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학생회 신고자 사과요구문 사건

 




1. 개요
2. 사건
3. 반응
4. 징계의 문제점
4.1. 들어가는 말
4.2. 고려대학교 학칙 2-3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4.3. 총학생회 회칙 47조 대의원의 의무
4.4. 독어독문과 학생회 회칙 23조 절차적 문제
4.5. 독어독문과 학생회 회칙 4조 권리와 의무
4.6. 총학생회 회칙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4.7. 총학생회 회칙 68조 징계에 관한 사항


1. 개요


고려대학교 독어독문학과 학생회에서 해당 학과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범죄를 신고한 신고자를 2차 가해[1]라며 실명을 공개하고 징계한 사건.

2. 사건


기사
2017년 5월 15일, 고려대학교 정대후문에는 기사에 나온 것과 같은 대자보가 붙었다. 독어독문과 학생회의 주요간부가 성희롱을 했다며 고발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의 피해자가 쓴 익명의 대자보였다. 그런데 지나가며 이를 본 같은 과 선배가 15시 30분 해당 사건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커졌다. 신고자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회장은 신고자에게 같은 날 15시 42분, 피해자가 형사 고발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신고자는 처음에는 신고가 취소 가능한지 몰랐고, 신고가 더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했다. 그러나 이내 생각을 바꿔 신고취소 요구를 받은 16분째인 15시 58분, 해당 수사관에게 신고취소 의견을 전달했다. 사건이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한 정의감과 오지랖 넓은 선배의 헤프닝으로 끝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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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독문과 학생회장은 절차를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징계한다. '독어독문학과 XXX씨의 무책임한 무단 신고와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라는 제목의 사과 요구문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전달한 것인데, 이는 총학생회 회칙 상 징계에 해당한다. 일단 비문으로 가득하다. [2] 거기다가 신고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내세운 조건을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며서 내로남불, 자가당착에 직면했다. 내용적 측면의 부당함과 절차의 흠결은 아래 해당 문단 참고.
신고자는 이에 분노하였고, 고려대학교 학내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사과요구 거부의사를 밝힌 글을 올렸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고려대학교 독어독문과 학생회의 총사퇴와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2017년 5월 15일, 고려대학교 독어독문과에서 용기 있는 대자보가 끔찍한 성범죄를 고발했다.
나는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한 직후, 신고하는 것이 시민의 바른 도리이자 나아가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해 성북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런데 도리어 고려대학교 독어독문과 학생회(이하 학생회)는 나를 2차 가해자로 규정지었다.
학생회는 나에게 첨부한 사진과 같은 사과요구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한다. 나의 사과는 결코 없다.
학생회는 사과요구문에 쓰여 있는 그대로 나에 대한 학내 징계 진행하도록 하라. 사과 요구문을 받은 직후 나는 학생회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학생회는 내가 사과를 요구한 이후에도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피해자의 상처를 키웠다.
다음은 학생회장이 2017년 5월 15일 18시 53분과 같은 날 19시 07분에 나에게 한 사과이다.
“가해는 맞는 사실이니 인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성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사과 드립니다.
사과문 요구를 취소하며 후에 사실을 적시하여 사과문을 요구 할 때에는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그들이 여전히 사태의 문제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해결을 위한 실천의지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 가해가 맞는 것인지 알아보자. 그들은 나를 2차가해자로 규정지었다.
그렇다면 생소한 용어인 2차 가해는 무엇일까? 구글에 검색해봤다.
2차가해란 범죄 피해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근거로 또는 범죄 피해자를 가리켜 행실이 불량해서 범죄 피해 사실을 자초한 것이라며
모욕이나 배척 등등을 가하는 것이라 한다.
일단 정의만 읽어도 나의 행동이 2차가해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나는 범죄피해자의 용기에 존경심을 표시했으면 했지,
모욕이나 배척을 시도한 적이 없다.
저명한 여성학자인 권김현영씨의 글을 살펴보면 해당 사건에 대해 2차가해라는 용어가 오용임은 더욱 명확 해진다.
http://ppss.kr/archives/105548
직접 읽어보시라. 결국 나는 2차 가해자가 아니었다.
사과 요구문은 “2차가해가 무엇인지 무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라며 나를 비난한다.
그러나 정작 2차가해에 대해 무지한 태도를 보인 것은 학생회 그들이었다. 구글링 2분만에 알 수 있었다.
애초에 2차가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사항이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2차가해라는 용어는 앞서 밝힌대로 나름대로 뜻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학생회에게 유리하게 해석해도 나의 신고행위가 2차가해가 될 수 없다.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자신과 무관한 일에 대한 고발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고발은 협박이나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2차 가해란 개념은 모호한 것이며 심지어 학생회가 처벌의 근거로 삼던 학칙이나 양성평등센터에도 없는 말이다.
일개 학생회가 규정짓고 처벌한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우습다.
알량한 감투를 쓰고 조직속에서 보호받으며 권력의 단맛을 느껴버린 탓에 학생회는 스스로 죄형법정주의
위에서 군림하며 그들의 눈에 벗어난 이를 함부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해버린 것은 아닐까.
사과요구문의 제목을 살펴보자.
“독어독문과 XXX 씨의 무책임한 무단 신고와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나의 신고는 과연 ‘무단’ 이었을까? 형식논리적으로는 맞다. 무단은 사전에 연락이나 허락이 없는 것. 또는, 아무 사유도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빗겨나 있다. 대한민국에서 신고는 허가제가 아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 결국 모든 신고는 무단이다.
결국 사실적시가 아님이 명백 해졌다. 그렇다면 학생회의 속이 들여다보이는 반성대로 그들의 잘못은 ‘명예훼손’ 하나일까?
사과요구문 하단을 살펴보자.
“해당 기한까지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거나 부족한 내용의 사과문을 계속해서 작성할 시,
양성평등 센터에 2차 가해 상황을 공식적으로 회부할 것이며 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칙에 의한 징계건을 검토할 것입니다. “
만일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면 지금쯤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에도 없는 사과문을 작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나는 거대 조직과 적대하며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학생회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나를 협박했다.
명백히 의사형성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심지어 13~17학번 모두에게 내 마음에도 없는 사과문을
고지해서 속된 말로 ‘쪽 팔리는’ 상황을 연출하려 시도했다. 아마 학생회에 대항하려 했다는 괘씸함에 치를 떤 나머지
그들 스스로 그럴 권한이 있다고 착각 했나 보다.
어제 밤에 학생회장과 통화했다. 학생회장은 그 전날 나와의 통화에서 내가 한 욕설을 문제 삼았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학생회장이 한 말이다. 나는 해당 통화를 녹음했으며, 그 통화 중에 욕설은 ‘시x’ 1회 있었다. 심지어 욕설을 하기 전에 허락을 구했고,
학생회장은 해도 좋다며 동의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는 모두 녹음되어 있으며 필요하다면 입증할 수 있다.
학생회가 시종일관 주장하고 사과요구문에도 담겨져 있는 ‘피해자중심주의’는 그들이 가해자일 때는 예외인 모양이다. 이 정도면 내가 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모르긴 몰라도 내가 성범죄 피해자였다면, 가해자에게 던진 욕설 한마디는 적극적으로 보호받았을 것이다. 좋다.
그러나 학생회장의 주장대로 내가 욕설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진지하게 사과말씀을 드린다. 만일 이 것을 끝까지 문제삼아 고소를
진행한다면 나는 기꺼이 감내하겠다. 죄송하다.
“‘무시하고 진행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입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피해자의 주체성과 결정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한테) 내가 그렇게 수사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라는 발언으로 신고 후 수사를 전적으로 외부기관과 피해자에게 위탁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긴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친고죄를 아시나?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한 범죄이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닌 대표적인 범죄의 유형이다.
결국 수사와 공소는 수사기관과 검찰의 영역이며 여기서 피해자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성범죄라 하면 와 닿지 않으니 같은 강력범죄이면서 친고죄가 아닌 살인이라고 해보자.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은 유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를 시작하고 검찰은 공소를 제기한다.
유가족이 수사를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되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 국민은 이에 합의했기에,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법률로 명문화했다. 개인적으로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라는 것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에 수긍하는 사람을 위와 같은 문장으로 마녀사냥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밑에 발언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다. 이를 ‘외부기관’으로 묘사하고 무책임하다며 힐난했다.
그럼 대체 어쩌라는 것인가? 내가 직접 수사라도 하라는 뜻인가?
그 다음문단의 학생회 스스로 2차가해자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단락은 앞서 반박했다. 한가지 의뭉스러운 것은 나의 ‘학내대응할거면
마음대로 하시구요’라는 발언은 왜 문제가 되는가 이다. 일개 학생주제에 건방지게 말해서 그런가 보다.
“’스스로 신고하든 안 하든 경찰이 나서서 범죄사실을 찾아 수사’해야 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 이 단락은 더욱 난감스럽다. 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하고 반박 해야 할지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른다. 그냥 한마디만 하겠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 상으로 학생회의 주요 논거를 모조리 논파했다. 사실 논파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주장들이라 그냥 다시 읽었다 정도로 정정하겠다.
나는 그들이 호소한 ‘피해자 중심주의’에 의거,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학생회장, 부회장, 기타 학생회 구성원 전부의 사퇴와 진정성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학생회장은 나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생회의 총사퇴와 사과는 내 명예회복의 첫 걸음이다.
부디 피해자의 ‘가오’를 살려주기를 바란다

3. 반응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8천에, 댓글 216개, 좋아요 220개가 달리는 등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라이트한 글 위주로 게시판이 채워지는 고파스에서, 한 학과 학생회 전원의 사퇴를 요구한다는[3][4] 엄청나게 긴 글이 올라왔으니 화제가 되는 것이 당연해보인다. 독어독문과 학생회의 총사퇴를 요구했는데, 신고자도 독어독문과 학생회 구성원이었다. 그러나 이 점은 단지 신고자의 단순 오해로 비롯된 실수로 후에 곧바로 정정하였다. 오죽 반박할 말이 없으면 이런걸로 말꼬리를 잡는지 그 수준을 알만하다.
그 밖에도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려대학교의 명예에 먹칠했다. 심지어 저녁 뉴스방송에까지 해당 학생회를 비판했다. 세상 모두가 학생회를 비판해도 정작 본인들만 모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다. 더더욱 놀라운 점은 노골적으로 편파적인 학생회 측 인사가 본 문서의 편집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정작 학내 여론은 압도적으로 학생회에 비판적이었다. 신고자는 문과대학 학생회에 독어독문 학생회장을 징계요청했는데, 이를 위해서 연서가 필요했다. 불과 30분만에 문과대학 학생들은 독어독문학생회장의 징계에 찬성해 연서요구치를 채울 수 있었다. 학내에 얼마나 많은 학생회를 향한 비판이 팽배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해당 징계요청문은 아래 징계의 문제점 참고.

4. 징계의 문제점


일일히 나열하기도 힘들정도로 매우 많다. 그래서 문과대학 학생회에 문과대학생들의 연서와 지지로[5] 공식적으로 상정된 징계요청문으로 설명을 갈음한다. 이외에도 죄형법정주의나, 무죄추정의 원칙, 피해자 중립화(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대한 상식적인 문제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해자(신고자를 말한다)를 향한 2차가해를 저지르고 있다. 악의 평범성 참고.

4.1. 들어가는 말


본인은 총학생회의 관례를 따라 뚜렷한 회칙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 주장한다. 가장 최근에 총학생회에 있었던 두 차례의 징계사례(안암역 몰카 사건, 카톡방 언어성희롱사건)를 찾아보면 하나의 공통된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학생사회는 학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함을 존재 이유로 삼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단순 회칙에 구체적으로 징계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지 않는 것은 도리어 정의로운 해결과 거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회칙에는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 등등)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회칙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지 않는다면 강력범죄자들은 학생사회로부터 어떠한 징계도 받을 수 없다. 이는 사소한 규칙을 지키고자 더 큰 학생사회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일이 되며 결코 정의롭다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긴 회칙 조항을 제시할 수 있다면 더 논의가 편해질 것이라는 단운위에서의 요청은 공감한다. 앞서 첫 문단과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설령 앞으로 열거한 구체적 조항들이 피고인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을 징계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4.2. 고려대학교 학칙 2-3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


-제7조 징계 사유 5항. 성폭력, 강도, 절도, 폭행, 명예훼손 등과 같은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이 학칙은 총학생회에서 안암역 몰카 사건을 징계하기 위해서 참고한 참고자료에서 가져왔다. 따라서 고려대학교 학칙을 학생사회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논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해볼 가치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명예훼손은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그 구성요건을 충실히 갖추었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4.3. 총학생회 회칙 47조 대의원의 의무


-1항 대의원은 대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의 대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대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는 해석하기에 무척 모호한 것이나 본인의 해석으로는 학교나 학생사회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저녁 뉴스를 포함해서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생사회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당장 네이버 뉴스에만 가봐도 고려대학교 학생회를 욕하는 수많은 네티즌의 댓글을 볼 수 있다. 연합뉴스의 방송을 지켜본 수만 명의 시민들이 혀를 끌끌 차며 고려대학교의 수준을 논평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정당했나를 떠나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4.4. 독어독문과 학생회 회칙 23조 절차적 문제


-7항 학생회장은 이 회와 이 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이 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이 회 차원의 연대 가입과 대외적 협의, 이 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거나, 이 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독어독문학과반 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은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조항을 살펴보면 ‘연대가입’, ‘대외적 협의’, ‘재정적 지출 수반’ , ‘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은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본인에게 사과요청문을 보낸 것은 그 자체로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회장단 차원의 대외활동에 해당한다. 또한, 사과요청문 가장 하단에 양성평등센터에 2차가해 상황을 공식적으로 회부할 것이라는 명시는 명백히 대외적 협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센터는 독어독문과 학생회 산하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본인을 징계하기 전에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았어야만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했고, 이는 절차적 위반에 해당한다. 절차를 쉽게 위반하는 이를 학과에 대표로 둘 수는 없는 일이며 본인이 전에 주장한 바와 같이 권한 남용이다.

4.5. 독어독문과 학생회 회칙 4조 권리와 의무


-3항 이 회의 회원은 내부와 외부의 부당한 침해를 받을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4항 이 회와 이 회의 각 기구는 본조에 열거된 회원의 권리가 내외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수호할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
-3항에 따르면 회원은 내외부의 부당한 침해를 받을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를 명시했다. 이는 당연히 부당한 침해를 하지 않을 ‘의무’ 역시 부담시킨다는 것이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순 부당한 침해는 해도 괜찮은데 저항하는 것도 괜찮다는 식의 해석은 구태여 학생사회의 존립 근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특히 4항에 회와 회의 각 기구가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수호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런 해석은 더욱 타당하다. 부당한 침해로부터 회원을 수호한다는 것은 부당한 침해를 물리쳐 회원을 지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해당 의무를 지닌 독어독문학과의 학생회장이다. 의무를 지닌 자가 직접 부당한 침해를 했으니 이는 3항 위반인 동시에 4항의 의무 역시 경시한 것이다. 조항은 학생회가 혹시라도 회원의 권리를 ‘소극적’으로 수호할 것을 걱정해 ‘적극적’으로 수호하라 명시할 정도로 강력히 요청했다.

4.6. 총학생회 회칙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항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항 이 회의 회원은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이 5조 1항은 총학생회에서 징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만능 조항이다. 총학생회의 관례에 따르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매우 매우 폭넓게 해석된다. 안암역 몰카 사건도 차별사건이며, 카카오톡 성희롱 사건도 차별사건이라는 것이 총학생회의 입장이다. 본인 역시 총학생회와 입장을 같이하며 같은 논거로 본인의 이 사건 역시 차별사건이라 주장한다. 본인은 본인이 신고한 행위는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무죄이며 윤리적으로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소수의견이 있다.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신념과 양심에 따라 행동했으며 이에 후회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서 단순히 생각이 다른 사람일 뿐인 본인에게 사실상의 징계를 내렸다. 이는 ‘사상’이 다른 회원을 징계한 차별적 행위이다. 본인은 단지 독문과 학생회장이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조치를 당했다. 본인의 생각이 피고인과 같았다면 본인은 이처럼 범죄피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2항에는 회원의 양심의 자유를 규정했다. 이는 아마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의미일 것이다. 피고인이 본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문을 작성하고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실제로 본인은 피고인이 알린 해악에 공포를 느꼈고, 본인의 마음에도 없는 사과문을 쓸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할 판례 역시 존재한다.
"사죄광고의 강제는 (중략)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 제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강제로 사죄광고를 싣게 한 사건에 대한 1991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일부이다. 다른 판례도 있다.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은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보도한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사과문 게재 결정을 통하여 해당 언론사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언론사 스스로 인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도의적 판단의 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언론사가 가지는 인격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2013헌가8 항목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언론사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본인의 양심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침해했고 이는 회칙 위반이다.

4.7. 총학생회 회칙 68조 징계에 관한 사항


-2항 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호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6항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징계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총학생회 회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본인에게 한 사과문 게재 요구는 회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에게 징계하기 전에 6항에 해당하는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논의조차 하지도 않았다. 이는 역시 절차에 있어서 위반이다.
[1]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신고자의 행위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뿐 아니라 정의면에서도 2차 가해로 볼 수 없다. 2차 가해는 범죄 피해자가가 해당 피해의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모멸감을 주는것이다. 그러나 신고자는 이와 전적으로 무관하다. 오히려 학생회측이 이 사건의 또다른 피해자인 신고자에게 2차 가해를 일삼고 있다. 이는 학생회 측의 어설픈 주장과는 달리 근거도 명확하다. 신고자에게 마땅히 징계당할만 했다고 (실제로 징계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멸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자가당착에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2] 사실 내용의 부당함을 떠나서 읽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문장이 많다. 아래 신고자의 반박문에서 나오는 '직접 수사하라는 것'이냐는 비꼼에서 절정에 치닫는다. [3] 기본적으로 학생회란 해당 학과 재학생 전원이기 때문에 학생회 전원의 사퇴란 결국 학과 재학생 전원의 사퇴와 같은말. 즉, 학과내부 학생자치기구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주장이다.[4] 다만 신고자가 말한 '학생회'는 집행부에 한하는 것으로 짐작된다.[5] 독어독문과 학생회장과 달리 이는 내용과 절차 양쪽 면에서 정당성을 철저히 갖추었다. 양 쪽 모두에서 치명적인 흠결이 있는 독어독문과 학생회와 비교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