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자격증명
1. 개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 종사자 자격 시험 홈페이지
항공기 관련 업무 종사자에 관한 면허. 비행기를 조종하거나 정비하거나 관제탑에서 일하려면 꼭 따야하는 면허이다. 면장이라고도 부른다.[1]
2. 종류
3. 조종사
민항기 조종은 자격증 하나 딴다고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증이 여러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적힌 자격증 외에도 일단 비행적합한지 신체검사부터 받아야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항공무선통신사라는 자격증도 취득해야 한다.
육상, 수상이 따로있으니 참고하자
3.1. 운송용 조종사(ATPL, Airline Transport Pilot License)
기장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법적으로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이 되어야 응시가능하다.
3.2. 사업용 조종사(CPL, Commercial Pilot License)
사업용 조종사는 돈을 받고 상업적인 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항공기를 사용한 사업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비행기에 카메라를 달고 항공촬영을 해준다던지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드디어 부조종사로 사람이나 화물을 태우고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원래 사람이나 화물을 나르지 못하는데 조종사가 1명만 탈 수 있는 비행기에서는 가능하다. 200시간 이상 비행시간이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
3.3. 계기비행 증명 한정심사(IR, Instrument Rating)
한정심사 중 하나인데 보통 자가용을 취득한 후 계기비행을 취득한다. 시계비행은 날씨가 좋을 때 밖의 지형 지물을 참조하면서 내가 어디를 비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 밤이나 안개나 구름이 심하게 낀 상태에서는 비행이 불가능하다. 계기비행 증명과정은 VOR등을 이용해서 구름 속이나 앞이 안보이는 상황에서도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3.4. 자가용 조종사(PPL, Private Pilot License)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데 일단 낮에 시계비행(눈으로 보고 비행가능한 상태) 가능한 상태에서만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그리고 자가용 자격증이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하고 승객에게 돈 받거나 할 수 없다. 자가용자격이기 때문에 신체등급 기준이 다른 자격에 비해 낮다. 그러나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 자격증을 꼭 취득해야 한다. 항공법상 40시간 비행시간 채우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중 단독 비행이 10시간은 되어야 한다.
3.5. 경량항공기조종사(LSA, Light Sport Aircraft)
경량항공기는 2009년에 항공법에서 갈렸고, 그 전에는 그냥 항공기였다. 경량항공기가 되면서 비행에 사전신고를 안해도 되었지만 자격증도 갈려서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가 경량항공기로 한정되었다. 자체 중량 115kg 초과, 최대이륙중량 600kg 이하다. 엔진이 달린 항공기라면 최소한 여기 이상이고 예외는 프로펠러가 달린 동력 패러글라이더 정도.
위그선을 몰아야 하는 항해사라면 이 면허를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위그선 면허인 '수면비행선박조종사'를 딸 수 있다.
3.6.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초경량비행장치라고 법적으로 이륙중량 250g 이상[2] 의, 1인승에 낙하산에 프로펠러 달린거라든지 비슷한 비행기, 또는 무인 멀티콥터 등을 조종하는 자격증이다. 14세 이상(무인비행기 4종, 무인헬리콥터 4종, 무인멀티콥터 4종은 만 10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자동차로 따지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정도에 비유될 수 있겠다.
- 종목 :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자가용/사업용),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기(1~4종), 무인헬리콥터(1~4종), 무인멀티콥터(1~4종), 무인비행선,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4. 항공기 등급 한정 심사
다발엔진항공기(쌍발, 삼발 등 여러개의 엔진, multi engine), 특정 비행기 기종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민간항공사의 여객기들은 모두 엔진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육상다발 한정심사(MEL, Multi Engine License)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자신이 항공사에서 조종할 비행기에 대한 한정심사(type rating)을 획득해야 한다. 조종하던 기종이 퇴역하여 새로운 기종을 조종해야 하는 경우에도 한정심사(type rating)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 B747을 조종하다가 A380을 조종하는 경우에도 다시 교육을 받고 한정심사를 획득해야 한다.
5. 항공정비사
항공기 등을 정비할 수 있는 면허. 항공 정비사 면허를 취득한다고 바로 정비라인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주 기본으로 이 면허가 필요한것이다. 그 후 기종별 라이센스도 취득해야 한다.
필기는 과목부분합격제도가 있고 신탄진,광주,부산에도 시험장이 있어서 수월한데 실기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한다.그리고 시험장이 상암 단 한곳 뿐이다.
5.1. 비행기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명을 받는다면 가장 기초적인 자격 증명이 될 것이다. 현재 2016년 최종 합격율은 14%미만으로 실작업 한조에 최대 3명 정도 합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격취득 순서는 학과 시험 5과목 합격 (2년 유효) → 실작업 → 구술평가(혹은 구술평가 → 실작업 역순)라는 순서로 합격이 정해진다. 자격증 신청은 13000₩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며 한국어판, 영어판 2종류를 받는다.
5.1.1. 학과 시험 (필기)
-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 과목 : 항공법규, 정비일반[3] , 항공기체, 발동기, 전자전기계기
(각 파트별 세목은 공단에 공개되어있음. 공단에서 발행한 '항공정비사 종합안내서' 참고)
- 장소 : 서울(상암), 부산(주례동)[4] , 대전광역시(신탄진)[5] , 광주광역시(송암동)에서 실시. 상암 한 곳에서만 실시하는 실기에 비해 시험인원은 널럴한 편. 정원은 서울 50명, 나머지는 10명이다.
- 비용 : 61600₩
- 출제 방식 : 문제은행식이며 CBT방식으로 랜덤 출제
- 시험 방식 : 과목 당 30분씩 25문항 (각 4점), 과목별 합격제로 70점이 합격선
학과 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시험 종료 후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취약한 세목이 공개되며 추후에 공단 접수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취약세목을 보고 워너비에 검색을 하면 시험때 봤던 문제가 나온다. 다만 응시자의 검색기술이 요구된다.
시험장 관리방식이 독특한 편인데, 시험장 내부에는 사물함과 CBT 컴퓨터가 배치되있으며 시험 중에는 오직 수험생밖에 없다.
전국 CBT시험장은 상암에서 감독관이 CCTV로 실시간 감독을 하고있으며[6] 시험 중에 컴퓨터에 이상이 있으면 각 책상마다 비치된 헤드셋을 통해 호출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수식 풀이를 요구하는 문제는 컴퓨터 내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책상 위에 부기보드(전자메모지)를 통해 풀 수 있다.
5.1.2. 실기 시험
- 응시 자격 : 학과시험을 전과목 합격받은 후 실습 확인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획득하면 응시 가능
- 장소 : 상암 교통안전공단 (단 한 곳)
- 비용 : 139700₩
- 실기 유형 :
- 실작업형 : 구술+실작업
- 구술면접형 : 구술만 실시(실작업 면제), '구술면접형'은 경력증명서나 전문교육기관이수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전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토부에 인가된 교육기관으로 한정된다. 목록
- 실작업 목록
응시자가 적은 날에는 전체 조가 실작업은 오전에 진행이 되며 구술평가는 오후에 진행이 된다. 반대의 경우 1~4조는 ‘오전 작업-오후 구술’, 5~6조는 ‘오전 구술-오후 작업’조로 나뉘게 된다. 시험 대기실은 3층에 있으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도우미가 내려와서 출석을 부르고 작업형을 보는 인원은 B2에 있는 작업형 시험장으로 데려간다. 다만 구술시험은 각 조의 1번만 구술 시험장으로 데려간다. 나머지 사람들은 '''“3층 구술시험장에서 알려드립니다. OOO님 3층 구술 시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보통 수험표에 오는 시간이 8:40이라고 되어 있으나 5~6조의 경우 뒷번호는 시간이 10:10, 11:00 등으로 적혀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시험 도우미가 출석여부를 응시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한다. 오후에 구술을 볼 경우 마지막에 도우미의 멘트는 '''"OOO님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한다.
실기 시험 일정은 대게 '실작업형'은 매주 화/목요일, '구술면접형'은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며, 시험이 없는 주가 많으니 해당 항목에서 일정을 확인하여야한다. 매 시험마다 24명~34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실기 수요자는 넘치므로 대략 2개월 이전에 신청해야 원하는 날에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아니면 계속 자리 나는지 봐서 빠른 시험일자를 잡아야 한다. 방학 기간 중에는 일시적으로 시험일 횟수를 확대하기도 하니 공단 시험 공지를 잘 확인할 것.
2016년부터 상암 공단에서 실작업형을 보는것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공단 측에서는 실제 라인에서 정비하는 것과 같은 장비를 이용해 시험문제를 출제한다고 한다. 공단 측에서 실작업에 쓰이는 공구목록을 공개하니 참고하자.
당일 17:00 에 합격 여부 결과 발표가 나오는데, 대략 20개가 넘는 채점 항목중 모든 항목에서 '''S'''를 받으면 합격이고 하나라도 '''U'''가 있다면 불합격이다.[13]
합격 후 공단에서 전화만 안오면 축하할 일이다. 시험 후기나 당일 작업형 출제내용을 여러 항공정비사 카페에 올리는 순간 당신의 글에 "후기 부탁드립니다."라는 덧글이 수십통씩 날아온다.
5.1.3. 시험에 도움되는 팁
필기는 시중의 항공정비사 대비 서적을 공부하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
실작업은 전문교육기관이 아니면 학습하기 힘든 편이다. 전문학교에서 특강을 열기도 하니 개별적으로 알아볼 것. 이마저도 여력이 안되는 학습자는 유튜버 극악타천, 항공정비사 연구소에서 양질의 실습영상을 제공한다.
1~4조에 배정되면 감독관이 실작업의 실력과 태도부터 지켜보니 실작업때부터 고득점을 생각하고 치뤄야한다. 5, 6조의 경우 구술을 먼저 보니 구술시험 끝날 때 감독관이 작업형에서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구술평가시 감독관에게 최대한 예의있게 임해야 한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하려해도 약 20분이라는 긴 대화에서 주관성이 아예 없기는 힘들다. 또한 실작업이나 구술시 감독관분들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질문의 요점을 모르면 머뭇대기 보다는 감독관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좋다. 시험에 직접적인 해결방법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이상으로는 대부분 감독관들이 이에 대해 대답을 해줄 것이며 학습에 적극성을 어필할 수 있다.
실작업시 사용되는 공구와 소모성 공구를 공단 측에서 공개하고 있다. 사용법과 명칭을 미리 파악하고 숙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튜브 벤딩툴은 기능사/산업기사 실기에 사용하는 것과 다르므로 주의한다.
항공교육훈련에서 항공정비사 표준교재를 제공한다. 내용과 이미지가 방대하여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수의 학습자들이 워너비 카페 회원이 시험 후기를 모아 제작한 <한방으로>라는 구술 자료를 참고하여 공부한다. 다만 이 자료는 항공법 개정 이전의 자료이므로 학습시 주의를 요하며, 오탈자나 부정확한 내용이 많다. 실제로 이 자료의 틀린 내용을 암기해 시험을 봤다가 '어떤 자료를 보길래 똑같이 틀린 답변만 하느냐'며 지적을 받은 후기가 존재하기도 한다. '한방으로'로 기출문제를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표준서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술 면접관이 이 자료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후기가 있으니 이 자료의 기출 질문 외의 부분도 철저히 준비해야한다.
5.2. 헬리콥터
헬리콥터 항공정비사 같은경우 대부분 고정익 항공정비사 면허를 가지고 육군에 들어가면서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봤던 사람 또보고 또보고 또보고 고정익보다 작은 시장인데다가 진짜 한사람 건너면 다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자격증명 조건 강화에 따라 없어진 환상의 과정)
가장 빠르게 취득하는 방법은 고정익 취득후 6개월의 헬기 정비 경력이 있는 것이 가장 빠르다
당연 헬리콥터도 항공기이기 때문에 '학과 시험 5과목 합격 (2년 유효) → 실작업 → 구술평가' 순서로 진행되며, 고정익 정비 면장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5과목중 4과목과 실작업이 면제 처리된다. 하지만 법규는 면제 처리 되지 않으며 이는 고정익 법규가 유효기간 이내여도 마찬가지다.
시험 자체는 고정익 시험보다 널널한 분위기에서 이루어 진다.
진짜로 실무 위주로 물어보며 헬리콥터 역학과 작동 메카니즘에 대해 잘 물어보며 75% 확률로 전부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합격하면 이제 은퇴할때까지 아는 얼굴들만 질리도록 볼거다.
5.3. 기타 항공정비사
- 기체 (구 항공공장정비사)
- 왕복 발동기 (구 항공공장정비사)
- 터빈 발동기 (구 항공공장정비사)
- 프로펠러 (구 항공공장정비사)
- 전자전기계기 (구 항공공장정비사)
6. 항공교통관제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속 계류장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로 취득해야 한다.
6.1. 응시 자격
6.2. 학과시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별표 6, 제88조, 제8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면제되는 학과시험 과목'''이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른 학과시험 접수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접수기간'''
접수담당 : 02)3151-1501
접수일자 : 2016.12.27 ~ 시험 시행일 기준 2일 전
* 예시 : 시험일(1월 10일), 접수마감일(1월 8일)
접수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접수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접수변경 : 시험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서울 50, 부산/광주/대전 각 10석)
응시제한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접수방법'''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6.3. 실기시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표 7, 제8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면제되는 학과시험 과목'''이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른 학과시험 접수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접수기간'''
접수담당 : 054)459-7412
접수일자 : 2016.12.28~시험일 전(前)주 월요일
접수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접수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접수변경 : 시험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응시제한 : 같은 접수기간동안 접수기회 1회로 제한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 기타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다음 시험 접수 가능
'''접수방법'''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6.4. 자격증 발급 및 항공영어등급 갱신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필수) 명함사진 1부
(필수) 신체검사증명서(외국 발행 포함) 1부 - 단순 재발급은 불필요
'''자격증 신청 방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제321조)'''
발급담당 : 02)3151-1503
수수료 : 11,000원 (부가세 포함)
신청기간 : 최종합격발표 이후 (인터넷 : 24시간, 방문 : 근무시간)
발급제한 : 외국자격 전환 시 외국정부의 유효성 확인 때까지 발급 제한
신청장소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방문 : 항공시험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 현금)- 방문 : 항공시험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처리기간 : 인터넷(2~3일 소요), 방문(10~20분)
신청취소 : 인터넷 취소 불가 (전화취소 02)3151-1503 자격발급 담당자)
책임여부 : 발급책임(공단), 발급신청/우편배송/대리수령/수령확인(신청자)
발급절차 : (신청자) 발급신청(자격사항, 인적사항, 배송지 등) → (신청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사진)
→ (공단) 신청명단 확인 후 자격증 발급 → (공단) 등기우편발송 → (우체국) 등기우편배송 → (신청자) 수령 및 이상유무 확인
'''항공영어등급 갱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제100조)'''
갱신담당 : 02)3151-1515
신청기간 : 최종합격발표 이후 (항공시험처 근무시간)
갱신제한 : 평가기관에서 공단에 평가결과 통보전까지 갱신 제한
신청장소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사진/증명서 등록]
- 방문 : 항공시험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 갱신절차 : (신청자) 영어평가시행 → (평가기관) 평가결과 통보 → (신청자) 평가결과 확인 → (공단) 평가결과 공문수신 → (신청자) 공단 홈페이지 영어등급 갱신 확인 → (신청자) 자격증 신청
7. 운항관리사
항공사에 소속되어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또는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항공기 연료 소비량의 산출, 항공기 운항의 통제 및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7.1. 응시 자격
7.2. 학과시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 및 별표 6, 제88조, 제8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면제되는 학과시험 과목'''이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른 학과시험 접수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접수기간'''
접수담당 : 02)3151-1501
접수일자 : 2016.12.27 ~ 시험 시행일 기준 2일 전
* 예시 : 시험일(1월 10일), 접수마감일(1월 8일)
접수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접수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접수변경 : 시험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서울 50, 부산/광주/대전 각 10석)
응시제한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다음시험 접수 가능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접수방법'''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7.3. 실기시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 및 별표 7, 제8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면제되는 학과시험 과목'''이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른 학과시험 접수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접수기간'''
접수담당 : 054)459-7412
접수일자 : 2016.12.28~시험일 전(前)주 월요일
접수시작시간 : 접수 시작일 20:00
접수마감시간 : 접수 마감일 23:59
접수변경 : 시험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환불 후 재접수
접수제한 : 정원제 접수에 따른 접수인원 제한
응시제한 : 같은 접수기간동안 접수기회 1회로 제한
* 목적 : 응시자 누구에게나 공정한 응시기회 제공
* 기타 : 이미 접수한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다음 시험 접수 가능
'''접수방법'''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7.4. 자격증 발급
'''자격증 신청 제출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필수) 명함사진 1부
'''자격증 신청 방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7조, 제321조)'''
발급담당 : 02)3151-1503
수수료 : 11,000원 (부가세 포함)
신청기간 : 최종합격발표 이후 (인터넷 : 24시간, 방문 : 근무시간)
발급제한 : 외국자격 전환 시 외국정부의 유효성 확인 때까지 발급 제한
신청장소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페이지
- 방문 : 항공시험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결제수단 :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 방문(신용카드, 현금)- 방문 : 항공시험처 사무실 (평일 09:00~18:00) ※ 주소 : 서울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1733번지) 상암자동차검사소 3층
처리기간 : 인터넷(2~3일 소요), 방문(10~20분)
신청취소 : 인터넷 취소 불가 (전화취소 02)3151-1503 자격발급 담당자)
책임여부 : 발급책임(공단), 발급신청/우편배송/대리수령/수령확인(신청자)
발급절차 : (신청자) 발급신청(자격사항, 인적사항, 배송지 등) → (신청자) 제출서류 스캔파일 등록 (사진)
→ (공단) 신청명단 확인 후 자격증 발급 → (공단) 등기우편발송 → (우체국) 등기우편배송 → (신청자) 수령 및 이상유무 확인
8. 기타
-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 비행기 하나하나가 무선국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취득해야 한다. 다만 정기 시험이 연 2회라는 게 함정. 필기는 4과목 70문제. 전파법규, 통신보안(10문제), 기초전파공학, 항공영어. 이 중 기초전파공학은 통신공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과락 넘기기도 어려우므로, 보통 1일짜리 과목면제교육을 받고 필기를 응시한다. 평균 60점, 과락 40점이 커트라인. 실기는 영어 음성 기호 송수신. ITU 포네틱 코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면장을 딴 사람이라면 1일짜리 전부면제교육으로 대체 가능.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으로 대체할 수는 있다.
- EPTA - 조종사나 관제사에게 해당되는 영어시험이다. 물론 일반인도 시험을 볼 수 있다. UN 산하기관인 ICAO에서 제정한 바(ICAO doc #9835)에 따라, 각 국에서 평가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EPTA라는 시험을 두고 있다. 시험은 Listening과 Speaking으로 구성되며, Listening의 경우 주관식/객관식이 섞여 40문제, Speaking은 면접관과 1:1로 대화하는 구술식으로 8문제가 나온다. 최종 성적은 가장 높은 Level 6부터 가장 낮은 Level 1까지인데, Listening과 Speaking 중에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 최종 Level로 정해지므로, 일반적인 능력 평가라기 보다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약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제노선 운항을 위해서는 최소한 4등급 이상 받아야 한다. 4등급을 받으면 3년 후 재시험, 5등급을 받으면 6년 후 재시험. 6등급을 받으면 평생 시험이 면제된다. 즉, 6등급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람은 평생 가도 영어가 안 돼서 항공사고를 일으킬 염려는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2016년 현재, G-TELP와 IAES 두 곳이 EPTA 시험의 시행사로 운영중이다.
[1] 하지만 공식적인 단어는 아니다.[2] 2021년 3월 1일 개정예정[3] 2019년에 항공역학 대신 바뀐 과목이다. 문제 내용은 '기체+항공역학+인적요소'다.[4] 부산구치소랑 붙어있다[5] 대덕경찰서랑 붙어있다[6] 이러한 이유로 지방에서 응시하는 경우 시험 전에 시험처에서 지방 응시자는 헤드셋을 착용하라는 안내를 한다.[7] starter motor와 변압기의 권선저항과 절연저항을 멀티미터나 메가옴미터로 측정한다.(절연저항은 메가옴미터만 사용한다.) 변압기의 권선저항을 측정할 때 감독관이 측정 위치를 지정해준다.[8] 맞대기는 2개, 절곡기는 1개제거[9] 일반계측에서는 4~6번 시편의 e항 높이를 측정하고 진원계측에서는 진원인지 아닌지만 체크하면 된다.[10] 진원계측에서는 단위가 mm로 나오며,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쓴다.[11] 일반계측 1~3번 시편의 e항 측정 시 쓰인다.[12] 내경 마이크로미터 사용[13] 작업형의 경우에는 약간 실수를 해도 채점 등급이 두개인 특성상 어느정도 만회가 가능하지만, 특히 구술에서는 하나라도 얼버무리고 대답을 못했다면 합격은 물건너 갔다고 보면 된다. 무엇보다 대다수의 감독관들이 긴장했을 수험자를 위해 질문을 받고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생각나서 대답해도 틀린 답을 말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맞게 대답한걸로 쳐주고 넘어가 준다. 몇몇 친절한 감독관들은 보충설명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