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1. 개요
2. 문제점
3. 경품에 관련된 사건


1. 개요


'''경품'''()이란 이벤트를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냥 응모만 해도 주는 경우도 있고, 퀴즈를 하거나 뭔가를 모으거나, 아무튼 이상한 걸 해야 주는 경우도 있다. 경품으로는 포인트, 싸구려 과자, 곽티슈 같은 짤짤한 것도 있고, 컴퓨터나 자전거, 전자 제품, 자동차, 별장 등등의 좀 큰 것도 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의 경우, 기타소득세로 취득가액의 22%(3억원 초과 경품의 경우 33%)를 내야 받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주최 측에서 대신 소득세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2. 문제점


경품을 응모할 때는, 무슨 죄인 조사 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정보를 까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 도용 및 허위는~ 당첨이 무효'''같은 게 떡하게 있다. 그리고 한번 하면, 보험 회사나 카드사 같은 곳에서 줄기차게 문자, 전화가 온다.
물론 이렇게 하고도 공정하게 당첨이 된다면 모르지만, 1등 상품에 자동차 같이 비싼 게 걸린 경우 주최 측 회사, 협력 업체, 동일 계열사, 대형 주주, 스폰서 업체 등등의 관계자를 당첨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와 관계된 사람[1]이 아니라면 1등 경품은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혹은 어르신이나 어리숙한 사람을 상대로 제세공과금 22%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 시가 5만원 짜리 상품을 당첨되었다면서 25만원 이상으로 평가하여 주겠다는 건데, 해당 상품을 받게 되면 5.5만원 이상에 사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된다.

3. 경품에 관련된 사건


[1] 관계자의 일가친척과 지인 등도 포함되는데, 직접적으로 받아먹기 좀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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