들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법부, 법조계, 법학계에서는 한국법은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형량을 가혹하게 적용하지 않고, 과실범에 불과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선 안된다며 대중들의 엄벌주의를 언제나 깔보고 무시하지만, 정작 대륙법계의 원조인 독일은 음주운전과 같은 인식있는 과실을 일반적인 과실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법부, 법조계, 법학계 모두 형사처벌에 인식있는 과실을 도입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뷔페미니즘이라 욕먹는 페미니스트들 처럼 해외 사례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가져다 붙이고 있는 꼴이다.

13.1.2. 검사와는 또 다른 의미의 권력추종성향


이재승: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살인이나 정치적인 재판이 많았다. 그건 과거 청산 문제를 다룰 때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예를 들면 남미 같은 경우 군대나 보안경찰로 사태를 해결하지 굳이 검찰 등 고급 엘리트를 통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권력에 순치되어 있어서 군부가 법조인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독일이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 독일은 나치체제 들어서고 2차대전 막바지까지 수만건의 사형 판결을 했다. 독일을 빼놓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정치재판을 하지 않았나 한다.

한홍구: 조사하면서,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판사를 잡아가거나 직접 협박하거나 이런 자료들이 나오기를 바란 면이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 판결이 많았다. 판사가 협박을 받아서, 판사가 두들겨 맞아서 그랬다면 ‘그랬나 보다’라고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 바꿔서 얘기하면, 안기부가 사법부에 압력 가할 때 법원의 창구인 대법원장 비서실장, 형사지법원장, 수석부장 등 그런 라인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그게 나한테는 한국 엘리트들의 윤리나 신뢰의 문제로 다가왔다.

김종훈: 왜 지금 판사나 사법부가 외부 압력에 취약한가?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선민의식, 엘리트주의, 사법제도의 관료주의 등이다. 선발제도 자체가 소수 엘리트들을 골라내서 주류집단에 편입시키는 장치 아니었나. 사법제도도 승진을 기반으로 한 관리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외부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첫째 이유다. 정치권력은 그걸 교묘히 이용해서 당근과 채찍을 양쪽에 들고 구성원들을 길들였고,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은 내쫓았다. 둘째는 법조인들이 헌법을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전 펴놓고 판단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헌법 펴놓고 판단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사법부 구성원들이 헌법정신을 새길 기회가 적다. 셋째는 법조인들이 우리 역사를 모른다. 사법연수원의 경우, 사법사 강좌 하나 개설된 적이 없다.

한겨레 ‘권력 순응’ 사법부 ‘자성과 제도개혁’ 외엔 방법 없다

A: 이게 다 자발적이 아니라 시켜서 했다고 변소하는데, 그냥 공무원이면 그게 말이 될 수 있는데 행정처 심의관들은 10년차 판사들이지 않나요.

B: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게 '시켜서 했다'.. 판사 자격이 없는 거죠.

C: 판사들이 원래 시키는 일, 시키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이 잘 뽑힙니다. 소위 범생..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만 뽑는 데가 법원이라 윗사람 말 안 들을 가능성은 매우 낮죠.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법조기자들 뒷담화 중에서.#


13.1.3. 자의적 사실 인정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 증거를 별다른 과학적 이유 없이 그냥 자신이 보기에 아닌 것 같다고 무시한 뒤, 자유심증주의뒤에 숨어서 뇌피셜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다수 존재한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감정을 배척할 수 있다고 하나, 감정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법관은 주관적 불신을 이유로 논리법칙,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증거의 증명력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논리·경험법칙에 반하는 증거를 근거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60] 전형적인 문과 직업군인 판사 특성 상, 판사의 과학적 권위는 당연히 전무한데,[61] 판사들이 과학적으로 분석되어 특별한 오류가 없는 증거를 이에 반증할 만한 과학적 근거(이론 전개, 시뮬레이션, 실제 실험 등도 없이 임의로 배척하는 것은 증거재판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특히 특허 분쟁과 같이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이나 운전자의 회피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따져져야 하는 교통사고에서 판사 직업군이 전반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단점이 크게 드러나는데, 과학 기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갈수록 강해지는 상황에서 판사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무능력, 법학을 포함한 순수 인문학 전공자들이 자주 보이는 반과학적 성향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반과학적 성향이 심한 경우 양심을 언급하며 과학적 사실을 '일개 증언' 정도로 취급하는 짓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과학의 엄밀성에 정면으로 맞서는 짓으로, 과학적 사실은 사실일 뿐[62] 당연히 양심과 헌법, 법률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판사의 뇌피셜 따위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 과학적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과학적 사실에 반한다면[63] 입법부는 이를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게 수정하는 것이 옳다.
인천 서구 가좌동 교통사고의 1심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판사 박희근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시한 사고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무시하고, 판사 본인의 뇌피셜에 근거해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건은 다행히 2심과 3심에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결과를 인정, 무죄 판결이 나왔다. 왕복 10차로 대로에서 차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도 차량이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과학에 찌들은 판사는 차량을 가해자로 지정하고 과실 70%를 매긴다.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심하고 악법으로 취급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이처럼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판사들이 과학적 증거는 무시하고, 일개 인문계 전공자인 본인의 반과학적 뇌피셜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유죄(민사에서는 무과실을 찾기 힘든 것)를 선고했고, 이게 블랙박스가 보급되어 약간 개선됐다 하나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인데, 사법 독립이라는 핑계로 이런 명백히 틀린 판결을 선고하는 반과학주의 판사들이 제재도 받지 않는데 처벌만 강화됐기 때문이다.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은 한 술 더 떠서 우발적인 접촉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CCTV 분석 결과가 무시되고, 접촉했다는 것만 취사선택해서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술된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도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부장판사 박형순 본인이 보기에 이전에도 코로나가 안퍼졌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뇌피셜[64]로 집회를 허가하면 코로나 재확산 위험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모조리 무시하고 8.15 집회를 허가하는 바람에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되었다. 상당수의 전현직 판사들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까지 사법 독립을 건들지 말라며 발끈하고 있고,(#, #2) 당연히 정신을 못차려서 10월 3일 집회도 똑같은 논리로 조건부로 허가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도 판사의 무식, 무지에 의한 잘못된 판결이 내려져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 유영근은 CMIT, MIT의 폐질환 관련성은 이미 학계에서 입증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 결과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제조사 무죄 선고를 내렸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이규홍 박사는 재판부가 본인의 연구결과의 취지를 마음대로 바꿔서 인용했다고 비판했으며, 학계 전문가들은 과학적 방법론무지한 재판부지엽적인 연구결과만 보고 판단했다판결을 비판했다.
스포츠의 오심 문제도 판결은 심판 고유의 권한이라는 심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비디오 판독이 도입되어 훨씬 나아졌지만, 그깟 공놀이나 뜀박질보다 훨씬 중요한 재판에서 판사들의 무능력과 오만함으로 인한 오심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판사가 자신의 뇌피셜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무시해서 명백히 잘못된 판결을 해도, 판사들은 사법 독립을 핑계로 일체의 비판을 무시하며 그 어떤 대비책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나마 2020년부터는 일부 특허법원 판사들이 해당 분야에 무지한 상태로 특허 관련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약학 수업을 듣고 있지만, 인문계 전공자인 판사들이 수업 몇개 듣는다고 이공계 전문 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65] 전문 지식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것이 바이오, 제약 분야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

13.2. 재판 성향에 대한 비판



13.2.1. 구속의 기준?


2017년 들어서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놓고 크게 비판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그런데 법원에서 2.와 3.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우선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는 최순실의 수족으로 활동하면서 청문회에도 안 나오고 대포폰을 수십 개나 썼음에도 구속시키지 않았다. 다만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으며 구속되기도 했다.
정유라의 경우는 이화여대 비리 사건으로 인해 자신에게 특혜를 준 교수들이 구속되고 본인은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례나 영장이 기각되었다. 심지어 해외 도피 중에 재산 은닉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또한 추선희는 어버이연합이 보수정권에서 돈 받고 시위를 했다는 걸 본인도 어느 정도 인정했고 중간에 잠적하고 휴대 전화를 없앴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그리고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다면서 영장을 기각시켰는데, 검찰도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걸 판사가 어떻게 판단한단 말인가? 거기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봤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별로 큰 죄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시켰는데 그 후 구속적부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석방시켰다. 심지어 여긴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임에도 정반대로 해석한 것. 그 후 같은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석방시켰다.[66]
끝판왕(?)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는 본인의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은 각각 2번이나 기각되고, 그에게 직접 보고를 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1번 영장이 기각되었으며, 김장자(우병우네 장모)가 경영하는 삼남개발도 압수수색하지 못했다. 게다가 여기에는 우병우의 'ㅇ'도 없었다고 한다.
또한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의 상관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되었다. 하지만 이 것도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지시를 받은 사람은 구속되었는데 정작 지시를 한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도 우병우와 30년지기 친구라는 게 알려져 공분을 샀다.
그리고 김관진의 석방으로 영장 발부 기준이 꼬이면서 김관진과 이명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의 영장도 기각되었으며, 비슷한 시기에 영장이 청구된 전병헌 전 정무수석도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극우단체에 뒷돈을 준 혐의(화이트리스트)로 영장이 청구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영장도 기각되었다. 그런데 정작 밑에서 이걸 실행한 허현준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구속된 상태였기에 또 비판을 받았다.
반면 검찰의 소환조사에 계속 응하다가 1번 불응한 고영태는 구속시키고 보석 신청도 계속 기각하다 구속 기한 만료 5일 전에야 받아들였다. 또한 검찰 및 특검 수사에 적극 협력한 장시호는 오히려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영장전담판사들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이며 사법개혁의 1순위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의 김동진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신광렬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13.2.2.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추정의 원칙 적용


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 대부분 간접증거뿐이지만 양형 강화·사회적 분위기에 애매한 경우 '유죄'로 기울어… “국민참여 재판 신청 기대”

경향신문 2012년 11월 25일 기사

현직 변호사(오명근)가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 재판 실상을 토로한 영상
우선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미국의 사례를 보자. 해당 사례의 무고 피해자인 Brian Banks는 현재 명예를 회복한뒤 무고 피해자들을 돕고있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할 판사들이 성범죄 사건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시켜 직접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게 대한민국 판사들의 현실이다. 피해자가 저항하며 생긴 상처, 타액 등 증거가 많이 남는 성폭력 사건 보다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많이 나타난다.
직접적 증거 없이 간접증거에만 의존해 유죄가 나오는 판결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군사정권 시절의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법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판결이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인권의식이 향상 되고 법률이 개정되면서 직접적 증거 없이 유죄가 나오는 판결은 아주 많이 줄었지만 유독 성범죄 사건에서만 간접증거로,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늘어나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사들의 유죄추정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심지어 사례중엔 피고인 남성이 자신의 무죄를 뒷받침할만 증거를 제시하였고,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음에도 유죄판결이 내려진 놀라운 경우도 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판결이 관대하다는 사회적 여론과 잇따라 터진 성범죄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되고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성범죄 양형기준이 대폭 상승하였는데 이와 동시에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 등 떠밀려 간접증거로만 유죄를 내리는 판결도 같이 늘어나게 되었고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고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연을 공유하는 카페가 따로 있을지경 인데다가, 상대적으로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처벌과 판결이 관대해 지면서 진짜 성범죄자가 아닌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들이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인생을 망치거나 자살하는 사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판사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본인들이 더 힘들다면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많이 해달라고 발언하며 이에 대한 책임 마저도 국민들한테 전가하고 있다. 진짜 범죄자에 대해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사회적 지위나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과 더불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이러한 판사들의 행태들이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이 발생해 판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유죄추정 적용이 비판 받고있지만,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의 여파에 판사들도 영향을 받아 진술로만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와 관련한 기사가 올라왔다. 해당기사에 따르면, 2심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의 결백함을 증명할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된다며 증거로 인정하면서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렇듯 대법원부터가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는 와중에 앞으로도 사법부는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추세가 강해질 전망이며, 이에 따라 근대 사법체계의 핵심인 증거재판주의는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13.2.3. 그 밖에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판결



집행유예 선고 남용, 들쭉날쭉인 양형기준, 음주 범죄에 대한 지나친 심신미약 기준 적용 등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판결을 연달아 내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자세한 건 사법불신 문서 참고.
허나, 판사가 강한 처벌을 주고 싶어도 해당 처벌에 관한 법의 형량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판사 탓을 하는 경우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는 해당 법을 고쳐야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 판사는 법이 허가하는 형량 안에서만 양형가능하다. 하지만 충분히 형량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문을 썼다느니, 뭐 때문에 참작을 했다느니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내리는 솜방망이 판결도 만만치 않게 많기에 법만 타령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변호사, 법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위에 적혀 있는 법관들만의 사회통념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이 약해서 처벌을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법률이 존재하는데 지나친 판사의 자의적 판단 때문에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또한 법률이 약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판사들의 좋은 변명거리에 불과할 때도 많다. 판사들의 지나친 재량권이 특별법, 형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올려도 범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이다. 때문에 국민여론과 사회적 통념에 맞게 강력범죄에 대해 법원이 양형기준을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 비록 양형기준이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내릴 때는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어길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법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는 판사들의 변명과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문을 몇장 써서 형량이 줄어드는 등 판사들의 지나친 자의적 판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14.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겸임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高額)의 것을 지급한다.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15. 판사가 나오는 작품


  • 개과천선 - 김신일 (전직 판사), 전지원 (전직 판사)
  • 검법남녀 - 오화수
  • 그대 없인 못살아 - 설림
  • 기억 - 나은선
  • 귓속말 - 이동준
  •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 - 둠 판사
  • 더 저지 - 조셉 파머
  • 로맨스 특별법 - 이동훈.. 한웅희 판사 (사법연수원 40기)가 출연한다.
  • 무법 변호사 - 차문숙
  • 미스 함무라비 - 한세상, 박차오름, 임바른, 정보왕, 배곤대. 이쪽은 아예 작가가 판사다. 드라마라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고증 하나는 완벽하다 볼 수 있다.
  • 박열 - 다테마스 가이세이, 마키노
  • 변호인 - 이석주, 송우석 (전직 판사)
  • 부러진 화살 - 신재열, 이태우, 박봉주, 김성오
  • 섹스 볼란티어 - 현직 판사가 영화배우로 나온다.[67] 작품에 나오는 김용희 판사가 촬영할 당시는 법무관 시절이었다고 한다.
  • 스위니 토드 (영화ㆍ뮤지컬) - 터핀 판사. 한 이발사 (벤자민 바커)의 아내(루시)를 탐해 그를 유배 보내고 아내 또한 파멸의 길로 몰아간 뒤 (...) 갓난아이였던 그들의 딸 조안나도 본인이 기른다. 과연 이게 판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태적이거나 교활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2019 뮤지컬 '스위니 토드' 에서는 그 모습을 조금 순화시킨 것으로도 보인다. (그래도 지금 꺼무위키를 보는 당신이라면 굳이 보려고 들진 말자, 여전히 매운맛이다.)
  • 심슨 가족 - 스나이더 판사, 함 판사
  • 십이대전 대 십이대전 - 바론 스[68]
  • 써클 - 2003년작. 주수도가 판사 역으로 출연한다.
  • 에빌리오스 시리즈 - 갈레리안 마론
  • 역전재판 시리즈 - 재판관
  • 이판사판 - 이정주, 사의현, 유명희, 오지락, 최고수, 서대수, 사정도 (전직). 여담이지만 한국 법정 드라마 중 검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가 주인공인 최초 드라마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느 한국 법정 드라마가 다 그렇듯이, 고증은 개판이다.
  • 저지 드레드 - 여기 나오는 판사들은 직접 현장에서 범죄자들과 싸우며 즉결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친애하는 판사님께 -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판사버전이라 할 수 있는 판타지 드라마. 그런데 주인공처럼 아무 지식 없는 비전공자가 배석판사도 아니고 단독판사로 활동하기는 불가능할뿐더러, 판결문의 한자 표기 관련해서 까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즘은 판결문에 한자표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판사 로이 빈(영화) - 로이 빈. 판사 로이 빈은 실존했던 서부시대의 인물로 원래는 떠돌이 범죄자였는데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텍사스의 외진 마을에 정착하고 스스로를 판사라고 하며 읽지도 않는 법전을 옆구리에 끼고 마을을 장악하여 스스로 범법자들을 자신의 잣대로 재판을 하고 교수형을 시켰다고 한다.
  • 판사 이한영
  • 프리스트 판사 - 프리스트.

1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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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공무원규칙 제69조 제1항.[2]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로 인해 연수원 25기부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중단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3]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가,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4] 대법원장, 대법관은 6년[5] 경과조치에 따라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으로 차등 적용되며,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6] 2013년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면서 2012년 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41기까지만 즉시 임용 대상이었다. 그런데 당시 2013년 2월 수료예정이었던 42기 사법연수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법조경력 요구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결국 연수생 42기 32명이 즉시 임용된 마지막 판사가 되었다.#[7] 사법연수원 성적 60% + 사법시험 2차 시험 성적 40%[8] 그런데 그 등수로 붙으면 지방에 위치한 법원으로 발령 받는다고 한다. 성적이 높을수록 서울에 가까운 곳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지만,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곳은 일거리가 장난이 아니다.[9] 위 법관임용 홈페이지의 지원서류 중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에 국방부, 정신과적 병력이 굳이 따로 찍혀있는 이유가 이때문이다.[10] 도덕적 문제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법 실력이 없다는 의구심을 갖기 충분한 기록이다.[11]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로 인해 연수원 25기부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중단했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20년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12] 열거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열거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임된 법관[13]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도 인사적체가 심해지면서 7년차, 심지어 10년차 배석판사가 나오는 실정이다.[14] 과거에는 퇴직자도 많았고, 법관 정원도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에 군법무관 출신 남성의 경우 1년만에 배석판사를 마쳤지만, 현재는 퇴직하는 인원은 줄고, 평생법관제, 순환보직제등이 정착되면서 고위법관들도 많아져 옛말이 되었다. 지금은 7년차를 넘기는 것은 예사고 10년차 배석판사도 보인다. [15] 이 시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인사발령이 나기도 하는데 핵심 요직중 하나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간 법관들 대부분이 다음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었다. [16] 김영란, 이정미, 김소영. 모두 초임 고등부장 시절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한 케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아니었지만, 이것은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인해 사법연수원 25기 이후 기수부터는 임명될 기회가 없었던 것이고, 실제로 앞에 세 명의 여성 법조인과 비슷한 22~23년 법조경력에 임명된 케이스다. [17] 이는 검사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상세는 검찰청법 문서 참조. 속칭 '검사장급')에 대응한다.[18] 종래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도 고법부장급이었으나,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2018년 1월 8일부로 고법부장급에서 제외되었다.[19] 보통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에 1명 뿐이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제1,2 수석부장판사, 형사제1,2 수석부장판사로 총 4명의 수석부장판사가 근무하는데 2019년 2월 1일부로 대법원 규직이 개정되어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석부장판사는 고법부장급에서 제외되었다.[20] 다만 현재에도 일정 규모가 있는 지방법원급의 수석부장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직무대리 형식으로 파견되므로, 실질적으로 서울중앙지법 외에도 여러 많은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는 여전히 고법부장이 역할을 맡고있다. [21] 그러나 이는 실제 틀린 표현이다. 판사 경력 15년차면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임용되는 경력이기 때문이다. 이시윤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설명은 아마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2인의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를 염두에 둔 서술인 듯하다.[22] 해당 청소년들은 소년원 송치 처분(10호 처분)을 받았다. 여기 나온 판사는 천종호 판사로서, 창원지법 소년부에 있었을 때 방송에 나간 장면이다. 피해자들이 억울할 일이 없도록 가해자와 그의 부모들에게 엄격하게 호통치는 등, 비교적 포스가 강한 판사. 10호 처분을 많이 내려서 별명이 천10호라고 할 정도라고 한다(...). 10호는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23] 소송 도중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과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는 재판상 화해라는 제도가 있는데 판사가 이걸 강권해 재판이 끝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상 화해는 재판외 화해(민법상 계약)과 달리 판사 앞에서 화해가 이뤄지고 화해조서에 판사의 날인이 들어간다. 재판상 화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즉 기판력이 인정된다.)[24] 청구인이 법률 용어를 잘 몰라서 XXX가 YYY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25] 처분권주의, 변론주의[26] 이런 식의 판결문이 의외로 많으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답이 없다.[27] 예컨대 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합니다.[28] 현재 판례는 그 법적 근거를 당사자가 전부 말해야 한다는 구소송물 이론을 따른다.[29] 처분권주의, 특히 변론주의[30] 물론 복잡해지는 소송 내용을 판사 1명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의 문제도 있다. 물론 그런 복잡한 문제는 대부분 합의부로 간다.[31] 대신 판례가 없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최초의 판례를 만드는 만큼 고충이 상당한 편.[32] Zinner의 Declarations of Independence 참조.[33] 그래서 미국에선 유능한 변호사가 돈값을 하는 편이다. 구성요건들을 판례와 엮어서 변론을 하고 딱 필요한 부분만 짚어서 증언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 공판의 특성상 질문을 해서 증언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질의가 조금이라도 요점에서 벗어나면 판사가 증인을 아웃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34] 다만 한 지역에서만 일하는 법관도 있다. 이를 향판(鄕判)이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예가 김창종 헌법재판관.[35] 그래도 사건 터지면 간이침대에서 컵라면 먹는 검사보단 낫다고 한다.[36] 즉 재판실무에 익숙해질 법 하면 나가야 된다는 뜻.[37] 이에 관련된 농담이, 대법관은 처음 임명될 때랑 나중에 옷 벗을 때 2번만 웃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심리불속행 사건을 제외하고서라도 대법원의 업무량은 살인적이다.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도 자신의 책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에서 대법원을 '수도원' 이라고 표현하며 퇴임시기를 '다가올 시간에 대한 계획이 서자 퇴임식은 고행을 마치고 하산하는 수도자처럼 홀가분한 자리가 되었다.' 라고 표현했다. 어느 대법관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 아니나며 핀잔을 줄 정도였다고.[38] 사실 불문율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2 국내항공운임 부분은 그냥 실비라고만 쓰여 있고, 별표 3의 국외 항공운임만 1등석으로 되어 있으며, 그나마 비고란에 "예산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은 항공운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원에는 예산편성권이 없어서 정부에 예산내역을 주면 정부가 법원의 예산내역까지 합하여 국회에 예산안을 보내는데, 정부의 편성 과정에서 이미 깎인 예산안이 국회로 가서 또 한번 깎이게 된다. 즉 법원은 돈이 없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부터 비즈니스석 티켓을 주는데 그러한 현실 때문에 위와 같이 깨알 같은 비고를 추가해 놓은 것. 웃기는 것은 출장의 중요도에 따라 위 여비규칙 제27조에 따라 항공운임을 포함한 출장비 한도라는 또 하나의 허들이 있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실제로 비즈니스석 티켓을 사용하면 정작 출장가서 쓰는 돈은 자기 사비로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이코노미 타고 간다고 한다.[39] 종종 방송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얼굴 표정이 무표정할 때 어색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이때 성형수술을 받은 영향이 커서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항상 방송에 출연할 때 억지로라도 계속 웃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고승덕에게 전화위복이 된 측면이 있는지 방송에 처음 등장할 때 서울대 법대 출신 엘리트라는 이미지가 아닌, 친근한 변호사 아저씨 이미지 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인지도를 몇 년 만에 급격히 올리는 동기가 되었다. 고승덕의 원래 얼굴이 있는 40년 전쯤의 과거 사진들을 보면 지금 이미지와 상당히 다른데, 훨씬 더 날카로운 인상의 외모로 부드러움은커녕 조금 강하게 생긴 축에 속한다.[40] 즉 시간적 배경이 1970년대 이후인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법관이 망치를 두드리는 것은 인상을 주기 위함일 뿐 모두 허구다.[41] 다만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나라 상고심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아무 제한이 없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상고허가제, 상고심 이원화 등 여러 보완 장치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다. 끽해야 심리불속행 기각 정도밖에 없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상고허가제, 상고심 이원화, 상고법원 등 많은 상고심 개편을 하려고 했으나 죄다 폐지되거나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없어져버렸다.[42] 물론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는 것이 맞는다. 하지만 그 범죄자의 행각이 그야말로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마와도 같이 끔찍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이 되기 마련이다.[43]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자[44] 조관행의 뇌물 기사[45] 김수천의 뇌물 기사[46] 전관예우 기사[47] 지각 판사 기사[48] 졸음재판 목격 기사[49] 막말 판사 기사[50] 조 판사 외에도 김홍수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판사가 있었으나, 조 판사 건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 사건은 묻혔다(...).[51] 허위판결문 관련 게시물[52] 노컷뉴스 기사[53] 물론 일반인의 경우도 초범에 저 정도면 비슷하게 나와서 양형기준의 문제는 없다.[54] 정치에 관심없고 일선에서 묵묵히 박봉으로 버티며 일하는 법조인의 인식은, 이런 사람은 법조인으로 자격이 없으며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법조인을 왕따시키는 것은 당연하다.[55] 즉, 대법원이 법리고 뭐고 때려치고 박근혜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 줬으니 청와대도 상고법원안에 찬성해 달라는 것. 당연한 소리지만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충격과 공포의 헌정 유린이다.[56]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가,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57] 판사+새끼[58] 현재는 김명수 대법원장 마저 진실규명 의지가 없다며 김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일각의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판사들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찍은 것이다.[59] 한국 경찰을 포함해 32개국이나 되는 국가들의 수사기관들이 공조해 잡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였는데 고작 1년 6개월 형량이 나오자 분노한 미국이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라고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고 2020년이 되어서도 한국 정부와 계속 논의 중이다. 애초부터 아청법을 제대로 적용해 판결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60] 헌재 2009. 11. 26. 2008헌바25 결정. 자유심증주의는 합리적 심증주의 또는 과학적 심증주의라는 내용이다.[61] 특허 분쟁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판사는 명문대에서 이과를 전공한 판사가 상당수가 있으며, 판사들 대부분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후 연수원에서 상위 10프로 내외였고, 로스쿨 출신이더라도 상위 10프로 내외임으로 이들의 학습능력은 적어도 일반인 평균보다는 뛰어나므로, 문과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를 위해 과학적 지식을 취득하기는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있으나, 이는 타 분야를 같잖게 아는 법학 전공자들의 오만일 뿐이다. 특허법원 등에 재직중인 이공계 전공 판사는 전체 판사 중 소수에 불과한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최종학위는 학사 수준에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인문계 전공자가 이공계 지식을 업무에 필요한만큼 습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조업 사기업에서 문과를 뽑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증명되어 있다. 판사가 사시 합격자,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도 상위 10% 이내라는 것은 이들이 법률에 전문가임은 보증해줄지언정 과학, 기술 분야의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갖출 수 있는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인문계열 전공자가 업무에 필요한 수준의 기초 과학, 공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full-time으로 최소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학은 그 분야가 너무나 방대하기에, 이공계 박사학위 보유자라 하더라도 본인 전공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의 신뢰도는 없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기반 지식을 갖춘 이공계의 유사전공자도 아닌 아예 문외한인 판사가 전공자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과학적으로 분석되어 도출된 사실을 이를 반증할만한 과학적 근거 없이 무시하는 것은 사실 관계는 알 바 아니고 뇌피셜로 판단하겠다는 뜻 밖에 안된다.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부합하는 증거를 멋대로 부정하거나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는 증거를 사실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이 앞선 각주에 달려있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고, 해당 분야에 문외한인 판사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이를 반증할 과학적 근거 없이 멋대로 무시하는 것은 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62] 이런 주장들의 근거는 과학 또한 패러다임이고 한정된 인간의 인식 안에서 재현할 수 있는 높은 확률의 수식일 뿐므로, 과학이 진리가 아닐 수 있으며 따라서 과학적 사실은 일개 '증언'일 뿐이라는 것인데, 완전히 틀렸다. 과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이론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실생활과 거리가 있고, 법원에서 다루어질 수준으로 정립된 과학은 바뀔 여지가 없다. 뉴턴역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미시세계나 우주급의 거시세계의 거동에 대해서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이 도입었더라도 일상 생활 수준의 거시세계에서 물체의 거동은 아직도 뉴턴역학으로 완벽히 설명되는 것이 그 예시다. 법학은 사실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는 학문으로 가치판단이야 인간의 주관적 판단, 즉 판사의 양심이 개입되는게 맞지만, 과학적으로 사실관계가 증명된 경우에 판사가 이를 멋대로 부정하는 것은 앞서 서술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이라는 법학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다. 설령 정립되지 않은 이론에 대한 사실관계라면 이건 연구자들도 나뉘어 논쟁하는 판이므로 확실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이지, 여기에 비전문가인 판사의 양심이 개입하거나 사실관계를 판단해봤자 정확도는 연필 굴려서 찍는거나 다름 없다.[63]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터널과 교량의 무조건적인 실선 차선이 예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 터널과 교량을 추월금지 구간으로 지정하고, 경찰청은 이에 따라 터널과 교량에 무조건적으로 실선을 그었지만, 실제로는 실선 때문에 더 많은 사고가 유발되는 것이 입증되었다.[64] 도조 히데키태평양 전쟁을 일으킬 때 써먹은 것과 동일한 논리다. 도조 히데키도 이 전까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는 개소리총력전 연구소 연구진들의 예측을 무시하고 미국을 공격했고, 완전히 망했다.[65] 이게 가능하면 제조업 사기업에서 문과를 안뽑는 이유가 없다.[66] 애시당초 이 부분은 수석부장판사가 맡은 게 문제였다. 대법원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위치기 때문. 거기다 그 판사는 우병우와 고향, 대학, 연수원 동기이기까지 하다.[67] 여담으로 상업영화는 아니지만 판사가 영화 제작에 참여한 케이스도 있다. 어수용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정택수 공보판사, 나진이·김현범 판사로 실무진을 구성하고 충청대학교 방송광고제작과의 도움을 받아 제작한 것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법 교육 영상물 '책갈피 속의 진실'이란 형사 사건과, 중학생을 위한 법 교육 영상물 '우정을 선고합니다'란 민사사건 등 2편을 제작했다. 작품 속에도 정택수 공보판사가 우정을 찾아 주는 선생님 역, 영동지원 배종아 판사는 '책갈피 속 진실'이란 영화에서 김성실의 아빠 역할로 직접 출연했다고 한다.[68] 정확히는 전직 판사로 법정모독죄로 현재는 전쟁 범죄자가 된 상태. 판사로 활동하고 있을 무렵에는 대법원장까지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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