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1. 개요
계약학과란 맞춤식 직업교육체제(Work to school)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채용조건형)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재교육형)을 위해, 산업교육기관(대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산업체의 다양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학협력교육의 일환으로 2003년 도입되었다. 산학협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설치 근거가 있다.
'''입학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며, 계약 없이 대학이 먼저 학과를 설치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질의응답 자료집 참고.
2. 유형
계약학과는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된다.(산학협력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채용조건형: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필요경비의 50%이상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재교육형: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50% 이상)를 부담하면서, 산업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문식 교육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유사한 '주문식 교육과정'이 있다. 주문식 교육과정이란 산학협력의 한 유형으로, 대학과 산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방식이다. '''입학 정원 내'''로 산업체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대학이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은 해당 학생들의 취업을 약정하거나 우대, 알선한다. 채용유형에는 '채용인원 약정'과 '채용시 우대'가 있으며,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과정도 운영한다.
계약학과가 학과 자체를 신설하는 것과는 달리, 주문식 교육과정은 복수전공처럼 운영된다. 해당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이수증을 받는 식이다. 학교에 따라선 부전공으로 인정하기도 한다.(삼성 SCSC)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주로 4년제 대학에서 운영하며 취업률도 90%가 넘지만 참여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주문식 교육과정은 주로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며[1] 참여기업이 많지만 취업률이 30%정도로 낮다.#, # 주문식 교육과정은 대학 주도로 학과가 꾸려지다 보니 기업의 요구가 교육과정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취업 연계 비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주문식 교육과정은 법적 근거가 없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지만, 2018년 5월 29일 개정된 산학협력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다.(산학협력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이에 따라 참여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대학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에 위치한 영진전문대학교이다.
4. 설치·운영 현황
- 계약학과와 주문식 교육과정의 설치·운영 현황은 대학알리미 → 공시정보 → 통합비교검색 → 검색조건: 항목별 → 공시항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 여담
-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한다. 고창군, 의성군
- 교육부가 운영하는 웹진인 행복한 교육에 관련 정책카툰이 있다.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
- 아직 용어 정립이 덜 되었는지 '사회맞춤형 학과'(또는 교육과정)를 사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1] 대학과는 6:4 정도 비율로 크게 차이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