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 거짓말 사건

 


1. 개요
2. 상세
3. 재판
3.1. 1심
3.2. 2심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


2019년, 세종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간단히 말해 '''한 남성이 여성인 척하며 강간 상황극을 하자고 제안하고, 거기에 속은 다른 남성이 애꿎은 여성의 집에 불법 침입하여 강간을 저지른 사건'''이다.

2. 상세


세종시의 한 원룸에 30대 남성(이하 오 씨)이 불법 침입하여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강간을 저지른 오 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서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났다. 오 씨는 자신이 '''피해 여성과의 합의하에 강간 상황극을 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어느 20대 남성(이하 이 씨)이 랜덤 채팅 앱에서 자신이 30대 여성인 척하며 강간 상황극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여기에 속은 오 씨에게 '''그 여성이 사는 주소'''를 자신의 집 주소인 것처럼 전달하여 일어난 일. 결국 경찰은 이 씨 역시 체포했다. 오 씨와 이 씨 둘 다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

3. 재판



3.1. 1심


'강간상황극' 미끼로 성폭행 유도 징역13년…강간범役 남성 무죄(종합)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주거침입 강간 교사가 아닌 주거침입 강간죄의 간접정범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간접정범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하지만 오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 씨가 자신이 저지르는 것이 범죄가 아닌 상황극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 즉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게 그 이유다. 당시 오 씨는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전화를 빼앗았지만, 이 역시 "경제적 이유로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신고를 막으려는 차원이었다"라며 절도죄 역시 묻지 않았다.[1]
반면 거짓말로 오 씨를 속이고 본인이 살지 않는데도 허위 주소를 알려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이 씨에게는 징역 1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금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항소하였다.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 씨도 항소장을 냈다. 피해자 측에서도 실제 강간을 저지른 오 씨 역시 처벌해달라 하였다고 한다.

3.2. 2심


'강간 상황극' 무죄 뒤집혀… 30대 男 2심서 징역 5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오 씨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20대 남성 이씨에겐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씨가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강간이란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주소 같은 개인 정보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고 끝까지 했다는 것은 피고인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하면서 오 씨가 상황극을 유도한 이모(29) 씨와 협의한 상황과 범행 전 상황이 스스로도 의심하고 있었고, 강간 상황극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작과 종료는 어떻게 할지, 피임기구는 사용할지 등을 전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범행 전 상황극이 진짜로 맞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않은 채 불안감 속에서 범행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갖고 나가 지문을 지우고 강가에 버린 점도 신고를 막기 위한 정황으로 봤다.[2][3]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오 씨를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이 씨는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됐으나 2심에선 미수죄만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4. 기타


1심 결과 발표 당시 뉴스 댓글이든 인터넷 커뮤니티든 오 씨가 무죄인지 유죄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상당했다. 유죄라는 측에서는 '강간을 저질렀어도 속았다고 하면 다 넘어가냐'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오 씨가 정말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 씨도 자기가 하는 거 강간인 거 알고 있었는데 발뺌하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4] 애초에 오 씨가 정말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관심법이 없는 한 알 길이 없어서...
다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상세 정보는 인터넷상으로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5] 따라서 위키나 인터넷 커뮤니티, 뉴스 기사의 사건 요약 한두 줄 만을 읽고 섣불리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얻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확인하고 종합해봤을 때 오 씨가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물론 2심에서는 오 씨가 실제 상황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말이다.
위의 기사 링크를 보면 알 수 있듯 현직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은 워낙 특이한 사건이라 재판부도 상당히 고심한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5. 관련 문서


  • 강간
  • 교사범[6]
  • 주거침입
[1] 즉 재판부는 전화기를 가지고 나온 것 또한 오 씨가 상황극의 일환으로 여겨 그런 것이라고 본 것이다.[2] 어쩌면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듯하다. 상황극이면 신고하지 말라며 휴대폰을 뺏는 것까지는 몰라도 아예 휴대폰을 갖다 버리는 것까지 할 리는 없으니까...[3] 그러나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 이외에, 모종의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절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4] 그렇다고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려는 걸 막았다.[5] 당장 오 씨가 피해 여성의 집에 정확히 어떤 식으로 침입한 건지, 강간의 지속시간과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오 씨가 수사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등등은 모두 알 길이 없다.[6] 다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교사범이 아닌 간접정범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