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학생회 신고자 사과요구문 사건
1. 개요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학생회에서 해당 학과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범죄를 신고한 신고자를 2차 가해[1] 라며 실명을 공개하고 징계한 사건.
2. 사건
기사
2017년 5월 15일, 고려대학교 정대후문에는 기사에 나온 것과 같은 대자보가 붙었다. 독어독문과 학생회의 주요간부가 성희롱을 했다며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의 피해자가 쓴 익명의 대자보였다. 그런데 지나가며 이를 본 같은 과 선배가 15시 30분 해당 사건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커졌다. 신고자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회장은 신고자에게 같은 날 15시 42분, 피해자가 형사 고발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신고자는 처음에는 신고가 취소 가능한지 몰랐고, 신고가 더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했다. 그러나 이내 생각을 바꿔 신고취소 요구를 받은 16분째인 15시 58분, 해당 수사관에게 신고취소 의견을 전달했다. 사건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한 정의감과 오지랖 넓은 선배의 헤프닝으로 끝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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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독문과 학생회장은 절차를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징계한다. '독어독문학과 XXX씨의 무책임한 무단 신고와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라는 제목의 사과 요구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한 것인데, 이는 총학생회 회칙 상 징계에 해당한다. 일단 비문으로 가득하다. [2] 거기다가 신고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내세운 조건을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며서 내로남불, 자가당착에 직면했다. 내용적 측면의 부당함과 절차의 흠결은 아래 해당 문단 참고.
신고자는 이에 분노하였고, 고려대학교 학내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사과요구 거부의사를 밝힌 글을 올렸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3. 반응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8천에, 댓글 216개, 좋아요 220개가 달리는 등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라이트한 글 위주로 게시판이 채워지는 고파스에서, 한 학과 학생회 전원의 사퇴를 요구한다는[3][4] 엄청나게 긴 글이 올라왔으니 화제가 되는 것이 당연해보인다. 독어독문과 학생회의 총사퇴를 요구했는데, 신고자도 독어독문과 학생회 구성원이었다. 그러나 이 점은 단지 신고자의 단순 오해로 비롯된 실수로 후에 곧바로 정정하였다. 오죽 반박할 말이 없으면 이런걸로 말꼬리를 잡는지 그 수준을 알만하다.
그 밖에도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려대학교의 명예에 먹칠했다. 심지어 저녁 뉴스방송에까지 해당 학생회를 비판했다. 세상 모두가 학생회를 비판해도 정작 본인들만 모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다. 더더욱 놀라운 점은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학생회 측 인사가 본 문서의 편집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정작 학내 여론은 압도적으로 학생회에 비판적이었다. 신고자는 문과대학 학생회에 독어독문 학생회장을 징계요청했는데, 이를 위해서 연서가 필요했다. 불과 30분만에 문과대학 학생들은 독어독문학생회장의 징계에 찬성해 연서요구치를 채울 수 있었다. 학내에 얼마나 많은 학생회를 향한 비판이 팽배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해당 징계요청문은 아래 징계의 문제점 참고.
4. 징계의 문제점
일일히 나열하기도 힘들정도로 매우 많다. 그래서 문과대학 학생회에 문과대학생들의 연서와 지지로[5] 공식적으로 상정된 징계요청문으로 설명을 갈음한다. 이외에도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 피해자 중립화(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대한 상식적인 문제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해자(신고자를 말한다)를 향한 2차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악의 평범성 참고.
4.1. 들어가는 말
본인은 총학생회의 관례를 따라 뚜렷한 회칙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 주장한다. 가장 최근에 총학생회에 있었던 두 차례의 징계사례(안암역 몰카 사건, 카톡방 언어성희롱사건)를 찾아보면 하나의 공통된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학생사회는 학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을 존재 이유로 삼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단순 회칙에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정의로운 해결과 거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회칙에는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 등등)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회칙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지 않는다면 강력범죄자들은 학생사회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을 수 없다. 이는 사소한 규칙을 지키고자 더 큰 학생사회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 되며 결코 정의롭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긴 회칙 조항을 제시할 수 있다면 더 논의가 편해질 것이라는 단운위에서의 요청은 공감한다. 앞서 첫 문단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설령 앞으로 열거한 구체적 조항들이 피고인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을 징계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4.2. 고려대학교 학칙 2-3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제7조 징계 사유 5항. 성폭력, 강도, 절도, 폭행, 명예훼손 등과 같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이 학칙은 총학생회에서 안암역 몰카 사건을 징계하기 위해서 참고한 참고자료에서 가져왔다. 따라서 고려대학교 학칙을 학생사회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논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해볼 가치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명예훼손은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그 구성요건을 충실히 갖추었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4.3. 총학생회 회칙 47조 대의원의 의무
-1항 대의원은 대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대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대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는 해석하기에 무척 모호한 것이나 본인의 해석으로는 학교나 학생사회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저녁 뉴스를 포함해서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생사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당장 네이버 뉴스에만 가봐도 고려대학교 학생회를 욕하는 수많은 네티즌의 댓글을 볼 수 있다. 연합뉴스의 방송을 지켜본 수만 명의 시민들이 혀를 끌끌 차며 고려대학교의 수준을 논평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했나를 떠나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4.4. 독어독문과 학생회 회칙 23조 절차적 문제
-7항 학생회장은 이 회와 이 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이 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이 회 차원의 연대 가입과 대외적 협의, 이 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 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독어독문학과반 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은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조항을 살펴보면 ‘연대가입’, ‘대외적 협의’, ‘재정적 지출 수반’ , ‘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은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본인에게 사과요청문을 보낸 것은 그 자체로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에 해당한다. 또한, 사과요청문 가장 하단에 양성평등센터에 2차가해 상황을 공식적으로 회부할 것이라는 명시는 명백히 대외적 협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센터는 독어독문과 학생회 산하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본인을 징계하기 전에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았어야만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했고, 이는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 절차를 쉽게 위반하는 이를 학과에 대표로 둘 수는 없는 일이며 본인이 전에 주장한 바와 같이 권한 남용이다.
4.5. 독어독문과 학생회 회칙 4조 권리와 의무
-3항 이 회의 회원은 내부와 외부의 부당한 침해를 받을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4항 이 회와 이 회의 각 기구는 본조에 열거된 회원의 권리가 내외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수호할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3항에 따르면 회원은 내외부의 부당한 침해를 받을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를 명시했다. 이는 당연히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않을 ‘의무’ 역시 부담시킨다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 부당한 침해는 해도 괜찮은데 저항하는 것도 괜찮다는 식의 해석은 구태여 학생사회의 존립 근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특히 4항에 회와 회의 각 기구가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수호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은 더욱 타당하다. 부당한 침해로부터 회원을 수호한다는 것은 부당한 침해를 물리쳐 회원을 지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해당 의무를 지닌 독어독문학과의 학생회장이다. 의무를 지닌 자가 직접 부당한 침해를 했으니 이는 3항 위반인 동시에 4항의 의무 역시 경시한 것이다. 조항은 학생회가 혹시라도 회원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걱정해 ‘적극적’으로 수호하라 명시할 정도로 강력히 요청했다.
4.6. 총학생회 회칙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항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이 회의 회원은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이 5조 1항은 총학생회에서 징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만능 조항이다. 총학생회의 관례에 따르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매우 매우 폭넓게 해석된다. 안암역 몰카 사건도 차별사건이며, 카카오톡 성희롱 사건도 차별사건이라는 것이 총학생회의 입장이다. 본인 역시 총학생회와 입장을 같이하며 같은 논거로 본인의 이 사건 역시 차별사건이라 주장한다. 본인은 본인이 신고한 행위는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무죄이며 윤리적으로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소수의견이 있다.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했으며 이에 후회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서 단순히 생각이 다른 사람일 뿐인 본인에게 사실상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사상’이 다른 회원을 징계한 차별적 행위이다. 본인은 단지 독문과 학생회장이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조치를 당했다. 본인의 생각이 피고인과 같았다면 본인은 이처럼 범죄피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항에는 회원의 양심의 자유를 규정했다. 이는 아마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의미일 것이다. 피고인이 본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문을 작성하고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실제로 본인은 피고인이 알린 해악에 공포를 느꼈고, 본인의 마음에도 없는 사과문을 쓸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할 판례 역시 존재한다.
"사죄광고의 강제는 (중략)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 제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강제로 사죄광고를 싣게 한 사건에 대한 1991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일부이다. 다른 판례도 있다.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은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보도한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결정을 통하여 해당 언론사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2013헌가8 항목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언론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본인의 양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침해했고 이는 회칙 위반이다.
4.7. 총학생회 회칙 68조 징계에 관한 사항
-2항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호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6항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총학생회 회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본인에게 한 사과문 게재 요구는 회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에게 징계하기 전에 6항에 해당하는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논의조차 하지도 않았다. 이는 역시 절차에 있어서 위반이다.
[1]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신고자의 행위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뿐 아니라 정의면에서도 2차 가해로 볼 수 없다. 2차 가해는 범죄 피해자가가 해당 피해의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모멸감을 주는것이다. 그러나 신고자는 이와 전적으로 무관하다. 오히려 학생회측이 이 사건의 또다른 피해자인 신고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 이는 학생회 측의 어설픈 주장과는 달리 근거도 명확하다. 신고자에게 마땅히 징계당할만 했다고 (실제로 징계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멸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자가당착에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2] 사실 내용의 부당함을 떠나서 읽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문장이 많다. 아래 신고자의 반박문에서 나오는 '직접 수사하라는 것'이냐는 비꼼에서 절정에 치닫는다. [3] 기본적으로 학생회란 해당 학과 재학생 전원이기 때문에 학생회 전원의 사퇴란 결국 학과 재학생 전원의 사퇴와 같은말. 즉, 학과내부 학생자치기구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주장이다.[4] 다만 신고자가 말한 '학생회'는 집행부에 한하는 것으로 짐작된다.[5] 독어독문과 학생회장과 달리 이는 내용과 절차 양쪽 면에서 정당성을 철저히 갖추었다. 양 쪽 모두에서 치명적인 흠결이 있는 독어독문과 학생회와 비교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