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 개요
3. 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3.1. 미국 공인회계사 (USCPA)
3.1.1. 한국 취업
3.1.2. 미국 취업
3.1.3. 시험 과목
3.2. 영국 공인회계사
3.2.1. 시험 응시 방법과 응시료 (ACCA)
3.2.2. 시험 과목 (ACCA)
3.3. 호주 공인회계사
3.3.1. 공인 칙허회계사 (CAANZ)
3.3.1.1. 수험 과목
3.3.2. 공인 실무회계사 (CPA Australia)
3.3.3. 회계사 협회 (IPA)
3.4. 공인 관리회계사 (CMA)
3.4.1. 시험 과목
4. 회계사이거나 회계사 출신 인물
5. 창작물에서의 회계사
5.1. 이 직업을 가진 캐릭터


1. 개요


公認會計士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법적으로 지정한 회계감사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 보통 대한민국 안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CPA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KICPA)를 말하기 때문에 외국의 공인회계사 제도에 대해서는 맨 하단을 참조한다.

2.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KICPA)


문서가 매우 방대하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로.

2.1.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시험




3. 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국제회계사연합(IFAC) (영문) 산하에 전세계적으로 129개국 250만여명의 회계사가 있다.

3.1. 미국 공인회계사 (USCPA)


한국에서는 미국 공인회계사를 AICPA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AICPA는 말 그대로 미합중국 공인회계사 '협회'라는 명칭의 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USCPA가 정확하고 올바른 명칭이며, 미국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AICPA라고 하지 않는다. AICPA Lisence AICPA는 한국에서만 미국회계사를 지칭하는 어느 정도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 표현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AICPA라는 협회의 멤버란 뜻으로 소정의 자격 조건과 회비를 내면 AICPA의 멤버가 되는 것이고, 등록 회계사인 USCPA는 USCPA인 상관의 지도 및 인증 하에 1~2년의 감사 및 세무와 마지막 CPE(윤리시험)를 친 후에 받는 자격증이며 [1], 4과목의 시험만 통과한 사람은 AICPA Final Candidate(최종 합격자 또는 최종 후보자)가 정확한 명칭이다. 그러므로 AICPA 멤버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자격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면 USCPA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
AICPA는 과목별 75점 커트라인이 절대평가제처럼 생각할 수 있으나, AICPA에서 발행한 USCPA 채점 방식에 의하면, 이전에 확보한 문제의 정, 오답률 (Response Data)를 통해 75점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부분적 상대평가이며 75점이라 해서 문제의 75%를 맞추면 된다 라는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같이 못 보면 상대평가 반영으로 점수가 올라가는(Curve) 형태는 아니다. 시험은 각 과목당 4시간으로 객관식 50%, 시뮬레이션 50%로 출제되며 BEC의 경우 객관식50%, 서술형 20%, 시뮬레이션 30%로 출제된다. 시뮬레이션의 경우 과목에 따라 6~8문제가 출제되며 지문 자체도 굉장히 방대할 뿐더러 공인회계사로서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잘 대비 하는것이 합격을 좌우한다. 시뮬레이션은 Task Based Simulation, 즉 상황을 주고 그에 맞게 CPA로써 어떤 판단을 내릴것인지를 묻는 문제다. 또 시뮬레이션 한문제 정도는 FASB, 국세청 등등 공식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중에서 상황에 맞는 자료를 찾는걸 물어보기때문에 의외로 검색능력 또한 필수. 이 공식 발표 자료들은 시뮬레이션 시험 내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중에 모르는게 있으면 찾아보면 된다. 물론 그 방대한 자료중에 원하는걸 찾아내는 시간이 엄청 오래걸린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회계기준인 US-GAAP에서 국제회계기준인 IFRS로 비준 하려고 하면서 국제적 위상에 맞추기 위해 공식적으로 난이도를 상승한다고 공시한 이후 시험 난이도가 대폭 상승하였다(미국이 다시 경제를 회복한 이후 IFRS 비준을 거부하면서 결국 시험 난이도만 상승하였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회계학 졸업자가 법인에서 프렉티스를 쌓은 후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완전히 다른 시험으로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중 하나로 꼽는다. 공부해야 하는 양이 굉장히 방대하며 시험에서 모두 빠짐없이 출제되기 때문에 미국대학의 회계학 석사[2] 졸업자 기준 물리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공부 시간만[3] 전념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수험 기간이 필요하다.[4] 또 AICPA는 미국령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므로 괌 등으로 원정을 떠나야 한다. 미국 영토에 시험 보러 가서 4과목을 1번 만에 동시에 합격한다고 해도 최단 기간인데, 보통은 동시합격을 못하고 2번 이상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되므로 막대한 돈이 들게 된다. 시험 응시 가격도 상당하다. 4개 시험을 한번에 붙을 경우 1백만원이라 생각하면 된다. 떨어질 때마다 과목별 비용 외에도 응시료가 추가로 붙는다.
응시 및 등록을 위한 학점 자격도 까다로운데, 주마다 달라서 150학점을 요구하는 경우 석사 학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국내 대학의 학점이나 학점은행제도, 국내 원격대학 등을 잘 인정하지 않는 주가 있어서 한국인이 많이 응시하는 주는 5개-10개 정도로 정해져 있다. 특정 주에서 취득한 AICPA를 다른 주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별 Transfer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미등록 AICPA(Certificate)는 미국에서는 가치가 거의 없다. 등록(License)을 위해서는 AICPA 시험에 합격한 뒤 미국 현지 법인에서 1-2년에 가까운 연수를 마쳐야 공인회계사로서 정상적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해외취업을 위해 미등록 AICPA를 준비한다면 완전한 시간 낭비와 돈 낭비이다. 등록하기까지 시험 합격은 물론 경력과 학점등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AICPA에 대한 대우는 완전히 달라진다. 등록이 필수적이다.

3.1.1. 한국 취업


한국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미등록 AICPA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의 경우 미등록 AICPA도 서류전형에서 우대하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AICPA 자격증을 소지한 직장상사 밑에서 미합중국회계기준, 미합중국감사기준을 사용한 회계사 경력을 3년-4년 가까이 갖추어야 한다. 이에 지원하려면 삼일 PwC를 비롯한 국내 회계법인에서 AICPA 멤버 혹은 시험합격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외국인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전혀 없을 정도의 유창한 영어 실력이 필수적이다. 2014년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 따르면 국내 '빅4'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의 AICPA 자격증 소지자는 KICPA 복수 합격자를 포함해서 총 964명이다. 삼일(472명), 안진(214명), 삼정(181명), 한영(97명) 등의 순이다. 이중 KICPA 자격증 보유자와 복수 합격자를 빼면 총 300~400여명이 USCPA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감사본부 같은 곳에도 USCPA만 소지한 사람들이 꽤 있다. 이들은 회계감사조서[5]도 쓰고 현장 책임을 맡는 인차지나 매니저 업무를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합법적으로 라이센스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소지가 있다.
2014년 신문기사등 에 따르면, 채용이 불합리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무근이다. 이와 관련 해당 회계법인 관계자는 "미국 회계사들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무근"이라면서 "미국 회계사들이 감사업무에 투입이 된다 해도 대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USCPA (AICPA) 취득하기가 KICPA와 비교했을 때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덜 어려운 것이지 애초에 미국에서는 가장 어려운 자격시험 중 하나이며 수시로 글로벌펌과 국제적 대기업들이랑 프로젝트를 진행해야하는 Big 4에서는 USCPA 취득자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그래서 입사비율은 90%정도 KICPA이고 약10%가 AICPA이다. 국내 업무는 KICPA에게 맡기고 해외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글로벌 업무는 USCPA (AICPA member)에게 담당시키는 것이다.
AICPA 시험 합격만으로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우대하는 자격증 이며 가산점을 부여한다. 등록 USCPA의 경우 외국계 기업과 글로벌 비지니스를 하는 기업에서 선호도가 높은편이다. 특히, 미국의 해외반부패방지법(FCPA)이 적용되는 미국계 기업을 비롯해 미국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내부감사나 준법감시 부서에서 본국 리포팅을 위한 USCPA자격이 필요하다.

3.1.2. 미국 취업


  • 미국 공무원: 시민권자만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영주권자가 지원 가능한 경우도 있다.
  • 금융권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 Big 4 회계법인 (미국). 이 경력을 바탕으로 유명 대기업 재무부서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
  • 로컬 회계법인에 들어간 후 Big 4 경력직 이직.
  • 사기업 취직. 특히 영어가 원어민에 부족한 한인 이민자/유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한인회사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 개업.
빅4를 비롯한 회계법인의 경우 지역에서 유명한 회계학과를 졸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캠퍼스 리쿠르팅에 참여한 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험이 어려워진 이후 회계법인에서 수습 기간을 마치고 바로 등록할 수 있는 CPA시험 합격자 또는 등록 학점을 이수한 회계학 석사 취득자를 우선 선발한다고 한다.
회계법인 audit 부서의 경우 busy season의 경우 평균 주 60시간 이상 일해야 하며, 토요일도 나가야 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을 실수해서 큰 패널티를 문다든지 환급금을 크게 잘못할 경우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미 공급 과잉 및 경쟁 심화로 시험을 합격한다고 하여도 취업이 많이 어렵다고들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도 한몫을 하였고.

3.1.3. 시험 과목


과목명
내용
합격률
다만 2020년에는 시험 합격률이 AUD과 FAR는 55%대, BEC와 REG은 거의 70%에 가까울정도로 폭등했는데 코로나때문에 집안에 박혀서 공부나 한게 아닐까(...) 추정된다.
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 (FAR)
재무회계, 미합중국 정부회계
44~48%
Regulation (REG)
미합중국상법, 미합중국세법, 윤리 등
45~50%
Auditing and Attestation (AUD)
회계감사 등
42~48%
Business Environment and Concepts (BEC)
경제학, 정보시스템 및 경영학 전반
53~58%
미국은 회계학 학부와 석사과정 졸업 후 회계법인에서 프렉티스를 쌓은 인원들이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한다. 하지만, 대부분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회계법인의 업무량으로 인해 시험을 선택하기 보다 이직을 선택하며 응시료 등 시험을 준비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시험 응시자는 충분히 대비한 인원들로 허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3.2. 영국 공인회계사


한국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를 법에서 규정하여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자격사인 반면, 영국은 공인회계사가 민간자격으로 ICAEW,CIMA,ACCA,CIFPA,ICAS 등 6개의 공인회계사(칙허회계사) 단체 중 하나의 멤버로 가입하면 공인회계사로 활동을 할 수 있다.
각각의 단체는 자체적으로 시험제도와 입회 조건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계 최대의 회계사 협회인 잉글랜드 웨일즈 칙허회계사 협회(ICAEW)의 권위를 가장 높게 평가하며, 역사적으로는 세계 최초의 회계사 단체라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 칙허 회계사협회(ICAS)가 존재한다. ICAEW와 ICAS는 미국(AICPA), 일본(JICPA), 호주&뉴질랜드(CA ANZ), 캐나다(CPAC),독일(IDW), 홍콩(HKICPA) 등 주요 국가의 회계사 단체가 소속된 글로벌 연합인 GAA의 멤버 이기도 하다.
영국의 경우 소속 단체를 떠나 영국 국왕의 칙허(Chartered)를 받는 공인회계사가 되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으며 어느 단체든 CA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해외 유학생의 경우 진입장벽 등을 고려하여 ACCA 시험을 응시하는 편이다.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영국칙허공인회계사협회(영문)에서 주관한다.

3.2.1. 시험 응시 방법과 응시료 (ACCA)


일정 학점을 이수해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회계사 자격증과는 달리,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면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GCSEs + 2 A Levels in five separate subjects including maths and English or their equivalent)
시험 응시 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학사에 따라 F과목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Exemption)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런던정경대 (LSE)에서 회계학 학사 (BSc in Accounting and Finance)를 수료했을 경우 최소 4과목에서 6과목 (F1~F4, F7, F9),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3과목 (F1, F2, F3),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했을 경우 8과목 (F7을 제외한 F과목 전부)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면제를 받을 시 과목 당 응시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수험을 시작하면 9개의 기초과목 (F과목)과 5개의 전문과목 (P과목)을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 밑에서 3년간 연수를 받아야 한다. 연수를 포함해서 10년 안에 끝내야 한다. 쉽지만은 않다. 2012년 겨울 시험 F8의 경우 합격률이 34%, 2016년 3월 P7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22%라는 기염을 토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공식 시험 장소가 없으며, 주한영국문화원에서 임시 시험을 안내하고 있다.[6] 응시는 1년에 2번 가능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시험을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응시할수있게 되었다. 또한 F1-F4(F4 business and Corporation law singapore edition을 제외한) 4개의 과목은 CBT(컴퓨터 기반시험) 으로 응시가 가능하고 F5~F9까지는 2016년 9월부터 몇개의 나라에 CBT적용을 할것이라고 발표했다. [7]
응시료도 살인적이다. 시험 과목도 총 14과목인데 3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도 과목당 93파운드(…). 정식 기간에 신청하는 것도 과목당 98파운드이며 정식 시험기간 신청 종료 후 시험 신청이 가능한 latest register 는 과목당 230파운드로 올라간다(…).
참고로 영국에서 공인회계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생겨났다. 남해거품사건 이후 찰리 스넬이 남해회사의 회계를 담당하던 브릿지 상회의 회계장부를 조사하면서 "브릿지 상회의 회계장부에 대한 소견"이라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세계 최초의 회계감사 보고서가 되었다. 이후 남해회사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주식회사들은 반드시 제3자를 통해 회계기록 평가를 의무화 하여 영국에서 최초로 공인회계사와 회계감사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3.2.2. 시험 과목 (ACCA)


과목코드
과목명
필수과목여부
합격률 (Dec 2017)
F1
Accountant in Business
필수
77%
F2
Management Accounting
필수
65%
F3
Financial Accounting
필수
71%
F4
Corporate and Business Law
필수
77%
F5
Performance Management
필수
42%
F6
Taxation
필수
51%
F7
Financial Reporting
필수
49%
F8
Audit and Assurance
필수
40%
F9
Financial Management
필수
48%
P1
Governance, Risk & Ethics
필수
51%
P2
Corporate Reporting
필수
52%
P3
Business Analysis
필수
56%
P4
Advanced Financial Management
선택
33%
P5
Advanced Performance Management
선택
29%
P6
Advanced Taxation
선택
36%
P7
Advanced Audit and Assurance
선택
35%
*2018년 9월부터 P1과 P3 은 "Strategic Business Leader"으로 통합된다.
P2 는 "Strategic Busniess Reporting" 로 과목명이 변경된다.

3.3. 호주 공인회계사


과거 영연방의 일원이었던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자격제도가 CA[칙허회계사]인 경우 영국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와 대동소이하다.[8]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 11조에 근거 한국공인회계사 협회에 소속된 회계사(KICPA)만 한국에서 회계사 자격이 있는 것과는 달리 호주는 Corporations Act와 ASIC Act에 '인가된 협회에 등록된 회계사'를 회계사 자격증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총 3개의 인가된 민간 협회 중 하나에서 제시하는 자격요건을 달성하면 호주에서 회계사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3.3.1. 공인 칙허회계사 (CAANZ)


상기된 '영연방 칙허회계사'의 호주 버전으로, 보통 이력서 상에 'CA' 두 글자가 적혀져 있는 호주 회계사는 이 자격증을 취득한 회계사다. Chartered Accountants of Australia and New Zealand의 약자로, 영국 왕이 자격을 부여했다는 데에서 유래하여 Certified[9]이 아닌 Chartered[10]를 사용한다. 호주 내에서 회계감사, 세무 등을 포함한 회계사 전반 업무는 물론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공 등 영연방국가 및 'Chartered Accountant'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들에서 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호주의 첫 번째 공인회계사 협회이자 그 기원을 영국령 칙허회계사로 두기 때문에 가장 진입장벽도 높고 응시자격과 시험 난이도도 까다롭다.
호주 내에서 승인된 회계학 학사 학위를 졸업하면 수습회계사[11]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수습회계사는 비전공자가 필수적으로 응시해야하는 10과목의 시험[12]을 면제받는다. 회계학 학사를 취득하거나 브릿징 코스를 모두 통과하면 5개의[13] 본 시험을 통과해야하며 시험은 100% 서술형 주관식으로 3시간 반 무휴식 시험으로 진행하고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와 싱가폴에 위치한 협회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합격률은 과목 별로 차이가 있으나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특히 대형법인 소속 회계사들은 안 그래도 미칠 듯한 업무량을 소화하기도 버거운 판에 CA 공부를 야간에 병행해야하니 제일 합격률이 낮다고 한다.
5과목 시험에 최종합격하면 CA에서 인가된 고용주 혹은 CA멘토[14] [15] 밑에서 약 3년 간의 경력기간을 거쳐 Full member가 될 수 있으며 Full member가 되면 연 회비를 지불하고 공인회계사 업무를 본인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다.
위에 서술된 것처럼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현지 유학생들이나 이민자들은 굳이 CA를 응시하기보다는 CPA나 IPA를 응시한다. 어짜피 호주 법 자체가 협회에 상관없이 3개 협회 중 하나에 등록만 되면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노력 대비 아웃풋이 거의 같으므로 기왕이면 더 쉬운 테크를 타는 것. 또한 CA는 반드시 CA멘토 혹은 멤버 펌 밑에서 일해야만 경력 인정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CPA 혹은 IPA인 한인 회계사들에게서 경력을 채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차별화 되는 부분은 다른 영연방 국가에서 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과 자부심(?) 정도인데[16] 어짜피 현지에서 유학하거나 이민하는 사람들이 다른 영연방 국가로 회계사 업무를 수행하러갈 일은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제외하면 거의 없다. 시험 응시료 또한 상당한데, 2020년 기준 한 과목 응시료가 $1,286 호주달러로 한화 105만원에 육박한다.
대형 회계법인에 입사하면 얄짤 없이 CA를 응시해야하는데 이는 회계법인들이 CA 시험 응시료만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대형 회계법인들은 대체로 'CA member firm'이라는 형태로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감사 소견서에 CA마크가 찍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차별화를 두는 것. 실제로 대형 법인 Signing Partner들은 모두 CA멤버이지 CPA나 IPA는 한 명도 없다. 또한 CA는 Full member가 되면 CPA와 IPA와는 달리 Graduate Diploma[17] 학위가 수여된다.
CA의 Full member가 된 후에 개업을 하고 싶다면 동 협회의 CPP라는 별도의 과정을 추가로 응시해야하나, CA와 같은 난이도는 아니고 윤리 과목 등 소정의 과목들을 이수하고 CA로써 Public Practice를 허가받는 것이므로 참고.

3.3.1.1. 수험 과목

세무 (Taxation)
CA시험의 제 1 관문이라고 불리는 시험이다. 세법과 세무회계가 함께 융합된 시험답게 일단 공인 수험서가 약 800쪽 분량의 스케일을 자랑하며[18] 그만큼 암기량도 많다. 호주에서 회계학과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생 시절 가장 고전하는 과목 중 하나가 세무 회계인데 대학교 세무 회계는 여기에 비교하면 귀여울 정도로 난이도를 꼬아서 출제한다.
총 4개의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며 그나마 1번 문항은 IFRS에 의거하여 처리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를 세법에 의거하여 재처리하는 문제로 주요 계정들[19]의 처리 방법만 잘 암기하면 선방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이 연습하고 암기 해야한다.
2번 및 3번 문항은 출제 범위가 매년 바뀌며 운이 좋다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식음료 및 이벤트에 대한 근로복지세[20] 혹은 개인소장품 및 사치품의 양도소득세 처리와 같은 비교적 명확한 문제들이 출제될 수도 있고 출제 위원들이 엿을 먹이기로 작정한(...) 년도에는 듣도 보도 못한 가축자산의 이동 및 판매 혹은 금융상품의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출제되어 해당 년도 난이도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된다.
4번 문항은 다국적 기업의 호주 내/외 활동에 대한 세법 저촉 여부, 소유 지분 및 관계에 따른 분류나 특정 활동에 대한 세법 적용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출제 범위가 해외 법인 혹은 해외 납세자 (Foreign Tax Resident)의 호주 내 세법 적용이라는 틀에 정해져 있으므로 운빨이 심한 2~3번 문제를 버렸다면 4번 문항에서 선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암기하는 것이 좋다.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 Reporting)
CA시험의 제 2 관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대학 시절 중급~고급 회계를 힘들어 했던 사람들은 재무회계를 더 힘들어하고 세법을 더 힘들어 했던 사람들은 세무를 더 힘들어 한다. 역시 IFRS의 각종 세부 규정 및 계정 별 상세 처리 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식 수험서가 약 600쪽 분량에 달하며 암기량은 세무에 비해 적지만 매년 시험마다 어느 정도 겹치는 구석이 있는 세무[21]와는 달리 매년 출제 범위가 중구난방으로 달라지므로 체감 난이도가 더 높다고 하는 수험생들도 많다.
역시 총 4개의 문항으로 출제되며 그나마 겹치는 구석이 있는 문제는 IFRS15에 의거한 매출의 계상과 IFRS9에 의거한 유가증권 및 발행사채의 분류 및 상각 등으로 굵직한 토픽[22]들을 선택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다.
회계 감사 (Audit & Assurance)
수험생들 사이에서 체감 난이도가 크게 차이나는 과목이다. IFRS 및 호주 회계감사규정(AUASB)의 내용과 감사 대상의 당해년도 재무제표에 따른 Materiality 계산 및 계정 별 리스크에 따른 감사 전략 등 회계 감사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 폭 넓게 출제된다.
내용 자체는 Tax나 Fin보다 확실히 적지만 감사 규정 세부 항목을 물어보거나 SAP감사 수행의 세부적인 절차[23]를 물어보기 때문에 새는 부분 점수가 많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부해야한다.
관리 회계 및 재무 (Management Accounting and Applied Finance)
2018년까지만 해도 암기가 거의 없고 대부분 계산 문제였기 때문에 CA과목 중 가장 쉽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2019년 대대적인 커리큘럼 개편이 이루어져 암기량이 크게 늘었다. 원가회계와 재무관리, 이론 관련 문제들을 폭 넓게 출제한다.
최종 과목 (Capstone)[24]
위 4개의 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50% 과락 기준이 없고 대부분 프로젝트 개념으로 진행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여타 과목에 대비하여 매우 적다. 다만 프로젝트 하나가 빵꾸나면 다른 프로젝트로 점수를 열심히 메꿔야 하므로 주의하자.

3.3.2. 공인 실무회계사 (CPA Australia)


상기된 3개의 호주 공인회계사 협회 중 두 번째 협회이며, Certified Practising[25] Accountant이다. 호주 CPA의 경우 P의 약자가 Public이 아닌 Practising으로 한국, 미국, 일본, 홍콩의 CPA와는 완전히 다른 자격증이다. 협회명 또한 CPA Australia로 Institute앞에 국가명을 사용하는 각 국가별 CPA 협회와 다르기 때문에 AUICPA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보통 이력서에는 CPAA 혹은 FCPA라는 약자를 단다. 호주CPA라고 하면 CPA를 차용한 국가의 CPA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호주는 CA가 한국 KICPA, 미국 AICPA, 일본 JICPA와 같이 CPA를 차용한 국가의 공인회계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CA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가 훨씬 수월하고[26] 똑같은 공인회계사 업무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택한다.
회계학과 졸업후 회계법인이 아닌 공무원 금융기관 기업체 재무팀에 입사할 경우 대부분 CPA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이는 CA에 대비 진입 장벽이 낮고 응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 관리직 이상 승진할 경우 CA가 반 필수이고 또 고위직 간 은연 중 차별 때문에 CPA출신 회계사들은 일정 경력 확보 후 CA를 응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CA에서는 아예 'CPA pathway'로 CPA출신 회계사들 전용 루트도 만들어놓았다. 실제로 기업체에서 중간관리자 혹은 단순 AR/AP/Payroll 직은 CPA가 대다수고 Finance Manager 혹은 CFO 같은 상위 관리직은 거의 CA 혹은 해외 공인회계사들이다.
시험 과목은 6과목으로 2과목이 선택과목이다. 재무와 더불어서 세법과 감사 과목이 의외로 선택과목이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필수과목이다. Public Service의 핵심이자 회계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감사와 세법이 선택과목이라 합격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나머지 과목들은 경영, 마케팅 등 회계 인접 과목들로 이수할 수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Advanced Taxation 등 회계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다. 과목은 6과목 이지만 5과목인 영국 및 호주를 포함한 영연방 국가의 CA, 한미일의 CPA 등 해외 공인회계사 시험과 비교해서 시험으로 커버하는 범위가 훨씬 적은 편이며 시험 난이도 또한 분명한 차이가 있다[27].
시험에 합격하고 멘토링[28] 기간을 거치면 Full member가 되며 공인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 업무는 호주 내에서만 가능하고 호주 외 국가에서 '회계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국 자격시험을 추가로 응시해야한다.
한국에서는 호주CPA가 한국, 미국, 일본 등의 CPA를 지칭하는 자격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있으나, IFRS 도입 이후 호주를 비롯한 CA가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두 자격에 대해 구별하는 추세이다.

3.3.3. 회계사 협회 (IPA)


Institute of Public Accountants의 약자로, 상기된 3개 호주 공인회계사 협회 중 가장 막내이며, 또 가장 소규모 협회이다. 호주 회계법인 및 기업에 입사하기보다는 빨리 자격증을 따서 개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며, 세 협회 중 가장 진입장벽이 낮으며 그만큼 호주 사회에서도 인식 자체가 보통 생각하는 '회계사'와는 거리가 있다. [29] 실제로 회계법인 출신 회계사[30]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커리어패스 중 하나인 3~5년 차 사내 회계사[31]의 모집 공고에는 대부분 'CA or CPA qualified'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만약 호주 내에서 commercial role로 이직을 원한다면 CA나 CPA를 응시하는 것이 좋다.
어찌됐든 법적으로는 타 협회와 똑같이 공인회계사 업무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회계 감사 및 세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정의 시험과 멘토링 기간을 거치면 Full member가 되며 공인회계사 권한을 부여받는다.

3.4. 공인 관리회계사 (CMA)


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
CMA#s-2라는 회계사 시험도 있다. 국가인정 자격증이 아닌 미국의 관리회계사협회 (Institute of Management Accountants, IMA)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다.
각 파트는 100개의 객관식 문제(75% 배점)와 2개의 주관식 문제(25% 배점)로 이루어져 있으며, 4시간이 주어진다. 객관식 문제에서 5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주관식 문제를 풀지 못하고 바로 탈락한다.

3.4.1. 시험 과목


Part
과목명
내용
합격률
1
Financial Reporting, Planning, Performance and Control
재무회계, 관리회계, 내부통제
35~36%
2
Financial Decision Making
재무비율분석, 재무관리, 투자결정, 위험관리, 직업윤리
50~55%

4. 회계사이거나 회계사 출신 인물



5. 창작물에서의 회계사


영화나 문학작품 등에 곧잘 등장한다.
선역이라면 분식회계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고, 악역이라면 분식회계를 저지르거나 탈세를 도와준다.
범죄 조직에 소속되어서 조직의 회계를 봐주는 악역은 사실 회계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 문서에 기재하기도 하나, 영어권에서는 회계사라고 쓰기도 한다.

5.1. 이 직업을 가진 캐릭터



[1] 윤리시험 외에도 cpa 밑에서 일한 경험과 그 cpa의 사인, 추가적인 학점, 지문을 통한 범죄 기록 조회를 해야한다.[2] CPA Track으로 CAP 시험에 맞춘 석사과정[3] 합격이 아닌 시험과목 커리큘럼 소화시간[4] 하루 순 공부시간 최소 8시간 이상 기준[5] 회계사가 감사 절차의 내용과 감사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와 관련된 분석결과를 적은 서류다. 나중에 부실감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6] 참고로 아프가니스탄을 예로 들면 공식 시험 장소가 두 군데나 있다. [7] 아직 한국은 해당사항이 없다[칙허회계사] [8] 호주뿐 아니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의 공인 회계사인 CA는 각국 공인회계사들의 인적 자원 이동 및 업무 협력을 위해서 자격제도의 법제적 근거를 통일하였다. 따라서 영연방 회계사들은 인가받은 CA 자격을 취득하면 영연방 전체에서 회계감사 소견서 작성을 포함한 회계업무가 가능하다.[9] '공인'[10] '칙허'[11] Provisional Member[12] Bridging Courses[13] Taxation(세법), Financial Accounting & Reporting (재무회계), Audit & Assurance (회계감사), Management Accounting and Finance (관리회계), Capstone[14] 반드시 CA여만 한다. CPA나 IPA 불인정.[15] GAA라고 하는 국제 회계사 기구에 등록된 회계사를 통해 멘토링이 가능하기는 한데 실제로 멘토링을 받아본 선생님의 말을 빌리면 절차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자체 멘토링 검정 등 불안요소가 많아서 웬만하면 CA 멘토링을 받는게 가장 속 편하다고 한다.[16] 실제로 호주 현지에서는 비CA 회계사들에 대한 은연중 차별 때문에 타 협회 시험 합격 후 CA에 재응시하는 회계사들이 꽤 있다.[17] 한국에는 같은 등급의 학위가 없지만 대략 석사 학위의 반절짜리, 즉 준석사라고 생각하면 되며 CA를 취득하면 모든 호주 대학원 경영학 석사들은 MBA나 세법 석사와 같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 50% 학점 인정이 된다.[18] 여기에 비슷한 분량의 세법 법전이 추가된다.[19] 감가상각 재계산, 비용 항목의 세법 인정 여부, 무형자산의 인식이나 Provisions[20] FBT[21] 특히 Tax의 1번 문항은 정말 수험생들에게는 구원과도 같은 존재다.[22] IFRS9, IFRS15, IFRS16 등[23]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습득하며 이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24] 졸업 과목이라는 뜻[25] Public이 아니다[26] 객관식+서술형이며, 난이도가 CA에 비해 훨씬 낮다. 또한 응시자들에 의하면 CPA시험부터는 객관식 문제은행이나 서술형 답안 족보가 많이 풀려있다고 한다.[27] 미국(AICPA)), 영국(ICAEW, ICAS), 일본(JICPA), 호주(CA), 캐나다(CPAC),독일(IDW), 홍콩(HKICPA) 등 주요국가의 회계사단체가 소속한 GAA도 호주는 CA만 가입되어 있다[28] CA, CPA 모두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CPA member의 Reference letter로도 가능하다.[29] 어짜피 화이트 칼라 직종에 대한 대우가 블루 칼라와 대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호주 사회에서는 회계사 본인들만 제외하면 별로 신경 안 쓴다.[30] 시니어 급 이상 경력직에 한정[31] 보통 'commercial role'이라고 한다.[32] 가알의 친구영어판에서는 회계사로 나오지만, 원래 버전에서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지는 않는다. 사무실 이름도 TAX ACCOUNTIN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