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사
1. 보험계리사
2. 1980년대까지 있었던 회계 관련 직업
소설 오발탄에 이 계리사가 등장한다.
과거의 계리사 = 공인회계사 라는 명칭이 완전히 일치되는 건 아니다. 1965년 이전부터 실무에 종사한 계리사들은 회계사자격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다. 그런데 회계사자격을 만들면서 계리사 명칭을 못 쓰게 한 건 아니라서, 1966년~1988년 동안에는 계리사와 회계사가 공존했다. 그러나 1989년부터 계리사는 감사업무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1988년 이전부터 일해온 계리사들은 회계사 2차시험에 응시해서 재무관리, 세법 두 과목을 합격해 공인회계사자격을 취득해야만 회계감사 업무를 볼 수 있다. 법 개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계리사->공인회계사 전환시험을 응시하는 사람은 없지만 일단 규정 자체는 남아있다.
3. 주의사항
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우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계리직공무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