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稅法
Tax Law

1. 개요
2. 법적 정의
3. 구성
3.1. 요약
4. 특징
4.1. 넓은 범위
4.2. 계산식의 존재
4.3. 입법의 논리
5. 수험 과목으로서의 세법학
6. 조세법 학술지
7. 관련 문서

대한민국의 세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1]

1. 개요


말 그대로 세금과 관련된 법.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도 바로 이 법에서부터 시작된다.[2] 공법으로 분류되는 법으로,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강행법의 성격이 있다. 민법 등 기본법들과는 상당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실상 회계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법학박사 출신이 세법학을 따로 연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학과 같이 공부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법학 전공자들보다 경영학 전공자들이 세법을 더 많이 익힌다.
그러나 회계학은 세법학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법학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도 법학을 배우지 않는다면 제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학문이다. 결국 기본적인 회계지식에 민법, 상법 등 법학지식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수학이 가능한 학문. 즉, 여러모로 배우기 불편한 학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법학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세법전공교수도 극히 드물고 세법학계 인맥이 굉장히 좁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논리와 학문적 일관성을 중시하는 다른 법학과 달리 세법은 직접적으로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 개정도 잦은데다 필요를 위해 학문적 일관성 '''따위'''는 과감히 버리는 일도 많아 더욱 그런 면이 있다.[3][4]
주로 대학에서 세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국내외 박사과정에서 상법, 세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나 세무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조세심판원, 법무법인 연구관 등 실무자 출신이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교수는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이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고위공무원) 등으로 위촉이 되어 일하기도 한다.
한국세법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 사회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조세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가의 세입측면을 보면 조세수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 재정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이며, 조세는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측면이외에 국가경제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중추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59조 및 제38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내세워 조세의 종목·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 등은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규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정의


'세법'은 민법이나 상법처럼 단일 법률이 아니라 여러 법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국세기본법(시행 2019.01.01) 제2조 제2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즉, '세법'이라는 법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법', '형법' 등을 검색하면 법규내용이 나오지만 '세법'이라고 검색하면 안 나온다.

3. 구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법은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5]
  • 조세범처벌법 등의 '일반세법'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세목별로 개별 법률이 존재하며, 이것을 1세목 1세법 원칙이라고 한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하나의 세법에 2개의 세목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세의 세목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나열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酒稅)

사. 인지세(印紙稅)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세목별 법조문을 검색하려면 세목별로 제정되어 있는 법률명으로 검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으로 검색해야 한다.

3.1. 요약


세법의 체계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굵은 글자는 세무사 1·2차 시험과목. ★는 변호사시험법 조세법 출제범위). 이중에서도 소위 '법소부'라고 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이 나오는 편.
  • 국세에 관한 법률들
    • 내국세에 관한 법률들
      • 국세기본법
      • 개별 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
        • 인지세법
        • 증권거래세법
        • 교육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 처벌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
    • 관세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지방세에 관한 법률들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4. 특징



4.1. 넓은 범위


11목의 세목별 개별 법률과 일반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범위가 매우 넓다. 각 법률별로 나열된 조문수는 많은 편은 아니지만, 각종 관련세법을 합치면 방대해진다. 현행 법률 중 가장 빈번히 개정되는 법률이기도 하다. 거의 매년 개정된다고 봐도 좋다. 따라서 다른 법률과는 달리,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서 매년 업데이트를 해야하고 경과규정이 매우 많아 부칙이 많다.

4.2. 계산식의 존재


다른 법률과의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법조문이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계산식도 나온다는 것이다. 법인세법이 대표적.

4.3. 입법의 논리


민법 등 다른 법률과는 다른 것이, 법리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경제사정, 여론분위기 등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있다.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가지고 입법된 세법조문이 많으며, 대표적인 법이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예를 들어 본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면세항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다. 출산 장려 등의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입법된 것이기 때문이다.

5. 수험 과목으로서의 세법학


세무사 2차와 변호사시험,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2차에 나오는 논술형 과목이다. 세무회계와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과목이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에 '세법(학)개론'으로 객관식으로도 출제가 된다.[7] 그러나 엄밀하게는 이를 '세법학'이라고 볼 수는 없고 2차 과목인 세무회계를 보기 위한 전단계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세법학은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 세법조문이 법리에 맞는지 아닌지 등에 대해 배우는 법학과목이고, 세무회계는 회계과목으로 장부상 숫자를 세법조문에 맞게 세무조정을 하는 회계과목이다. 설명을 하자면 세무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의하는 수익, 비용, 법인세과세전 이익과(수익-비용) 법인세법상 익금, 손금, 과세표준(익금-손금)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 예를들어 기업회계상으로는 수익이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각종 공제혜택적용으로 익금이 아닌 경우(익금불산입=손금산입[8])가 있을수 있고 반대로 예를들어 기업회계상으로는 인정가능한 감가상각방법이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인정이 안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을 한다면 기업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법인세 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손금불산입=익금산입[9])가 있을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회계상 이익과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해야 하는데 아주 작은회사라면 세법기준에 맞춘 장부를 따로 기장하는것도 가능이야 하겠지만 매출이 수백억, 수천억이 넘는 기업들이 그런식으로 이중으로 장부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므로 일단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기장하고 법인세법상의 기준과 차이가 나는 부분만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이다. 세무회계는 바로 그러한 세무조정을 하는게 핵심인데 숫자를 다루는데다가 일정부분 회계적 지식이 필요해서 세무는 변호사 등 법조인들이 보통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중 하나다. 또한 법인세 이외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도 세무회계의 분야이다.
과목명이 세무사 2차에서는 『세법학 1』, 『세법학 2』로 나오고, 변호사시험에서는 『조세법』,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2차에서는 『세법』으로 나온다. 세무사시험 및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시험의 경우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이고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또한,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2차에 나오는 세법시험은 세무회계와 세법학이 혼재되어 있어 온전히 세법학시험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세무회계의 비중이 거의 미미하기에 세법학으로 분류해도 될 듯하다.
사실 변호사시험에서 조세법을 선택하는 사람은 전체 수험생의 2%라 수험과목으로서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기사참조 기본법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법체계를 가지게 되면서 공부 부담이 매우 큰 탓에 일반 수험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법의 경우, 다른 법과는 달리 계산식도 나온다. 법학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당황스러울 것이다.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수험생들의 점수가 가장 낮은 분야가 세법이다. 또한 세무사 시험에서도 고득점이 보장되지 않는 과목이기 때문에 보통 세무사 수험생들은 회계학 1,2부에서 점수를 높이고 세법학 1,2부는 과락만 면하는 식의 전략을 세운다.
세무사 2차에서의 시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세법학 1: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세법학 2: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10], 조세특례제한법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항목 참조.
변호사시험에서의 시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2차에서의 시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사는 이름대로 관세, 그리고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가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이외 공무원 시험에서도 세법이 있다. 구체적인 시험범위는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직렬이 세무직이냐 관세직이냐 등에 따라 달라진다.

6. 조세법 학술지


한국세무학회 - 『세무학연구』, 1990~, 연4회간, KCI 등재
한국세법학회 - 『조세법연구』, 1995~, 연3회간, KCI 등재
한국세무학회 - 『세무와 회계저널』, 2000~, 연6회간, KCI 등재
한국조세연구포럼 - 『조세연구』, 2001~, 연3회간, KCI 등재
서울시립대학교 조세법센터 - 『조세와법』, 2010~, 연3회간, KCI 등재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 『세무와 회계연구』, 2012~, 연2회간, KCI 등재
삼일아이닷컴 - 논문모음

7. 관련 문서



[1] '세법'이라고 검색하면 안 나온다.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개별 세목으로 검색을 해야 법조문을 볼 수 있다.[2]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세금은 죽어야만 피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의 사망시 사망일까지 소득세를 계산해서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마지막으로 부과시키고 납세의무를 종결시킨다. 한편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다고 하여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국가의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이 아예 없는자라도 어디선가 물건을 사게되면 물건가격에 포함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담하게 되는것이니 소득이 없다고 세금을 안내고 있다고 느끼는건 착각일 뿐이다. 참고로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소득세이며 법인의 해산을 마지막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죽어야 법인세 납세의무를 피하게 되는 셈이다.[3] 예컨대 아무리 정의롭고 학문적 완성도가 높은 세금 정책을 어느 학자가 생각해냈다 하더라도 그게 표를 잃게하거나 세수를 줄어들 게 하는 법이라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정의롭지도 않고 학문적인 근거가 없어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법이라면 채택될 수도 있는 게 세법이다. 다른 법이라고 이런 경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세금이 자본주의 근간인 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이라 특히 심하다.[4] 정치적인 이유 외에도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논리적 일관성을 과감히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들면 국세기본법에서 과세원칙으로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개별세법에서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하고 형식에 치중한 과세 또는 징벌적과세를 하는 규정들이 곳곳에 있다. 소득세법에서 공동사업자 합산과세, 상증세법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인세법상 귀속불분명분 소득에 대한 대표자 상여 등 여러가지 규정들이 예외를 가지고 있어 학습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학문에 속한다. 한가지 재미있는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가 조세불복 등으로 싸우다가 과세관청이 지면 다음해에 기획재정부에서 쟁점이 됐던 시행령을 뜯어고쳐서 세법을 개정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과세를 하는 쪽으로...[5] '세목별세법' 혹은 '개별세법'이라고 한다.[6] 세무사/회계사 시험에 독립적인 영역으로 출제되지는 않고, 소득세법+관련 조특법 / 법인세법+관련 조특법 / 부가세법+관련 조특법 의 방식으로 출제된다.[7]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 '부동산 관련 세법'으로서 객관식으로 출제 되기도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은 제외한다.[8] 엄밀한개념으로 따지자면 익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은 다른개념이나 실질적인 효과는 동일하고 세법 법규에서조차 서로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계사 시험에서도 손금불산입과 익금산입을 서로 바꿔썼다고 감점하진 않는다. 손금불산입과 익금산입 또한 마찬가지[9] 엄밀한개념으로 따지자면 손금불산입과 익금산입은 다른개념이나 실질적인 효과는 동일하고 세법 법규에서조차 서로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계사 시험에서도 손금불산입과 익금산입을 서로 바꿔썼다고 감점하진 않는다. 익금불산입과 손금산입 또한 마찬가지[10]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한정하여 출제. 지방세법은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세법은 아니지만, 세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세법학 2부에 범위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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