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1. 설명
2. 상세
3.1. 성범죄 관련
3.2. 인터넷에서
4. 어록 및 관련 법률
5. 기타


1. 설명


'''무죄추정'''(無罪推定)이란,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말하는 '추정(推定)'이란 단순히 '추측'이나 '배려' 따위를 뜻하지 않는다. 법률용어로서의 추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추정(推定) 「명사」・『법률』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

이 법적 효력은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시까지 지속한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무죄로서의 법적 효력은 영구히 지속한다. 그 결과 공판절차에서의 입증책임은 피고인이 아닌 검사가 지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실과 증언 등을 종합하더라도 법관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1], 최종적으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 패소하게 되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로, 법치국가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전에 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범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형벌'을 받게끔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이다. 그런데 무고인일지 죄인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개 개인은 절대권력인 공권력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약자이므로 국가로부터 피의사실을 추궁당하는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규명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 공권력을 남용하여 제 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폐해는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이 정치다툼의 결과, 유죄로 추정당해 고문,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세간에는 어떤 사건이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판결될 경우 법원이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의 규명보다도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이다.
제1종 오류(죄 없는 자가 유죄 판결을 받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2종 오류(죄 있는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음)의 가능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사실 자유주의적 형사정책 원칙이 이렇다. 무죄추정원칙을 두고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누명을 쓰는 그 순간부터 유죄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무 짓도 안 해도 범죄자 취급을 받을 위험에 처하고 도리어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동양에도 이와 유사한 "罪疑惟輕"(의심스러운 죄는 가벼이 한다)이라는 격언이 있었다. 《상서#s-1》〈대우모(大禹謨)〉에 나오는 말로, 원 맥락은 고요 임금의 정치를 찬양하면서 한 말이다.

2. 상세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세계인권선언 제11조 제1항''',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구촌 전체의 도덕 강령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그 내용을 명시해 두었다. 선언은 그 자체로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결의문이지만, 전 세계 국가와 국민들이 모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낸다는 권위를 가진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골격으로 하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하여 수 많은 인권 조약들이 탄생했고 선언의 내용이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언의 내용이 하나의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역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성문화하였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2]

[3]

또한, 이와 세부적으로 연관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재판상 증명책임에 관한 원칙이지만 판례는 피고인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에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제4항)고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5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에서는 피고인으로 나오지만 피의자, 용의자, 심지어는 평범한 시민에게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막 나가지 못하도록 해준다. 다시 말해서 용의자[4]가 있으면, 반드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펼쳐야지, 무턱대고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예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이것을 어기는 사례가 많고, 특히 한국에서는 실제로 고소를 당해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엎어놓고 범죄자 취급하며 고소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소에 불려간 피고소인 혹은 피의자가 변호인이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조서 작성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
라틴어 문구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이 존재한다(어록 문단 참조). 이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Beyond a reasonable doubt)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3. 유죄추정의 원칙?


'''Лучше пусть пострадают десятки невинных, чем пропустить одного шпиона. Лес рубят – щепки летят.'''

한 명의 스파이를 놓치는 것보다 수십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이 더 낫다. 숲을 베어내다 보면 나무조각이 튀기 마련이다.

'''니콜라이 예조프'''[5]

형사소송법의 기조 중 하나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며, 이 원칙은 이러한 기조에 충실한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든 다 적용되는 것이지만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흉악범죄자에 관해서 말할 때 이 원칙을 자주 언급한다.
그러나 일선 형사들은 자신이 조사하는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는 전제하에 조사한다. 도리어 피고인에게 범인이 아님을 입증해보라고 한다.
하지만 흉악범죄에서 유난히 피의자 신원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저 놈 얼굴을 가리는 거냐"며 이러한 점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명백한 용의자가 피해자 면전에서 이죽거리며 "증거 있어? 증거 대봐!" 라면서 큰소리를 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위해 있는 제도가 절대 아니다. 혹시라도 범죄자들 속에 섞여 있을지 모를 누명을 뒤집어쓴 운 나쁜 선량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무죄 추정'이지 '무혐의 추정'이 아니라서 가해자 좋으라고 신원보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심지어 CCTV 영상이나 혈흔 같은 직접적,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 모든 정황상 증거가 그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어서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다고 해도 그 용의자는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엄연히 남아있는 것이다. 심지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 사건이나 호주 딩고 사건처럼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하여 '''법의학 분석 결과조차 왜곡'''되거나, 과학적 증거로 판단되어 인정했는데 세월이 지나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 돌아보니 그것이 매우 부정확하고 오류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피의자가 무죄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혐의가 인정된 한 언론 공표를 통해 모든 신원이 사회에 유포되거나 최소 지방 및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입지 및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언론 등지에서 피의자가 무죄였다고 밝히는 정정기사를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내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합당한 결과를 듣거나 보지 못하거나, 심지어 듣거나 보더라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심받았던 피의자의 가족, 지인, 친구, 친척, 다니던 직장과 직장 동료들도 2차 피해를 겪는다고 한다.[6] 욕설 전화와 협박 메시지, 개인정보 유포, SNS에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며 또 별의별 악의적 루머와 마녀사냥에 시달린다. 또한, 동명이인, 그저 좀 닮은 사람인데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엉뚱한 사람, 가게, 업체 등이 잘못 지목되어 억울한 오해와 2차 피해에 시달리는 것은 흔한 일이다.
특히 SNS가 더 위험한 것이 따봉 좀 받으려고 주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슈를 이용해 철저히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는 (그리고 관심과 인기좀 끌어보겠다)는 각종 관종 및 유튜브 스트리머[7]까지 난립해서 일피만파 퍼지게 된다. 이쯤되면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긴 정말 힘들다.[8]

3.1. 성범죄 관련


지금 대학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폐기하고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요. 아주 좋지 않아요. 대단히 큰 실수라고 봐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이 내려준 기적' 같은 거에요. 갖다 버리면 재앙을 각오해야 해요. 그래서 좋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 말을 믿자'라는 운동은 어디 모자라는 사람만이 생각해 낼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악용될 가능성이 무한한 문을 열려고 하는 거니까요.

조던 피터슨, 현 토론토 대학교 교수, 임상심리학 박사. #번역

2018년 이후 한국의 일각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물증을 남기기 힘드므로 어쩔 수 없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권고에 불과할 뿐,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돌고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절대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가장 근본적인 인권 중 하나이다. 유럽 최초의 인권 선언문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기록되어 있으며, UN의 세계인권선언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인류 역사에서 전근대와 근대를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기도 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형사 사건의 무죄추정원칙과 유죄 입증책임 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동의간음죄를 인정한다는 선진국도 사실상 명목상 인정일 뿐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동의의 입증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고발자와 검사가 비동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여러 정황 증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9] 최근 미투 운동으로 고발당한 일부 유명인들이 중형을 받은 뉴스를 보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성폭력 유죄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낮다. 일단 기소된다면 유죄 비율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니지만, 증거가 부족하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대다수의 성폭력 고발 사건이 불기소된다.####[10] 한국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인정한다며 성폭력 사건의 유죄 입증책임을 완화했지만 스웨덴에서 강간죄로 고발된 줄리언 어산지가 결국 증거부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에서 보듯 서구 선진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11] 진짜 성폭력 가해자가 맞아 보이는 남성이 무죄를 받는 일은 비동의간음죄를 도입한 선진국에서 한국보다 훨씬 많이 일어난다. 서구 선진국에서 대다수의 성폭력 고발 사건은 유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고죄 유죄도 아닌 회색 지대의 결론이 내려진다. 성폭력 사건이라고 무죄추정원칙과 검사의 유죄 입증 책임을 완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준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범죄는 생판 모르는 가해자가 자행한 강간 수준이 아닌 이상에야 증거가 없거나 매우 적어 가해자가 처벌을 피할 소지가 크다. 그런데 이로 인해 성범죄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사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는 범위가 커져 유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피해자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 증거지만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원칙과 용의자 검증부터 한다는 점에서 전부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많은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고 있으며, 용의자는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것과 대비해[12]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 중 2011도16413 판결을 통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피해자 진술만을 증거로 해서 준강간으로 기소되었다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
그러나 2018년 미투운동의 영향으로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의 '성인지 감수성'이 강조되는 분위기에 따라 사법부의 피해자 진술중시의 경향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고, 안 그래도 문제의 여지가 있는 판례조차도 의미가 희박해질 여지가 커졌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피의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의 사실은 피고의 결백함을 증명할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은 증거로 받아들였다. 현직 변호사의 판례설명 심지어 성인지 감수성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안희정 성폭력 의혹 사건을 2심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을 신뢰한다며 유죄판결로 뒤집은 판례까지 등장했다.링크''' 단 성인지 감수성이 법정에서 사용되어야 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그로 인해 안희정이 법적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일본에서는 전철 내 성추행이 정말 많은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결하겠답시고 '지하철 성추행은 증거 없이 고소만으로도 재판 가능'이라는 희대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미타카 버스 사건(#) 그리고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 저 성추행범이 재수없게 안 잡혔으면 저 교수는 직장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는 말까지 나왔다.
위 기사에서 나온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1.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여 형사법 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태도에 요구되는 것이지, 일반 개인에게 요구되는 원칙이 아닌 것은 맞다. 무죄추정의 주체는 법관에 한정된다. 검찰 기타 수사기관이 무죄를 추정하며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가 무죄라고 추정하면서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검찰이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깨어야 한다는 입증책임의 문제이지, 검찰 기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무죄라고 생각하면서 수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네가 이 사람이 유죄임을 입증하지 못 하면 이 사람은 무죄야, 라는 것이지 네가 이 사람이 무죄라고 생각하면서 유죄를 입증해야 해, 라는 것은 아니다. 하물며 사인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관의 예단 형성을 막음으로써 공권력 작용에 대해 피고인을 방어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사인의 생활에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 사인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법관이 유죄의 판결을 내릴 때까지 국민 모두가 가치판단을 멈추고 쥐죽은 듯이 있다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제서야 범죄 내지 피고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나, 사인의 생각이 법관의 확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심지어 무죄추정 원칙을 주장하는 일부 대중은 법관의 견해에 대해 논박하며 법관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를 추정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하곤 하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기한으로 적용된다면, 교도소의 모든 재소자들은 무죄가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형기를 복역 중이라는 뜻이 된다. 이미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범죄 내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항간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관이 아니라 "나"에게 확신이 생길 때까지 법관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라고 추정하겠다는 참신한 견해로 나타난다.
2. 위 인터뷰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무죄추정을 하지 않으면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무죄추정을 하라고 한다며 이중성을 비판하였으나, 이는 옳은 비교가 아니다.
첫째, 예를 들어 성범죄의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혹은 언론을 통해 그러한 주장을 한다고 하여 그 행위를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를 비롯한 국정농단을 사유로 탄핵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라 할 수 있다. 틀린 주장이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다. 피고인이 공인인지 공인이 아닌지는 언론보도 등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논점이다. 피고인이 공인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촛불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의 유죄의 판결을 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의 파면, 즉 탄핵을 요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닌 청구인의 주장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심판이다. 이를 개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에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도촬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충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수사가 되면' 이라는 발언이 수사가 '완료'되면 인지, '시작'되면 인지 확실치 않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할 뿐[13]더러 수사결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는데, 피의자가 진짜 가해자라면 그래도 싸겠지만 설령 무죄라면 억울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단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시작부터 불이익을 받고 시작하는 게 심각한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해석해보면 첫째로 '몰카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발언이었으므로 몰카의 특성상 카메라나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특수한 경우인지라 무죄인 사람이 유죄로 몰리고 있을 가능성은 작아보인다.[14] 물론 카메라 등의 물증이 있다는 것이 곧 피의자가 그것을 찍은 범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될 순 있다. 그리고 '수사가 되면' 이라는 말을 '수사가 완료되면' 이라는 뜻으로서 해석하여 보면 사실상 혐의가 밝혀진 상황임을 뜻할 수 있다.
둘째로 엄밀하게 말해서 사적제재(회사의 경우 회사 내 징계)는 국가가 처벌하는 영역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킬 이유가 없다. 이 경우에도 다른 범죄와 달리 국가가 회사에 통보하여 사적제재를 권장하는 듯한 태도는 국가로써 실질적으로 광의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국가가 직접 형사법적으로 제재를 내리지 않는 이상 원칙상의 협의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뜨린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사적제재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 그리고 꼭 성범죄가 아니라도 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기관 및 기업 등에 의해 징계가 내려진 사례는 많다. 위키 상에 있는 문서로 예를 들자면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의 경우도 1심 공판이 시작된지 얼마 안된 시점에 연루자들은 죄다 케스파에서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셋째로 대통령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몰카 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처벌이 약해, 몰카 같은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불만을 달래기 위한 맥락의 발언이다. 해당 발언은 몰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범죄를 줄이자는 차원의 다분히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일련의 전체 맥락을 봐야지 문장 하나의 문제를 꼬집어 대통령이 앞장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하면 과도한 비판이 될 수 있다. 물론 문제시 될 수 있는 말이 있던 것은 대통령 및 청와대의 책임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여겨질 때에도 일단 무죄로 추정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되어 결국 검찰의 기소까지 이르렀지만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되는 경우도 수두룩한 마당에 기소도 아닌 '수사' 단계에서 불이익을 줄 것을 대통령이 거론했다는건, 분명 비판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누명이나 오해로 인해 법정에 피고로 서게 됐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 수준까지 규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이것이 열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무고한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하는 헌법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미국의 사례. 해당 사례의 무고 피해자인 브라이언 뱅크스(Brian Banks)는 현재 명예를 회복한 뒤 무고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고 한다.
이원복의 만화 현대문명진단 中
성범죄에 있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생긴 시민단체 당당위 @에서 3회에 걸쳐 유죄추정 규탄 시위를 진행하였고, 4차 유죄추정 규탄 시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 인터넷에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15]

범죄 판결 기사에 흔히 달리는 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개념 자체는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이 아니라, '''인터넷 뉴스로 보도된 순간부터 유죄로 추정'''되고 '''조리돌림'''을 당하는 사례가 다수.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나무위키에서부터 특정인(특히 정치인)의 혐의가 사실확인이 끝나지 않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만 됐을 뿐인데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단정적 표현을 멋대로 쓰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것은 애꿎은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위험이 있기에 더더욱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성범죄나 살인을 비롯한 중범죄가 터지면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어 "A씨가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같은 기사가 뜨면, 십중팔구는 네티즌들이 A가 유죄라고 먼저 전제하고 공권력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다. 그리고 위에서 인용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혹은 "왜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 입장에서 재판하냐"라는 유서깊은 하소연이 늘 따라붙는다.
사실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판사의 감정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판결해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물론 그건 피의자를 무조건 석방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다. 검찰에 강압수사나 허위증거를 만드는 것을 견제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통해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열에 아홉은 구형보다 적게 나오며 장시호의 경우처럼 구형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다. 즉, 살인범이어도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를 따지며 반성의 유무까지 판단해 판결하는 것이지 무작정 무죄 판결하는 게 아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판결하는 판사는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하는게 아니며, 당연하고 떳떳하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일 뿐이다. 물론 공권력이 완벽하게 공명정대하다고는 국민 누구도 생각하지 않겠지만,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무시되는 건 분명 경계할 일이다.
사실 이렇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멸시하는 원인은 언더도그마 현상도 한몫했다. 문서에 들어가면 알겠지만 선한 사람들은 약자고 악한 사람들은 강자라는 소리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한명의 악한 사람을 놓친다면 백명의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16]고 생각하고 있어서 무죄추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소리다.

4. 어록 및 관련 법률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윌리엄 블랙스톤, 1760s #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17]

'''Tout homme étant présumé innocent jusqu'a ce qu'il ait été déclaré coupable, s'il est jugé indispensable de l'arrêter, toute rigueur qui ne serait pas nécessaire pour s'assurer de sa personne doit être sévèrement réprimée par la loi.'''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처분은 법에 의하여 준엄하게 제압된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9조[18]

, 1789~1791


'''Nemo praesumitur malus.'''

누구도 유죄의 추정을 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19]


'''무고한 자를 비난하느니 죄 있는 자를 풀어주는 게 낫다.'''

- '''볼테르'''


'''It is more important that innocence be protected than it is that guilt be punished, for guilt and crimes are so frequent in this world that they cannot all be punished. But if innocence itself is brought to the bar and condemned, perhaps to die, then the citizen will say, 'whether I do good or whether I do evil is immaterial, for innocence itself is no protection,' and if such an idea as that were to take hold in the mind of the citizen that would be the end of security whatsoever.'''

'''유죄를 벌하는 것보다 무죄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나 범행은 워낙 많아서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무죄인 사람을 법정에 세워 유죄 선고를 하고, 혹시 사형에 처하기라도 한다면, 시민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든 말든 상관 없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호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떠한 안전도 다 끝일 것입니다.'''

- '''존 애덤스'''

''' “형을 올리고 내리는 적용에서 아주 작은 정상도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할 것인데, 지금 법을 맡은 관리가 형을 적용할 때에 대개 무거운 쪽으로 하니, 내 심히 안타깝게 여기노라. 죄가 경한 듯도 하고 중한 듯도 하여 의심스러워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면 가벼운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약 실제 범정이 중한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아무쪼록 철저히 법에 근거하여 형을 부과하도록 하라. 서경(書經)에 ‘조심하고, 조심하라. 형을 시행함에 조심하라’한 말은 내 항상 잊지 못하는 바이니 법을 맡은 관리들은 깊이 유념할 것이다.”(세종실록, 세종 7년 7월 19일) '''

- '''세종대왕'''


5. 기타


  •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다. 애초에 민사에서는 '죄'라는 표현이 있을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와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그러니 형사소송에서는 검사든 피고인과 변호인이든 자백할 셈이 아니라면 상대와 반대되는 주장, 반대되는 증거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
  • 인터넷에서는 이 원칙을 패러디한 '구라추정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신뢰성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떤 얘기를 접하든 간에 무조건 사실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온갖 찌라시들이 난무하는 정치판이나 연예계 관련 소식들과 관련해서는 유용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
  •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에서도 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탄핵 대상자를 일단 '유죄'라고 단정짓고 심판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다. 유죄/무죄의 개념 자체가 없다. 이는 탄핵의 성격 때문이다. 탄핵 심판에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탄핵 심판 자체는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재판이다. 탄핵 심판은 '청구인이 제출한 탄핵 사유가 헌법상 옳은지'를 따지는 것이지, '피청구인이 법을 위반한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게 아니다. 가령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헌법 심판의 요지는 '탄핵소추의 사유인,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이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헌법을 침해하여 더 이상 대통령 직을 수행해서는 안될 수준인가?'의 여부였지 '노무현이 선거법을 위반했는가?'가 아니었다.

[1] 즉,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②항에 따라,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2] 즉, 3심 재판까지 갔을 경우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 판결을 받고 또 파기환송이 되면 그 때까지도 쭉 이어진다.[3]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조문상으로는 피고인만 규정이 되어 있지만, 피의자의 무죄추정 또한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기소되어 실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조차도 무죄인 것으로 추정하는데 하물며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피의자를 무죄로 추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4]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로 예상되는 자[5] 대숙청을 의미하는 또다른 단어인 예조프시나의 바로 그 예조프. 예조프시나는 예조프의 죄라는 의미다. 공교롭게도, 니콜라이 예조프 본인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씹어버린 이오시프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존재가 사라지는 기록말살형을 당했다.[6] 예를 들어 가게를 운영한다면 가게에 손님이 끊기고 심하면 욕설 전화와 테러가 오기까지 해서 십중팔구 운영을 그만두게 된다.[7] XX논란 정리, XX논란 새로운 사실 등장! 이라면서 어그로를 끌고 사건을 이용해 조회수를 늘리려는[8] 이런 관종들을 발견하면 열심히 신고를 넣어 정지시키고,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진정서를 넣고 정도가 심하면 고소하여 사법처리되도록 하자.[9] 줄리언 어산지의 변호인들도 강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성관계 2일 후 어산지와 친밀하게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10] 미국에서는 강간 신고의 3%만이 기소되고, 1.8%가 유죄 판결을 받으며, 1.56%가 수감된다. 영어 위키백과 Rape in the United States 문서 참고.[11] 어산지 강간죄 고발 사건은 어산지가 유명인이고 도주자라서 불필요하게 조사가 길어진 측면도 있었다. 스웨덴은 강간 신고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유죄율은 낮다. 영어 위키백과 Rape in Sweden 문서도 참고하라.[12] 무고죄로 수사받는 사람 중 상당수는 기소유예로 빠진다.[13] 일부 언론에서는 아예 수사가 시작되면 이라는 발언으로 나왔는데, 일단 청와대 브리핑상으로는 그냥 되면으로 나왔다.[14] 촬영을 실제로 안 했더라도, 촬영하려는 행위 자체가 처벌될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160601101209884[15] 이미 피고인이 '''유죄'''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거다. 지성을 갖춘 위키러라면 이런 속단은 하지 말자. 그 사람이 무고했다면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래놓고 아니면 한다는 소리가 "의심할 짓을 왜 했어"같은 비열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다.[16]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누명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누명을 씌웠든 안 씌웠든 당신은 '''그 악당에게 당했을 것이니''' 고마워해라."고 하는 경우마저도 있다. 거의 확신범급이다.[17]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개인 주관 기준대로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살인 혐의자이건 절도 혐의자이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이 없는 한 그는 무죄로 추정된다.[18] 이른바 '프랑스 인권 선언'으로도 불리며, 이 선언 또한 오늘날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19]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착각 혹은 고문, 협박에 의한 거짓 자백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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