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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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면조종형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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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헬리콥터
체중이동형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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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1. 개요
2. 특징
3. 기준
4. 종류
5. 조종사 자격 취득 (면장)
5.1. 학과시험 종류 및 범위
5.1.1. 시험과목의 합격 유효 기간
5.2. 실기시험의 범위

본 문서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문서입니다. 초경량 항공기(ULA)나 경비행기랑 혼동하지 마십시오

1. 개요


Light Sport Aircraft
우리나라 항공법규에서 정의하는 경량항공기는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라고항공안전법 제2조(정의)제2호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규칙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를 의미한다. [1]

2. 특징


경량항공기는 기존 항공기들에 비해서 쉬워진 항공기의 새로운 종류로써, 일반 항공기(GA-General aviation) 보다는 가볍고 각종 제약이 적으면서도 초경량항공기(ULA-Ultra Light aviation)보다는 무겁고 훨씬 정교한 특징이 있는 항공기의 새로운 한 종류이다.
초경량이나 일반 항공기에 비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은 종류라서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정해진 표준은 없고 미국 FAA, 호주 CASA, 유럽 EASA, 등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규정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초경량 카테고리에서 분리하는등 서서히 정착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지고 있다. 참고로 국내의 LSA규정은 경우 미국 FAA의 LSA규정이랑 매우 유사하다.
우리나라 경량항공기는 2009년 6월 항공법에서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초경량비행장치라는 범주에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비 역시 조종사들이 직접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9년 9월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현재의 항공기 분류 시스템인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항공법도 2017년 3월 30일부로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으로 분리하게 되면서 경량항공기 관련 분류와 법규들을 명시되있다. 즉, 자격분류가 과거에는 초경량으로 분류되던 경량항공기가 현재에는 일반 항공기 카테고리와 같은 분류로 변경되었다는 의미이다.

3. 기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및 동력패러슈트를 말한다. [2]
  • 최대이륙중량이 600㎏(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 이하일 것
  • ‌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45노트 이하일 것
  •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 ‌단발(單發)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 ‌조종석은 여압(與壓)이 되지 아니할 것
  •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있다.

4. 종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에서 경량항공기는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로 5종류이다. 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에서 비행기라고 하는것은 타면조종형비행기와 체중이동형비행기를 의미한다.[3][4][5]
  • 타면조종형비행기 : 엔진으로 구동되는 공기보다 무거운 고정익 경량항공기로써 날개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에 의하여 비행 중 양력을 얻는 항공기로 크게 조종면, 동체, 엔진, 착륙장치의 4가지로 구성된다.
  • ‌체중이동형비행기 : 행글라이더에 엔진과 착륙장치를 부착한 항공기로 체중을 이동하여 항공기의 방향을 조종한다.
  • 경량헬리콥터 : 일반 항공기의 헬리콥터와 구조적으로 같지만, 무게의 제한을 받는다. 엔진을 이용하여 동체위에 있는 주회전 날개를 회전시킴으로써 양력을 발생시키고, 주회전날개의 회전면을 기울여 양력이 발생하는 방향을 변화시켜 앞으로 전진하는 회전익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 자이로플레인 : 시동 시는 엔진 구동으로, 비행 시에는 공기력의 작용으로 회전하는 회전익에서 양력을 얻고, 추진력은 프로펠러에서 얻는 회전익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 동력패러슈트 : 패러글라이더에 엔진과 조종석을 장착한 동체(Trike)를 연결하여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5. 조종사 자격 취득 (면장)


항공안전법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자격증명)에서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증명(이하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이라한다)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을수 '''없는''' 사람은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취소처분을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그리고 경량항공기 조종사 항공신체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6]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7]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아래의 경력을 포함한 20시간 이상의 경량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
  • 타면조종형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대해서는 5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 이 경우 120㎞ 이상의 구간에서 1개 이상의 다른 지점에 이,착륙한 비행경력이 있어야 한다.
  •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아래의 구분에 따른 경량항공기에 대하여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경력을 포함한 5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가 헬리콥터에 대하여 자격증명이 한정된 경우 :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
요약하면, 만 17세 이상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경량항공기조종사 시험에 합격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응시자는 학과시험을 객관식 CBT 시험으로 70% 이상으로 합격하며, 실기시험은 구술시험과 실비행시험으로 S등급 이상이면 합격한다.
응시자격은 학과시험을 합격하고 해당종류 항공기의 총 20시간 (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 야외비행경력 5시간 포함 - 120km 이상 구간 비행 포함)이상의 비행경력이랑, 화이트 카드라고 불리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교통공단에 보내면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때부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5.1. 학과시험 종류 및 범위


경량항공기 조종사 학과시험은 전국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 CBT 방식으로 응시할 수 있으며 종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9]
  • 항공법규 : 해당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 항공기상 :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 항공기상 통보와 기상도의 해독
  • 비행이론 : 비행의 기초 원리 / 경량항공기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지식
  • 항공교통 및 항법 : 공지통신의 기초지식 / 조난, 비상, 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 항공정보업무 / 지문항법, 추측항법, 무선항법

5.1.1. 시험과목의 합격 유효 기간


경량항공기 조종사 학과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10]
  • 경량항공기 조종사 시험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에 합격한 사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정된다.
  • 전 과목을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과목의 합격 통보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서 그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5.2. 실기시험의 범위


경량항공기 조종사 실기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1]
  • 조종기술
  • 무선기기 취급법
  • 공지통신 연락
  • 항법기술
  • 해당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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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비행기)기준

[1] -''ICAO Annex 6, 13, etc.''[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경량항공기의기준)''[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9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4] -''수상비행이 가능한 경량항공기 종류에는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자이로플레인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수륙양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수상에서는 육상에서 사용하는 착륙장치를 접어서 사용할 수 있다''[5]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1.5 용어의 정의''[6] ''- 항공안전법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자격증명) 및 시행규칙 제291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등)''[7]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6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응시자격) 및 별표4(항공종사자, 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응시경력), 준시행규칙 제75조(응시자격) 준용''[8] 전문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수는 필수가 아니며 일반 항공클럽 같은 일반교육기관(학원)에서 교육을 진행해도 무관하다. 전문기관 교육시 항공법규 외에 필기시험이 면제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일반교육기관에 비해 교육비가 200만원이상 많이들기에 큰 메리트는 없다.[9]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7조(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준 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및 별표5(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1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7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준 제85조(과목합격의 유효)''[1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87조(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원서의 제출 등), 준 제82조(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및 별표5(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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