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Act on the Control of Military Uniforms and Accounterments
1. 개요
2. 제조·판매의 규제
2.1. 일반적 금지사항
2.2.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2.2.1. 제조 ·판매의 허가
2.2.2. 결격사유
2.2.3. 제조·판매업자의 의무
2.2.3.1. 장부의 기재 ·비치
2.2.3.2. 명의대여의 금지
2.2.4. 보고 및 검사
2.2.5. 허가의 취소 등[1]
3. 착용·사용의 규제
4. 양벌규정
5. 관련 문서

전문 (약칭: 군복단속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 방지하고, 군의 품위를 유지하며 나아가 군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제복·군화·계급장·표지장·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2]
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3]
1973년 1월 30일 제정되어 5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2. 제조·판매의 규제



2.1. 일반적 금지사항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같은 조 제2항 본문), "유사군복"이라 함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사용하기 위한 때에는 유사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사용 또는 휴대가 허용된 경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따른 활동 등 공익을 위한 활동으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경우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3조 제1항 제2호).

2.2.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3조 제1항 제1호).

2.2.1. 제조 ·판매의 허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정하여 각 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3조 제1항 전문, 영 제9조 제1호), 이러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3조 제2항).
이러한 조건 그 밖에 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상의 사항은 허가받은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1항 후문, 제2항).

2.2.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제4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임원 중 전술한 형이 실효되지 아니하였거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2.2.3. 제조·판매업자의 의무



2.2.3.1. 장부의 기재 ·비치

제조·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 제조·판매 연월일
  • 제조·판매 품목과 수량
  • 구매자의 주소·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군인은 소속·계급·군번·성명·연령을 말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러한 장부의 기재·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2.3.2. 명의대여의 금지

제조·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2.2.4. 보고 및 검사


각 군 참모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판매업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영 제9조 제4호).[4]

2.2.5. 허가의 취소 등[5]


각 군 참모총장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영 제9조 제2호).
  •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결격사유 있는 임원 있는 법인(제4조 제5호)이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군 참모총장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 영 제9조 제2호).
  •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제반 의무(제6조, 제7조)나 일반적 금지사항(제8조)을 위반한 경우
  •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착용·사용의 규제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3조 제2항).
다만, 이러한 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 규정은 전술한 유사군복의 제조 등이 허용되는 경우(제8조 제2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3항).
군인이 아니더라도 군복을 착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예비군복 : 예비군으로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4)
  • 전역 또는 퇴역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전역 또는 퇴역당시의 계급에 따르는 복장을 할 수 있다(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외에는, 예복 또는 정복에 한함)(군인복제령 제18조 제1항).
    •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 학생의 교련을 담당하는 교원인 예비역 장병은 교련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군 관련 의식행사.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규칙 제9조).
    •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
    •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4조).

5. 관련 문서



[1] 각 군 참모총장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영 제9조 제3호).[2] 상세는 군복 문서의 해당 항목 참고.[3] 본문에도 서술되어있듯이, 현재 위임된 권한은 있으나(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 위탁된 권한은 없다.[4]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0조 제2항).[5] 각 군 참모총장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영 제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