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을 치다
1. 개요
호된 꾸지람이나 나무람을 듣거나 벌을 받다. 코렁탕이나 경찰서 정모의 조선시대 버전이다. 어원에 대해서는 레벨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2가지 전한다.
2. 경(更)을 치다
옛날에 밤 시간을 알리는 한 방법으로 경(更)에는 북을 치고 점(點)에는 꽹과리를 쳐서 시간을 알렸다. 경은 하룻밤을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의 다섯으로 나누었다. 삼경은 지금으로 치면 밤 12시 전후이고 이때에는 북을 28번 치는데 이것을 인정(人定)이라 하며, 인정이 되면 도성의 사대문을 걸어 잠그고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수상한 사람이 인정 이후에 돌아다니다 순라군에게 잡히면 순포막으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심문을 받은 후 죄가 없으면 오경(五更) 파루(罷漏)친 뒤에 풀려 났다. 이런 사실에서 인정 이후 순포막에 끌려갔다가 파루 친 뒤까지 순포막에서 경을 치르고 나왔다는 데서 '경을 치다'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3. 경(黥)을 치다
상단의 경을 치다가 경범죄 위반보다 살짝 더 안 좋은 쪽이라면 이쪽은 심각한 처벌이다.
중국 오형 가운데에는 몸에 문신처럼 검은 글씨로 죄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묵형(墨刑)이라는 형벌이 있었다. 이 묵형은 자자형(刺字刑), 삽자형(鈒字刑)이라고 불렀는데, 대명률에서 팔이나 다른 부위에 하면 옷 등으로 가려진다고 해서 '''얼굴에 시술하게'''하면서 삽면형(鈒面刑), 경면형(黥面刑)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다. 이 형벌들을 간단하게 형을 때고 삼면, 삽자, 자자, '''경'''이라고 불렀다. 때문에 경을 친다라는 것은 '심한 처벌을 당하고 그보다 더한 창피를 당하게 되다'라는 의미였다. 그래서 '''경을 칠 놈'''이라는 욕설도 생겼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행해지던 이 형벌은 영조 시대에 혹형을 대부분 공식적으로 폐지하면서 사라졌다. 하지만 경을 치다라는 표현 자체는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다. 1의 사례를 디스하면서 2의 내용을 주장한 글을 링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